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 등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출장비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 보수 및 과적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도로보수 및 과적단속의 업무수행에 있어 같은 소 속 기능직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기능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경우에도 그 지급 액을 달리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는 기능직 공무원과 동행하여 도로보수 또는 과적단 속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출장비 지급은 이동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관리사무소별로 내부방침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현재,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출장비 지급지침은 없으 며, 18개 국토사무소별로「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에 준하 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18개 국토사무소별로 근무여건, 이동거리 등이 다 양하여 이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다. 참고인(○○국토관리사무소장)의 의견 출장이란 내근직이 외근할 경우에 출장명령을 받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 므로 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의 현장근무는 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동식 과적단속시에는 과적단속원이 기능직공무원과 운전을 교대하면서 하기도 하여「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은 출장비로 회당 30,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는 배려차원에서 운전수당으로 회당 16,600원을 지급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토해양부는「도로법」제39조, 제59조 및 제63조,「도로의 유지·보 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유지·보수 및 차량단속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이들 도 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진정기관의 소속기관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18개 국토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데 업무에 따라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 원으로 구분된다. 나. 도로보수원의 경우, 이들과 같은 업무를 하는 기능직 도로보수공무원 은 없고 통상 기능직 운전공무원이 운전하는 관용차에 탑승하여 국도를 순 회하면서 도로 및 시설물을 감시·보호하고, 국도의 유지·보수를 하는데, 수 원 및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보수원은 회당 1만원을 지급받는 반 면 나머지 16개 사무소의 도로보수원은 출장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과적단속원은 제한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반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과적단속공무원이 편제된 사무소에선 이들 과 함께, 편제가 안된 사무소(○○○, ○○, ○○, ○○)에서는 기능직 운 전공무원과 함께 3인 내외로 고정검문소에 근무하거나 단속차량에 탑승하 여 이동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과적단속원의 출장비는 기능직 과적단속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곳 (○○, ○○, ○○, ○○, ○○), 과적단속원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동일하 게 지급하는 곳(○○, ○○, ○○, ○○, ○○), 차등(6,600원 ~ 30,000원)지 급 하는 곳(○○, ○○, ○○) 및 아예 지급하지 않는 곳(○○, ○○)이 있어 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사무소별 출장비 지급현황은 별지 2와 같다) 라.「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1일 출장시간 4시 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일비 20,000원,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0,000 원을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을 감액하여 여비(출 장비)를 지급하며, 근무지 외 출장의 경우 일비 20,000원, 식비는 20,000원 이며 경우에 따라 1식만 적용할 경우 6,660원을 지급할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9에 따라 경력,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급등급 에 따라 여비지급이 가능하다. 마. 국토해양부「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은 도로보수원, 과적 단속원 무기계약근로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24조(출장) 제1항 및 제2항에 소속기관장은 업무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고, 소장은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소장에게 위임하 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5. 판단 가.「대한민국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동 진정사건은 진정인이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이 유로 출장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출장비 지급에 있어 적게 지급한 것 이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본 사건의 무기계약근로자(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는 실질적으로 기능직 과적단속공무원 및 기능직 운전공무원과 같은 현장에서 도로보수 및 과적단속이라는 같은 목적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동식 과적 단속의 경우 관할구역을 넘어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은 출장비 지급시 고려되어야 하며, 전체 18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지급대상 및 금액이 상당부분 상이하여 이로 인한 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피진정인과 참고인은 무기계약근로자(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 에 대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도 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24조에 계약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고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점, 통상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목적 및 성격의 공무수행을 위해 동반하는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근로자(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에게 적 정한 출장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사무소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차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피진정인은 이와 관련된 합리적이고 공통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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