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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6. 19. 결정

돌봄전담사 근속수당 산정 시 시간제 경력 배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근속수당 산정시 전일제로 채용되기 전인 ◎◎◎ ◎초등학교에서의 시간제 돌봄전담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간제였음을 이유로 경력 인정을 하지 않는 ㅁㅁㅁㅁㅁ교육청(이하 "피진정교육청"이라 한다) 의 행위는 차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2022. 7. 1.자로 4시간에서 6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연 장된 경우가 많은데 이때 근속수당 산정시 4시간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무 경력 을 인정하여 주고 있다. 동일하게 근무시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시간제에서 전일 제로 변경된 경우에는 근속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다. 나. 피진정인 1) 돌봄전담사 배치기준은 전일제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1교당 1명, 시간 제는 추가되는 1실당 1명이 원칙이며, 이와 같은 배치기준에 따라 결원 발생 시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배치해왔다. 위 배치기준에 따라 새로이 근무자를 채용할 뿐 기존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시간 제 돌봄전담사가 전일제 돌봄전담사로 근무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전일제 돌봄 전담사 채용공고에 직접 응시해서 재입사해야만 한다. 2) 교육부에서 2021. 8. 4.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3개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 조합, 전국 교육 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한 결과, 2022. 4. 18.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을 2022. 7. 1.부터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2022. 7. 1.자로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을 퇴직 후 재입사하는 형 태로 다시 채용한다거나,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직무를 유 지하면서 단순히 시간만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3) 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경력은 "계속근로기간과 전임경력"을 합산한 기간 을 말하며, 이 중 전임경력 인정범위는 「교육공무직원 ◈◈◈◈◈◈업무지침」 (현재는 "교육공무직원 ▥▥▥▥ 등 처리지침")에 정해왔다. 전임경력 인정 시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초 규정이며, 이러한 기준은 진정인이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한 2019. 1.에도 있었으며,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다. 4) 2022. 7. 1.자로 근무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연장되는 시간제 돌봄 전담사들의 경우, 퇴직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이 "단순 연장"되는 것 이다. 따라서 전임경력이 아닌, 계속근로기간으로서 4시간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 는 것이다. 5)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매월 근속 1년에 39,000×20시간÷40시간으로 비례 계산한 금액만큼 근속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2022. 7. 1.부터 시간 연장 시 기 존 4시간으로 근무한 경력을 모두 인정하되, 근속 1년에 39,000×30시간÷40시간 으로 비례 계산한 근속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나. 참고인(◐◐◐◐◐ 교육청) 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전임경력의 인정에 있어서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시간 비례로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전화조사 결과, 참고인 주장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4. 3. 10.부터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 시간제 돌봄 전담사(4시간 근무)로 근무하다가 전일제 돌봄전담사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하여 2019. 3. 1.부터 ◎◎◎◎초등학교에서 전일제 돌봄전담사로 근무 중이다. 나. 진정인은 2019. 1. 16. "2019년도 상반기 ㅁㅁㅁㅁㅁㅁㅁㅁㅁ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공고"를 보고 전일제 돌봄전담사에 지원하였다. 해당 공고 문상 초등돌봄전담사 전일제와 시간제의 근로형태는 상시근무자, 담당업무는 초 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 등, 그리고 자격요건은 유ㆍ초ㆍ중등 교사 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1, 2급 자격증으로 동일하다. 다. 피진정교육청에서는 근속수당 산정을 위해 근무연수를 확정하는데, 근무 연수는 (피진정교육청) 전임경력과 (해당 학교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한다. 피진정교육청은 기존의 장기근무가산금을 2018년부터는 노사합의로 "근속수 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시간제의 경우 시간비례로 지급하고 있다. 라. 피진정교육청 2022. 3. "2022 교육공무직원 ▥▥▥▥ 등 처리지침"에 따르 면 "전임경력" 인정범위는 "피진정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다. 이는 진정인이 입사한 2019년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마. 피진정교육청은 진정인의 시간제 경력(5년)에 대하여 "주 40시간 이상 근 무한 경력" 즉, 전임경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무연수에 합산하지 않았다. 참고 로 2022. 7. 1. 자로 4시간 근무에서 6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난 돌봄전담사의 경우 근무시간이 늘어난 비율만큼 근속수당을 지급받는다. 바. 교육부는 2021. 8. 4.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발표" 보도자료에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아래 <표1>과 같이 밝혔다. <표1> 돌봄전담사 주당 근무시간 현황(2020.9.기준) * 피진정교육청의 경우 전일제 560명, 시간제 1,300명 정도 근무 중 5. 판단 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 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등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시간제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다가 전일제 돌봄전담사로 임용 되었는데, 2022. 7. 1.부터 근로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연장된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경우 근속수당 산정 시 4시간으로 근로하던 기간이 반영되는 점을 들어, 자신도 이들처럼 근로시간이 늘어났으므로 시간제 근무경력이 근속수당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분 주20시간 미만 주20~25시 간미만 주25~30시 간미만 주30~35시 간미만 주35~40시 간미만 주40시간 계 인원(명) 224 4,145 2,362 2,980 297 1,910 11,918 비율(%) 1.9 34.7 19.8 25.1 2.5 16.0 100 진정인의 주장은, 4시간에서 6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연장된 시간제 돌 봄전담사를 자신의 비교집단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근속 수당이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기 이전이라도 피진정교육청에 속하여 근로한 경력을 보상하는 성격의 보수인 점을 고려하면, 진정인의 비교집단은 피진 정교육청에 속하여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의 돌봄전담사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두 비교집단은 이 사건 근속수당 지급 사안에서 소속 및 근무경력의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다. 피진정교육청은 진정인의 시간제 경력이 "주 40시간 이상"이라는 전임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근속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전임경력의 인정범위는 피진정교육청의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피진정교육청에서 전일제로 근로한 돌봄전담사들의 경력이 근속수당에 반 영되는 것과 달리, 진정인의 시간제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에는 합리 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 돌봄전담사는 2016년도부터 시간제와 전일제 모두, 각 학교장이 아니 라 피진정교육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전일제와 시간제가 동일 하게 돌봄전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 돌봄전담사 채용 공고문에서 도 전일제와 시간제는 업무내용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관 리 등"으로 동일하고, 자격요건도 "유ㆍ초ㆍ중등 교사 자격증 또는 보육교사 1, 2급 자격증"으로 동일하다. 마. 돌봄교실 확충 등으로 근로시간 연장 또는 전일제 돌봄전담사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진정인은 퇴사 후 재입사의 형식을 갖추어 시간제 돌봄전 담사에서 전일제 돌봄전담사가 되었는데,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전일제 돌봄 전담사와 마찬가지로 피진정교육청에 소속되어 돌봄전담사로서 근로한 것 에 차이가 없고, 돌봄전담사의 계속근로를 보상하고 독려하는 근속수당의 지급 취지에 비추어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및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4시간→6시 간)에 변경 전 근로기간이 근무연수에 합산되어 근속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보면, 이 사건 근속수당이 근로시간 변경 등 근로계약상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피진정교육청에서의 계속근로에 대한 보상인 것이 분명해지는 점 등 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시간제 돌봄전담사 경력을 근속수당 산 정 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근속수당 산정 시 진정인의 시간제 돌봄전담사 경 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임금)영역에서 불 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차별행위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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