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직군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2년까지 ○○대학교 ○○○에서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일 하던 진정인들을 2013. 3. 정규직인 행정사무직군으로 변경한 후 행정관리 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의 업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에게 상이한 임 금체계를 적용하여 행정사무직에게 낮은 임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차별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행정사무직군 신설 배경 피진정대학은 ○○대학교 ○○캠퍼스와 재무 및 회계 운영이 분리되 어 있는 소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캠퍼스의 경우 사회적 으로 안정된 동문의 수가 많고, 인지도가 높아 기부금 수입 등으로 재원을 보충할 여건이 좋은 반면, 피진정대학(○○캠퍼스)의 경우 기부금 수입이 연간 ○○원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2008년부터 지속된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등으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여 왔다. 한편, 피진정대학의 인건비는 매년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뿐 만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따른 임금 인상률까지 반영되어 최근 10년간 평균 3.95% 정도의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졌고, 등록금 대비 인건 비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2018년에는 74.21%를 차지하였기에, 피 진정대학은 매년 감소하는 등록금 수입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건비 지 출액을 고려하여 재정 건전화 조치가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 건 전화 조치의 일환으로 재정부담 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직 직군 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피진정대학은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 양 직군의 차등적 요소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직을 사학연금에 가입시켰으며, 향후 행정사무직 을 행정관리직의 직급까지 모두 승진시켜 행정관리직을 대체하도록 할 예 정이다. 2)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의 입직 경로 및 업무 내용 행정관리직 직원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의 절차를 거쳐 채용된 직군으로 현재 과장 이상 직급자로서 각 부서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재정상의 이유로 2005년 이후 행정관리직 직원은 충원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관리직은 정년퇴직, 희망퇴직 등을 통해 15년 이내 소멸하게 될 직종이다. 행정사무직 직원은 서류 및 면접 심사의 절차를 거쳐 채용된 일반 계약직이 2년을 근속하는 경우, 인사평가를 거쳐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고 사학연금에도 가입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각 부서에서 과장 이하의 직급 자로서 실무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소결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은 입사경로, 업무 범위, 권한, 책임 등이 상 이하므로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 설사 두 집단이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 직군은 적법하게 이원화된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 행정 사무직은 입사 시 현재 근로조건을 인지하고 이를 수용하고 입사하였던 점, 양 직군 간 업무 범위, 권한, 책임 등이 상이한 점, 행정관리직은 2005년 이 후 입사자가 없는 일몰직군으로 향후 폐지가 확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대학은 2020. 7. 이해당사자인 행정사무직이 참여하고 있 는 "○○캠퍼스 직원 인사ㆍ처우 개선 TFT"를 발족하여 행정사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행정사무직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을 통해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었던 점, 현재 및 향후 심각한 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점, 일몰 직군인 행정관리직의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발생 될 경우 급격한 재정 악화로 인해 피진정대학의 미래가 불투명해 질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부 기관의 개입을 통한 제도의 개선보다는 현재와 같이 피진정대학 및 이해당사자들과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개선을 통해 행 정사무직의 처우 개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대학교 ○○○○○ 공문(○○부-310, 2014. 4. 7.), 피진정대학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의 직군은 정규직 및 계약직으로 나뉘며, 정규직에는 행정 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이 포함된다. 2019. 8. 1. 기준 피진정대학의 행정관리직 직원 수는 43명이며, 행정 사무직 직원 수는 80명이다. 나. ○○대학교 ○○○○○ 공문(○○부-310, 2014. 4. 7.)에 따르면, 직원 명칭 변경 및 행정사무직 직급 신설 안내를 하면서 기존의 "정규직"명칭은 "행정관리직"으로, 기존의 "사무직ㆍ시설기능직" 명칭은 "행정사무직"으로 변 경되며, 행정사무직 직급이 신설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은 2013. 3. 행정사무직군을 신설하고 기존의 피진정대학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사무직ㆍ시설기능직)을 행정사무직군으로 변 경하였고, 이들에게 정규관리직이 수행하던 실무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은 2005년 이후 행정관리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행정관리직 직원의 업무를 행정사무직군 직원에게 모두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관리직 직종은 행정관리직 직원들이 퇴직 등의 사유로 모 두 퇴사를 하게 되면 15년 이내에 없어지게 될 일몰직종이다. 라. 행정관리직 직원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의 절차를 거쳐 채용되 며, 행정사무직 직원은 서류 및 면접 심사의 절차를 거쳐 채용된다. 마. 행정관리직에게 적용되는 「○○(○○)캠퍼스 행정관리직 인사규정」 제3조(직원의 구분)는 "행정직"을 학교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무직에게 적용되는 「○○(○○)캠퍼스 행정사무직 인사규정」 제 3조(용어의 정의)는 "사무직원"을 학교 행정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행정관리직의 주요업무는 행정, 실무 총괄 업무 또는 관리업무 등으 로 이들의 직위는 과장, 차장, 팀장, 부장, 실장, 부처장이다. 행정사무직의 주요업무는 행정실무 및 시설실무 업무 등으로 주로 실무자의 업무를 수행하며, 직위는 사무직원, 사무주임, 사무과장(4명)이다. 행정관리직의 경우 2005년 이후 채용된 신규 직원이 없어 현재 실무 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없으며, 행정관리직이 관리 직급이 되기 이전 에 수행하였던 실무자 업무는 현재 행정사무직이 수행하고 있다. 사. 피진정인은 행정관리직에게는 「교직원 보수규정」, 행정사무직에게는 「행정사무직ㆍ계약직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의 급 여체계를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다. 1)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의 급여항목은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구 성되며, 기본급의 경우 각 직군에 따라 정해진 호봉표에 따라 지급되고, 수 당의 경우 급량비와 명절휴가비는 두 직군에 동일하게 지급되며, 상여수당 및 정근수당은 행정관리직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급여구성항목은 아 래 <표 1>과 같다. <표 1> 행정관리직 및 행정사무직 급여 구성항목(2018년 기준) 구분 항목 행정관리직 행정사무직 기본급 호봉표에 따라 지급 호봉표에 따라 지급 통합수당 호봉별 649,400원~769,000원 30,000원 2)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의 기본급은 각 직군의 호봉표에 따라 지 급되는데 행정관리직 호봉은 매해 1호봉씩 승급(31호봉부터 격년으로 승급) 되며, 행정관리직 대졸 신규직원의 최초호봉은 15호봉(기본급 1,311,400원)부 터 시작된다. 행정사무직 호봉은 매해 1호봉씩 승급(21호봉부터 격년으로 승급)되 며, 행정사무직 대졸 신규직원의 최초호봉은 5호봉(기본급 2,185,800원)부터 시작된다. - 15호봉~17호봉 : 649,400원 - 18호봉~20호봉 : 679,400원 - 21호봉~25호봉 : 709,400원 - 26호봉~30호봉 : 739,400원 - 31호봉~40호봉 : 769,400원 급량비 월 160,900원 월 160,900원 직책수당 직책에 따라 상이 직책에 따라 상이 직무능력 개발비 월 35,000원 호봉별 100,000원~130,000원 - 19호봉 이하 : 130,000원 - 20호~30호봉 : 100,000원 명절휴가비 추석 300,000원 설날 300,000원 추석 300,000원 설날 300,000원 상여수당 연 1,100%(1월/7월 50%, 다른 월 100%) 미지급 정근수당 1월/7월 연 2회 지급 (1년차 100%, 1년마다 10% 증가 최대 200%) 미지급 법정선임 자격수당 미지급 1개당 50,000원 위험수당 재무부/기획부/기능직군/사서에게 지급 재무부/기획부/사감에게 지급 최초호봉 기본급의 경우 행정사무직의 기본급이 행정관리직의 기본 급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행정관리직의 경우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되 는 상여수당 및 정근수당이 약 1,300% 지급됨에 따라, 총 지급되는 급여를 비교해 보면 행정관리직의 급여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3) 행정관리직 및 행정사무직의 근무연수에 따른 급여를 비교해 보면, 행정관리직 대비 행정사무직의 급여수준은 1년차의 경우 72.7%, 10년차의 경우 58.5%, 20년차의 경우 54.9%로, 근무경력이 많아질수록 행정관리직과 의 급여격차가 커진다. 행정관리직 및 행정사무직의 연차별 연봉비교표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 행정관리직 및 행정사무직 연봉비교표(2018년 기준) ※ 연봉 산정 시 개인지위 및 자격에 따른 수당(직책수당, 법정선임자격수당, 위험 수당)은 제외 아. 피진정대학은 ○○대학교 ○○캠퍼스와 재무, 회계 운영이 분리되어 있는 소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5. 판단 연차별 연봉 직군 1년차 10년차 20년차 행정관리직 (호봉) 42,217,200원 (15호봉) 64,871,100원 (24호봉) 84,663,800원 (32호봉) 행정사무직 (호봉) (행정관리직 연봉 대비) 30,680,400원 (5호봉) (72.7%) 37,920,000원 (14호봉) (58.5%) 46,509,600원 (22호봉) (54.9%)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사회적 신분 등 19가지 사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고용영역(임금 및 임금외 금품)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서는 "직군"을 직접적인 차별사유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직 군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차별사유 중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직군의 경우 기관 내에서 업무수행 및 조직운영을 위한 기능적 구분에 해당되며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유동적 지위라고 볼 수 있어 "사회적 신분"으로 포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직군"은 개인의 행위 관련성이 강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인간의 존엄성과는 관련이 크지 않지만 해당 사유를 이유로 고용 상 불이 익이 허용된다면 개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차별사유 중 "기타 사유"로 포섭하는 것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이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차별적 처우 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행정관리직 직원과 행정사무직 직원이 동종ㆍ유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은 입직경로가 상이하고, 행정관 리직의 경우 각 부서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행정 사무직은 실무자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두 집단의 업무범위, 권한, 책임 등 이 상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현재 행정관리직은 행정 총괄 업무 또는 관 리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행정사무직은 행 정실무 및 시설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향후 행정사무직은 승진을 통해 행정 관리직의 직급에 도달하면 현재 행정관리직들이 수행하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위 인정사실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직 중 관리 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과장의 직위에 있는 사무과장도 이미 4명이나 존재 한다. 그리고 행정관리직의 경우 2005년 이후 채용된 신규 직원이 없어 현 재 실무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없으나, 행정관리직이 관리 직급이 되 기 이전에 수행하였던 실무자 업무는 현재 행정사무직이 수행하고 있다. 따 라서 현재의 업무분장 내용만을 기준으로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의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행정관리직에게 적용되는 「○○캠퍼스 행정관리직 인사규정」은 "행정직(행정관리직)"을 학교 행정 일반에 대한 업 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무직에게 적용되는 「○○ 캠퍼스 행정사무직 인사규정」은 "사무직원(행정사무직)"을 학교 행정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직군의 인사규정에서도 이들의 업무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 직원은 입직경로는 상이하나 입직 후에는 동종ㆍ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차별적 대우 존재여부 피진정인이 행정관리직에 비해 행정사무직에게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직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존재한다. 라. 차별적 대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의 임금차이에 대하여 재정 건전 화 조치의 일환으로 인건비 부담 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직 직군 을 신설하게 된 것이며, 행정관리직은 향후 15년 이내에 일몰직종이 될 것 이라는 점 등을 들어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의 임금차이를 두는 것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이해될 수 있으나, 피진정 대학의 경영상의 어려움의 극복은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설득과 합의에 따 라야 하는 것이지 기존 행정관리직의 임금 수준은 유지해 주면서 이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무직의 임금 수준을 낮게 설정하여 행정사 무직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행정관리직이 일몰직종이므로 일몰직종의 임금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행정관리직이 일몰직종이 되기 위해서는 1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현재 행정관리직이 수행하고 있는 관리자의 역할을 점차적으로 행정사무직이 모두 수행하게 된다는 점, 현재 행정사무직인 사무과장 4명은 관리자의 직위에 있다는 점에서 15년 이후에 행정관리직이 일몰직종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행정사무직에게 행정 관리직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행정관리직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 비교직 군의 임금체계를 상이하게 운영하게 된 목적은 이해하나, "동일가치노동 동 일임금" 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행정사무직군의 이익 보호 또한 중요하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이 동종ㆍ유 사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직에게 행정관리직의 임금에 견주 어 72.7%~54.9% 정도로 현저히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사유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피진정인이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이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두 직군의 임금지급에 있어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임금격차를 두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 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두 직 군간의 임금격차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