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8. 14. 결정
도로교통공단의 직급별 차등정년
요지
첫째 정년 연령을 구분 짓는 경계의 바로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상위직급에 속한 사람들의 업무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양 집단 간에는 승진 등으로 인사이동이 가능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볼 수 없는 점, 둘째 특정 직급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다거나 그 활용가치가 높아 장기간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셋째 정년 때문에 승진 적체 및 조직의 비대화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넷째 업무난이도가 높고 숙련도나 관리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해당 직위의 진입요건이나 처우를 달리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정년을 더 길게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볼때, 4급이상 직원과 5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달리 정한 피진정 기관의 인사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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