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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7. 25. 결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28 등)에 대한 의견제출

요지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2011헌마28, 2011헌마106, 2011헌마141, 2011헌마156, 2011헌마326 사건이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수형자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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