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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1. 25. 결정

독신자 숙소 점검으로 인한 사생활의 자유 침해

요지

독신자 숙소 생활은 내무생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무검사의 대상이 아니며, 군 숙소의 범위에는 독신자숙소 이외에 기혼자 숙소도 포함되는데, 유독 독신사숙소만 화재예방 점검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바, 점검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독신자 숙소를 점검하는 것은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2회에 걸쳐 최소 근무 인원을 제외하고 모든 독 신자 숙소 내.외부 청소 상태 등을 검열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 해되었다고 권리구제를 요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은 해병대 제O사단장으로서 해병대사령부 지시에 따라 초급 간부들의 군 기강 확립 및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자 독신자 숙소의 쓰 레기 분리수거 상태, 개인 격실 내 비인가 전열 기구 사용 여부, 노후 교체 비품 소요 및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는 화재 예방 및 공간 확보의 목적 외에도 비품을 점검하여 교체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2) 독신자 중 근무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병력을 제외하고 총 2회에 걸 쳐 모든 독신자 숙소 개인 격실을 점검하였고, 독신자 숙소 거주자를 제외 한 기혼자 등의 관사 거주자는 제외하였다. 3) 숙소 점검은 숙소의 각 방문 앞 복도에 점검 대상자가 문을 열고 서 있는 상태에서 대상자와 점검자가 같이 방에 들어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 행되었고, 특히 여성 숙소는 사단장과 여성장교가 같이 입회하여 점검함으 로써 최대한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 참고인 진술 요약 최소 근무 인원을 제외하고 모든 독신자 간부들이 검열을 받았으며, 관 사라고 하지만 퇴근 후 생활을 하는 엄연한 사적인 공간인데 다른 누군가 에게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불편했고, 검열을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를 받은 적도 없으며, 동의서를 받거나 제출한 바도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해병대 군 숙소 관리 운영규정, 해병대 제O사 단의 초급간부 주거실태 점검계획, 초급간부 주거실태 재점검계획, 초급간 부 주거실태 재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 7. 22. 해병대 제O사단 OOOO과는 초급 간부 주거실태 점검계 획을 마련하고 개인 격실에 대하여 청결, 정리정돈 상태, 비인가 물품 방치 등을 점검하고, 공용 격실에 대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상태, 전단지 게시 여 부, 격실에 대한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겠다고 사단 소속 각 과 및 부대에 통보하였다. 나. 2017. 7. 29. 사단장 이하 참모 및 간부들은 1차 독신자 숙소 점검을 실시하였고, 각 격실 청결 및 비품(보급) 관리, 공용 격실 청결 상태 및 비 품 관리 상태, 독신숙소 주변 청결 상태를 점검하였다. 다. 2016. 8. 9. 근무행정과는 해병대 제O사단 소속 각 과 및 부대에 초급 간부 주거실태 재점검 계획 공문을 시달한 후, 2016. 8. 12. 사단장 이하 참 모 및 간부들이 2차 독신자 숙소 점검을 실시하였다. 라. 주거실태 점검은 숙소의 각 방문 앞 복도에 점검 대상자가 문을 열고 서 있는 상태에서 대상자와 점검자가 같이 방에 들어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마. 해병대 「군 숙소 관리 운영규정」 확인점검 일지에는 점검 사항에 공공시설물 손괴여부 확인, 숙소 주변 청결 유지 상태, 숙소 운영요원의 활 동, 부수 시설물의 지상 안전 저해요인,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되 어 있고, 개인 격실에 대한 점검사항은 없다. 5. 판단 가. 기본원칙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 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17조에서 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 법률에서 정 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제13조에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독신자 숙소 점검의 인권침해 여부 피진정인 1은 해병대 제O사단 영외에 마련된 독신자 숙소 1,490실 중 개인 격실을 포함한 1,080실을 입회하여 검열하였다. 피진정인 1은 숙소 점 검 시행 계획을 알리면서 점검 내용을 미리 알렸고 해병대 「군 숙소관리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규정된 관계관의 임무에 따라 숙 소 확인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하였다고 주장하나, 운영규정에 따르면 군 숙소 관리 점검 대상이 공공시설물 손괴 여부, 숙소 주변 청결, 운영요원의 활동, 놀이터나 정화조 등 부수 시설물의 안전 저해 요인으로 되어 있을 뿐, 숙소 내부에 대한 검열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부사관과 장교가 독신자 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은 「군인복무기본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무생활이 아니므로, 청결 및 정돈 상태, 시설·비품 등의 보존·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무검사의 대상자도 될 수 없다. 더구나 피진정인 1은 전열기구 등 비인가 물품에 따른 화재 예방을 숙 소 점검의 한 가지 목적으로 주장하였는데, 군 숙소의 범위는 독신자 숙소 이외에 기혼자 숙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화재 예방 차원의 숙소 점 검에서 기혼자 숙소를 특별히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퇴근 이후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적 공간을 점검 대상자 의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점검한 것은 헌법 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치의 필요성 독신자 숙소 점검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이 약 30여 건이나 되어 본 건과 같은 숙소 점검이 특정 부대 에서만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방부 차원에서 "특별한 필요성 이 인정되지 않는 한 독신자 숙소 검열을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영규정에는 군 숙소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 자치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치 운영위원회에서 건물 및 부수시설 관리·유지를 할 수 있고, 숙소의 입·퇴실이 예정된 경우 비품 손 상에 대한 신고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본 건과 같은 숙소 점검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신자 숙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운영 위원회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해병대 제O사단을 제외하고 OOOOO가 진정한 사건(16-진정 -0699200.0705900.0705600.0705400.0706000)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므 로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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