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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4. 10. 결정

레저스포츠 이용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호자 동승 요구

요지

피진정인에게, 레저스포츠 이용과 관련한 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향후 장애인의 탑승에 있어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탑승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관리업체 등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2. 「○○시 □□해수욕장 △△△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제1호 (3)을 참고하여 개정하기 바람 3. 「○○시 □□해수욕장 △△△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개정 시, 정신적·신체적으로 탑승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바람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20xx. x. xx. 진정인은 ○○시 □□해수욕장 △△△바이크에 탑승하는 과 정에서 장애인 1명당 비장애인 보호자 2명이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 □□해수욕장 △△△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이하 "△ △△바이크 운영조례"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승차 시 비장애 인 보호자 2명을 동승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승차 시 비장애인 보호자 2명의 동승을 규정한 이유는, 보호자 가 1명만 동승할 경우 △△△바이크 차체의 무게, 오르막이 있는 레일 구성 등으로 인해 근력이 필요한 △△△바이크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비상상황 발생 시 청각장애인은 비상 방송을 들을 수도 없고 비상연락망으 로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등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하며, 장애인의 사 고가 발생할 경우 피진정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이며 거동에 문제가 없다. 나. ○○시 △△△바이크는 ○○시가 소유하며, ○○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한다. △△△바이크는 ○○시 □□해수욕장에 조성된 레일바이크 의 일종으로 페달을 밟아 이동하면서 경관을 보는 관광시설이다. 다. △△△바이크 무게는 300kg이며, 최소 2명, 최대 4명이 탑승할 수 있 다. 각 좌석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좌석 바닥에는 안전수칙이 부착되어 있고 비상연락망이 기재되어 있다. 비상시에는 해당 비상연락망으 로 연락하여야 한다. 라. 「△△△바이크 운영조례」 제4조 제2항은 “△△△바이크를 승차할 경 우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승차 시에는 보호자가 2명 이상 동 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20xx. x. xx. 15:30경, 진정인 포함 청각장애인 9명과 비장애인 1명 총 10명은 △△△바이크에 탑승하고자 하였으나, 위 조례에 따른 보호자가 확 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였다. 바. 피진정인은 장애인 탑승 시 비장애인 보호자 2명 동승을 요구한 사유 에 대해 △ △△△바이크 차체의 무게, 오르막이 있는 레일 구성 등으로 인 해 근력이 필요한 △△△바이크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 비상 상황 발생 시 청각장애인은 비상 방송을 들을 수도 없고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등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한 점, △ 장애인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진정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5.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를 사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 여 불리하게 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재 화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며, 제24조2 제1항은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 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바이크 탑승 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 보호자 2명의 동승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재화 제공·관광활동에 있어 제한 및 거부한 행위에 해당하며, 그 행위에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 한 사정"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차별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 피진정인은 △△△바이크 차체의 무게나 오르막 레일 구성 등으로 △ △△바이크 운행에 근력이 필요하고, △△△바이크 운행에 차질이 없으려면 장애인 탑승 시 비장애인 보호자 2명이 동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장애인도 개인별로 근력의 차이가 있고, 비장애인 탑승 시 성별 조합에 따라 근력의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에게는 탑승 제한이나 보호자 동승 요구를 하지 않는데 반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특성이나 장 애인 개인별 근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비장애인 보호 자 2명의 동승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피진정인의 주장은 장애인의 근력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진정인은 청각장애인의 경우 비상 방송을 들을 수 없고, 비상연락 망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는 등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비장 애인 보호자 2명의 동승을 요구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바이크 내에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고 탑승 전 충분한 설명으로 청각장애인의 응 급 상황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점, △△△바이크의 관리 철저와 같은 물 적 조치로 응급 상황 발생의 가능성 및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 는 점,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탑승자가 취할 수 있는 응급 행동 에 한계가 있고,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높은 위험 에 처해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설령 청각장애인이 비장 애인보다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비장애인 보호자를 2명이나 동승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 점, 청각장애인이더라도 개인에 따라 청력 이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상이하므로 탑승 거부 시에는 이에 대 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피진정인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진정인은 장애인 탑승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부담해야 하 므로 비장애인 보호자 2명의 동승을 요구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사 고 발생 시 그 책임 소재는 탑승자의 상태, 탑승자 및 시설관리자의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탑승자가 장애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시설관리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바, 위 피진정인 의 주장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바.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바이크 탑승에 있어 비장애인 보 호자 2명이 동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 제24 조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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