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수어통역 관련 의견표명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 2 - 1. 개요 가. 사 건 18진정0138400ㆍ18진정0145700(병합) 나. 진 정 인 김○○ 다. 피진정인 1. ○○○○공사 사장 2. ○○방송 사장 3. ○○○ 사장 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장 2. 진정요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하 "동계올림픽"이라 한다) 개막식에 지상파방송 3사 중 한국방송공사는 IOC 위원장 연설 등 일부분 외에는 수어통역 송출이 없었고, ○○방송과 ○○○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개막식 현장 에서 전광판 등 수어통역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동계올림픽 폐막식과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이하 "동계패럴림픽"이라 한다) 개ㆍ폐막식에 수어통역 방송 을 송출하여 줄 것을 희망하며, 동계올림픽 폐막식 현장에서도 수어통역이 제 공되어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3.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주장하는 바는 진정요지와 같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얼마 남지 않아 짧은 기간 내에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개ㆍ폐막식 현장 에서의 전광판 수어통역은 IOC와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 해서 진정을 취하한다. 다만 향후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지상파방송 사 및 관계기관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요청한다. 나. 피진정인 1)○○○○공사 동계올림픽 개막식은 자막을 통해 공연 내용을 매우 자세히 설명 했고, MC 멘트는 제공되는 자막과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연설을 비롯해 의미 전달을 위해 수어통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 는 부분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청각장애인의 시청이 어려움을 충분 히 헤아리지 못한 점 사과하고, 향후 동계올림픽 폐막식, 동계패럴림픽 개ㆍ 폐막식과 경기 하이라이트 중계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할 예정이다. 2)○○방송 동계올림픽 폐막식 때 수어통역이 가능한 부분은 수어통역 방송을 제공하고, 패럴림픽 중계방송에서도 수어통역 방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 3)○○○ 역대 올림픽 개폐막식에 수어통역 송출이 없었고, 수어통역은 뉴스 및 보도만 송출하고 있다. 동계올림픽 개막식 선수들 입장의 경우 수어통역 이 자막을 가리고, 공연에는 수어통역이 필요 없어 수어통역 방송을 송출하 지 않았다. 또한 동계올림픽 폐막식과 동계패럴림픽 개폐막식에 수화통역 송출할 계획은 없다. 4)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역대 올림픽대회에서 전광판에 수어통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폐 - 4 - 막식까지는 시간이 촉박하다. 또한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의 전광판 수어통 역 제공은 IOC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도 현장 전광판 등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다. 반면, 동계패럴림픽 개ㆍ폐막식에서는 현장에서 전광판 등을 통해 수어통역을 제공하겠다. 다. 참고인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수행 산하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지원부 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등 방영을 지상파방송 3사에 요청하였고, 2차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에 스마트수어방송1)을 상용화할 예정이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전광판 등을 통한 수어통역 실시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 요청하였으나, 해당 사안은 IOC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시간 관계상 어려워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고 회신을 받았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사건 당사자들 및 관계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은 2018. 2. 9. 20:00∼22:00경 지상파방송 3사에서 방영이 되 었는데, 한국방송공사는 IOC 위원장 연설 등 일부분 외에 수어통역 송출을 1) 방송통신위원회가 청각장애인 시청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청욕구에 최대한 맞추고 일반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 호하기 위한 기술로 현재 폐쇄형 자막방송과 유사하며 방송의 수어통역을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하여 TV의 화면과 연동을 하는 방식임. 즉, 인터넷으로 전송받은 수화통역 화면을 TV로 방송화면위에서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고 위 치를 조절할 수 있음. 인터넷을 통하여 수어통역 화면을 전송받는 방식이라 비장애인은 수어통역으로 인한 화면 가림 의 문제는 생기지 않음. 하지 않았고,○○방송과 ○○○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상파방송 3사의 행위가 차별행위를 구성하는지 여 부와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이 사건 진정인이 남은 대회 기간의 촉박함 등을 이유로 진정사건에 대한 취하의사 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차별여 부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 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Ⅱ. 평창동계올림픽 중계방송 등 수어통역 미제공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 검토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의 취하의사에 따라 이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 정하였으나, 진정인이 동계올림픽 방송 등에 있어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바는 여전하고, 그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 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1조,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2항과 같은 - 6 - 법 시행령 제14조, 「방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한국수화언어법」 제16 조 제2항,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 시」 등 3.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은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송 제작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청 편의 서비스 제공의 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2항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청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요청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지상파방송 3사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밝힌 입장에 따르면, ○○○○ 공사와 ○○방송은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수어통역 방송을 제공할 예정에 있거나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는 수어통역이 자막을 가리 는 이유 등으로 수어통역 방송을 송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수어통역은 화면의 우측하단부에 송출이 되며 자막은 관련 엔지니어가 글자 의 크기와 폭 등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 과 비교했을 때 공영방송 여부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다고 하나 ○○○가 방 송사로서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규모를 감안하면 수어통역 방송이 시행 불가 능한 부담으로는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의 기존 입장은 장애인 의 편의제공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조사결과 외 최근의 언론보도 등을 살펴볼 때, ○○○도 기존의 입장을 선회하여 다른 지상파 방송사와 같이 수화통역 방송 송출 계 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를 포함한 지상파방송 3사 모 두가 동계올림픽 폐막식은 물론 동계패럴림픽에 대한 중계에 있어서도 수어 통역 방송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제적인 이행을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역대 올림 픽 전광판에 수어통역을 제공한 전례가 없고, IOC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 안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화합과 상생, 평등과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을 감 안해 보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전례를 이유로 거부할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계올림픽에서는 전광판 수어통역 제공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동계패럴림픽에서는 전광판을 통한 수어통역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조직위원회가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향유 층을 장애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따라 서 이는 앞서 밝힌 화합과 상생이라는 올림픽 정신과 상반된다 할 것이므 로, 굳이 「한국수화언어법」등 국내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원용하지 않 더라도 동계올림픽 폐막식 현장에서 전광판 등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 8 -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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