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국악단 상임지휘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사직종용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도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무용부 단원과 창악 부 단원이었던 진정인들이 20××년과 20××년 각각 출산을 하고 국악단에 복귀하자 진정인들을 공연작품에서 배제시키거나 오디션 평가 시 최하 점 수를 주고 사직을 종용하였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한 것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 1(국악단 무용부 단원 ○○○) 국악단 무용부 단원이었던 본인은 20××. ××. 첫째 아이 출산휴가를 마치고 국악단에 복귀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나의 신체를 다른 무용단 원의 신체와 비교하며 공연 당일 작품에서 본인을 배제시키고, 그 해 오디 션 후 평가결과에서 낮은 점수를 주었다. 20××. ×. 둘째 아이 임신소식을 피진정인에게 알리자 피진정인이 “나보고 어떡하라고? 피임도 안 했냐? 할 말이 없다. 남편이 뭐라 하더냐?”라고 얘기하여 본인은 심한 모욕감을 느꼈 다. 20××. ×. 피진정인이 “당신이 당연히 그만두지 않겠냐?, 무용부에서 둘 째 아이를 출산하는 일을 너로 인해 전례를 만들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 냐?”라며 본인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발언을 하였다. 2) 진정인 2(국안단 창악부 단원 ○○○) 본인은 국악단 창악부 비상임 단원으로 근무하던 중 오디션을 통해 20××. ×. ×. 정식 단원이 되었다. 20××. ×. 피진정인에게 임신 및 결혼 소식 을 알리자 피진정인이 “정단원 합격하니까 기분 좋아서 애를 만들었냐? 은 혜를 이런 식으로 갚느냐?”며 본인을 모욕하였다. 또한 20××. ××. 출산 후 첫 출근을 한 본인에게 “나는 네가 그만 둘 줄 알았다.”며 사직을 종용하는 발언을 하고 공연작품에서 본인을 배제시켰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진정 사건 당시 ○○도립국악단 상임지휘자 ○○○) 1) 진정인 1의 주장에 대하여 무용은 기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술로 임신을 하게 되면 연습 및 공연에 참여할 수 없어 오디션 평가에서 진정인 1에게 낮은 점수를 준 것이며 공연 당일 작품에서 배제시켰다고 하는 진정내용은 확실히 기억나 지 않지만 각 팀별로 수석들이 작품 구성 및 인원을 정하면 작품에 따라 단원의 외모 등 신체적인 여건, 실력을 고려하여 본인이 최종 검토하여 출 연 여부를 결정하므로 진정인 1의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진정인 1이 20××. ×. 다시 임신소식을 알려와 단체를 운영하고 공연 작품을 책임지는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하고 당황스러워 아쉬움을 표현했을 뿐이며, 진정 인 1의 신체뿐 아니라 몸의 움직임도 변해 있어 진정인 1에게 무용인으로 서 작품 활동의 자세를 지적했을 뿐 사직을 종용한 것은 아니다. 2) 진정인 2의 주장에 대하여 20××. ×. 특별기획공연 국악뮤지컬 “○○소동” 주역으로 예정되어 있 는 진정인 2가 20××. ×. 본인에게 임신한 사실을 얘기하며 결혼 소식을 알 려와 국악단 공연에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한 걱정과 실망을 많이 했을 뿐 당시 진정인 2를 모욕하고자 했던 발언은 아니다. 공연 출연 배제 주장과 관련해서는 출산휴가 후 몸조리를 위한 배려 차원으로 출연을 자제시킨 것 이고 진정인 2에게 사직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 공연 작품을 제작하고 지휘 연출하는 책임자로서 좋은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열의로 단원들에게 상 처를 주는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전 단원 앞에서 눈물까지 흘 리며 사과를 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를 사실로 인정하는 사과는 아니었다. 다. 참고인들 진술 요지 1) 참고인 1 진정 내용에 대해 국악단 수석단원들과 진정인들이 속해 있는 부서 의 불특정 다수 단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게 신체 등과 관련한 모욕적인 발언을 수차례 했다.”라고 단원들이 증언하였다. 2) 참고인 2 20××. ×. 이후 수석회의 시 피진정인이 무용부 수석에게 “○○○을 그만두게 하라.”고 얘기를 한 사실이 있으며, 진정인 2에 대해서도 20××. ×. 전단원이 모인 공식석상에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임신을 했냐? 뭔 역할을 시키려고 뽑았는데 쓸모도 없다.”며 인격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3) 참고인 3 20××. ×. 이후 토요상설 공연 당일 리허설 중 피진정인이 진정인 1 을 작품에서 배제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석회의 시 “○○○이 그만둬야 되 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 4) 참고인 4 피진정인이 작품 공연 시 단원들의 얼굴 형태, 키, 이미지에 맞추어 연습을 모두 끝낸 단원들을 갑자기 교체하여 당황한 적이 있다. 5) 참고인 5 20××. ×. 이후 수석회의 시 피진정인이 무용수석에게 “○○○을 그만 두게 해라. 연달아서 임신하는 애를 어떻게 다니게 하냐?”라고 얘기하였고, 20××. ×. 전체 단원이 모여 연습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 2에게 “정단원 되니까 기분이 좋아서 애를 만들었냐?”라고 얘기하였으며 토요상 설공연에서는 갑자기 사회를 못 보게 하거나 공연에서 배제시켰다. 6) 참고인 6 피진정인이 수석회의 진행 중 진정인 1에 대해 “잘라버려야 한다. 애 낳는다고 직장생활에 기여도 못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수석단원들에게 서 들었으며, 20××. ×. 전체 단원이 모인 종합연습실에서 진정인 2에 대해 “애가 만들어진 시기를 계산해보니 오디션에 합격한 때쯤인 것 같은데 기 뻐서 애부터 만들었냐?”라고 얘기하였다. 7) 참고인 7 20××. ×. 피진정인이 진정인 1의 둘째 아이 임신사실을 알고 난 후 대연습실에서 “앞으로는 내가 출산휴가를 3개월에서 2개월로 만들어 버리 겠다.”라고 얘기하였다. 피진정인이 진정인 2와 개인면담 시 “네가 그만둘 줄 알았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는 다른 창악부 단원에게서 얘기를 들었 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 1과 진정인 2가 출산 후 복귀하였을 때 토요상 설공연에 참여를 못하게 하고 진정인들을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8) 참고인 8 20××. 초 진정인 2가 피진정인과의 개인면담 후 피진정인이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냐? 정단원이 돼서 기분이 좋아서 애를 만들었냐?”라고 했다면서 울면서 본인에게 얘기한 사실이 있 다. 9) 참고인 9 20××. ×. 진정인 2가 임신소식을 전해 피진정인이 많이 실망했으며, 당시 진정인 2는 상당히 힘들어했다. 3.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참고인 들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 ○○도청(이하 "○○도청"이라 한다)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악단은 ○○도의 전통 가.무.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19××. ×. ×. 창단되었으며 공연 및 단원 복무,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문화예 술재단에서, 단원들의 위촉 및 징계에 대해서는 ○○도청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도립국악단 설치 조례」제3조(구성)에 의거 ○○도청 행정부지사가 단장이 되고, 상임지휘자는 국악에 관한 학식과 경륜이 풍부 한 자 중에서 국악단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도지사가 위촉한다. 나. 국악단은 창악부, 무용부, 기악부 등으로 구성되는데 20××. ×. 현재 단원 66명, 인턴 17명으로 20××년 기준 연간 140~150회 공연을 하였으며 매년 실기평가 60%와 평소 근무평가 40%의 결과에 따라 단원을 위촉하고 있다. 다. 피진정인은 국악단 무용단원으로 근무하던 진정인 1이 첫째 아이 출산 후 업무에 복귀하자 20××. ××. 진정인 1을 공연작품에서 배제시켰으 며, 20××. ×. 진정인 1과의 개인면담 시 진정인 1에게 “당신이 당연히 그 만두지 않겠냐? 무용부에서 둘째아이를 출산하는 일을 너로 인해 전례를 만들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냐?”며 사직을 종용하였다. 진정인 1의 20×× 년 평가점수는 "미"점이며, 20××년 및 20××년 평가점수는 "가"점인데 이 점수는 진정인 1이 단체연습 및 공연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 하위 평가점수를 받은 것이다. 라. 피진정인은 20××. ×. 진정인 2가 임신으로 인한 결혼소식을 알리자 진정인 2에게 “정단원 합격하니까 기분 좋아서 애를 만들었냐?”라고 말하 였고, 진정인 2가 출산 후 복귀한 20××. ××.에는 “나는 네가 그만둘 줄 알았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공연 작품에서 진정인 2를 배제 시켰다. 마. 피진정인은 20××. ×. ××. 국악단 상임지휘자로 위촉되어 국악단 운영 및 공연 작품 제작, 지휘, 연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 ×. ×. 개최된 ○○ 도청 징계위원회에서 "성차별 및 인격모독 발언과 도립국악단 단원 명단 도 용, 무단 외부출연 야기 등"의 사유로「○○도립국악단 설치조례」제8조(단 원의 해촉) 및 제9조(단원의 복무)와「○○도립국악단 복무규정」제4조(의 무) 및 제27조(징계) 규정에 의거 해촉되었다. 4.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 적 이유 없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배제.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 이 출산 후 복귀한 진정인들을 공연 작품에서 배제시키고 사직을 종용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인지 여부를 살펴보 기로 한다. 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산모와 태아 또는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출산 전후에 일정기간 동안 휴가를 갖도록 국가가 제도화함으로써 여성의 모성 과 태아 및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할 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 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출산휴가는 출산 당사자 인 여성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 시기나 기간 등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나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회적 인정과 배려가 수반되어 야 한다. 또한 임신과 출산은 사회의 인력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일로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여성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다. 피진정인은 좋은 작품을 제작하여 도민들에게 훌륭한 작품을 보이기 위 한 열의에서 임신.출산으로 인한 공백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나 단원들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국악단 인력 운용에 어려 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와 국악단이 공동으로 분담 해야 할 문제이지 임신 또는 출산한 개인에게 작품 배제 등의 불이익을 주 거나 사직을 종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임 신.출산을 이유로 진정인들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피진정인 2를 작품에서 배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