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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7. 14. 결정

도서관 이용시 시민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침해

요지

【결정요지】 [1] 시립도서관 측에서 글이 비록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이미 공개된 글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3자가 인쇄하여 특정한 의도에 입각하여 공공장소에 전시, 공중에게 보인 행위는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행위로서 발현된 것이므로 당사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진정인에 대한 인격적 비난 내용이 내포된 글을 무단으로 인쇄, 전시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유포한 행위는 진정인의 명예 등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감독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전 시립도서관 직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시설의 장인 시립도서관장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강사에 의한 직원 인권 교육의 실시 등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진정 요지 1. 가. ○○시립도서관은 도서관 열람실 내부에까지 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도서관 이 CCTV , 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있다. 나. ○○시립도서관은 부터 도서관 열람실 좌석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무인좌석 2003. 11. 10. 발급기를 설치하여 열람실 이용 시민에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강요하고 있다. 다 위 진정내용에 대하여 .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제제기하였으나 피진정 인은 도서관 입장만을 강조하고 진정인이 게시한 글을 무단 삭제하였으며 , , 라 특히 . “○○○ 이라는 이름의 게시자가 진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 ○○시청 홈페이지에 게 시한 인신공격성 글을 도서관 휴게실 탁자에 게시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마. ○○시립도서관은 건물내 휴게공간에서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과도하게 도서관 이용자의 사생활을 규제하고 있다. 당사자 주장 2. 가 진정인 .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진정내용 가에 대하여 1) 가 도서관 개관당시부터 심야의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열 ) CCTV , , 람실 내부에서 각종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여자화장실내 불미스런 사건 및 화재 등이 발생함 에 따라 각 열람실 내부와 화장실 입구에 대의 를 추가 설치한 바 이는 2003. 2. 3 CCTV ,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안전장치로 서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에서는 공중의 이익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중요하다. 진정내용 나에 대하여 2) 가 도서관 개관 이후 이용자들의 좌석 맡아놓기 인의 좌석 이상 사용 일 ) 2002. 5. , 1 2 , 부 이용시민의 좌석 낙서 등 불건전행위 열람실 좌석 이용의 편중 등 문제점이 나타나 , 대의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한 바 좌석 이용의 투명성 확보 효율적인 좌석 관 2003. 11. 1 , , 리 이용자간의 자리다툼 해소 낙서 행위 등 공공시설 훼손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 , , . 나 무인좌석발급기 이용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가 있으나 좌석발급기 설치장소에는 ) 좌우 통제선이 있어 옆이나 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보기 어렵고 입력시 표로 표기되고 열 , * 람증에는 바코드 형태로 유인되어 있어 분실시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 위험성이 없으며 주 , 민등록번호 외에 개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저장되지 않으므로 개인신상자료로서 가 , , 공의 가치가 없다 또 열람실 이용 후 반납시 스캐너로 확인 후 폐기하고 있어 정보의 유출 . 가능성이 없고 좌석발급기의 시스템은 다른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안내데스크에만 , , 별도 설치되어 해킹 등에 의한 유출 가능성도 없으며 입력된 자료는 이용자현황 등 통계자료 , 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년 이내에 자동 삭제되고 있는 등 시민을 감시 통제한다는 진정내용 1 , 은 타당하지 않다. 다 기기의 특성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 외에 다른 대안 ) 을 발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불가피하다. 진정내용 다 라에 대하여 당시 3) , ( ○○시립도서관 행정주사 김○○) 진정인이 게시한 글을 삭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진정인이 , , 200x. xx.xx0. ○○신문에 자신이 기고한 글을 인쇄하여 이용자들에게 나누어 주기에 진정인의 주장처럼 이용자 대다 수가 무인좌석발급기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싶어 시 청 홈페이지에 올린 “○○○ 이라는 가명 게시자의 글을 인쇄하여 층 휴게실 탁자에 올려 ” 3 놓은 사실이 있다. 진정내용 마에 대하여 4)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서관의 정숙 유지를 위해 취한 조치로서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이며 문구의 표현 등은 재고하겠다 , . 사실의 인정 및 판단 3. 가 인정사실 . 진정내용 가에 대하여 1) 가) ○○시립도서관은 개관 당시부터 야간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의 를 9 CCTV 설치하였고 부터 도난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열람실 내부 등에 대의 를 추 , 2003. 2. 3 CCTV 가 설치하였으며 모니터 화면을 도서관 현관 데스크에서 관리자가 감독하도록 했으나 인권 , 침해 논란이 일자 화면의 방향을 현관 통로 쪽으로 변경하여 통로를 드나드는 공중이 이를 볼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나 현재까지 공공시설내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 ) CCTV , 데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내부에까지 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CCTV , 도난 사고 예방이나 범죄자 적발에 이용하는 것은 적법 절차의 원리 헌법 제 조 를 위반하 ( 12) 여 시민의 초상권 헌법 제 조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 조 등 기본권을 침해하 ( 10) ( 17) 는 것이고 특히 모니터 화면을 개방된 장소에 공개함으로써 촬영 대상자의 모습이 불특정 , 다수의 공중에게 무차별적으로 보이게끔 방치하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판단되나, 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회가 공공시설내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국회 ) CCTV, 의장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04. 4. 17. ), 라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열람실내 를 열 ) CCTV 람석이 아닌 출입구 방향으로 촬영 방향을 조정하였고 모니터 화면을 도서관 게시판 설치 , 물로 막아 평소에는 아무도 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마 관계기관인 문화관광부도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공공시설내 설치운영 ) CCTV . 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법률 제개정 전에 공공도서관내 를 , CCTV .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여부 설치목적 운영 방법 관리 책임자 및 감독체계 등 CCTV , , ,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공지하고 일정 시기 일 경과 , (15) 후 녹화된 정보가 자동 삭제되도록 하며 보관된 정보의 유출 등 오남용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 것 등을 공공도서관에 권고하였다. 바 따라서 진정내용 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된다 ) . 진정내용 나에 대하여 2) 가) ○○시립도서관은 대의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 2003. 11. 10. 1 , . 에 따라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는 시민은 도서관 현관 입구에 설치된 무인좌석발급기에 주 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열람실과 좌석을 선택한 후 열람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귀가시 열 , , 람증을 반납해야 한다. 나 현재 전국적으로 개 공공도서관에서 대의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하여 운영하 ) 23 40 고 있고 위 도서관들은 열람실 좌석 이용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 , 대학 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서 이 기기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 . 다 시립도서관과 같이 개방적인 공공기관 내지 공공시설은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 한 신원확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 시민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해야 할 것 이고 단순히 좌석만을 이용하는 도서관의 열람실은 서적의 분실 훼손 등 보안 유지를 위 , , 한 절차나 장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실에 비하여 그 출입을 규제해야할 이유가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고, 라 우리 헌법 제 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사생활의 비 ) 17 , 밀과 자유의 불가침 및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개인 , 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은 개인정보 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 2 2 “" " 해 정 보 에 포 함 되 어 있 는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등 의 사 항 에 의 하 여 당 해 개 인 을 식 별 할 수 있 . 는 정 보 당 해 정 보 만 으 로 는 특 정 개 인 을 식 별 할 수 없 더 라 도 다 른 정 보 와 용 이 하 게 결 합 하 여 (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 .” , 마 피진정인이 별도의 법률적 근거나 당사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열람실 ) 좌석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반드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조치하고 입 , 력된 정보를 년 동안 보유한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1 , 이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도서관 이용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였다고 판단된다. 바 그러나 위원회 조사가 착수된 후 피진정인은 무인좌석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 입력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에 대해서도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기존 방식으로 열람증 을 발급하도록 조치하고 그 절차를 공지하여 이용자에게 선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 , 사 관계기관인 문화관광부도 공공도서관협의회를 통해 무인좌석발급기를 ) 2004. 6. 15. 도입한 공공도서관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의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도서관 열람실의 이용 기회를 제한당하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 하고 이를 적정한 장소에 공지할 것을 권고하는 등 진정내용 나에 대해서도 별도의 구제조 치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내용 다에 대하여 3) 진정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피진정인이 임의 삭제하였다는 진정 내용은 현재 도 서관 서버에 로그 파일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이 (log) 나 피진정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무단 광고 비방 욕설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 , 내용의 글은 관리자가 판단하여 삭제할 수 있다는 등의 최소한의 안내문도 공지하지 않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고 향후 홈페이지 개편시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 , 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였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진정내용 라에 대하여 4) 가 진정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을 피진정인이 도서관 휴게실에 게시하여 인격권 등을 ) 침해하였다는 진정 내용은 당시 도서관 관리담당 김○○이 자신의 행위로 인정하였고 그러 , 한 행위가 진정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였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 진정인은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 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당사자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인이 신문에 기고한 글을 인쇄하 ) 2003. 11. 20. 여 이용자들에게 나누어 주자 이에 대하여 위 김 , ○○은 진정인의 주장이 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 이라는 가명의 게시자가 ”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인쇄하 여 도서관 휴게실 탁자에 전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 위 ) “○○○ 이 게시한 글을 살펴본 바 이 글은 단순히 진정인의 주장을 비판한 것 ” , 을 넘어 인격적 비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라 위 글이 비록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이미 공개된 글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 자가 인쇄 ) 3 하여 특정한 의도에 입각하여 공공장소에 전시 공중에게 보인 행위는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 행위로서 발현된 것인 바 당사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진정인에 대한 인격적 비난 내용이 내 , 포된 글을 무단으로 인쇄 전시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이 이를 열람할 수 , 있도록 유포한 행위는 진정인의 명예 등 인격권헌법 제 조과 사생활의 비밀헌법 제 조 ( 10) ( 17) 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 ,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위 김○○의 공개사과문을 살펴본 바, “○ ○○ 의 글을 시청게시판에서 출력하여 탁자위에 올려놓은 부분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 을 ” “ ” 표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적 진술이 없고 진정인의 문제제기 자체에 대 , 하여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길게 적고 있어 실질적인 사과 의사 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진정내용 마에 대하여 5) 도서관 실내에서 이용자들이 정숙해야 하는 것은 사회 상규에 비추어 당연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국립도서관운영규칙과 , ○○시시립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등에서도 큰 소 리로 떠드는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거나 도서관내 질서 문란 행위를 하는 사람의 도서 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 휴게실은 열람실과 인접한 복도의 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이 곳에서 휴대전화를 큰 소리로 받거나 통화할 경우 열람실 내에서 독서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내용 마는 위 . 원회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결 론 4. 가 진정내용 가 나 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진정내용 마는 . , , 39 1 3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각 기각하고 39 1 2 , 나 진정내용 라에 대하여는 위 김 . ○○의 행위로 인해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이는 , ○○시립도서관장의 관리 감독 소홀에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 , 되나 ○○시립도서관이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과 그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44 1 1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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