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5. 25. 결정

로스쿨 여성변호사에 대한 성차별적 언론보도

요지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특정 성에 대해 선정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표현방식을 취함으로써,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법학전문대학교 재학 여성들과 법학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여성 변호사 집단 전체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5진정104770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 변호사에 대한 성차별적 언론보도 및 성희롱 나. 진 정 인 <별지 1>의 기재 목록과 같음 다. 피 해 자 1.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여성 2.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라. 피진정인 ○○일보 사장 2. 진정요지 ○○일보는 20xx. xx. x. “[Why]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라는 제목의 지면기사를 보도하고, 같은 달 7.에 는 온라인과 모바일용 S○○○뉴스에 “그녀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구 치소로 향했나?”라는 카드뉴스를 게재 하였는데, 이는 여성과 신분(로스쿨 출신 변호사)을 이유로 한 차별 및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시정을 원한다. 3. 피진정인 주장 본지는 20xx. xx. x.자 B3면에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변호사 2만명 시대의 불편한 자화상"이라는 제 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횡령·사기범으로 전락한 변호사, 접견을 전 문으로 하는 변호사, 브로커에게 고용된 변호사들의 실태를 소개하고 있다. 본지는 이런 고발성 보도를 통해 변호사 업계의 자성과 함께 불법·탈법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것은 이 기사의 게재 목적이기도 하 다. 이 기사는 특히 재력 있는 재소자를 상대로 접견을 전문으로 하는 젊 은 여성 변호사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구치소에서 반성은커녕 이성과 시간 을 보내려는 일부 재소자와 이를 중개한 법무법인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으 며, 그런 업무에 동원되는 접견 변호사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진정인들은 본지 기사가 여성을 상품화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본지 기사가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수감된 재력가와 로펌, 일 부 여성 변호사들이 여성을 상품화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 실이다. 본지 기사는 그런 사실을 고발했을 뿐이다. 본지 기사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게 문제의 책임을 돌리지 않았다. 기 사에서 대한변협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취업이 안되는 점을 이용한 일부 로펌과 재력가들에게 떠밀려 일부 로스쿨 출신 여자 변호사들이 말하기도 민망한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을 뿐이다. 오히려 이 현상의 1차 원인을 일부 로펌과 구치소에 수감된 일부 재력가로 언급하고 있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주장과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xx. xx. x.자 ○○일보 B3면에 <별지 2>의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같은 달 7. ○○일보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S○○○"에 <별지 3>의 “그녀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구치소로 향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법인 등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하거나, 국가기관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대해 위원회 가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이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은 성희롱에 대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 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 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의 이 사건 기사보도가 성차별 및 성희 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보도행위는 재화의 공급과 이 용에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각목의 차별행위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피진정인과 피해자 사이에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이 성립하 기 위한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 한편, 피진정인의 이 사건 기사보도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피진정인은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않는바, 진정 사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 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Ⅱ. 이 사건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표명 1. 의견표명 검토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진정에 대해 각하하기로 결정하 였으나, 피진정인이 보도한 기사의 내용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성 변호 사를 지나치게 부정적, 선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5조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이 사건 언론보도의 경위 20xx. x. 법무부는 한 달에 100건 이상 접견을 한 변호사 가운데, 공식 선임 전 접견이 70% 이상인 변호사 9명과 미선임 상태에서 같은 수용자를 6개월 동안 100회 이상 접견한 변호사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같은 해 x.경, 법무부가 통보한 변호사 10명에 대하 여 변호사 접견권을 남용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언론에서는 이들에 대해 "집사 변호사"라 명명하여 보도하였 다. 이후 20xx. xx. 수감된 ○○항공 전 부사장의 경우 하루 평균 2명의 변 호사를 접견한 사실이 알려졌고, 20xx. 수감되었던 ○○그룹 회장은 1,161차 례 변호사를 만났던 사실 등이 보도되면서, "집사 변호사"를 고용하여 구 치소 수감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변호사 업계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 리가 높아졌다. 피진정인은 위 I. 2.항에서와 같이 변호사 업계의 불법·탈법 행위가 근 절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기사들을 보도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론의 보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 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11. 9. 23. 언론이 사회적 의제 설정과 여론 형성 기능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인권적 관점과 원칙을 제시하 고자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받 아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별지 4>와 같이 「언론인을 위한 인권보도준칙」 (이하 "인권보도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위 「인권보도준칙」 제4장은 언론이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잘못된 고 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자제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사진 이나 영상, 전문직 여성에게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표현, 부정적 이 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에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 사용, 성 역할에 대한 고 정관념을 강화시키는 표현, 양성에 해당하는 통계자료에서 특정 성만 표현 하는 행위를 사례로 제시하였다. 피진정인은 20xx. xx. x.자 ○○일보 B3면 기사에서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로펌 요구에 따라 짙은 화장을 하거나 짧은 스커트를 입기도 한다.”,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파트너 선택하듯 접견 변호사를 고르는 사례까지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접견 변호사는 여성, 여성 변호사를 고용하는 수감자는 남성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20xx. x.경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한 10명의 변호사 중 4명이 남성이었던 점, 하루 평균 2명의 변호사를 접견한 ○○항 공 전 부사장 역시 여성 수감자였던 점, 그 외 접견 변호사가 수감자에게 머리끈, 머리띠, 머리빗 등 여성용품을 전달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접견 변호사와 그를 선임한 수감자를 각 여성과 남성으로만 한정할 수 없음에도, 피진정인은 특정 성을 일정한 역할 및 지위와 연관지어 표현하였 다. 또한, 피진정인은 같은 달 7.자 S○○○ 카드뉴스에서 접견 변호사의 업 무를 “재소자와 "농담 따먹기"하며 시간 보내주는 일”이라고 소개하고, “여 변호사들이 재소자에게 사탕이나 과 자, 초콜릿 등 금지 물품을 전달하다 적 발”되었고, 이것이 “일종의 "데이트 용 품" 성격”이라는 내용을 강조하였다. 이 에 더해, 피진정인은 “재소자와 변호사 단 둘만 있어, 마음만 먹으면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짧은 치마 차림의 여성이 술잔을 두 고 남성과 손을 잡고 있는 이미지를 게재함으로써, 마치 여성 변호사가 남 성 재소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언론은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 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 하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으 로 보호하면서 사전검열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인간존중 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외부에 의한 통제가 아닌 자율적 규제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하려 는 노력을 해야 한다. 피진정회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언론사 중 한 곳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특정 성에 대해 선정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표현방식을 취함으로써, 일 반 시민들로 하여금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법학전문대학교 재학 여성 들과 법학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여성 변호사 집단 전체에 대해 편견을 갖게 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향후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 피진정인의 언론 보도로 인하여 특정 성이나 출신에 대한 고정관념 또는 사회적 편견이 발 생하지 않도록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