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의 보호자 미 동반 시 목욕탕 이용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시각장애1급)으로 18년 동 안 혼자 ○○목욕탕(이하 "피진정목욕탕"이라 한다)을 이용하던 중, 20XX. X. X.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안전상의 이유로 동성의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으면 더 이상 피진정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인이 동성의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용할 것을 요구한 뒤로 피진 정목욕탕에 가지 못하고 있다. 다른 목욕탕을 한 번 이용하였으나 잘 이용 할 수 없었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본 목욕탕을 간혹 이용해오다 4년 전부터 자주 이용하였다. 진정인은 목욕탕 진입부터 목욕 후 나갈 때까지 안내를 필요로 하였으며, 카운터 직원, 남탕 목욕관리사, 이발사가 계속 신경을 쓰고 도움을 주고 있 었다. 목욕탕 바닥에는 비누, 샴푸 거품 등 미끄러운 부분이 많아, 만약 미 끄러지게 되었을 경우 몸이 불편한 사람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반응능 력이 완전히 달라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진정인과 관련한 안전사고는 없었 지만,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고객이 미끄러져 피가 난 사고부터 사망사고 까지 여러 번의 사고가 있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적어도 2개월 이상 손 님이 없어 목욕탕 영업에 큰 지장이 있었다. 이에 시각장애와 연세가 있는 진정인에게 보호자를 동반하고 목욕탕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다. 관계인 1) 목욕관리사 □□□ 진정인은 오전 6시 반쯤 와서 11시쯤 돌아갔으며, 실질적인 목욕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 혼자 2층 남탕으로 올라와 항상 넣는 옷장에 신발과 옷을 넣고 목욕탕 내 앉는 자리에 찾아와 앉았다. 혼자 샤워한 후 녹차탕에 들어 가 20~30분 있다 본인을 부르면, 본인이 가서 진정인을 세신대로 데리고 왔 다. 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진정인 혼자 세신대에 와서 누워 있었다. 세신이 끝나면 혼자 나가 옷을 입고 장애인콜택시를 부르고 갔다. 본인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적도 있으나, 진정인은 혼자서도 이용이 가능하였으며, 다시 온다고 해도 목욕탕을 잘 이용할 것 같다. 본인 근무 중에 진정인과 관련한 사고는 없었다. 2) 목욕관리사 ◇◇◇ 진정인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전 6시 반쯤 와서 11시 쯤 돌아갔으 며, 실질적인 목욕시간은 1시간 정도였다. 진정인은 목욕탕 입구부터 2층 남탕으로 올라오는 계단 거리를 다 안다고 하였다. 혼자 올라와 탈의한 후 간단히 샤워를 하고 탕에 들어간 다음, 세신을 받고 나가 혼자 옷을 입었 다. 올 때마다 거의 세신을 하였으며, 혼자 화장실도 이용하였다. 본인이 특별히 안내나 보조를 한 것은 없었다. 면도기와 칫솔만 보관해 주다 진정인이 오면 가져다주고, 진정인이 돌아가면 본인이 다시 보관하였 으며, 진정인이 체중계에 올라가면 몸무게를 알려주는 정도였다. 목욕 후 장애인콜택시를 부르면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소요되어,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진정인은 탈의실에 앉아 놀다갔다. 3) 이발사 ◎◎◎ 본인은 피진정목욕탕 남탕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진정인은 혼자 목욕탕 이용이 가능하다지만, 진정인 이용 시 출입문이나 옷장 문을 열어주 고 탕 내 의자에 앉혀주는 등, 본인과 목욕관리사가 항상 신경을 쓰고 도움 을 주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진술서, 관계인 진술,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목욕탕은 ○○남도 ○○시 ○○구에 소재한 대지면적 120평, 건물면적 85평 규모의 목욕탕으로, 1층은 여탕, 2층은 남탕이다. 나. 진정인은 시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시각장애1급)으로, 피 진정목욕탕을 간혹 이용해오다 4년 전부터 자주 이용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XX. X. X. 진정인에게 안전상의 이유로 향후 이용 시 동성의 보호자를 동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후로 진정인은 피진정목욕탕 을 이용하지 못 하고 있다. 라. 관계인 1과 2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은 혼자 목욕탕 진입, 탈의, 샤 워, 입욕, 화장실 이용 등이 가능하다. 마. 진정인이 피진정목욕탕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 실은 없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 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은 “장 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 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익 등 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조 제3항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그리고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을 불 리하게 대하는 경우라도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동성의 보호자 동반사유로 제시하는 안전상의 문제는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비장애인에게도 발생하는 문제로,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의 미끄럼 사고, 심장질환 등에 의한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은 비 장애인들에게도 예외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1차적으 로 요구된다 할 것이나, 시설의 소유·관리자에게도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점검 등의 기본적 주의 의무와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위 인정사실 라항, 마항과 같이,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이기는 하나 혼자 피진정목욕탕 내 진입·탈의·샤워·입욕·화장실 이용 등이 가능하였고, 피진정 목욕탕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진정인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발생은 없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제시하는 안전상의 문제는 진정인에게 동성의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용하도록 할 정도의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 인정될 만한 정 당한 사유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이 혼자 피진정목욕탕을 상당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이용해 왔음에도, 향후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로 진정인에게 동성의 보호자 미 동반 시 피진정목욕탕 이용을 제한한 행위는, 재화·용역 등의 이용에서 장 애를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제한·배제·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15조를 위반한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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