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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1. 28. 결정

도시철도 동일 근무경력 불인정

요지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회에도 0000(주)의 대표가 참석해온 점, 비록 0000(주)가 공문 생산 등을 △△△△(주)의 명의로 하더라도 실제 △△△선을 일괄 위탁받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체는 0000(주)인 점, 진정인은 0000(주)에서 기관사로 근무하였고 0000공사에서도 기관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인의 0000(주)에서의 기관사 경력은 0000공사의 「보수규정」에 적시된 동종업계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도시철도인 △△△선을 운영하는 ○○○○○(주)의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20××. ×. ○○○○공사에 입사한 진정인에 대하여, ○○○○○ (주)가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 인의 ○○○○○(주)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 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의 의견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공사 「보수규정」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동종업체"란 「한국철도공사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관으로서 도시철도 운영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위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은 도시철 도운영기관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16개 기 관이고, 진정인이 근무했던 ○○○○○(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는 사업시행자인 △△△△(주)의 업무를 일괄 위탁받아 △△△선을 관리 및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와는 다른 법인으로 존 재하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 회의 및 운영기관 운영회의에도 △ △△△(주)가 참여하며 공문도 △△△△(주)의 명의로 생산되는 점을 볼 때, ○○○○○(주)를 도시철도 운영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볼 수 없고, 도시철도의 일부 또는 특정분야의 운영을 맡고 있는 모든 업체의 근무경력 을 무한정으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주) 근무경력을 「보수규정」 상 동종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 참고인 ○○○○○(주) △△△선 사업이 민간자본 사업이기 때문에 △△△△(주)는 사업의 시 행자이고 실제 운영은 ○○○○○(주)가 일괄 위탁받아 하고 있다. △△△ △(주)는 법인 명칭만 있고 근무인원은 없어 실제 운영이나 도시철도 운영 기관 협의회 참여는 ○○○○○(주)가 하고 있다. ○○○○○(주)의 명의로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주)가 지명도가 높고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점을 수도권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 시 활용하기 위함이고, ○○○○○(주)의 명의로 참여하는 것에 큰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와 제출자료,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참고인의 제출자료 및 전화조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부터 20××. ×.까지 △△△선을 운영하는 ○○○○ ○(주)의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20××. ×. ○○○○공사 기관사로 입사하였다. 피진정인은 ○○○○공사 「보수규정」별표 2 "경력환산율표"가 “정부투자 기관 및 동종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하되, 위 동종업체는 「한 국철도공사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관으로서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 ○○○○○(주)가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인의 ○○○○○(주)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주)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선 사업의 시행자 △△ △△(주)로부터 △△△선의 실제 운영을 일괄 위탁받아 하고 있다. △△△ △(주)는 현재 법인 명칭만 있고 근무인원은 없어 ○○○○○(주)가 △△△ 선을 실제로 운영하고,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회에도 참여하는데, 20××. ×. 에 개최된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회의 결과보고서"를 보아도 참석 기관명은 △△△△(주)로 되어 있으나, △△△△(주) 대표가 아닌 ○○○○ ○(주) 대표가 참석한 사실이 있다. 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회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공동의 현안 사항 논의 및 경영정보 교환 등을 위한 임의단체로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 영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선과 동일하게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시철 도 중 ◇◇◇◇◇◇◇◇선과 □□□□□의 경우 시행사와 운영사가 모두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으나, △△△선의 경우 △△△△ (주)만 가입하고 ○○○○○(주)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지급 등을 포함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도시철도 운영기관 근무경력에 대하여 단지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 정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선은 사업 시행자와 운영자가 분리되어 있는데 공사가 완료된 현재, 사업시행자였던 △△△△(주)는 소속직원이 없는 형식상의 법인일 뿐이고 △△△선의 운영 및 관리는 △△△△(주)로부터 일괄 위탁받은 ○○○○○(주)가 하고 있는 점,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회에도 ○○○○○(주)의 대표가 참석해온 점, 비록 ○○○○○(주)가 공문 생산 등을 △△△△(주)의 명의로 하더라도 실 제 △△△선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체는 ○○○○○(주)인 점, 진정인은 ○○○○○(주)에서 기관사로 근무하였고 ○○○○공사에서도 기관사로 근 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정인의 ○○○○○(주)에서 의 기관사 경력은 ○○○○공사의 「보수규정」에 적시된 동종업계에서 근 무한 경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 ○(주)에서의 근무경력을 단지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 행위는 「국가 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에게, 동일한 업무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근 무한 경력의 인정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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