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에 의한 인격권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xx. x. x. □○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고 한다.) 회의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총장실로 불러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면서 “당신이 뭔데 안건에도 없는 발언을 해서 회의 시간을 지연시켰냐?”고 화를 내었고, “당신이 뭔데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느냐, 규정심의위원회 가 있는데 당신이 기획처장 할 때나 잘 하지!”, “당신 말이야, ▲▲▲이 복무규정 싸인 받을 때 싸인 했지?”, “당신 말은 꼬박꼬박 대답 잘 한 다.”, “당신 행동거지 똑바로 해, 두고 보겠어”라고 질책하였고, 이후 질 책한 사실을 교직원들에게 메일로 발송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평의원회"는 2007년부터 사립대학에 설치가 의무화된 법정기구로 서, 대학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 로 대학의 내부구성원과 외부인사가 참여하여 대학의 중요 정책 사항에 관 하여 총장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은 종전 대학평의원의 임기가 20xx. x. x. 만료됨에 따라 교 수회의와 직원회의에서 다득표 순으로 선출된 내부의원 7명(교원 5명, 직원 2명), 보직자의 추천을 받은 외부의원 3명,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의 원 1명 등 총 11명을 20xx. x. x. 평의원회 의원으로 위촉했다. 3) 20xx. x. x. 14:00 피진정인은 총장실에서 새로이 위촉된 의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xx학년도 제7차 평의원회"를 개최하였다.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수업일수 등을 조정하는 "학칙개정(안)"과 대학 기본역량진 단 평가를 대비한 "대학 비전 20xx 수정(안)"으로 내용상으로 비교적 간 단한 안건이었는데, 16:10경까지 2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했다. 4) 평의원회가 종료된 직후, 외부의원 한 분이 의장과 함께 총장실로 찾아와“□○대학교의 평의원회는 조금 이상하다. 상정된 안건이야 제대로 논의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지만, 안건에도 없는 사안과 학교 자체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할 내용들이 평의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전하였다. 5) 이렇게 외부의원이 총장실까지 찾아와 전달한 것에 대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하면서 2시간이 넘게 소요된 것도 그렇고, 논의내용도 상식적으 로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외부의원이 불편하셨구나."라는 느 낌을 받았으며, 외부 인사를 모신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대학이 큰 결례를 범한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 외부의원들은 대학에 도움을 주기 위 해 일부러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참여해 주시는 분들인데, 내부 교수의 원이 이전 회의에서 논의되어 종결된 안건을 거론하면서 당시 안건을 부의 한 부서장의 참석까지 요구하여 회의시간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자 참석하 신 외부의원 한분은 선약 때문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도중에 이석하시는 등 바쁘신 외부의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부의원인 피해자를 총장실로 불러 충고를 하였다. 6)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충고하고 질책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앙된 마 음이었던 것은 사실이며, 내부의원인 피해자는 피진정인이 총장으로 부임하 면서 기획처장으로 임명하여 한동안 학교 일을 같이 하는 등 평의원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외부의원에 대하여 깊은 배려심 을 발휘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외부의원이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단초를 제시했다는 사실이 총장으로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웠기 때문이다. 7)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진정인이 20xx. x. x. 교수협의회 밴드에 "총장의 갑질"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다른 교직원에게도 알려졌기 에, 학교 책임자인 총장으로서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진실을 제대로 알려 야 할 것 같은 생각에 20xx. x. x. 학교 이메일로 "총장이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전체 교직원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됨. 가. 평의회 의원인 피해자는 20xx. x. x. 개최 된"20xx학년도 제7차 평의 원회"에서 “괜찮으시다면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려도 되는지”라 고 질의하여 평의원회 의장 ▷▷▷의 “말씀하셔도 된다.”라는 답변을 듣 고 세 가지를 질의하였고, 세 가지 질의 중 하나는 이전 회의 안건인 "20xx-20xx학년도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직전 평의원회 의원 인 ▣▣▣ 의원에게 답을 해 줄 것을 요구 하였고, ▣▣▣ 의원은 “교무처 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로 인해 평의원회 의장 ▷ ▷▷이 교무처장 ◇◇◇의 참석을 요구하는 등 회의 시간이 2시간 정도 걸 린 사실이 있다. 나. 20xx. x. x.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총장실로 불러서 다소 격앙된 상태 에서 피해자에게 충고하고 질책하였고,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진정인이 20xx. x. x. 교수협의회 밴드에 "총장의 갑질"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 였다. 이에 당일 피진정인은 "총장이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교직원 전체에게 발송하였다. "총장이 드립니다." 메일에는 "△△△ 교수를 내 방으로 불렀습니다. △교수는 나하고도 근무했고 기획처장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 외부인사가 총장에게 항의를 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 고 나무랐습니다. 행동거지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4. 판단 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제10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인격권" 으로, 인격권이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을 포함함. 명예권이란 객관 적인 사회적 평가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나. 피해자가 「학교법인 ○○학원 정관」제101조의3(평의원의 위촉) 제1 호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규 정에 의거 교수회의 투표를 거쳐 선출된 점, 20xx. x. x. 피진정인이 평의원 회 의원으로 위촉한 점, 피해자는 20xx. x. x. 개최 된"20xx학년도 제7차 평의원회"에서 평의원회 의장의 허락을 받아 세 가지 질의를 질의한 점, 피해자의 질의에 대해 ▣▣▣ 의원의 교무처장이 답변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평의원회 의장 ▷▷▷이 교무처장 ◇◇◇의 참석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평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20xx. x. x. 피해자를 총장실로 불러 충고하고 질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은 이메일을 전체 교직 원에게 보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게시글에 대하여 항변을 하기 위하여 이메일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볼 때 교수인 피해자에 대 한 사회적 가치나 평판을 상당히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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