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대회 남녀혼합시상에 의한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 xx.~x. xx. 개최된 제1회 ○○○○○○○○○마라톤대 회(이하 “○○○마라톤대회”라고 한다)에서 여자부 우승을 하였는데 피진정 인은 남녀를 구분하여 시상을 하지 않고 전체 1위를 한 사람에게만 시상을 하였는 바, 이는 성차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 가. 서바이벌 ○○○마라톤대회는 스피드경쟁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을 이 겨내며 완주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경쟁상대가 자연이나 거리이지 상대선수 가 아닌 초장거리에 위험을 무릎 쓰고 도전하는 경기이다. 나. 그리이스의 스파르타슬론대회는 마라톤평원 250km를 남녀 구분 없이 달리며, 완주시 1등에게만 시상하고 남여불문하고 중간 중간에 동일한 제한 시간을 두어 시간내에 통과하지 못하면 자격을 박탈한다. 다. ○○○○○○○○○마라톤대회조직위원회는 ○○지역에서 마라톤대회 를 개최하여 함께 도전하는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 순수 동호회원들끼리 모 여 만든 비상임 동호회원들의 집합체로 예산이나 지원 등이 여유롭지 못하 여 푸짐한 상품이나 국제대회 출전자격부여 등의 이벤트성 행사를 할 수 없다. 라. 완주를 목표로 하는 서바이벌○○○ 마라톤대회에서 시상을 생각했던 점은 시행착오였으며 또한, 시상내역에 “남녀통합”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아 참가자들이 이해하는데 약간의 혼란을 야기시킨 점은 앞으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표현을 쓰도록 하겠으며, 내년 대회에는 1위자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마. 서바이벌 ○○○마라톤 대회는 남, 여, 노약자 및 장애우를 불문하고 자연의 험준함과 장거리와 어둠과 기상의 악조건을 견뎌내며 극복해 내는 경기로 핸디캡의 적용은 없다. 3. 인정 사실 가. 진정인은 20xx. x. xx.~x. xx. 개최된 ○○○마라톤대회의 100km 부문 에 참가하였는데 종목별 참가자 현황 및 참가비는 아래와 같다. 종목 성별 참가비 비 고 소계 남 여 100km 774명 728명 46명 60,000원 60km 413명 362명 51명 60,000원 나. 피진정인이 개최한 ○○○마라톤대회의 “대회요강”에 표시된 시상내용 은 아래와 같다. 종목 구분 순위 시상내역 100km 1위, 최고령 각각 1명 상패, 부상(제주도 200km 출전권) 60km 1위, 최고령 각각 1명 상패, 부상(제2회 ○○ 비치100km 출전권) 다. 진정인은 100km부문에서 여자부 1위를 하였으나 남녀를 혼합한 전체 1위는 남자인 장○○이 차지하여 피진정인은 장○○에게 상패와 ○○도 200km 마라톤대회 출전권을 지급하였고, 진정인에게는 운동화 상품교환권 을 지급하였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이 개최한 ○○○마라톤대회는 마라톤 동호인간의 우의를 돈 독히 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자신의 체력한계에 도전하여 이를 극복함으로써 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나. 운동경기는 남녀간의 신체조건 차이를 고려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경 기를 하고 시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피진정인이 ○○○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면서 대회요강에 100km, 60km 부문의 1위 및 최고령, 각각 1명에게 상패와 부상을 시상하기로 하였으나 남녀를 구분하여 시상한 다는 것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당초 대회 요강에 따라 시상한 것은 불합리한 차 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피진정인이 개최한 ○○○마라톤대회의 100km 부문에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1위를 한 사람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 것은 당초 대회요강에 의한 것으로써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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