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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7. 14. 결정

도서관 열람실내 CCTV 설치 관련 의견표명

요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고려하여 CCTV가 설치된 열람실과 그렇지 않은 열람실을 분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또한, CCTV로 인하여 열람실을 사용하는 동안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제한 및 지속적 감시에 의한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만큼 CCTV 이외의 대체수단을 통하여 분실 및 도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CCTV를 설치할 경우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 배경 성남시 판교도서관장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설치하려는 도서관 열람실내 CCTV가 인권침해인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질의를 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치하려는 판교도서관 열람실내 CCTV가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Ⅱ. 판단기준 「헌법」제10조, 제17조, 제37조 Ⅲ. 판단 1. 도서관 열람실내 CCTV 설치로 제한되는 기본권과 그 제한 CCTV의 설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모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제한한다. 공공도서관 열람실은 공공의 장소이면서 학습이나 독서와 같이 개인적인 장소로서의 상반된 기능이 함께 공존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개인적 공간에서의 협의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 2008.5.29.선고 2005헌마137)에서와 같이 CCTV 설치는 특정 공간 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개인이 가지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 이 프라이버시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데 CCTV 기능은 줌기능의 향상,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등 으로 진화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더욱 제약되고 있다. 한편,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러한 조치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과 그러한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이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기본적 인권의 제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 기준에 따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법률유보 원칙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은 제4조의2 제1항에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의견 수렴 후 CCTV 설치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조의3에 그 운영 및 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유보원칙에 부합된다. 나. 과잉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은 제4조의2 제1항에서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고 하여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어 입법 목적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CCTV가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범인에 대한 검거효과와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 상쇄효과는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CCTV에 의한 감시 기법에만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의2 제1항은 “필요한 경우에 정하는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범죄자 검거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공익과 도시(都市)에서는 일반시민의 육안(肉眼)에 의한 자연적 감시(監視)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되는 부분이 CCTV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제4조의2와 제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성남시 판교도서관 열람실내 CCTV 설치의 적합성 여부 성남시 판교도서관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므로 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보내온 질의 내용에서 도서관 열람실 내에서 발생하는 도난 및 분실사고의 예방이라는 공익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CCTV 설치를 위하여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응답자 161명 중 143명(89.4%)이 CCTV 설치에 찬성하여 CCTV 설치에 대한 절차적 흠결은 발견되지 않는다. 성남시 판교도서관의 열람실 이외에 설치된 CCTV 운영실태에 대하여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판교도서관은「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성남시 CCTV 설치 운영지침」및「판교도서관 CCTV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고, CCTV 설치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련된 연락처를 고지하고 있으며, 영상실에 대한 출입통제 및 운용상 자동 삭제 기능을 적용하고 있는바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성남시 판교도서관의 열람실내 CCTV 설치계획은 그 적합성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 3. 소수자의 권리 문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남시 판교도서관의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 하여 그 절차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고, 도난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며 설문결과 사용자들의 CCTV 설치요구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CCTV운용으로 인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자들의 모습이 촬영되고 저장 되어 발생할 수도 있는 초상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CCTV가 설치된 열람실과 그렇지 않은 열람실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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