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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4. 12. 결정

?데이터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2020. 12. 8. 조승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 기본법안」(의안번호 6182)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합니다. 1. 「데이터 기본법안」 제13조 제2항은 데이터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데이터에 대해 정보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이는 개인정보 목적 명확성 및 이용제한의 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는 이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데이터 기본법안」에 개인데이터에 대한 정보분석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확인권(열람권) 및 삭제권, 처리정지권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데이터 기본법안」 제15조 제3항은 데이터 이동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민감정보까지도 이동 및 오·남용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 이동권의 행사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데이터 이동에 대한 정보주체의 철회 및 삭제 권리를 마련하며, 데이터 이동과 관련하여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데이터 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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