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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10. 18. 결정

대학의 종교수업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경건수업(채플) 및 바이블 수업 등과 같은 종교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행 가능한 대체 과목을 신설하거나 대체 과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이러한 종교수업 운영의 근거가 되는 「경건세칙」을 개정하기를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들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이라 한다) 간호학과 재학생 들이다. 피진정대학은 신학과가 아닌 학생들에게도 4년 동안 매주 2회의 채 플 수업을 수강하도록 하는데, 미수강의 경우 졸업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강제적이다. 또한 교양필수과목으로 "바이블"이라는 성경 과목과 "●●●과 사회봉사"라는 기독교 관련 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 들은 피진정대학을 지원할 때 4년 동안 의무적으로 종교 수업을 수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바,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채플"은 본교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업이라기보다 예배의 성격이 강하고, 학생의 효율적인 경건훈련 지도를 위한 시간으로 졸업학점 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본교 「경건세칙」에 근거하여 채플 미이수 시 졸업을 보류할 수 있다. 채플 출석 의무의 예외로 간호학과 학생들의 경우 학기 중 실시되는 실습 시에는 출석을 면제하고 있으며, 해당 학기 채플 미 이수자에게는 봉사활동이나 성경필사 등의 구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2) 기독교 수업 과목으로 3학점의 "바이블" 수업을 교양필수로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블" 수업을 미이수할 경우 졸업이 불가하며, 별도의 대체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3) 진정인이 언급한 "●●●과 사회봉사" 과목은 자원봉사 차원을 넘어 설립자의 섬김 정신과 실천을 강조하여 이론과 실습을 통합한 교과목으로 기독교 수업이 아닌 사회봉사과목에 해당한다. ●●●은 피진정대학의 설립 자이며, 1912년 간호선교사로 내한하여 이후 조선간호부회(현 대한간호협 회)회장직을 10년간 역임한 바 있다. 4) 피진정대학은 신입생 입학조건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 으나 신입생 모집요강에 기독교 수업의 의무적 이수에 대한 내용은 안내하 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은 신학대학이자 종합대학으로 신학과, 사회복지학과, 실용 음악학과, 심리상담학과, 간호학과, 운동처방재활학과를 두고 있다. 나. 피진정대학의 <2022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모든 학과의 공 통 지원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학 력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 별도 학력요건 제시)"로 하고 있으며, 기독교인이거나 기독정신에 동조할 수 있는 자 등의 별도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 다. 피진정대학의 모든 학생들은 「경건세칙」의 규정에 따라 신학 관련 전 공자(신학과)는 주 3회, 기타 전공자(그 외 학과)는 주 2회, 야간수업자는 주 1회의 경건수업(채플)에 참석해야 하며, 채플은 주 목사의 인도에 따라 기 도, 봉독, 설교의 내용으로 운영된다. 학생의 경건학점은 P(Pass)와 F(Fail)로 평가되는 통과제로 하며, 정규예배와 사경회 등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학 점을 부여하는데, 매 학기 예배 출석 80% 이상을 P로 한다. 「경건세칙」중 이와 관련한 구체적 조항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진정대학 「경건세칙」중 경건수업 관련 조항 제4조(학점) 학생의 효율적인 경건훈련과 지도를 위해 학점을 주되, 졸업학점에 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① 경건학점은 통과제로 하며, 정규예배와 사경회 등의 참석여부를 확인해서 경건학점을 부여한다. ② 졸업하기 위해서는 신학관련 전공자는 전학기를 이수해야 하며, 기타 전 공자는 7학기를 이수해야 한다. 단, 편입생은 편입 이전의 학기는 이수한 것 으로 간주한다. 제5조(평가) ① 학생의 경건학점은 P(Pass)와 F(Fail)로 평가된다. ② 매 학기 결석횟수 6회 이하를 P로 하며, 7회 이상일 때는 F로 한다. 단, 야간 수업자는 결석횟수 3회 이상일 때 F로 처리한다. ③ 예배횟수는 해당 주간의 총횟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신앙사경회 중의 각 집회의 결석은 예배 1회의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군입대 및 취업의 경우는 입대일과 취업일을 기준하여 성적을 평가한다. ⑥ 예배 출석에 있어 대리참석자나 이를 요구한 학생은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징계하며, 양자 모두 해당학기를 F처리한다. ⑦ 예배시작 후 10분까지 늦은 학생은 지각으로 처리하며, 지각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⑧ 타당한 이유없이 예배 도중에 밖으로 나가는 경우 결석으로 간주한다. ⑨ 개강, 종강예배의 결석은 각각 3회의 결석으로 처리한다. 라. 위 규정에 따른 경건수업(채플)을 미이수한 학생들은 장학금 및 기숙 사 입사 등 기타 복지혜택 수혜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2회 이상 미이수 시 진급보류 및 졸업보류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대학은 채 플수업 미이수자를 위한 구제 방안으로 1회 결석 시 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거나 성경 4장의 필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 규정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피진정대학 「경건세칙」중 경건수업 미이수 관련 조항 제6조(반영) ① 경건학점 미이수(F)가 2회일 때는 1년간 진급을 보류(권고휴학) 하며, 졸업대상자는 졸업을 보류한다. ② 경건학점 미이수자는 다음 학기 장학금 혜택 및 생활관 입사 대상에서 제 외한다. ③ 경건학점을 이수한 자가 개강, 종강, 신앙사경회에 불참하거나 기준횟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제7조(경고 및 구제) ① 경건학점이 F로 처리된 학생에게는 통고하여 경고한다. ② 진급 및 졸업 보류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구제할 수 있다. · 봉사활동(4시간) 1회 시 1회 결석을 감면한다. · 성경필사(4장) 1회 시 1회 결석을 감면한다. 마. 피진정대학은 교양필수과목으로 "바이블" 수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3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에 따르면, 해당수업은 성경에 대한 포괄 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교과목표로 「성경연구입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주 교재로 하여 16회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해당 수업을 이수하 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졸업이 제한되며 이를 대체하는 과목은 없다. 바. "●●●과 사회봉사" 수업은 2022년도에 과목명을 변경하여 신설된 3 학점의 필수이수 수업으로 사회봉사 이론(50%)과 실천(50%)을 거의 동일 비중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2023년도 해당과목을 담당하는 교수 3명의 전 공은 사회복지학 1명, 심리치료학 1명, 운동처방재활학 1명으로, 종합적인 성격으로 볼 때 본연의 종교 수업으로 보기 어렵다. 사. 진정인들은 간호사가 되기를 희망하여 피진정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들로, 입학 당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거나 종교수업을 의무적으로 이수 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진정대학은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중 신입생 유의사항에 종교수업의 의무적 이 수 조항을 기재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 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 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크게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포함되 며, 신앙의 자유에는 종교 선택의 자유, 종교 변경의 자유 및 신앙을 갖지 않을 무신앙의 자유가 포함되고,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신앙고백의 자유, 종교적 의식 및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 전파.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2007헌마1366 결정).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함으로써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8조 제1항에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조 제2항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 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제2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 적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설 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 이른바 사립종립대학은 종교교육을 통한 종교행사의 자유를 가지고, 특히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의 원 리"와 사립학교의 다양성 존중에 비추어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 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소극적 종교 행위의 자유나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두 기본권의 실체적인 조화를 꾀한 해석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대법 원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 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생길 가능 성이 있는데,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종립학교 의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교육관계법의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 제20조 제1 항의 종교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받을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무시한 무제한적인 권리가 될 수는 없으므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할 자 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 체계에 편입된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런 자유를 누린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 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진정인들은 본인의 희망진로에 따라 피진정학교를 선택하였을 뿐 입학 부터 졸업 시까지 종교교육을 받겠다고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피진정대학 의 교과목 편성과 졸업 시스템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진정대학이 입학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신학자 양성만을 목표로 하는 학교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학생의 종교나 의사와 무관하게 경건수업(채플) 등의 이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피진정대학이 종교수업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비기 독교인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피진정학교 채플의 교육내용과 동의 여부 종교교육은 크게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 교양으로서의 종교 지식 교육과 특정의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양과목으로서의 종교지식 교육은 공.사립을 불문하고 그 교 육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과목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기본권 침 해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반면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은, 정교분리 원칙을 선 언(헌법 제22조 제2항)한 우리 헌법 체제하의 국·공립학교에선 불가하고, 사 립대학에서도 원칙적으로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학생이 학교가 가르치는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그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파교육을 사실상 강제한다면, 학생의 종 교의 자유(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소극적 자유)는 본질적으로 침해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 사건 진정에 대해 판단하여 보면, 피진정대학은 "경건회" 수업이 비신앙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 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 로 만들어졌고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 지만, 그 수업 내용을 보면 주 목사의 인도에 따라 기도, 성경 봉독, 설교 등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특정 기독교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고, 그 중 일부로 진행된다는 찬양 예배나 특강 역시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 는 종파교육으로 보여진다. 또한 성경의 신·구약을 내용으로 하는 "바이블" 수업은 성경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교과 목표로 「성경연구 입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주 교재로 하여 진행되는바 이 또한 그 자체로 종파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 사회봉사" 과목 은 피진정대학 설립자의 이념에 따른 사회봉사 이론과 실천을 다루는 과목 으로 그 종합적인 성격으로 볼 때 본연의 종교수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 단된다. 2) 학교선택권과 종교교육 동의의 추정 여부 일반적으로 학생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학했다면 종파교육 적 성격이 강한 종교교육이라도 그러한 교육에 대해 학생의 동의가 있었다 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배정되는 우리나 라 대부분의 사립고등학교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일응 보장되는 사립대학 간의 종교교육에서의 학생 동의의 판단은 차이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종립사립대학의 입학 자체를 어떤 종 교 교육이라도 감수하겠다는 학생들의 의사표시, 즉 종파교육에 대한 동의 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것은 우리나라 교육체계 구조상 전체 대학 중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30% 이상이 종 립대학이라는 현실과, 학생들의 대학 선택 기준이 본인의 자발적 선택이라 기보다는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에 따른 비자발적 요소가 다분히 작용하 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입 학 과정에서 입학희망 대학이 종립대학인지 여부는 학교 선택에서 유의미 한 조건이 아니며, 명백히 종교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대학이 아닌 이상 신 입생의 지원자격을 특정종교의 신자이거나 장래에 신자가 될 예정인 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대학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립대학 에의 입학이 곧 그 대학이 실시하는 종파적 종교교육에 무조건 동의한 것 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대학이 신학과를 제외한 모든 전공학과가 종교와 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일반학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 정인들이 피진정대학에 입학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의 종교교 육이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학생의 수인의무와 채플의 대체가능성 여부 종립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맞춰 교과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종교교육 을 할 수 있으므로 그 학교를 선택해 입학한 학생들은 비록 그 선택이 완 벽하지 못해도 상당한 정도 종파교육을 받는 것에 일정한 수인의무가 있다 는 주장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립대학이 학교라는 교 육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교육 관계법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선 학생들의 종 교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의문 의 여지가 없다. 사립종립대학이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은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 38288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하였다시피 종파적 교육을 필수적, 의무적 수 업으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것 이라 할 것이다. 피진정대학은 경건수업(채플) 미이수자에게 봉사활동이나 성경필사로 대 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강제수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 지만,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므로 성경필사 자체가 비기독교인에게는 채플 수업이 주는 거부감보다 덜하다고 할 수 없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 한 대체방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결석 1회당 4시간을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은 단순히 수업시수로만 비교해 보아도 난이도가 높고 징벌적 수 준에 가까워 학업시간에 쫓기는 학생들로서는 선택이 용이하지 않으며 실 제로 올해 상반기 채플 미이수자 중 봉사활동을 선택한 학생은 전무하다는 점을 볼 때 이 역시 대체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결론 적으로 피진정대학은 경건수업(채플)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적절한 대 체 과목이나 대체 과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피진정대학이 사실상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는 경건수업(채플)과 "바이블"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면서도, 해당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는 수업을 졸업 시까지 매주 2회씩 거의 전 학기 동 안 이수해야 하므로 학업에 몰두해야 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상 당하며 수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비기독교인에게는 그로 인한 수 인의 정도가 가혹하다는 점, 채플이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도 미이수 시 졸업을 보류시키는 명시적 규정을 가지고 운용된다는 점, "바 이블" 수업 이수를 모든 학생에게 졸업의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학 생들의 동의권(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대체 과목 및 대체 과제 등 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학교의 경건수업(채 플) 및 "바이블" 과목 의무이수 제도는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진 정인들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무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진정요지 중 "●●●과 사회봉사" 과목 에 대해서는 그 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2021. 4. 12. 20 진정0211800 "대학교의 경건회 참석 강요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결정에 서 해당 대학교가 "경건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종교 수업은 사실상 특 정 기독교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가 없고, 해당 수업을 필수교양과목으 로 지정하고 그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면서도 학생들의 동의권을 인정하 지 않고 어떠한 대체과목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 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다수의 유사 진정사건(22진정 0211700, 22진정0294100 결정 등)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려오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에 대하여,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 위에서 수행 가능한 대체과목을 신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 안을 마련할 것과 이러한 운영의 근거가 되는 「경건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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