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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4. 13. 결정

대학 인권센터 조사 중 피조사자 방어권 침해

요지

주문 1 : 00대학교 인권센터장에게, 인권센터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사건 조사에 있어 신고자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신고인에게 혐의사실의 대강의 요지를 최대한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00대학교 총장에게, 00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상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고 한다)는 20××. ×. 이후 진정인 을 피신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아래와 같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징계절차 진행 사실을 유포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 가. 인권센터의 18-인권-0017 사건 조사 중 방어권 침해 1) 인권센터는 「인권센터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조사 개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 야 한다. 그러나 인권센터는 20××. ×. 진정인에게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신 고 접수 사실을 알렸으며, 조정절차, 구제조치, 심의절차, 진술거부권 등 피 신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한 고지없이 “소명절차는 온라인 자료 제출과 더불어 방문상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만 고지하였다. 2) 인권센터가 진정인에게 발송한 20××. ×. 이메일에는 신고 내용의 구 체적인 내용(6하원칙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은 실질적으 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같은 해 ×. ×.~×. ×. 5회에 걸 쳐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을 인권센터에 요구하였으나, 인권센 터는 그저 "소명을 하라"고만 하였다. 인권센터의 질문 또한 현실적으로 확 인이 어렵거나 사실이 아닌 주관적 평가를 묻는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었 다. 이는 진정인의 소명기회와 방어권을 박탈한 것이다. 3) 규정 제18조 제5항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사건을 처 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인권센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20××. ×. 이메일 을 통해 "사안이 매우 긴급성을 요하는 건”이라며, "내주 중 방문 가능한 시간을 회신하라. 다음 주 내에 인권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소명이 없을 시 신고인의 주장에 근거해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신 고인의 주장에 근거해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며, 진정인은 성실히 소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인권 센터는 진정인이 ○○○ 전공책임교수로 유임 추천되는 것을 방해할 목적 으로 조사일정을 수시로 바꾸며 촉박한 일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더욱 이 진정인이 소명의견서 작성이 늦어져 심의일정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인 권위원회는 그 전에 징계요구 결정을 하였다. 4) 규정 제22조는 인권위원 등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인권센터는 20××. ×. 이메일로 "20××. ×. 인권위원회가 열 린다”는 내용만을 보내, 누가 인권위원인지 통지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인권위원회에는 진정인과 적대관계에 있으며 심의 사건 관련자인 ○ ○○ 교수가 인권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었고, 다른 위원들 역시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진정인은 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 신청을 하였 는데, 재심의 위원들이 원 심의위원과 인적 구성이 동일하였다. 이는 적법 절차를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피진정인은 일부 신고 학생의 말만 믿고 다른 수많은 재학생과 졸업 생들의 반박 주장과 의견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학생들의 상담요청도 거절 하였으며 학생들이 제출한 반박의견서도 무시하는 등 편파적인 조사를 진 행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20××. ×. 재심의 회의장에 출석하였으나 인권위원 장은 2시간이나 기다린 진정인에게 10분의 시간만 부여하였으며, 위원들은 듣는 둥 마는 둥한 태도를 보였고, 진정인이 제출한 200페이지가 넘는 의견 서를 회의 전에 미리 전달하지도 않았다. 6) 인권센터는 20××. ×. 규정 중 무죄추정의 원칙 규정(제18조 제3항)과 조사절차 등에 대한 사전고지 규정(제18조 제4항)을 삭제하여 피신고인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악하였다. 나. 조사 중 인격권 침해 및 징계 요구 사실 유포 등 1) 진정인은 20××. ×. 신고접수 이후 4개월 만에 20××. ×. 14:00 00관 203호 재심의 석상에서 처음으로 대면 해명의 기회를 가졌으나 입장이 불 허된 상태로 학생과 교직원이 지나다니는 00관 식당 로비에서 2시간 이상 대기하며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 또한, 심의 회의 자리에서도 진정인의 대리인이 "첫 번째 인권위원회(×. ××.)에는 제척사유가 있는 ○○ ○ 교수가 위원으로 참석한 흠결이 있다”고 발언하자, 인권위원장은 "제척 사유가 아니다”라며 큰 소리를 질러 진정인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기도 하였다. 2) 진정인은 20××. ×. 교원인사위원회 소명절차를 마치고 실신하여 응 급실로 후송되었다. 이 시기 쯤, 피진정인 2는 다른 일로 인권센터를 찾은 진정인의 제자인 대학원생들 4명에게 "현재 ○○○ 교수(진정인)가 학부생 들에게 고발당했는데,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다 지금이 황금 같은 기회이 다. 꼭 대학원생들이 신고를 했으면 좋겠다.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지 도교수 변경 및 졸업을 인권센터에서 도와주겠다.”며 진정인에 대한 교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유포하였고 진정인의 비위사실을 신고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주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2는 20××. ×.경 이후 대학원생 4명 중 1명과 수차례 미팅을 가지며 회유·포섭하여 진정인을 신고하도록 하였고 협조적이지 않은 대학원생들에게 메일 삭제 요구를 통해 진정인에 대한 신고 사주 관련 증 거 인멸 시도를 하였으며, 20××. ×. 이후 사건번호와 신고일을 조작하였다. 3) 인권센터는 20××. ×. 이메일을 통해 “진정인이 연구실 내 대학원생 들과 본 사안에 관하여 접촉한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센터 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2차 가해”라고 겁박하였다. 다. 인권센터의 19-인권-002 사건 조사 중 방어권 침해 인권센터는 20××. ×. 과 같은 달 ××. 진정인에게 19-인권-002로 사건번 호가 변경된 신고접수 통지를 하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센터에서 규정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위반하였고, 18-인권-0017 사건 때와 달리 신고 사실의 대강 조차 밝히지 않았다. 신고사실이 무엇인지 전혀 알려주지도 않 고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이 갖는 절차상 권리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무작정 출석만을 요구하는 것은 방어권, 변호인 조력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들은 18-인권-0017, 19-인권-002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피 신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피해자들 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절차 규정을 최대한 지켰으 며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인은 해당 사건들의 피조 사자로서 인권센터 조사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조사 업무를 방해한 바, 진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인권센터 조사 중 방어권 침해 가) 이메일 소명 요청 및 조사절차 등 고지의무 미이행 조사 개시 사실을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고지한 것은 사실이나, 신 고사실의 고지 및 피신고인의 인지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서면과 전자우편 은 실질에 있어 차이가 없다. 조사 개시 시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은 인권센 터 업무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관련 규정의 개정을 앞두고 있었으며, 관련 규정은 모두 삭제 또는 개정되었다. 당시 규정 상 각하 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이나 조사절차는 입장표명을 위한 내방 시 모두 안내하고 있다. 나) 신고내용 미고지 인권센터는 진정인에게 신고 내용을 20××. ×.자 이메일에서 자세히 알렸다. 인권센터의 사건 조사는 먼저 신고사실에 대한 간단한 안내 후 입 장 표명을 위한 내방일시를 잡고, 내방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진정인은 내방 이전부터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알려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알게 되면 신고내용 상 학생들의 신상이 공개될 우려가 매우 커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메일을 통해 알릴 수는 없었다. 다만, 인권센터는 이 사건에서 진정 인에게 다른 사안들을 조사할 때부터 비교적 구체적으로 신고내용을 밝혔 다. 다) 촉박한 조사일정 진행 및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인권센터의 조사기간이 최대 6개월이라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사 건 조사를 6개월 안에 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규 정이다. 진정인의 사안이 빠르게 진행된 이유는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심각 한 긴급 사안이었기 때문이고, 인권침해 사항이 확인될 경우 20××년 2학기 에 진정인이 ○○○ 운영에서 배재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로 조사가 빨리 끝나는 사건은 1개월 이내에 끝나기도 한다. 문제가 된 문구("무응답 시 신고인 주장에 근거해 처리하겠음") 는 진정인이 인권센터의 내방 등 소명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쓴 문구 이기는 하지만, 인권센터의 업무 방식 상 피신고인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 여 신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진정인에 관한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되었으며, 문장이 다소 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인권센터에서 사건을 조사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 사실은 없다. 라) 위원 명단 미고지 및 편파적 위원 구성 인권위원회 위원은 사건마다 새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위원 마다 임기가 있으며, 진정사건 당시 인권위원들의 임기는 20××. ×. ×. ~20××. ×. ×. 이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 위원을 편파적으로 구성한 바 없 다. 또한, 진정인이 주장하는 ○○○ 위원은 규정 상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였다. 규정 상 피신고인에게 위원 명단을 먼저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실무상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만 알려주고 있다. 마) 불공정한 조사 및 회의 진행 진정인은 "다른 학생"(진정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학생)들의 주 장과 의견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탄원서는 사실관 계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였다. 심의 직전 접수되었는 데, 사실관계에 있어 다른 점이 없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없었다. 특히, 학생들의 탄원서에는 부당하게 동원된 정황(내용이 모두 유사하고, 동일인 이 서명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인권센터는 모든 탄원서를 회의자료에 반영 하였고, 진정인이 제출한 의견서도 회의자료에 모두 포함하였다. 바) 인권센터 규정 개정 인권센터의 규정 개정은 진정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개정으로 인 권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사 중 인격권 침해 및 징계 요구 사실 유포 등 가) 18-인권-0017 사건 심의위원회 관련 인격권 침해 인권위원회 심의에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향후에도 없을 예정이나 진정인이 스스로 소명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피력함에 따 라 예외적으로 출석을 하게하고 입장 표명의 시간을 준 것이다. 진정인에게 사전에 10분의 시간을 주겠다고 안내하였으나, 진정인은 해당 시간을 초과 하여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였고, 위원장은 진정인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었다. 변호사도 대동하여 입장을 허가하였으며, 변호사 또한 미리 준비한 답변서를 읽었다. 이상의 시간은 약 30~40분 소요되었다. 당시 인권위원회는 14:01에 시작하였고, 진정인의 안건 외에 다른 안건도 있었으므로 진정인에게는 14:30에 와서 대기해달라고 문자로 안내하 였다. 진정인은 식당 로비가 아니라 00관 202호에서 문을 닫은 채 변호사 2 인과 함께 대기하였다. 위 장소는 회의가 열리는 장소 옆방이며, 더 안쪽에 위치한 곳이다. 진정인은 고지한 시간보다 늦게 회의에 입장하기는 하였으 나(15:35), 이는 앞선 안건의 논의가 길어짐에 따른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진정인은 재심의 안건이었던 인권위원회 자리에서 ○○○ 위원의 재척사유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내용이 다. 실제로 ○○○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인권위원장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제척사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고지한 것 이다. 재심에서 ○○○ 위원이 불참한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이 아 니라 기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진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한 것이다. 나) 징계 요구 사실 유포 및 신고 종용 등 진정인의 주장과는 달리, 학생들은 20××. ×. ×. 인권센터를 처음 내방하였을 때부터, 연구실 선배 정○○과 진정인에 대하여 신고를 원하였 다. 첫 상담시 "교수님이 윤리위원회에 올라간 적 있다"는 말도 학생들이 먼저 하였고, 특히 지도교수 변경에 관하여 센터에서 얼마나 협력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듣고 신고하겠다고 하여 피진정인 2가 상담하였다.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징계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당사 자가 아닌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진정인에 대해 어떠 한 개인적인 감정도 없고 누군가에게 신고를 사주할 필요도 없다. 특히 해 당 건은 피진정인 3으로부터 특별한 주의를 당부 받아 상담 내내 "신고를 강요할 수 없고, 신고 여부는 학생 스스로의 판단에 기하여야 함”을 수차례 강조하였다. 학생들은 조사에 매우 협조적이었으나,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 면서 일부 학생들이 인권센터에 적대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 피진정인 2 는 학생들을 회유하거나 포섭한 사실이 없다. 피진정인 2가 학생들에게 메일 삭제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진정인과 연구실의 문제적 행태로부터 상담하러 온 학생들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연구실 선배가 후배들 단체 카톡방을 열어보는 등 수차례의 사생활 침해가 있었던 곳이고, 재차 인권센터에 신고당한 진정인이 반복적 으로 학생들을 회유, 협박하는 패턴을 보인 바 "인권센터의 메일은 지우지 않을 테니 여러분들 메일은 다 지워도 된다.”고 고지한 것이다. 본 사건의 번호는 처음부터 19-인권-002였고, 18-인권-0070은 접수 전 임시 부여한 가 번호로 학생들에게만 임의로 고지한 내용이다. 진정인에 게는 처음부터 19-인권-002로 고지하였다. 다) 인권센터의 협박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겁박하였다고 표현하였으나, 이는 2차 가해에 대한 우려이자 경고이다. 학생들을 겁박한 이는 오히려 진정인 이다. 3) 인권센터의 19-인권-002 사건 조사 중 방어권 침해 진정인은 본 건이 18-인권-0017 사건과 다른 부분을 문제 삼았으나, 당시에는 진정인이 인권센터로 내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밝힌 것이라 판단하여 이례적으로 서면진술을 받으려 한 것이며, 인권센터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을 먼저 고지하지 않는다. 인권센터는 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 다. 19-인권-002 사건에서는 진정인이 참고인들과 먼저 접촉하여 어떤 내용 을 신고했는지 대략적인 정보를 입수하였음에도 의견 진술을 거부하였고, 따라서 "내용을 몰라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무엇보다 신고 통보 직후 진정인이 참고인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 한 소명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강요한 정황을 입수하 게 되어 더더욱 먼저 알려줄 수 없었다. 다. 참고인 ○○○, ○○○, ○○○ 참고인들은 20××. ×. ×. 선배 ○○○에 대한 불만을 상담하려 하였으나 피진정인 2가 신고인들에게 진정인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면서, "현재 ○○ ○ 교수가 학부생들에게 고발당했는데,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다 지금이 황 금 같은 기회이다. 꼭 대학원생들이 신고를 했으면 좋겠다.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지도교수 변경 및 졸업을 인권센터에서 도와주겠다"라고 발언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추가 의견서, 피진정인들의 의견서, 참고인들의 의견서, 진정인 과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자료, 인권센터 직원 2인의 면담조사 진술,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본 진정사건은 인권센터가 신고인을 익명으로 하고 조사하였던 두 개의 사건(18-인권-0017 사건, 19-인권-002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바, 해당 사건의 신고인, 진술인들의 신원보호를 위하여 진술인들의 진술과 관 련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고 최소한으로 기재한다. 가. 진정인의 지위와 피진정인의 권한 및 구성 등 진정인은 ○○대학교 ○○과 소속 교수이다. ○○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이하 "○○대 윤리위"라고 한다)는 ○○대학 교 「정관」제90조의4에 따라 설치된 총장 직속 기구이며, ○○대학교 「인권 센터 규정」에 따라 그 조직으로 인권센터(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 등)를 두고,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인권위원회(이하 "○○대 인권위"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사건의 조사 및 접수는 인권센터장의 업무이며, 구 제조치 등의 권고 및 징계 요청 기능은 ○○대 인권위의 권한이다. ○○대 인권위 위원은 ○○대학교 윤리인권위원장, 인권센터장, 성평등 상담소장과 사회과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임기를 정하여 구성되 어 있다. 나. 18-인권-0017 사건의 조사 및 결정 1) 신고 및 접수 ○○대학교 재학생 등은 20××년 경 인권센터에 이메일로 학과장인 진정인의 부정행위 및 학습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하여 제보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의 독단적 학과운영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학생 사회의 무 시, 협박과 폭언, 차별 등을 신고하였다. 인권센터는 이를 인권침해 사건(사 건번호 18-인권-0017)으로 접수하고 조사를 개시하였다. 2) 조사 경과 가) 인권센터는 20××. ×. ×. 진정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 교수 님을 피신고인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접수되어 교수님께 알려드립니다. 이에 인권센터는 ○○○ 교수님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라며,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고, 신고인이 주장하는 인권침해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한 후 진정인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다. 학습권 관련 1. ○○○ 전공이 본래 전공 소개와는 다르게 교수님의 ○○ 분야에 치우쳐 져서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있음. 2. 교수님의 추천으로 선정된 강사들의 명확한 약력이 공개되지 않고 수업이 진행되는 부분(○○○ 수업) 3. 수강변경 직전에 학생들이 전공선택 과목으로 이해하고 들었던 수업을 일 방적으로 전공과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여 학사관련 문제(졸업 유예 등) 야기 4. 교수님이 선정한 강사들이 한국어로 수업해 영어가 기본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 교육방침을 어기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5. 교수님이 주최한 개인 전시회 오프닝 참석 시에 수업 추가점수 부여 문제 6. 전공 전시회에 전공책임교수로서 교수님의 지원이 일절 없었음. 윤리문제 나) 인권센터는 20××. ×. ×. 진정인에게 "지난 번 보내드린 메일에 답 신이 없어 재차 요청을 드립니다.”라며 앞서 발송한 이메일과 유사한 취지 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차 메일에는 “사안의 긴급성을 요하는 건으로 내 주 중 소명을 위한 센터 방문을 요청 드리는바, 내주 중 방문 가능한 시간 을 반드시 회신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내에 본 사안은 인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소명이 없는 경우 신고인의 주장에 근거해 사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1. ○○○이라는 certificate를 준다고 하여, 실제로 하지도 않은 기업 면담을 허위작성하게 함. 2. 교수님의 개인외주사업 블로그 접속수를 높이기 위해 수업과제로 가입 및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 지시 3. ○○○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을 ○○○ 전시와 ○○○ 전시의 인력으로 동원 4. 수업도중 취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자신에게 잘 보여야 할 것을 언급하 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함. 학생자치권 문제 1. 교수님 본인이 원하는 학생이 과대표를 하지 않으면 학생회에 대한 지원 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단을 "인턴" 이라고 부르며 인정하지 않음. 기타 인권침해 문제 1. 교수님과 면담을 하기 위해서 조교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시간에 가야함. 조교에게 자료를 미리 검수 받아야 하고, 노트북과 휴대폰을 지 참할 수 없는 상태로 면담 가능 다) 진정인은 20××. ×. ×. 이메일 회신을 통하여 인권센터에 신고인 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신고인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것, 강의와 해외출장을 이유로 방문 일 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해당 이메일에는 “소명 요청하신 내 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라는 진정인의 진술과 함께, 고지된 신고내용 각각에 대한 진정인의 주장(1~2문장 내외)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인권센터는 18-인권-0017 사건에 대하여 피신고인에 대한 서면조 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20××. ×. ×. ○○대 인권위를 개최하였다. 진정 인은 ○○대 인권위가 개최된 이후인 20××. ×. ×.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18-인권-0017 사건에 대한 ○○대 인권위의 결정 가) ○○대 윤리위는 20××. ×. ×. 2018학년도 제1차 ○○대 인권위를 개최하고 18-인권-0017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18-인권-0017 사건에 대한 ○○대 인권위 의결 내용 요약 주문 ○○대학교 「정관」제59조 제1항 제2호(직무상의 의무위반) 및 제3호 (품위손상행위), 윤리기본규정 제4호(품위유지 등)에 위반되므로, 「인 권센터 규정」제32조 제1호(징계의 요청)에 따라 총장에게 정직 이상 의 징계를 권고한다. 판단 학습권 침해 및 지위 남용 관련: 학회 동원 및 자비 참석은 노동착취 및 정서학대이며, 인권침해 및 학습권 침해 자치권 침해 관련: 학생 자치권 침해 인정 기타 인권침해: 독단적으로 학과를 운영하여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인권 침해 나) ○○대 윤리위는 20××. ×. ×. 진정인에게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위 원회 결정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대 인권위의 심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위 통지문에는 사건번호 및 심판대상, 주문, 판단내용이 2페이 지 분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다) 한편, ○○대 윤리위는 18-인권-0017 사건 관련 결정문을 작성하 였으나, 이를 당사자들에게 송달하지는 않고,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결정 알림" 공문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실무적으로 인권센터의 결정 문은 내부자료로 보관하고, 양 당사자에게 발송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가 방문하여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열람을 허가하고 있다. 다만 본 진 정사건의 배경이 된 18-인권-0017 사건에서는 결정문 열람과 관련한 신고인 및 피신고인(진정인)의 요청은 없었다. 4) 진정인의 재심의 요청 및 재심의 과정 가) 진정인은 20××. ×. ×. 인권센터에 ○○대 인권위의 결정에 대하 여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 ×. 절차상의 문제, 반론 기회 제 공 미흡, 사실 인정의 오류, 인권센터의 업무 범위 문제 등을 이유로 재심 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18-인권-0017 사건의 발단이 된 특정 과목 전공 인 정 여부 문제에 ○○○ 위원(인권위원)이 관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였다. ○○대 인권위는 "○○○ 위원은 규정 제22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규정 제23조에 따라 기피신청이 이유 있 다”고 결정하고, 재심 사건 심의에 ○○○ 위원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 정하였다. 나) ○○대 인권위는 진정인의 18-인권-0017 사건 재심의 요청에 대 하여 20××. ×. ×. 16:00경 ○○대학교 ○○○ ○○호에서 재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심의위원회에서는 4개의 안건이 심의되었으며, 진정인은 4번째로 심사되는 본인의 안건에 출석 소명하기 위하여 변호사 2인과 ○○ ○ ○○호에서 대기하였고, 15:35경 변호사와 함께 재심의 위원회에 참석하 여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였다. 다) 위 심의회의에서 진정인 측이 ○○○ 위원은 위원으로서 흠결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에 피진정인 1이 “○○○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점, 진정인이 회의 전 약 200 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진정 인이 제출한 의견서 전체가 위원들에게 제공되지는 않았고, 인권센터에서 작성한 안건 검토 자료(원심 결정, 진정인의 재심의 의견서 요약 및 추가조 사 사항 포함)가 제공되었다. 라) ○○대 인권위는 18-인권-0017 사건 재심의 결과, “진정인의 주장 은 모두 이유 없고 소명사실을 보충하였으나 원사건의 결정을 유지하지 않 을 만큼의 중대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결정을 유지 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19-인권-002 사건의 조사 및 결정 1) 징계사실 유포 및 신고 종용 등 주장 관련 가) ○○○ 학과 진정인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은 20××. ×. ×. 인 권센터에 내방하여, 피진정인 2에게 연구실 선배 1인과 진정인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다. 수차례의 추가상담 이후, 대학원생 일 부는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인권센터는 20××. ×. ×. 위 신고서를 접수(19-인 권-002 사건)하였다. 나) 징계사실 유포 등 진정요지와 관련하여, "인권상담소 상담일지"에 는 20××. ×. ×. 피진정인 2가 작성한 3페이지 분량의 상담결과 및 12페이지 분량의 녹취록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녹취록에는 신고인들과 피진정인 2의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신고인 중 일부는 20××. ×. ×. 이메일을 통하여 인권센터에 진정 인에 의한 2차 피해(협박 및 신고 취소 권유) 사실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 이에 피진정인 2는 신고인 중 일부와 당일 21:00경 인권센터 회의실에서 긴 급면담을 진행하였고, 해당사실이 기재된 상담일지에는 신고인이 "다른 신 고인에 따르면 인권센터 내에 진정인의 인맥, 지인이 있어 결국 진정인이 이길 것이다”라고 호소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신고인 중 일부는 20××. ×. ×. 인권센터에 이메일을 통해 "저번에 참고인 조사했던 것을 없는 거로 해주실 수 있나요? 진술한 내용 중 거짓 말이 하나도 없었지만 저희 진술과 제출한 사진을 이제 증거로 할 생각이 없어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19-인권-002 사건 조사 경과 가) 인권센터는 20××. ×. ×. 진정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진정인을 피신고인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조사를 위하여 같은 달 24.~31. 사이 내방 가능 시간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때 인권센터는 진정인에게 신고내용을 "○○학과 대학원생 인권 침해 등”이 라고 고지하였다. 나) 인권센터는 20××. ×. ×. 진정인에게 "답변이 없어서 2차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중략)...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시면 피신고인 교수님이 의 견을 소명할 기회를 포기하신 것으로 알고, 기존에 접수된 신고내용 등을 토대로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다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진정인은 같은 날 이메일 답변을 통하여 건강문제로 방문조사 가 어렵다며, 인권침해 혐의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조사를 준비하기 어려 우므로 추후 기간을 다시 정해줄 것과 신고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후 인권센터와 진정인은 각각 2차례(20××. ×. ×., 20××. ×. ×., 20××. ×. ×., 20××. ×. ×.) 이메일을 수발신하였다. 각각 2차례의 이메일에서 진정인은 인권침해 혐의사실 고지를 요청하고, 인권센터가 이를 거부한다면 출석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반면 인권센터는 신고내 용은 내방 시 안내할 것이고, “조사를 거부하면 피신고인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20××. ×. ×. 인권센터 발송 이메일에는 "피신고인 교수님 및 주변 인사가 본 사안과 관련하여 연구실 내 대학원생들과 접촉하신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인권센터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이 며, 또 2차 가해가 됩니다. 이 점 역시 인권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3) 19-인권-002 사건에 대한 ○○대 윤리위 결정 가) ○○대 윤리위는 20××. ×. ×. 19-인권-002 사건을 심의한 뒤 규정 제31조(구제조치 등 권고) 및 제32조(징계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결하 였다. 나) 특히, 결정문 중 피신고인 조사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재 되어 있다. 피신고인 조사: 거부하였음. 인권센터에서는 피신고인에게 20××. ×. ×., ×일, ×일, ×월 ×일 총 네 차례 방문 조사를 요청하였음. 피신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신고내용을 먼저 알려달라고 하자, 센터에서는 방문 조사의 원칙대로 "조사 과정에서 충 분히 의견 소명이 어렵다고 판단하실 경우 재차 의견 소명의 기회를 드릴 것이니, 염려 마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지를 하였음. 신고내용 (1) 평소 학생지도에 관한 행동(인격권 침해 언행, 부당 지시 등) 14가지 (2) 부당한 노동 및 금전 착취 21가지 (3) 탄원서 서명 강요 3가지 (4) 2차 가해 및 조사방해 행위 4가지 주문 1. 피신고인의 행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신고인의 신고는 이유가 있다. 이에 정직 이상의 징계를 요청한다. 2. 해당 연구실의 연구비 사용내역, 기념일의 선물 수령에 대하 여 감사를 권고한다. 3. 학외 인사 및 그 혈연관계에 있는 자의 본교 상주, 전공과목 강의, 연구실 운영 등의 개입을 금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신고인이 향후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지도할 것으로 기대하 기 어려우므로 학부학생 지도 금지, 대학원생 지도 금지 조치 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다) ○○대 인권위 결정문 판단 부분에는, 진정인의 조사 거부로 인 한 절차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은 20××년 ×월 ×일자 이메일 답변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 센터에서는 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권침해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으셔서, 피신고인 조사를 위한 준비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최근에, 귀 인권센터에서 당초 인권침해 신고 의 의사가 없었던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저를 신고하라고 적극적으로 사주하 여 본 건의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귀 센 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더라도 귀 센터에서 이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 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없기에 출석을 거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라고 함으로써 조사를 거부하였음. 또한 20××년 ×월 ×일자 이메일 답변에서, "저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스스 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 인권센터가 신고접수와 조사, 의견진술기회 부여, 인권위원회 개최 등 모든 과정에서 피신고인인 저의 방어권 등 기본적 인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절차 진행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센터가 저의 정 당한 문제제기를 의견진술기회의 포기로 간주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이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절차 진행이자 피신고인에 대한 인권침해이므로 귀 센터 역시 그에 상응한 입장을 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귀 센 터가 지난 번 신고사건에서 부당한 절차 진행으로 저의 인권(방어권)을 침해 한 사실 및 이번 신고를 사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함. 피신고인의 진술 거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점에 관하여 절차상의 라) ○○대 윤리위는 20××. ×. ×. 진정인에게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결정 알림(19-인권 -002)"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대 인권위의 심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위 통지문에는 사건번호 및 심판대상, 주문, 판단내용이 3페이지 분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인권센터는 18-인권-0017 사건과 마찬가지로 19-인권-002 사 건 관련 결정문을 작성하였으나 당사자들에게 송달하지는 않았다. 라. ○○대 인권위 징계 요청에 대한 ○○대학교 징계위원회의 결정 1)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건의 진정인에 대한 ○○대 인권위 징계 요청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소명 청취 절차를 거친 후, 각각 20××. ×. ×.과 20××. ×. ×.에 "중징계(정직 1개월)", "중징계(정직 3개월)" 징계 건의를 결의하고, 이에 ○○대학교 총장은 각각 20××. ×. ×.과 20××. ×. ×. 교원징 계위원회에 진정인에 대하여 "중징계(정직 1개월)", "중징계(정직 3개월)"를 의결을 요구하였다. 2)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 ×. ×. 18-인권-0017 사건 및 19- 인권-002 사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각의 사건에서 징계의결 우려가 있었으나, 인권센터에서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 본인이 의견의 진술을 포기한 점, 신고인 학생이 조속히 타 연구실에서 학업 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형사절차에서도 혐의사실 이 명백할 경우 피고인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하여 기소를 미루지 아니하는 점,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므로 후속 절차에서 의견 진 술의 기회가 있는 점, 피신고인의 조사 거부 행위가 인권위원회의 판단 과정 에서 유리하게 작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따라 징계를 권고하기로 결 정함. 요구사항 일부만을 인정하고 진정인에 대한 "견책"을 의결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학 내 인권기구는 2010년대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알려 지면서 기존 성폭력·성희롱 상담소를 확대 개편하여 설립된 경우가 많다. 특히 2016. 11. 4.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 책 권고>를 통해 대학원이 설치된 182개 대학 총장에게 "대학원생 인권장 전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하고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이 를 해결할 수 있는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하고, 국회에서 인권센터 설 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인권기구를 설치한 대학은 2019년 11월 기준 76개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인권기구는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하고, 다른 기관들의 현실논리에 맞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사항을 인권의 관점에서 지적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규범, 운영 및 인적 구성상 독립성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공간에서 학생, 직원, 교원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인권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 내 인권기구의 조사 및 판단 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대학 내 인권기구의 상 급기관이 아니므로 인권센터 판단의 적절성을 직접 심의하여 불복절차로 기능하는 것을 삼가하여 왔다. 본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은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면서도 인권센터의 결 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정인이 이 를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고, 인권센터의 2차례 결정 이후 징계위 원회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징계위원회 결정은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인권센터 및 ○○대 윤리위의 18-인권-0017 사건 및 19- 인권-002 사건에 대한 판단과 결정 그 자체의 인권침해성은 국가인권위원회 의 심의대상으로 삼을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인권센터의 조사가 곧 수사는 아니므로 형사절차상 적법절차 원칙을 같은 수준으로 적용시킬 것을 요구할 것은 아니지만, 제도ㆍ정책ㆍ관 행의 인권침해성에 대한 검토와 달리, 조직 내 괴롭힘 및 "갑질" 사건, 성희 롱 사건 등에 대한 인권기구의 조사와 평가는 그 구조가 일방의 위법성 및 책임성을 다투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인권기구의 조사 및 결정은 피조사자의 사회적 평가 및 인격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실제적인 인사상 불이익 등이 예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조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은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써 세심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기구는 일반적으로 권고와 의사소통적 방식의 연성기구 형태 이며, 권위로써 구성원들을 견인하는 기구이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신뢰획득이 중요하고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유 제시도 필요하 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은 인권기구의 효율적 조 사 및 권위 확보에도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규정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전제하고 있으며(제17조 제2항 전단), 센터장에게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평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제18조 제3항)하고 있다. 또한 인권위원 등 의 기피신청권(제23조), 진술거부권(제33조 제1항), 재심의 요청권(제33조 제 2항) 등 당사자, 특히 피신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 규정 제31조 제1항 따라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를 의무가 발생하며(제31조 제3항), 이행결과를 회신해야할 의무(제31조 제3항)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을 넘어서 인권센터의 갑질 사건 등의 조사 및 결정이 당사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조사 중 절차상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 각각이 곧바로 피조 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전체적인 조사 과정에서 피조 사자가 실질적으로 소명기회를 박탈당하였거나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소명 을 하기에 현저히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권침 해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나. 진정요지 가항(인권센터의 18-인권-0017 사건 조사 중 방어권 침해) 1) 진정인은 ① 인권센터가 규정과 달리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접수 사 실을 고지하면서 조사절차나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점, ②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점, ③ 진정인의 사건을 이유 없이 1개 월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 ④ 인권위원의 구성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구성한 점, ⑤ 사건조사 및 회의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점, ⑥ 규정이 피신고자에게 불이익 하게 개정된 점을 이유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2) 진정인이 문제제기하는 주장 각각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서는 당사자의 진술 대강이 일치한다. 다만 18-인권-0017 사건 조사 중 방어 권 침해와 관련한 진정인의 주장 각각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① 이메일 소명 요청 및 조사절차 등 고지의무 미이행과 관련한 주 장에 대하여, 인권센터가 규정과 달리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신고접수 사실 을 고지한 점, 조사절차를 고지하지 않고 내방을 요구한 점은 인정되고 이 는 절차상 미흡이라고 지적할만하지만,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방어권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문제이다. 또한, 조사절차나 처리방안 이 반드시 조사 시작단계에서 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신고내용 미고지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5. 인정사실 나의 2)항 인권센터의 진정인에 대한 혐의 고지사항을 살펴보면, 엄밀하게 6하원칙이 성립하지는 않으나, 문제가 되는 상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신고인의 소명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방어 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촉박한 조사일정 진행 및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관련 주장에 대 하여, 인권센터가 18-인권-0017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처리기간을 정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고인의 주장에 근거해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표현은 부적절 하다고 지적할만하나, 18-인권-0017 사건의 인권센터 조사 및 ○○대 인권 위 결정 과정 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는 점은 찾을 수 없고, 진정인 역시 이와 같은 인권센터의 언급과 별개로 적극적으로 본인의 혐의에 대하여 소명하였던 점에서 강요, 협박 등을 구성하였다고 보기도 어 렵다. 또한, 진정인의 의견서가 제출되기 전에 ○○대 인권위가 개최된 것은 사실이나, 인권센터는 20××. ×. ×.에 최초로 진정인에게 혐의사실을 고지하며 소명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 ×.에 ○○대 인권위를 개최하였으 므로 약 48일의 조사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이 인권센터 또는 ○○대 윤리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정인은 이메일을 통하여 본인 의 주장을 개략적으로나마 소명했고, 계속해서 내방 조사 등의 기회가 부여 되었으므로 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대 인권위 심의위원회를 미뤄달라 는 진정인의 요청을 인권센터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④ 위원 명단 미고지 및 편파적 위원 구성 주장에 대하여, 인권위원 들은 임기제로 임명되므로 해당사건에서 의도적으로 진정인에게 불리하게 위원들이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재심위에서 위원들의 인적구성을 변경 해야할 의무나 규정도 찾을 수 없다. 규정 등을 살펴볼 때, 피신고인에게 인권위원들의 구성을 미리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거나 본 진정사건에서 특별히 진정인에게 위원 구성을 사전에 고지했어야 할 중대한 필요성도 찾 기 어렵다. ⑤ 불공정한 조사 및 회의 진행 관련 주장에 대하여, 진정인을 옹호 하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된 학생들의 의견서는 검토, 심의 단계에서 조사 자료로 포함된 것이 확인된다. 추가적으로 이들에 대하여 면담조사 할지 여 부는 조사기관의 재량사항이며, 이미 서면 진술을 접수한 상황이므로 편파 적인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재심위원회에서도 특별히 편파적이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 을 수 없으며, 위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심의 안건을 검토할지는 각 위 원들의 재량의 영역이다. 각 위원들이 진정인의 이의제기 취지를 충분히 검 토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200페이지 분량의 진정인 제출 의 견서를 직접 검토하지 않고 센터에서 작성한 안건 검토 자료(원심 결정, 진 정인의 재심의 의견서 요약 및 추가조사 사항 포함)를 근거로 심의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⑥ 규정 개정 관련 주장에 대하여, 규정 개정은 진정인의 권리와 직 접적인 관련성을 특정할 수 없다. 3) 결국, 진정인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일부 절차상의 미흡이나 부적 절한 표현들이 확인되는 등 인권센터 및 ○○대 윤리위의 업무 수행에 지 적할만한 사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사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진정인의 방 어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정요지 가항은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나항(조사 중 인격권 침해 및 징계 요구 사실 유포 등) 1) 18-인권-0017 사건 심의위원회 관련 인격권 침해 진정인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기하면서 수치심과 심리 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나, 인권센터 또는 ○○대 윤리위가 진정인의 대기 장소를 강제한 것은 아니며, 대기 장소 자체도 피조사자에게 명백히 적대적인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심의회의 자리에서 인권위원장의 발언 내용도 단순히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안내사항이므로 침해성 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그 당시 어조나 구체적인 발언 맥락이 진 정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형식이었는지는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18-인권-0017 사건 심의위원회 관련 인격권 침해 관련 주장 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2) 징계 요구 사실 유포 및 신고 종용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징계 요구 사실을 유포하고 부당하 게 학생들에게 신고를 종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진정인 2는 학 생들을 회유하거나 포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 갈린다. 이에 대하여 참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 진정인 2가 신고인들에게 진정인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참고인들을 포함한 신고인 4인과 피진정인 2와의 상담자료 및 이메일 내용, 신고 이후 피진정인 2가 신고인들과 의사소통하거나 조사 중 요청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과 참고인들이 주장하는 피진정인 2의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피진정인 2가 참고인들을 포함한 신고인들에게 진정인에 대한 신고 를 종용하거나 진정인의 징계요구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 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증거자료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상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3) 인권센터의 협박 진정인은 인권센터가 20××. ×. ××.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피신고인 교수님 및 주변 인사가 연구실 내 대학원생들과 본 사안과 관련하여 접촉 하신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인권센터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또 2차 가해가 됩니다. 이 점 역시 인권위원회 심의사 항에 추가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 나, 인권센터의 위와 같은 고지는 정당한 업무행위를 안내한 것으로 보이 며,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다.항(인권센터의 19-인권-002 사건 조사 중 방어권 침해) 1) 헌법 제12조 제1항은 “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적법절차원칙 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원칙이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 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2. 12. 24.자 92헌가8 결정, 헌법재판소 1998. 5. 28.자 96헌바4 결정). 적 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로, 당 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4. 7. 29.자 93헌가3 결정, 헌법재판 소 1996. 1. 25.자 95헌가5 결정, 헌법재판소 2002. 6. 27.자 99헌마480 결정 등). 헌법 제10조, 제21조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당해 정보에 대하여 "알고, 보고, 들을" 권리로 다른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가진 헌법적 권리이다. 징계절차 등 직업 수행상 제재 등을 예정하는 절차에서 "본인의 혐의를 고지받을 권리"는 변호인 조력권이나 녹음·녹화 등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전제가 되는 사항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이 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보호하고, 헌법 제10조, 제21 조에서 보장하는 알 권리의 보호대상이 되며,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 와도 연관되어 있다. 2) ○○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단계에서도 총장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 를 송부(「정관」제63조의 3, 「교원인사규정」제48조 제2항)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징계대상자가 본인의 혐의 사실에 대한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절차규정이다. 규정에는 인권센터의 조사 판단 및 의결 과정에서 징계절차에서 보장되는 것과 같은 사전통지 의무를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진술거부권(제33조 제1항)과 인권센터장에 게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의무(제18조 제3항)를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 장 대립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판단 과정 상 피신고인에게 본인의 입 장을 소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혐의 내용을 고지하는 것은 이미 전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또한, 규정에 따른 인권센터의 조사 및 결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에 큰 영항을 줄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수인의무 를 부과하거나(제31조 제3항), 징계 절차 진행 등 상당히 불이익한 효과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인권센터의 조사 및 ○○대 인권위의 의결과정에서 「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무(제21조) 규정을 그대로 적용시키지는 않더라 도, 최소한 의무부담 및 징계요구와 같은 불이익한 조치로 연계되는 조사를 할 때에는 대강의 혐의사실을 고지하여 피신고인의 소명이 가능하도록 조 치해야 한다. 4) 인권센터는 20××. ×. ×. 이메일을 통하여 진정인이 피신고인으로 한 인권침해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진정인에게 신고내용을 "○○학과 대학원생 인권 침해 등”이라고만 고지하였다. 인권센터가 고지한 문구만으로는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어떤 쟁점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알 기 어려우며, 본인의 이익을 위한 소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정도로 보인 다. 조사 중 어느 단계에서 피조사자에게 혐의를 고지할 것인지는 조사기관 의 재량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대 인권위의 심의절차가 종료할 때까 지 인권센터에서 피조사자에게 고지한 내용은 최초로 고지한 사항이 전부 이며,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인의 요구를 반복 적으로 거부하였다. 5) 인권센터는 혐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진정인이 조사를 거부하 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진정인이 신고인들과 먼저 접촉하여 어떤 내용 을 신고했는지 대략적인 정보를 입수하였으므로 본인의 혐의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19-인권-002 사건에서 ○○대 인권위가 결정문에 특정한 진정 인에 대한 신고요지 41가지를 진정인이 모두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 ×. ×.~ ×. 진 정인과 인권센터의 이메일 내용을 살펴볼 때, 진정인은 “혐의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와 같은 표현 을 전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조사자가 조사를 거부하였다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대강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고지받는 것의 의미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조사자에게 혐의사실을 고지할 필요 성이 사라진다고 볼 이유는 없다. 6) 한편 인권센터는 혐의사실 고지 문제에서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중대 하게 고려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갑질 사건 의 특성 상 정보의 출처가 한정되어 있고, 대학이라는 인적 공간의 한정성 을 생각한다면, 인권센터가 신고자를 익명으로 하여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조사 내용이 무엇인지 인지한다면, 피조사자 또는 주변인이 "최초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조치는 임시조치(제17조), 피해 자 보호(제34조), 불이익 금지(제35조), 보복 또는 불이익을 끼친 경우 징계 요청(제32조 제3호) 등 규정상 인권센터가 가진 다른 권한으로 확보하거나 직권조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 이를 이유로 인권센터가 피조사 자의 방어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학내 구성원들의 관계가 지속적, 권력적인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 문제는 대학 인권기구가 직면한 본질적인 이슈이므로 본 진정사건과 같이 일방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인권기구의 권위와 인권 이슈에 대한 구성원들의 양심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7) 결국, 인권센터와 ○○대 윤리위 및 ○○대 인권위가 진정인을 피신 고인으로 하는 괴롭힘 및 "갑질"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 요구를 포함한 진정 인에게 불이익한 의결을 하면서, 혐의사실을 단순히 "○○학과 대학원생 인 권 침해 등”이라고만 고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원천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 소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사, 의결을 진행한 것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보호하고, 헌법 제10조,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 권리 의 보호대상이 되는 "본인의 혐의를 고지받을 권리" 및 방어권을 침해하였 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같 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 및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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