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에서의 버스안 감금
요지
진정인 등이 당시 현장에서 달리 폭력행위나 불법시위 등을 시도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등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이유로 차량을 2시간 동안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예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인다. 불법시위 예방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진정인 등의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해야함에도 과거 전력을 이유로 진정인 등의 차량이동을 2시간 동안 제지하고 그 과정에서 화장실에 가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들(이하 "진정인 등"이라 함)은 ○○○○노조원들로, 2010. 8. 19. 오전, 정부과천청사의 국토해양부 앞에서 4대강사업 반대집회 에 상경하여 시위하다 조합원 5명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한편, 같은날 19:00시경 서울시 중구 정동 소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앞에 서 개최된 "4대강사업 중단촉구 결의대회"에 참석 한 뒤 22:30분경 관광버스 로 위 노조원들이 연행되어 있는 △△경찰서 근처로 이동한 후 숙박을 하 려고 광화문 앞에서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경비과 소속인 피진정인 들에게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는 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2010. 8. 19. 22:15경 광화문 앞에서 ○○경찰서 경비과장인 피진정인 1의 지휘를 받은 순찰차량 4대가 진정인등이 타고 있던 임차버스의 운행을 정지시키고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이동케 한 다음, 소속 경찰 대원들로 하여 금 22:30경부터 24: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진정인등을 차량에서 내리지 못 하게 불법으로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 및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인2는 노조위원장인 진정인이 △△경찰서 인근 지역으로 간다 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진정인 등 일행의 이동을 막았다. 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등이 수차례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달라, 용무 가 급한 사람들이 있으니 2명씩 이라도 다녀오게 해달라”라고 요구하였으 나 같은 날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일절 화장실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버 스 출입문에 전투경찰 순경을 세워 막았으며 23:30경이 지나서야 1인씩 교 대로 허용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가) 진정인 등이 2010. 8. 19. "4대강사업 중단촉구결의대회" 야간집회에 참가한 후 관광버스에 탑승하고 서울시 종로구 적선로터리로 이동한다는 보고를 받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 100미터 이 내는 집회금지구역이고 진정인등이 수회 걸쳐 청와대 방면 집단 진출을 시 도하며 불법행위를 하여 왔던 관계로, 담당교통경찰관으로 하여금 적선로터 리에서 버스이동을 차단·제지하게 하였다. 세종문화회관 앞 차로에 관광버 스를 유도한 후 경찰병력이 주변을 차단하는데, 진정인등이 행선지를 밝히 지 않았으며 그간 수회 걸쳐 청와대 방면 집단진출을 기도한 사례가 있어 당일에도 과천으로 간다고 거짓으로 말한 후 청와대 기습진출을 시도하는 등 계속 야간에 기습시위를 시도할 우려가 있어 진정인에게 행선지를 명확 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소 시간이 지체된 것은 사실이다. 나) 진정인 등은 2010. 3. 4. ~ 8. 20. 간 12회에 걸쳐 상경, 서울시내 찜 질방 등에 유숙하면서 정부종합청사, 한나라당사 등에서 집회를 개최 한 후 귀향하였으며, 신나, 휘발유, 맥주병 등 불법시위용품을 준비,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과천경찰서에서 압수한바 있고, 방송차와 관광버스 등 여러대 차 량에 분승, 청와대로 진출하려는 것을 종로경찰서에서 차단하고 차량에 싣 고 있었던 휘발유를 회수 보관하였다가 집회 후 돌려보낸 적도 있었다. 또 한 5. 17. - 5. 20 집회시에도 청와대로 진출하려고 시도한 바 있고 상경시 마다 청와대에 서한문 전달을 빙자하여 관광버스를 타고 집단 이동하는 것 을 경찰이 차단한 적이 있다. 이사건 당일 2010. 8. 19.의 경우에도 심야에 청와대로 집단진출을 기도하여 경찰이 차단, 제지한 것으로 화장실에 간다 거나 담배를 피우려고 버스에서 하차하는 노조원들은 2∼3명씩 하차케 하 여 버스주변에서 대기하게 하였고, 8. 20. 00:30경 진정인 등은 △△경찰서 에 검거되었던 노조원 5명이 모두 석방되었다며 숙소를 정해 자러가겠다고 주장하여 종로구 관철동으로 이동토록 한 것으로 불법감금 하였다는 진정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 진정인들은 의도적으로 청와대로 진입하려다 교통순찰차에 의해 차단 되어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이동조치 된 후 대비한 경찰병력이 관리하고 있 던 상황에서 대구에서 올라온 ○○경찰서 정보관에게 “대구 경북지역노조 원들은 신뢰할 수 없다 항상 자신들의 목적지를 숨기고 돌아다니며 기습시 위를 획책하고 있으니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위험방지 차원에서 어디 로 갈 것인지 대답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골재채취노조원들에게 갈 곳이 어디인지 장소를 각서로 써달라”라고 이야기 한바 있으나, 진정인이 “그럴 수 없다”고 하여더 이상 각서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참고인(관광버스운전사, ○○경찰 서 정보관)조사보고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제출한 광화문해치광장 화장 실 앞 CCTV 녹화사본, 교통과 직원 진술서, 의경진술서, ○○○○노조 상 경투쟁 현황, 차량이동 경로, 경력배치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 등은 2010. 8. 19. 19:00경 서울 중구 정동 소재국토관리청 앞에 서 "4대강사업 중단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같은날 21:40경 관광버스 (○○○관광 대구70바○○○○)에 탑승하여 광화문 로터리로 이동하던 중 서울시 종로구 적선로터리 차로에서 22:20경 ○○경찰서 교통순찰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0. 8. 19. 22:30경 진정인 등이 탑승한 관광버스를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이동시킨 다음, 익일인 8. 20. 00:30경까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등이 화장실을 가겠다고 요구하자 최초 22:30부터 23:30까지 약 1시간 동안은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였고, 23:30 이후에는 1∼2명씩 화장실을 교대로 허용하였다. 라. 피진정인2는 진정인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 행선지를 밝힐 것을 요구 하였고 진정인이 과천으로 가겠다고 하자, 약속한 행선지로 꼭 가겠다는 각 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고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여 일단락 되었고 이후, 추 가적인 진행사항은 없다. 마. "○○○○노조"는 2010. 3. 4. 부터 8. 19.까지 17회에 걸쳐 서울로 상 경하여 "생권권보장촉구집회"와 1인 시위, 청와대 서한문 전달, 청와대진출 시도 등을 한 바 있다. 4. 판단 가. 이 사건 관련 기본권에 대하여 이 사건 진정인 등이 차량을 이용하여 어디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진정 인들에게 버스안에서 대기하면서 결과적으로 화장실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제한하는 것으로「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인격권"을 관련 기본권으로 볼 수 있다. 나. 차량이동 제지의 과잉성 여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등이 여러 차례 청와대 근처에서 집회를 하거나 항 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 청와대진입 시도 등을 한 적이 있고, 당시 진정인 등이 촛불문화제 참석 후 차량을 광화문로터리로 이동시 키는 것을 보면 진정인 등이 청와대로 진출하려고 한다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한 심야시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등 의 미신고집회 등이 개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선동 로터리에서 진정 인 등의 차량을 제지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비교적 가까 운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차량을 유도한 것도 불법·폭력적인 집회의 예방과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범위 내 에서는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불법 폭력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 6. 30. 2009헌마406) 등을 참고할 때, 진정인 등은 광화문로터리에서 세종문화 회관으로 유도되어 차량을 정지하였다면 진정인 등의 불법시위 시도 예방 을 위한 목적을 달성 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진정인 등이 과천으로 간다 고 행선지를 밝혔으며, 진정인 등이 당시 현장에서 달리 폭력행위나 불법시 위 등을 시도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등의 말을 믿지 못한다 는 이유로 차량을 2시간 동안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피진정인들의 과 도한 예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인다. 불법시위 예방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면 진정인 등의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해야함에도 과거 전력을 이유로 진 정인 등의 차량이동을 2시간 동안 제지하고 그 과정에서 화장실에 가지 못 하도록 제한한 것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헌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판단된다. 다. 각서작성 요구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향후 이동경로에 대해서 각서를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행위이나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이 여러 차례 시위를 한 경력이 있어 진정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로 요구한 것이고, 거부의사에 반 하여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강요에 의해 양심의 자유 를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항 진정요지는 인권침해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다.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 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1의 현 소속기관장에게 권 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 호의규정에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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