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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9. 16. 결정

동장의 통장에 대한 폭언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이 ○○광역시 ○구 ○○○동 제○통 통장으로 활동하던 20xx. x. xx. 당시 해당 통장협의회 소속 통장들이 당시 통장협의회 회칙에 따라 피해 자를 통장협의회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으로 선출하였으나, 당시 ○ ○○동 동장으로 근무하던 피진정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 를 하여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나. 이후 피진정인의 후임 ○○○동장은 진정인과 피해자를 동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통장의 직에서 해촉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1) 20xx. x. xx. 개최된 ○○○동 통장협의회 임시총회는 피진정인이 통 장협의회 회칙에 "동장이 통장협의회 회장을 지명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기 위 해 제출한 “○○○동 통장협의회 회칙 개정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이전의 회 칙에 따라 ○○○동 협의회장을 선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xx. ○○○동 통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원래의 회칙에 따라 투표로 피해자를 협의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본인이 지명한 통장이 협의회장에 선출되지 않자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과 협박을 하 며 사퇴할 것을 강요하였다. 2) 이에 피해자는 통장협의회에서 선출한 협의회장을 인정하라는 결의 안을 동장에게 제출하자고 제안하여 진정인이 결의서를 작성하여 각 통장 들에게 서면동의를 받으려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서명한 통장 들은 모두 해촉하겠다고 협박하여 동의서를 받는 것을 중단하였다. 3) 이러한 와중에 피진정인의 후임으로 부임한 신임 ○○○동장이 진정 인과 피해자 등 통장 일부를 결의서 문구를 작성하고 동의 명예를 실추시 켰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통장직에서 해촉하였다. 나. 피해자 1) 20xx. x. xx. 24시경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폭언, 협박,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피진정인과 피해자는 오래 전부터 얼굴을 알고 지내기는 하였으나 사적으로 친한 관계는 아니었으며, 당시 통화내용은 동장과 통장 간의 업무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2)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당시 협의회장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한 후 이를 번복하여 두 사람간의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나, 사실은 전에 피진정인이 출마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듯이 말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피해자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는 피진정인으로부터 받은 인격권 침해의 피해정도가 커서 피 진정인의 사과를 받아들일 의향은 없으며, 규정에 따른 피진정인의 처벌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원한다. 다. 피진정인 1) ○○○동은 주택지역이 재건축 추진지역이라 갈등이 심하였고, 협의 회장이 업무 상 세대 방문시 재건축 찬성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심하여, 피 진정인이 주택지역의 통장들은 협의회장 선거에 불출마하자고 통장협의회 임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2) 피해자는 여러 번 협의회장 불출마 약속을 했으나 20xx. x. xx. 협의 회장 선거시 다른 통장이 후보로 추천을 하자 입후보하였는데, 피해자는 타 인의 추천에 의한 것이므로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고 회칙에 따라 협의회 장이 되었다며 피진정인을 기망하였다. 3) 이에 피진정인은 19xx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꼈고 만취한 상태로 집에 가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통화내용은 기억하지 못하며, 피진정인의 처가 통화내용을 듣고 피진정인이 “야 이 새끼야, 넌 사람도 아니다”라는 욕을 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어 이를 인지한 사실이 있다. 이는 동장과 통장의 관계가 아닌 20여년부터 알고 지 냈던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4) 20xx. x. xx.경 시간이 지나 마음이 조금 안정되어 피진정인이 욕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전화로 정중하게 사과를 하여 피해자도 고맙다고 대답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동사무소로 찾아와서 앞으로 잘하겠는 인사를 하고 당일 저녁을 함께 하며 화해한 바 있다. 피진정인은 20xx. x. x. 통장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자를 협의회장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20xx. x. xx. 전후 상호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20xx. x. xx, 20xx. x. xx, 20xx. x. xx. 세차례 피진정인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다. 5)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지만, 피진정인이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하여 사과한다. 다만, 피해자를 협의회장으로 공식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사건이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는 피진정인이 現○○○동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본인과 동 료들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 진술,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xx. x. xx. 당시 진정인은 ○○광역시 ○구 ○○○동 제○통장이었 고, 피해자(○○○○년생)는 ○○○동 제○통장이었으며, 피진정인(○○○○ 년생)은 ○○○ 동장이었다. 나. 피진정인은 20xx. x. xx.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 중 대부분 상대방에게 통장, 동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주로 통장회의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이 때,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경어를 사용했음에 반하여, 피진정 인은 통화 도중 “지랄덜 말고.., 야, 이 XXX의 XXX !, 아 XXX...” 등의 욕설 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 다. 피해자는 20xx. x. xx. 피진정인에게 전화메시지를 통해 피진정인에게 지난날의 일에 대해 사과하고, 진정외 신임 ○○○동 동장에게 통장협의회 회장직을 사퇴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고통받는 통장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 피진정인은 20xx. x. xx. ○○광역시 ○구 ○○○과장으로 전출되었으 며, 피해자는 20xx. x. xx. 그리고 진정인은 20xx. x. xx. 「○○광역시 ○중 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 제6항 제5호(사회적 물의를 야기 하는 등 사회통 념상 인정될 수 없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통장에서 해촉 되었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 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20xx. x. xx. 당시 피진정인의 욕설과 폭언에 대해 술이 취한 상태였고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통화 내용을 보면 각 상대방에게 통장, 동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피해자가 6살 연하인 피진정인에 대해 일관되게 경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통화내용 또한 ○○○동 통장협의회에 관한 내용이어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개인 간의 사 적통화라 보기 어렵고, 동장과 통장간의 업무수행 관련성이 인정된다. 다. 또한 피진정인은 20xx. x. xx. 전후 피진정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xx. x. xx. 전후는 양 당사자가 업무상 지도감독 관계에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진정인의 사과를 받아드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사실에 비추어, 당시 당사자 간 사과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피해자가 양보하여 피진정인의 당시 욕설과 폭언에 대한 다툼을 종지할 의사로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20xx. x. xx.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통화하는 도중 “지랄덜 말 고.., 야, 이 XXX의 XXX !, 아 XXX...”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공직자로서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피진정인에게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마. 다만, 진정요지 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위원회 조사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 하나, 진정인의 주장은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에 관련한 것으로서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 진정은 각하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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