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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1. 27. 결정

도우미제도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개별 환자들의 기능평가와 치료계획 및 프로그램의 고려 없이 피진정인이 기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병동내 청소, 배식, 세탁물 관리 역무를 입원환자들이 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사실상의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배식 등에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환자에게 다른 환자들이 안마를 시킨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정신과 치료과정은 약물 복용과 함께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며, 그 중에 는 반복적으로 습관화 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 지루함이 있기도 하나 치료 과정상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무 료함을 달래고자 소일거리를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장기간 같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가족 같은 우애를 느껴 불편한 일을 서로 도와주기도 하는 것이지 병원에서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다. ○○○ 환자는 같은 방의 환자분들 중 몸이 불편한 환자 4명의 밥을 식 판에 받아 병실로 가져다주고 있고, 본인 스스로 운동 삼아 하겠다고 하여 시작한 것이다. △△△ 환자는 본인 스스로 하겠다고 원하여 병원 직원을 도와 배식보조, 욕실청소, 세탁물 관리를 돕게 되었으며, 수당 등의 대가는 전혀 없었다. ○○○ 환자는 배식 보조와 복도, 화장실 청소 등을 자청하였 으며,이에 따른 대가는 없었다.○○○ 환자는 같은 방의 △△△환자의 목 욕을 시켜주고 있으나 본인이 원하여 지금까지 하였고 병원이나 △△△ 환 자의 보호자로부터 대가는 없었다.현재는 직원들이 시행중에 있다. ×××환 자는 같은 방 환자의 배식 보조와 복도 등의 청소를 하고 있으며,당뇨가 있어 운동 삼아 필요하다는 본인의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 다. ○○○ 환자가 타 환자의 다리를 안마하는 모습이 보여 직원들이 못하게 주의를 주었으나 자주 그러는 모습이 보여 재차 못하도록 주의를 주는 중 이다.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 ○○○ 환자는 ○○○ 환자에게 안마를 억지로 시킨 적은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안마해 주는 것이 도리어 귀찮아 못하게 한다고 한다. ○○○ 환자가 안마 를 하겠다고 자청해도 받지 않도록 재차 주의를 주고 있는 중이다. ○○○ 환자도 여러 방을 다니면서 타 환자 다리를 안마하는 모습이 보여 하지 못 하도록 교육 중에 있다. 본원은 원내 작업치료 및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아, 환자 의 작업과 관련된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 일지는 없다. 차후 환자들이 원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겠다. ○○○, ○○○ 환자가 타 환자들의 다리를 안마하고 일정의 대가를 받는 부분은 환자들끼리의 일이지만 주의와 함께 교육을 시켰으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다. 다. 참고인 1)○○○,△△△,×××,○○○,◇◇◇(입원환자) 각각 같은 병실 환자들의 목욕, 배식, 청소, 세탁물 관리 등을 하고 있으 며 대가를 받은 적은 없다. 전에 같은 역할을 하던 환자의 권유가 있었고 자발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일이다. 2)○○○,○○○(입원환자) 다른 입원 환자의 요청으로 팔 또는 다리를 매일 안마해주고 있으며 안 마의 대가로 커피, 복숭아 통조림 등을 받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요지 1)에 대하여 배식은 병원 직원 3~4명을 도와 환자 3명이 함께하고 있다. 환자들은 병 원 직원 3~4명으로는 배식에 필요한 일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환자들 사이에서 배식을 도와줄 환자를 자원에 의하여 선정하고 있다. 배식을 하던 환자가 퇴원하면 다시 자원에 의하여 배식을 도와줄 환자가 선정된다. 화장실은 피진정인에게 고용된 직원이 매일 청소를 하고 있으나 욕실과 복도는 환자들 중 2명이 청소를 담당 하고 있다. 청소를 하던 환자가 퇴원 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환자들 사이에서 욕실과 복도를 청소 할 환자가 새롭게 선정된다. 환의, 시트 등의 세탁물은 환자들 중 1명이 모두 수거하여 세탁물 분리장 소까지 가져다 놓고 세탁된 환의, 시트를 다시 간호사실 앞에 놓아둔다. 환 의와 시트가 필요한 환자들은 개별적으로 간호사실 앞에서 이를 찾아간다. 몸이 불편한 환자가 있는 방에는 해당 환자의 목욕과 식사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다. 도우미 역할을 하던 환자가 퇴원하게 되면 남아 있는 환자 들에게 도우미 역할을 권유하며, 남아 있는 환자들 중 자원하는 환자가 도 우미 역할을 계속하여 수행하게 된다. 피진정인은 환자들에 대한 작업치료나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배식, 청소, 세탁물 관리, 환자 도우미 등은 모 두 환자들 사이에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피진정인이 이를 따로 관리하지는 않는다. 나. 진정요지 2)에 대하여 ○○○ 환자와 ○○○ 환자는 인지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에 장애가 있는 환자이다. 이들은 다른 환자들의 안마를 해주고 대신 커피나 통조림, 라면 등을 대가로 받고 있다. 피진정인은 ○○○, ○○○ 환자에게 안마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다른 환자들에게는 안마를 시키지 말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 5. 판 단 가. 진정요지 1)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보건 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작업은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 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작업을 시킨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동내에서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신체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단순 노동 또는 근로인지 여부는 신체 활동의 내용 그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청소와 배 식관리 등의 동일한 신체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신체 활동에 치료.훈련. 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에 시행된다면 이를 치료 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신체 활동만이 이 루어진다면 이는 단순 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인 피진정인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배식, 청소, 세탁물 관리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환자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이라 는 명목으로 같은 역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은 설령 환자들 개개인의 차 원에서는 자의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진정 인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 역무를 환자 전체집단에게 전가시킨 것이며, 이렇 게 환자 전체집단에게 전가된 역무를 환자들 사이에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 해서 등의 사유로 누군가가 맡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밖에 없는 일을 누군가 하게 되는 것은 순수한 자발적 봉사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진정인이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라 치료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 동을 사실상 강요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와는 달리 환자들의 목욕과 관련하여서는, 피진정인이 환자들을 치료하 고 보호하는 기본업무 중에 환자들의 목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입원환자들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없 으면서 보호의무자 또는 동료 환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 는 경우에 한하여 주어지는 보완적이고 최소한의 업무에 해당한다 할 수 있 다. 따라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몸이 불편한 동료 환자들을 목욕시키는 행위는 환자들의 선의에 따른 자발적 봉사활동으로 판단되며, 피진정인이 명시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한 피진정인의 업무를 환자들에게 전 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 료계획이나 프로그램 없이 피진정인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배식, 청소, 세탁물 관리 등의 역무를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 41조 제3항의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 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위반하여 사실상의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것 이고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정신질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2)에 대하여 인지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에 장애가 있는 ○○○, ○○○ 환자에게 동료 환자들이 커피,통조림,라면 등을 주고 안마를 시키는 행위는 피진정인이 관 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 ○○○ 환자의 「정 신 보건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나,피진정인이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환자들에 대한 교육 과 주의조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이 입원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개 별 환자들의 기능평가와 치료계획 및 프로그램의 고려 없이 피진정인이 기 본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병동내 청소, 배식, 세탁물 관리 역무를 입원환자 들이 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사실상 의 노동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킨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을 위 반하여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권고하기로 하고, 인지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에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동료 환자들이 안마를 시키 는 것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이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된 환자들에게 주의 를 주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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