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시 여성 차별
요지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가통(家統)의 정립이 반드시 남계혈통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관념에 의거하여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즉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의 아버지의 외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로 슬하에 ×남매를 두었는데, 진정인의 할머니는 맏딸이고 그 아래로 아들이 ×명 있었으나 6ㆍ25 전쟁 때 북한으로 갔고 막내딸은 ○○국적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맏딸의 아들인 진 정인의 아버지를 독립운동가의 장손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진정인이 남성의 아들을 장손으로 우선 인정하고 여성의 아들은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근거하여 "장남의 장남(1남의 1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다. 「민 법」의 호주제 폐지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5. 12. 29.) 되기 이전에는 "호주승계인"이 "장손"이었고, 2009. 3. 3.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원회 재결례에서도 "장손"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그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제도개선의 필요성이나 다른 정책적 고려가 있었다고 보이 지는 않으므로 그 보호범위가 같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 선례에 반하여 판단하는 경우 그 동안 이루어진 행정관행의 존속을 믿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법적 안정성의 관점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다만, 독립유공자 슬하에 남자 자녀가 모두 후손 없이 사망한 경우 1녀 의 장남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독립유공자의 "장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지 침을 2018년 3월부터 시달하는 등 차별요소를 최대한 줄여서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다. 관계인(법제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의 유족 중 장손의 의미는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기초로 판단할 사항으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므로 법령해석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 을 목적으로 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 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 취업지원 등을 하고 있다. 나. 위 법 제16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순국선열의 유 족,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이고, 이 때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 독립유공자의 맏딸인 진정인의 아버지의 어머니는 19××년 경 사망하 였는데, 진정인은 오랜 기간 독립유공자의 후손인지 알지 못하였다가, 20×× 년 ××월 경 피진정인이 보낸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 금 지급 안내문을 받은 후 진정인의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임 을 알게 되었다. 라. 진정인은 아버지가 독립유공자 유족인 손자녀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 인 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위해 국가보 훈처 ○○○○과와 ○○○○보훈지청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진정인의 할 머니가 여성이므로 진정인의 아버지가 장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마. 진정인의 아버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20××. ×. ××.자로 본적 지인 ○○도 보훈청에 지정취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달 ××. 심사결 정 과정 중 사망하였다. 바. 독립유공자 지정취업제도는 독립유공자의 장손이 질병 등을 이유로 직접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명을 지정하여 장손을 대신해 취업지원 혜택을 받는 제도로서 지정권자인 장손의 자녀 중 성별 또는 나 이에 상관없이 임의 지정이 가능하다. 피진정인의 심사결정을 거쳐 취업지 원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채용시험 가점 부여, 의무고용, 특별채용 등 의 취업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사.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지정권자(장손)는 20××. ×. ×. 기준 총 228명 중 남성은 222명(97%), 여성은 6명(3%)이며, 취업지원 대상으로 지원 을 받는 자(장손의 자녀) 총 228명 중 남성은 174명(76%), 여성은 54명(24%) 이다. "지정권자"와 "지원을 받는 자"의 성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정권자의 경우 남성의 아들을 "장손"으로 우선 지정하는 반면, "지원을 받는 자"는 지 정권자가 그의 자녀 중 성별 또는 나이에 상관없이 임의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 판단 「헌법」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 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성 평등기본법」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 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피진정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 연혁과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근거로 "장손"이란 호주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명칭만 변경된 것이므로 "장남의 장남"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유권해석 기관인 관계인의 의견에 따르면 장손은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기초로 판단할 사항이지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고 하는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한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민법」제781조와 관련한 호주제는 부계혈 통주의에 입각한 가(家)의 구성 및 가통(家統)의 계승 개념으로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제36조 제1항에 위배되 며,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 성상에 뿌리박은 차별로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에 지나 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과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 신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과 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 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처럼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가통(家統)의 정립이 반드시 남계혈통 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관념에 의거하여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즉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무엇보다도 "장손"은 장남의 장남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피진정인 의 주장은 법률 규정 자체에 의해 이미 무너졌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제3호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 다고 함으로써 여성도 장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실무상 "장손"의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해 왔다. 우선 독립유공자가 아들 없이 딸만 있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써 "장손"의 개념을 넓게 해석했다. 나아가 피진정인은 20××. ×. 남자 자녀가 모두 후손 없이 사망한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녀의 장남을 장손으로 인정하도록 지침을 정비하여 차별 요소를 줄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 지침도 장손의 개념을 더욱 확대 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피진정인은 장손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무리가 있다고 주 장하고 있고, 피진정인의 이러한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이미 "장손"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 마당에, 본건과 같이 진정인의 아버지의 외할아버지의 남자 자녀들은 모두 월북하 여 국내에 자손이 없고 진정인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여동생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아버지의 어머니가 유일하게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그 후손에게 "취업지원"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본 건과 같은 경우를 위 2018. 3. 지침과 굳이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본건 진정인과 같은 경우에 진정인을 포함한 그의 형제자매 중 1 명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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