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개선 권고의 건
요지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인한인권침해를예방하기위하여아래와같이권고한다. 1. 대학장학금신청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장학금취지와목 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대학 및 장 학재단등에안내하고, 이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기바람. 2. 장학금 신청 접수 및 심사 시 신청 학생의 경제적 상황 파악은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고, 자기소개서는 신청 학생이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기재 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해당 장학금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할수있도록대학및장학재단등에안내하기바람.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대학 장학금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민간의 자율적 기부나 재산 출연으로 설립·운영되는 장학재단 등은 사회 공헌과부의재분배등순기능이있으므로활성화될필요가있다. 그런데 일부 대학 장학금 지급 기관은 장학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범위 이상의개인정보를수집하고 있다는지적이 있고, 나아가 신청 학생에게어 려운 가정·경제 상황 등을 서술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존감을 훼손 시킬수있다는문제가제기되어왔다. 국회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국정감사 시 이 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대학 장 학금 신청절차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판단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 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OECD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등을참고하였다. Ⅲ. 판단 1. 대학 장학금 개관 가. 대학 장학금 유형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각 대학이 자체적인 재원으로 지급하는 대학 자체 장학금, 장 학재단등공익법인이지급하는외부장학금으로구분할수있다. 나. 대학장학금 신청 시 수집 개인정보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심사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신청 학 생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분위, 대학 성적, 이수 학점 등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를위해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 한 법률」 제50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 회 동의서를 징구하고 신청 학생 가구 구성 및 경제적 상황 확인에 필요한 각종개인정보를수집한다. 대학 자체 장학금은각 대학이 신청 학생의 성적, 가구경제상황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신청 학생 가구 구성 및 경제 적 상황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일부 대학은 신청 학생 보 호자(부모)의 직업, 직장명, 직위, 학력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형제·자 매등에대해서도 같은정보를요구하는 사례가있다. 일부대학은신청학 생의 가계 곤란 상황이나 자신이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자기소개서 등의서식에직접서술하여제출하도록하고있다. 외부 장학금은 장학재단 등이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학생의 성적, 가 구경제상황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데, 각장학재단은신청 또는 추천 을 받은 학생 가구 구성 및 경제적 상황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 일부장학재단은학생보호자(부모)의직업, 직장명, 직위, 학력등의개 인정보를 요구하고,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사진(신청서 부착), 자기소개서 등을요구하는사례도있다. 2.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점 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OECD 가이드라인,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등 국제기구가 제정한 정보인권 국제기준과 주요 국가의개인정보보호법률에다수반영되어있다. 헌법재판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 등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수집·보관·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 다[2005. 5. 26.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및 OECD 가이드라인 등 정보인권 국제기준을 반영하 여 2011년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최소수집원칙을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 제1항 및 제16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 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고명시하고있다. 나. 대학장학금신청시수집개인정보가개인정보최소수집원칙에위 반되는지 여부 「교육기본법」, 「장학금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장학금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이유로 학업 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장학금의 심사 및 지급에 필수적인 개인정 보는 해당 학생 본인 및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대학 자체 장학금, 외부 장학금 지급 기관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 므로수집필요성이인정된다. 그런데 일부 대학 자체 장학금 및 외부 장학금 지급 기관이 수집하는 부모의 직업·직장명·직위, 학력 등의 경우, 신청 학생 본인 및 가구의 경 제적 상황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등 공적·객관적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직업 등의 정보는 장학금의 심사·지급을 위하 여 필수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부모의 학력 정보는 대 학장학금지급등을위한개인정보수집목적에부합한다고보기어렵다. 한편 일부 외부 장학금 지급 기관이 수집하는 신청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신청학생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수집필 요성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 경우에도 생년월일 등 최소한의 정보 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민등록번호는 장학금의 심사· 지급에필수적인정보로보기어렵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은 법률 및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 구·허용하는 경우에만 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교육 관련 법령 에는 외부 장학금 지급 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 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도있다. 일부 외부 장학금 지급 기관은 신청 학생 사진을 수집하고 있는데, 신 청 학생 본인 및 가구 경제상황 파악이라는 장학금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연관 관계를 찾을 수 없다. 우리 사회는 각종 지원서, 신청서, 이력서 등에 사진 부착을 요구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있어 왔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관 행이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용모등신체조건을이유로한차 별행위를 금지하고있고, 정부가공무원 및공공부문 이력서에서 사진 등을 삭제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있다. 신청 학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 하므로사진의수집필요성을인정하기어렵다. 다. 소결 국가장학금, 대학 자체 장학금, 외부 장학금 신청 시 신청 학생 본인 및 가구의 경제적 상황·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목적에 비추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부모의 직업·직장명·직 위, 학력, 신청학생또는부모의주민등록번호, 신청학생의사진을요구하 는 것은 장학금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수집 필요성을 인정 하기어려우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의개인정보최소수집원칙위반 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사진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 호의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고 판 단된다. 이에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장학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최소 한의 개인정보만을수집하도록대학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강화할것을권고할필요가있다. 3. 대학 장학금 신청 시 자기소개서 작성 요구의 문제점 가.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이른바 인격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나. 자기소개서 작성 요구의 인권 침해 여부 대학 자체 장학금 또는 외부 장학금 신청 과정에서 신청 학생의 가정 형편, 장학금을받아야 하는 이유를 자기소개서 등의 서식에구체적으로서 술하여제출할것을요구하는사례가다수있음은앞서본바와같다. 장학금 신청을 접수하여 심사하는 대학 또는 장학재단 등의 입장에서 는, 신청 학생이 직접 서술한 자기소개서가 그 학생의 가정환경, 경제적 상 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참고자 료가 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환경이 어려워 장학금이 필 요한 학생일수록 자기소개서에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상세히 서술해야 하 는 상황에 처하고 이로 인해 자존감 훼손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부정적 측 면도있다. 그런데 대학이나 장학재단 등이 자기소개서에 “성장환경, 가정환경 등 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과 같은 작성요령을 안내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려 운 가정환경 등의 서술을 강제·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청 학생이 그 서술 내용과 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학금 신청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 밀과자유등인권을침해한다고보기는어렵다. 다만 이러한 자기소개서는 장학금 신청 과정에서 사실상 "가난을 증 명"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있고, 장학금이 절실한 신청 학생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가정환경, 경제상황 등 내밀한 사적 영역 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밖에없는유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신청 학생의 경제적 상황은 공적·객관적 자료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기소 개서에이를자세히기술하도록요구할실익은부족하다. 다. 소결 이에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장학금 신청 접수 및 심사 시 신청 학생의경제적 상황 파악은 객관적자료를 활용하고, 자기소개서는신 청 학생이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기재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해당 장학금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대학 및 장학재단 등 에안내하도록권고할필요가있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권고하기로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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