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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2. 1. 결정

만성 가성 장폐색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만성 가성 장폐색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만성 가성 장폐색 환자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당해 질환을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산정특례 대상에 만성 가성 장폐색이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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