대학의 성소수자 소모임 홍보물 게시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들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이라 한다) 학생들로, 피진정대학 내 성소수자 소모임 "○○○○○○○○"(이하 "이 사건 소모임"이라 한다)의 부원 이다. 진정인 1은 소모임 부원 모집을 위해 홍보물을 게시하고자 2022. 3. 중순 학생지원팀 담당자에게 게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는 예민한 사항이라 학생처장과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고 하였다. 같은 해 4. 13.경 진정인 2와 소모 임 부원들이 학생처장과 면담하였는데, 학생처장은 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의 허 가를 받아서 오라고 하였다. 게시물 승인 직인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 나 오로지 성소수자 소모임만 이러한 심사와 회의를 거쳐야 했으며, 이 과정에 서 해당 안건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너무나도 예민한 사항"이라는 명목 아래 홀 대에 가까운 취급을 받으며 홍보물 게시를 하지 못하였다. 이는 성적지향을 이 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1) 진정인 1 2022. 3. 중순 학생지원팀에 방문하여 소모임 부원 모집 홍보물 부착 승인 을 요청하였다. 홍보물을 내밀자마자 담당자가 "이거는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라 회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학생처장에게도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후 진행된 2022. 4. 13. 학생처장과 진행된 면담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으 나, 학생처장이 며칠 뒤 전화하여 "정식 동아리가 되고 싶으면 다른 학생의 동의 를 얻어야 되지 않겠나,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 자체, 퀴어(Queer)는 너무 예민한 주제니까 그냥 해 줄 수 없다,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의 동의를 얻으라"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 다. 진정인들은 소모임으로 활동하겠다는 입장인데, 피진정인 측은 정식 동아리 에 대한 절차, 명부 작성 등을 이야기하였다. 피진정대학은 홍보물 게시 불허 사유로 익명 문제, 지도교수 부재 및 정 식 동아리가 되었을 경우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소 모임 활동에 대한 것이며, 홍보물 게시도 진정인 1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였다. 진정인 1은 다른 소모임 활동도 하고 있는데, 해당 소모임도 지도교수가 없으며, 이름과 소속 등은 게시를 요청할 때 대장에만 기재하고, 홍보물에는 QR코드(오 픈카카오톡)만 삽입하여 모집하였다. 성소수자 소모임에만 홍보물에 학과, 이름 을 기재하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처음 게시를 요청했던 학생지원팀 담당자 혹은 학생처장과 면담 이 후에도 학생지원팀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진정, 연대, 인권센 터 신고"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다만, 학생처장과 면담 후 소모임 내부 구성원끼리 홍보물 게시 승인이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던 중 위원회 이야기가 나와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모임과 관련하여 민원(①"○○○○○(○○○○○○○○○) 앱1)" 에 성소수자 모임을 "□□□□□□"라는 영화모임으로 소개하여 회원을 모집하였 다는 건, ②같은 앱에 퀴어페스티벌 활동 내용을 게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건)이 제기되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관련, "□□□□□□"라는 모임은 이름을 처음 듣고, 활동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소모임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 사건 소모임의 활동 관련, 위 앱 퀴어게시판에 "20××년 서울 퀴어페스티벌"에 참여하 였던 사진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복사하여 다른 곳에 재게시하였고, "학교 이름을 걸고 퀴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냐" 등의 글이 달려 부원들이 상처를 받았다. 홍보물에 실명 기재 시 승인을 하겠다는 피진정인 입장과 관련, 진정인 1 의 실명으로 게시하고 아웃팅(outing)을 당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이후 다른 부원 들이 아웃팅(outing)을 각오하고 실명을 기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현재 소 1) ○○○○○(○○○○○○○○○)앱은 전국 대학생들이 학업관리, 학교생활정보 등을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학 교 인증을 거친 재학생들의 익명 시스템과 학생들이 직접 게시판을 개설, 운영하는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등을 제공함. 모임으로 활동 중이고 동아리로 전환하려면 구성원들의 명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동아리 전환 문제는 이후 활동하는 부원들이 결정할 일이다. 처음 학생지원팀에 방문하였을 때 "퀴어"라는 단어만 보고 "예민하고 민감 한 문제라서 회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였던 것이 사실상 피진정인의 입장 으로 보이고, 이는 성소수자 소모임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2) 진정인 2 진정인 2는 2022. 4. 13. 다른 부원들과 함께 학생처장 면담에 참석하였고, 소모임으로 기재된 홍보물을 지참하였다. 소모임의 요구사항은 홍보물을 게시하 고 싶다는 것이었으나, 학생처장은 "성소수자는 사회의 대립구조 안에 있고, 학 생처는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소모임인데도 불구하고 동아리로 전환될 때는 동아리연합회의 허가가 필요할 텐데 그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하는 학생들 간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감한 사안인 성소수자 모임에 대해 학부모 민원이 예상되기도 하여 게시를 허가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학생처장은 면담 시 홍보물 내용 중 몇 가지 문구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당시 홍보물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승인이 어렵다고 하였다. 학생처장은 정식 동 아리로 인정받으려면 부원 명단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름 공개를 감당할 수 있 겠냐고 하였고, 그렇더라도 너희 존재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니까 허용하 기 어렵다고 하였다. 면담 시 ○○○○○앱 성게시판에 대해 학생처장의 발언이 있었다. 진정 인 2도 ○○○○○앱을 이용하나, 비밀게시판이나 일반게시판에 이 사건 소모임 과 관련해 올렸을 때 다른 학생들의 백래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소모임 홍보물과 퀴어페스티벌 참여 등 활동내역은 퀴어게시판에만 게시하였다. 또한 진정인 2는 "□□□□□□"라는 모임은 하고 있지 않다. 나. 피진정인 1)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주장 관련 진정인들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 다.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 단체(동아리 등)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 및 절차(적법한 목적, 지도교 수 선정, 단체원 명부 및 규약과 활동계획서 제출 등)를 구비하여야 하고, 등록 되지 않은 학생단체는 교내에서 활동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소모임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구비하지 않은 채 동아리 홍보물 게시만 요 청하였다. 이에 담당자가 허가받지 않은 동아리는 활동할 수 없다고 게시를 거 절하자 "위원회에 진정하겠다, 인권센터에 신고하겠다"라며 홍보물을 놓고 돌아 갔고, 담당자는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홍보물의 "동아리"라는 단어만 "소모임"으로 변경하여 재차 게시를 요청하였고, 이에 학생처장은 동아리를 구성하려면 적법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회원명부, 회칙 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 내용을 설 명하였다. 그러자 진정인들은 동아리가 아닌 소모임이라고 주장하여, 학생처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게시물에는 이름과 연락처가 있어야 하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은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학교 입장에서 허가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하면 학생단체나 학생이 교내 광고를 게시하려면 해당 광고물을 지도교수 지도하에 편집, 제작해야 하는데, 이 사건 소모임 홍보물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홍보물 게시 를 허가하지 않은 것이다. 2) 홍보물 게시 승인 관련 <게시물 관리지침>에 따라 의뢰 기관 및 게시물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하 다고 판단되면 접수 후 관리대장에 의뢰자의 소속, 이름, 연락처를 기재하여 등 록한다. 특히, 등록된 동아리가 아닌 소모임 회원 모집 홍보물의 경우 모집자의 인적 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대학 내에서 학생단체를 이용한 범죄나 불법행위가 종종 보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앱이나 카카 오톡 익명 채팅을 통한 성범죄, 강좌 매매 등 불법행위가 교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 구성원들에게 주의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학생활동에 대 해 지도 의무가 있는 학교 입장에서는 실명이 확인되는 홍보물 게시만 허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게시가 허가된 모든 소모임 홍보물에는 모집자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2022년 게시 승인된 소모임 홍보물의 사례를 보더라도 모두 기 재되어 있으며, 진정 외 소모임 "△△△△"는 당시 홍보물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담당자의 확인 미흡으로 승인된 것으로 향후 게시물 승인 시 홍 보물 내 실명 확인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홍보물 내 게시자의 개인정보 기재 없이 QR코드만 삽입하여 모집하 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QR코드가 익명화된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하는 것이 전 부라면, 결국 모집 주체가 확인되지 않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게시할 수 없다. 익 명 채팅으로 구성원을 모집할 경우 이 사건 소모임의 목적과는 무관한 의도를 가진, 교내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해당 소모임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따 라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가 당연히 필요 하고, 지도교수조차 없는 소모임이 익명으로 구성원을 모집하는 홍보물 게시를 허가하는 것은 학생 보호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다. 한편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학생처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한 단체에 한해 지도교수 없이 학생처의 지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모임 게시물의 경우 지도교수 요건을 요구하는 대신, 게시판 관리 지침상 학생처(학생 지원팀)에서 게시물 의뢰 기관 및 내용 확인을 거쳐 게시 승인을 받았다면, 학생 처의 지도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3) 타 대학 사례를 조사한 사유 성소수자 동아리 및 홍보물 게시 승인 여부에 대해 다른 대학에 현황을 확인한 것은, 학생처장 면담 시 학생들이 홍보물에 기재된 수칙은 타 대학 사례 를 참고한 것이라고 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타 대학 사례 조사를 시행하 였으며, 타 대학 사례를 참고하여 피진정대학의 게시 불가 판단에 문제가 있다 면 이를 시정하고자 조사를 하였다. 4) 소모임 관련 민원 제기 진정인들은 동아리로 전환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최근 이 사건 소모 임이 학교 허가를 받은 학생단체가 맞는지 확인하는 취지의 민원이 2건(①이 사 건 소모임이 퀴어 소모임임을 밝히지 않고 "□□□□□□"라는 영화동아리 홍보 물을 사용하여 영화를 즐기려고 참여한 학생들이 문제 제기로 학생처에 확인을 요청, ②교명을 외부 공식 석상에 사용하여 "○○○○대학교 ○○○○○○○ 퀴 어 소모임 ○○○○○○○○" 홍보물을 무단 제작한 것으로, 학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생단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 접수되었다. 그렇다면 진정인들은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5) 해결방안 또는 계획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게시물 관리지침>에 따라 게시물을 을 수정(지도교수 지도 및 실명화)한다면 허가가 가능하다. 다만 진정인들이 본 교권고에 따른 게시물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학생대표(총학생회대표단, 동아리연합회)들이 이 사건 소모임의 익명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공유하도록 독려하여 해결방안을 찾도록 할 계획이다. 6) 담당자 진술 가) ○○○(학생처장) 소모임 구성원과 면담 시 "성소수자는 사회의 대립구조 안에 있고, 동아 리로 전환 시 찬성과 반대하는 학생들 간 대립 발생, 민감한 사안으로 학부모 민원이 예상되어 게시를 허가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 처 음 게시를 요구하며 학생지원팀에 놓고 간 것은 "동아리" 홍보물이었기 때문에 진정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동아리라는 전제하에 시작된 면담이었다. 면담 과정 에서 소모임으로 전환하려는 의견을 청취하였고, 소모임이라 하더라도 학생 보 호 책임이 있는 대학으로서는 익명 활동은 허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또한 익명 활동과 같은 교내 규칙으로 정해진 바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려면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 이고, 성소수자 모임에 학부모 민원이 예상된다고 발언한 적은 없다. 또한 당시 홍보물 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학생 들에게 홍보물에 기재된 수칙을 만든 동기를 묻자 타 대학 수칙을 차용하였다고 하였다. 학생처장은 동아리로 조직되려면, 회원이 20명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동 아리연합회 등 이미 회칙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대표들과 논의하여 수칙을 검 토해볼 필요도 있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 한 음란행위) 설명을 통해 성에 민감한 주제도 전달하였다. 학생들에게 관련 법 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앱의 "성게시판, 퀴어게시판" 이용 시 관련 법에 위배되지 않게 글을 쓰도록 당부하였다. 이는 최근 ○○○○○앱 성게시판 내에서 "자위행위", "성행위" 등의 글들이 등록되어 학생, 학부모들의 제보가 폭 주하였고, 20××년 초 교내에서도 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였기에 학생처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성적지향을 이 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다른 학생들과 차별되게 발언한 것이 아니다. 면담 이후 소모임 회장(진정인 1)과 통화하여 "소모임을 반대하지 않는 다, 연락처 등 기입과 동아리 활동 시 익명 활동은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 기를 하였다. 나) ○○○(당시 학생지원팀 담당자) "○○○○○○○ 퀴어 동아리 ○○○○○○○○"라고 하여 "동아리"로 기재된 홍보물 게시를 요청하여, 학생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동아리는 교내에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된 적이 없는 동아리의 홍보물은 게시할 수 없다"라 는 취지로 불허하였다. 그러자 진정인들은 타 기관 연대, 위원회 진정, 교내 인 권센터에 신고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당시 "예민한 사항이라 학생처장과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한 것 은, 위원회 진정, 인권센터 신고 발언을 하니 그런 예민한 사항(허가받지 않은 동아리 게시물 허락 여부, 위원회 진정, 인권센터 신고 등)에 대해서는 학생처장 과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한 것이고, 이후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진술, 제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은 ○○도 ○○시 소재 4년제 사립대학이며, 진정인 1과 2는 피 진정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이 사건 소모임 회장과 부원이다. 이 사건 소모임은 20××년 초 피진정대학 내 성소수자 당사자와 지지자들로 결성된 모임으로, 2023. 5. 3. 기준 18명이 가입되어 있다. 나. 홍보물 게시 승인 거부 사건 경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1) 진정인 1은 2022. 3. 피진정대학 학생지원팀에 방문하여 "○○○○○○○ ○ 퀴어Queer 동아리 ○○○○○○○○"로 기재된 모집 홍보물의 교내 게시판 게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는 게시 승인을 거절하였고,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회의와 학생처장 면담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2) 진정인 2와 소모임 부원 2명은 2022. 4. 13. 학생처장과 면담을 진행하면 서 "○○○○○○○○ 퀴어Queer 소모임 ○○○○○○○○"로 기재된 홍보물을 지참하였고, 학생처장은 당초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였던 홍보물을 바탕으로 논의 하다가, 홍보물 내 "동아리"가 "소모임"으로 변경된 것을 인지하였다. 3) 학생처장은 부원들과 면담 후 해당 소모임 회장인 진정인 1과 통화하였으 며, 통화 중 홍보물 게시 승인은 없었다. 4) 현재까지 해당 소모임은 피진정대학 내에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고, ○○ ○○○앱의 "퀴어게시판"을 통해 부원을 모집 중이다. 다. 피진정대학은 2022. 4. 22. 교내 성소수자 동아리 승인 여부, 성소수자 모임 관련 홍보물 게시 허가 여부에 대하여 수도권 주요 25개 대학 관계자에게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라. 피진정대학 내 학생단체(동아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 제5조(학생단체의 설립요건)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고, 학생지도위원회 심 의와 학생처장 승인을 거쳐 학생단체로 인정된다. 심사 및 승인에 따라 학생단체 로 인정된 경우 "동아리"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의 지원 정도(지원금, 동 아리 방 배정 등)에 따라 "가동아리", "준동아리", "동아리"의 명칭을 사용한다. 마.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인쇄물 및 간행물 허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의 모든 인쇄물 및 간행물, 교내 광고는 지도교수 지도하에 편집·제작되어야 하며 학생처장의 승인 을 받아 인쇄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바. 피진정대학의 <게시판 관리 지침>은 게시판 관리에 관한 승인절차, 신고, 등록, 승인, 게시 등을 정하고 있으며, 재학생 및 학생단체에 관한 홍보물의 경우 게시물 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게시물 접수 후 관리 대장(접수일, 게시내 용, 게시기간, 게시의뢰자 및 소속, 연락처 등 기재)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사. 2022. 1.~ 8. 동안 피진정대학이 소모임 홍보물 게시를 승인한 것은 5건이 다. 이 중 진정 외 소모임 "◎◎◎◎"(같은 해 4. 4. 가동아리 확정)를 제외하면 4 건 모두 지도교수가 없고, 위 5건 중 진정 외 소모임 "△△△△" 1건을 제외한 4 건에 게시자의 실명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진정 외 소모임 "△△△△"는 실 명을 기재하지 않고 QR코드(오픈카카오톡)를 기재하여 승인 되었다. 참고로 진정 외 소모임 "△△△△"는 2021년에도 QR코드 삽입만으로 홍보물 게시가 승인되었 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 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다목 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 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교육시 설 이용과 관련하여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나. 차별 사유 및 영역 해당성 진정인들은 성소수자 소모임 홍보물 게시 승인을 요청하자 피진정인이 다른 소모임의 경우와 달리 승인을 보류하고 부착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하여 교내 학생활동 등 "교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받 았다는 내용으로, 위원회법상 차별 사유 및 영역 해당성을 충족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 진정인들은 피진정대학이 "성소수자 소모임"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고, 피진정대학은 성소수자를 이유로 게시를 불허한 것이 아니라, 소모임 홍보물의 익명 게시, 지도교수의 관리·감독 미비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 장한다. 하지만 2022년 게시 승인된 소모임 홍보물 5건 중에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게시된 것은 1건인 점, 그리고 진정 외 소모임 "△△△△" 홍보물이, 비록 담당자의 업무 미흡에 의한 것이라고 피진정인은 주장하나 개인정보 기재 없이 QR코드 삽입만으로 승인된 점, 진정 외 소모임 "△△△△"의 경우 2021년에도 QR코드 삽입만으로 홍보물 게시가 승인된 점 등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다른 소 모임과 달리 이 사건 소모임의 홍보물 게시 승인 검토 과정에서 엄격한 요건 준 수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하여 보다 강화하여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이 사건 소모임에 대한 불리한 대우로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은 이 사건 소모임 활동에 대한 대학 내 민원 제기가 있었다 고 주장하나, "□□□□□□" 모임과 관련된 민원이 이 사건 소모임과 연관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이와 같은 민원 제기를 이유로 홍보물 게시를 불허한 것은 학생 보호의 책임을 다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대학의 <게시판 관리 지침>은 게시물 승인 요청 시 관련 대장에 소 속과 이름,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피진정인은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소모임의 홍보물에 개인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학생들 모임에 익명으로 접근하여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의 개인정보 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홍보물의 개인정 보 기재 여부와 모집에 응하는 자의 익명 접근은 관계가 없어,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더욱이 교내 성소수자 활동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 사건 소모 임 홍보물에 개인정보를 기재한다면 진정인들은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 고, 원하지 않는 아웃팅(outing) 등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피진정인이 이와 같은 이 사건 소모임의 특수성과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홍보물 게시와 관 련하여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 사건 소모임 홍보물 게시 승인 요청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위원회법 제2 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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