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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11. 5. 결정

대학총장의 교수에 대한 부당한 복직 거부

요지

주문 1 : 1. 00대학교 총장 및 학교법인 00 이사장에게, 가. 진정인들의 교수직무에 대한 방해는 직업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나. 진정인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즉각 취소하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임용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다. 재임용 지연으로 발생한 진정인 1, 2의 명예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각 권고합니다. 주문 2 : 2. 학교법인 00 이사장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재량을 일탈·남용한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사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 ○○시 소재 ○○대학(이하 "피진정대학"이라 한 다)에서 20년 이상 재직하던 교수들이다. 진정인들은 20××년 ××월부터 부 당한 파면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20××년과 20××년에 대법원의 파면처분취소 확정판결을 각 받았다. 그러나 피진정인 이 진정인들을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킴에 따라 진정인들은 다시 동일한 쟁송과정을 거쳐 20××년 ×월 부당한 재임용 심사취소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20××년 ×월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을 재임용하면서 임용기간을 임의로 줄이고 자가대기 발령을 하였다가 또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 터 취소 재결되었음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을 파면하고, 이후 내린 일련의 처분들이 법 원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법함이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피진정인은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원복 및 재임용 조치 등을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진정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대법원에서 진정인들에 대한 파면취소처분이 확정판결(진정 인1 20××년 ×월, 진정인2 20××년 ××월)을 받자,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 고 20××. ×. ××.자로 진정인들의 교원 신분을 회복시키고 사학연금 미납금 소급 납부,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였다. 진정인들과는 재임용 거부와 정직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위원회의 재결, 행정소송이 반복되었는데 20××년 ×월에 서울고등법원이 피진정인의 항소를 기각한 후, 같은 해 ×. ××. 진정인들을 재임용하게 되었다. 계약기간을 6년 이 아닌 약 2년 내외로 하고 동시에 자가대기를 발령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2학기 수업배정 일정이 빠듯하고, 진정인 1의 경우는 그간 대체 교원을 채 용하여 마땅히 배정할 자리가 없고 오랜 소송으로 재임용 평가를 위한 업 적평가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채울 시간을 산정하여 임용기간으로 삼은 것이었다. 그 외에도 최초 관광과의 호텔경영전공 교수였던 진정인 2 는 해당과가 항공서비스과로 변경되어 전공에 맞게 배치 가능한 수업이 없 었다. 특히, 진정인 2는 20××. ×. ××. 재임용 심사 당시에는 전공전환 기회를 제시하였으나 스스로 거부하여 재임용에 탈락되었으며, 이후로는 학과 구조 조정에 따른 교양수업 또는 전공전환 등과 같은 임용 안을 다시 제시하거 나 협의한 바 없다. 아울러 진정인 2가 전공에 맞게 수업 가능한 항공서비 스과의 신입생 모집이 계속 저조하여 20××년 학년도부터는 신입생 모집 중 지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향후 진정인 2의 임용은 불가하다. 사립학교법 제 56조의 단서조항에 따르면,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 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의사에 반한 휴직과 면직이 가능하 고, 본교의 학과 구조개편에 관한 규정은 과원으로 인한 해당 학과의 소속 교원이라 하더라도 정년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전공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항공서비스학과가 현재 과원 상태에서 진정인 2는 20××년에 정 년이 되므로 여전히 임용은 불가하다. 교원소청위원회 결과의 기속력을 모르는 바 아니나, 진정인들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법적 절차 를 진행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전화조사내역,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인사 기록,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결서 및 판결 문,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기초사실 1) 피진정대학은 ○○○○ ○○시 소재의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이 운영하는 전문대학교인 ○○○○대학교이고, 피진정인은 총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2) 진정인 1은 19××. ×. ×. 피진정대학(당시, ○○○○전문대학교) 전임 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19××. ×. ×. 조교수로, 20××. ××. ×. 부교수로 각 승진 임용 후 20××. ×. ×. 사회복지계열 부교수로 재임용(임용기간 20××. ×. ×. ~ 20××. ×. ××.)된 사람이며, 진정인 2는 19××. ×. ×. 피진정대학(당시 ○○○○전문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관광과 호텔경영전공 부교수 로 재직하다가 20××. ×. ×. 부교수로 재임용(임용기간 20××. ×. ×. ~ 20××. ×. ××.)된 사람이다. 나.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의 20××년 파면처분, 20××년 재임용거부처분과 관련하여 각 대법원 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20××. ×. ××. 진정인 1 은 사회복지계열 부교수로 진정인 2는 항공서비스과 부교수로 재임용되었 으나 "부당한 임용기간 변경 및 자가대기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 원회의 취소 재결을 받았다. 일련의 인사과정과 구제절차 내역은 다음과 같 다. 1) 진정인 1의 인사 및 쟁송 내역 ① 20××. ××. ××. 명예훼손, 무고 등 7가지 사유로 직위 해제 ② 20××. ××. ××. 파면 - 20××.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면취소 재결(2016-52) - 20××. ×. ×. 피진정인, 행정소송 청구기각(서울행정법원2016구 합69512) 판결 - 20××. ×. ×. 피진정인,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2017누47078) - 20××. ×. ××. 피진정인, 상고 기각. 판결 확정(대법원 2017두 62723) ③ 20××. ×. ××. 교원신분 회복(교원인사위원회) ④ 20××. ×. ××. 진정인 1, 재임용 심의신청서 제출 ⑤ 20××. ×. ××. 정직 3월(재결된 직위 해제 사유외 인용) ⑥ 20××. ×. ××. 재임용 거부(사유: 교원평가 업적 소명자료 부족) - 20××.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정직 및 재임용거부 취소 재 결(2018-312) - 20××. ×. ××. 피진정인, 행정소송 기각(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89039) - 20××. ×. ××. 피진정인,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2019누60488) - 20××. ×. ××. 피진정인 상고 포기 ⑦ 20××. ×. ××. 사회복지계열 부교수로 재임용(20××. ×. ×× . ~ 20××. ××. ××., 26개월) 및 자가대기 발령 - 20××.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기간변경과 자기대기 취 소 재결(2020-530) - 20××. ×. ××. 피진정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2021아10395) 기각,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241) 진행 중 ⑧ 20××. ×. ××. 피진정인은 진정인 1에 대해 임용 및 자가대기 발령 을 취소하고, 20××. ×. ××.과 ××. ××. 피진정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새로운 임용 안을 제시하며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재임용 절차를 밟고 있으나, 현재 임용기간 및 조건에 대한 의견대립 중이며 피진 정대학은 기존 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임. 2) 진정인 2의 인사 및 쟁송 내역 ① 20××. ×. ××. 의원면직 - 20××.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면직취소 재결(2015-313): 진 정인2의 의사에 반한 의원면직처분 인정 - 20××. ×. ××. 피진정인, 행정소송 청구기각(서울행정법원2015 구합81423) - 20××. ××. ××. 피진정인,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2016누 49312) - 20××. ×. ××. 피진정인, 상고 기각. 판결 확정(대법원 2016두 64746) ② 20××. ××. ××. 복직 ③ 20××. ××. ××. 파면(사유: 학내 질서혼란, 명예훼손 등) - 20××.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파면취소 재결(2016-53) - 20××. ×. ××. 피진정인, 행정소송 청구기각(서울행정법원2016 구합69543) - 20××. ×. ××. 피진정인,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2017두43052) - 20××. ××. ××. 피진정인, 상고 기각. 판결 확정(대법원 2017두 61966) ④ 20××. ×. ××. 교원신분 회복(교원인사위원회) ⑤ 20××. ×. ××. 진정인 2, 관광과 재임용 심의신청서 제출 ※ 관광과 재학생 65명으로 교원 법정 기준 3명을 초과하여 피진정인이 전공 전환 기회부여 대상자임을 통보(×.××.) ⇒ 진정인 2 전공전환서 미제출 ⑥ 20××. ×. ××. 재임용 거부(사유: 심사기준을 충족하나 전공전환 미신청) - 20××.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임용거부취소 재결 (2018-314) - 20××. ×. ××. 피진정인, 행정소송 기각(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89022) - 20××. ×. ××. 피진정인, 항소 기각(서울고등법원 2019누57802) - 20××. ×. ××. 피진정인, 상고 포기 ⑦ 20××. ×. ××. 항공서비스학과 부교수로 재임용(20××. ×. ×× . ~ 20××. ×. ××., 20개월) 및 자가대기 발령 - 20××.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무기간변경과 자기대기처 분 취소 재결(2020-531) - 20××. ×. ×. 피진정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2021아10394),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234) 진행 중 ⑧ 20××. ×. ××. 피진정인은 진정인 1에 대해 임용 및 자가대기 발령 취소를 하고, 20××. ×. ××.,과 같은 해 ××. ××. 피진정대학의 교원인사위원 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용 안을 제시하며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재 임용 절차를 밟고 있으나, 현재 임용기간 및 조건에 대한 의견대립 중이며 피진정대학은 기존 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으로 면직일 등은 정해지지 않 음. 다. 진정인들과 피진정대학의 민사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다. 1) 본 진정사건 제기 이전 진정인들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자신들의 의 원면직과 파면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은 진정인 1에 대해서는 20××. ×. ××.부터 20××. ×. ××.까지의 기간에 대한 위자료(창원지방법원 2018가단32599), 진정인 2에 대해서는 20××. ×. ×.부터 20××. ×. ××.까지에 대한 위자료(창원지방법원 2018가단32582)를 각 20,000 천원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위 판결문들에 따르면, 법원은 진정인 1을 파면에 이르게 한 징계사유 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진정한 것 자체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이나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가할 수는 없는 점, (중략) 이 사건의 파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 으로 명백하고, (중략)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 2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한 파편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 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이 사건의 파 면 처분으로 원고는 수업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생계의 위협마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적 분쟁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20××. ×. ××. 진정인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파면처분, 정직처분, 재임용거부 처분이 모두 무효이므로 20××. ×. ×. 이후 복직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20가합12533, 2020가합12540)을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원고(진정인 1, 2)의 임용기 간은 2018. 2. 28.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 하여 1심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하였고, 관련 쟁송은 양 당사자들이 모 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라. 교육부의 2021년도 5월 전문대학정책과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대학은 진정인들에 대한 20××년도 "징계 및 재임용 거부 처분취소 청구"건은 20××년 ×월 이행한 것으로, 20××년도 "임용기간 변경 및 임용조건 취소 청구"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교육부는 20××. ×. ××. 피진 정인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현재 귀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사건 2020-530, 2020-531)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니 조속히 이행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 행 시 “시정명령 및 계고를 통해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5. 판단 가. 교원의 지위에 관한 헌법적 근거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선 택의 자유는 특정 직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행사할 것인지에 관하여 자유롭 게 결정할 권리인 직업수행의 자유도 보장하는 포괄적인 기본권이다. 이 사 건 “대학 교원의 부당한 재임용 거부 및 절차 복직 지연과 관련한 문제” 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관련 됨은 물론이고,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도 연관된 다.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 제4항 및 제6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자치는 학문 의 자유에 있어 중요한 내용으로, 대학의 가장 본원적인 주체여야 할 교수 가 대학재단이나 정부에 비협조적이고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대학에서 배제 되지 않도록 교수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및 학문의 자유 보장에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나. 교원 재임용 거부 및 구제 관련 행정소송법상 권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 법”이라 함) 제6조 제1항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 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 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 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 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의3은 교원소청심사위 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 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 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소청심사 위의 결정이 취소·확정되면 판결의 취지대로 재처분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사건처럼 피진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 기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 있지 않는 한 피진정인은 소청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진정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 1과 관련하여 20××. ×. ×. 파면 취소, 2018. 9. 5.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20××. ××. ×. 임용기간단축 및 자가 대기 발령 취소까지 3번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 을 따르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진행된 행정소송에 서는 2번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진정인 2에 대해서는 20××. ×. ××. 의원면 직 취소, 20××. ×. ×. 파면 취소, 20××. ×. ×.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20××. ××. ×. 임용기간단축 및 자가대기 발령 취소까지 4번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의 재결이 있었음에도 역시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3번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진정 인들에게 또다시 20××년 ×월의 임용기간단축 및 자가대기 발령에 대한 취 소 재결이 있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였다 기각된 바 있고, 현재까 지 행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에 대한 20××년 ××월 "파면처분"이 위법한 파 면이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20××. ×. ×. 재결에 따라 진정인들을 바로 복직시킨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의사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 하지 않다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인 20××. ×. ××.에서야 진정인들 의 교원신분을 회복시켰다. 그마저도 진정인 2는 자신의 확정판결이 있은 20××. ××. ××. 직후 신분 회복된 것이 아니라 유사 사건인 진정인 1의 확 정판결 이후에서야 조치되었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교원지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 송법」 등 개별 관련 법률에 따라 진정인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 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행정소송 등을 연속적으로 제기하는바, 이는 진정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 2의 경우 학과 구조조정에 따른 교양수업 또는 전 공전환 거부, 관련 학과의 신입생 모집이 저조, 정년 잔여기간 미 충족 등 을 이유로 임용이 불가하다는 주장이나, 이는 피진정인이 부당한 인사 조치 를 하고, 법원 등의 판결이 있음에도 원상회복 조치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키고 방기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진 정인 2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과의 기속력은 알고 있으나 불복하 므로 법적인 쟁송이 마무리되면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이라는 사유가 진정 인들의 재임용 조치를 미루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법률상 명백하고, 더욱이 이 사건 시초가 된 진정인들의 파면과 의원면직 등의 주 된 이유가 진정인들이 학교 총장 등 관리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국가기관 등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피진정인의 조치를 묵과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진정인들은 지난 20××년부터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 등 법률상 구제를 도모하 여 그 권리구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피진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과 법원의 판결 등 법률상의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헌법 제22조가 기본권 으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헌법 제15조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오랜 기간 계속된 피진정인의 쟁송으로 인해 진정인들이 극심한 정 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인격권 중 명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과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에게 신속히 진정인 1, 2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법원의 판결을 신속히 이행하여 제 반 권리회복 조치를 취할 것과,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에게는 피진 정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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