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역 근무경력 호봉 불인정
요지
인권위는 위 도급역과 직영역의 직무가 유사하다고 인정하였으며,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업무는 역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므로 단지 근로자의 총 규모가 크다고 하여 직영역의 조직 체계, 업무 내용의 질, 업무 수행 환경이 도급역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권위는 또 경력인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직무와 예전 직무의 유사성 여부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 체계, 업무 내용의 질, 업무 수행 환경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경력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공사의 경력직 직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진정인 에 대하여 진정인의 경력이 근로자 2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 (△△△△공사의 도급업체 소속으로 도급역에서 근무)이라는 이유로 인사규 정의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진정인의 경력을 호봉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 았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정규직(직영역) 근무와 도급역 근무는 동일함에 도 정규직(직영역)의 근무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도급역 근무 경력은 전 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의견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은 경력직 직원 채용 시 지원 자격을 "도시철도 경력 3년 이상 인 자"로 하고 도급역 근무 경력도 광의의 도시철도 경력으로 보아 지원 자 격을 부여하였으나,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경력인정제도는 해당 직무의 숙련도, 업무처리능력 및 풍부한 경험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충족하는 업체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 할 것이다. ○○○○○○공사는 "인사규정"의 "경력환산기준표"를 통해 근로자 200인 초과 사업장에서의 경 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진정인의 경력은 근로자 10인 이하인 도급역 사업장 에서의 경력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참고인 △△△△공사 사장 의견 △△△△공사 도급역과 직영역은 직원 수, 역 이용 인원, 담당 업무가 비슷하다. 도급역의 운영은 전적으로 도급역 사업자인 수급인의 재량이며, △△△△공사는 역무도급계약 이행상태만 점검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참고인의 제출자료 및 전화조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시 도시철도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94. 1. 10. 설립된 공기업으로 ○○시 도시교통의 발전과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 교통수단의 제공을 목적 으로 하며, ○○지하철 ×~×호선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재직중인 직원은 6,506명이다. 나. 진정인은 2004. 12. 23.~2012. 7. 31. △△△△공사의 도급업체 소속으 로 도급역인 ○○역, △△역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고, □□역에서 부역장으 로 근무하다가 2012. 3. 13. ○○○○○○공사가 "도시철도 경력 3년 이상" (도급역 근무 경력도 인정)의 경력직 직원을 공개 채용할 때 응시하여 합격 하고, 2012. 10. 5. ○○○○○○공사 9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호선 ◇ ◇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하는 인사규정의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위 경력직 직원으로 공 개 채용된 28명 중 26명에 대해서는 호봉에 경력을 100% 인정하였으나, 진 정인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체의 경우 종업원 20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근무 한 경력만 인정하는 위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라, 종업원 200인 미만의 도급 업체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도급역 근무경력을 호봉에 전혀 인 정하지 않았다. 라. △△△△공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2014. 6. 현재 총 29개의 역 중 10 개 역을 도급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급역은 총 1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일평균 이용인원은 9,583명이고, 직영역은 총 9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일평 균 이용인원은 9,183명으로, 직원 수와 일평균 이용인원에 있어 도급역과 직영역이 큰 차이가 없고, 아래 <표>에 나타난바와 같이 도급역과 직영역 직원은 업무에 있어 큰 차이 없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공사 도급역과 직영역 직원의 업무 분장 도급역 직영역 직위 담당업무 직위 담당업무 역장 (수급인) 역무관리 총괄 직원 근태 관리 민원 처리 안전점검, 시설물 관리 영업장표류 관리 각종 교육 교대 책임자 역사 상태 확인 금고(수입금 포함) 근무현황 인수인계 민원 처리 역사 점검 발매기, 충전기 등 마감 및 투입 역무일지 작성 및 마감 안내 방송 부역장 역장 부재시 대행 순회 점검 수입금 마감 및 관리 회계장표류 점검 유실물 접수 및 수배 조원 게이트및발매기앞고객안내 수입금 취급 업무 인수인계 각종수입장표류및서류작성 안내 서비스 등 조원 게이트 주변 상태 점검 및 안전관리 업무 지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운영 안내 승차권사용및특종정산 안전 관리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도시철도 운영기관 정규직 근무자(직영역 근무자)의 경력은 호봉에 100% 인정하면서, 도급역 근무자의 경력은 종업원 2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는 이유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경력인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직 무와 예전 직무의 유사성 여부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 체계, 업무 내용의 질, 업무 수행 환경 등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 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진정인이 근무했던 △△△△공사 도급역은 역별 직원 수와 일평균 이용인원, 업무분장 등이 직영역과 유사하고, 피진정인 또한 경 력직 직원 채용 시 도급역 근무 경력을 도시철도 경력으로 인정함으로써 도 급역과 직영역의 업무의 유사성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도시철 도 운영기관의 업무는 각 역별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단지 총 근로자 규모가 크다고 하여 직영역의 조직 체계, 업무 내용의 질, 업무 수 행 환경이 도급역보다 낫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단지 도급업체의 총 종업원 규모가 200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피진 정인이 진정인의 도급역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위와 같은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피진정인에 게, 도시철도 운영기관 정규직 근무자와 도급역 근무자의 경력 인정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인사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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