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 임대시 독거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전신화상을 입은 1급 장애인으로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다. 진정인은 20××. ××. ××.경 △△△△△회 △△지점의 매점 임대공고를 보고 신 청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동 지점에서 신청자 본인의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매점 운영보조가 가능한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배우자의 임대신청 동의 를 받은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자격을 얻지 못하였다. 장애인 중에는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많고 이들이야말로 자립지원이 필요한 대상인데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자격 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 회는 □□□□공원 및 □□발매소 내 고객편익시설(매점, 경마예상지판 매소)을 국가유공자, 장애인(1, 2급), 노인(65세 이상), 모.부자가정세대주 가운 데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및 노인의 대부분이 장애 및 고령을 이유로 동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 대차계약 체결 후 동 시설을 제3자에게 불법 전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계지원"이라는 위 임대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05. 1.부터 친족동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친족동의제도란 본 회 시설 임대 시 자격요건 을 충족한 자 가운데 시설의 직접운영이 불가능한 신청자에게는 친족의 임대신 청동의서를 징구하고 신청서류 접수 시 동 친족과 함께 방문하도록 한 제도이 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한국마사회 고객편익시설 임대 신청자격 및 임차인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격 ① 공고일 현재 해당 KRA Plaza 소재 자치시(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자 ② 공고일 현재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1-2급 장애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 모(부) 자가정세대주, 민주화운동관련자(유족 포함) ③ 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상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신청자 본인의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편익시설 운영보조가 가능한 친족의 "임대신청 동의"를 받은 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임대신청 동의가 가능한 친족의 요건 ①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배우자 ② 공고일 현재 만65세 미만의 편익시설 운영보조가 가능한 자 ③ 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자, 보장시설 수급자, 모자복지시설 수급자, 과거 마 사회 편익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였거나 현재 운영 중인 자는 신청 불가 ④ 1가구당 1인만 신청가능 선정방법 ○ 상기요건을 충족시키는 신청자들 가운데 전산추첨을 통해 임차인 선정 임대조건 ○ 임차권의 양도.전대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 체결 후 임차인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필하여야 함. 나. 현재 △△△△회가 운영하는 매점은 전국 167개소(본장 25개, 지점 142개) 이다. 점포의 규모는 6~30㎡ 정도로 본장 내 매점이 큰 편이고 지점 내 매점은 작은 편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지점에는 2개의 매점이 있고 점포의 규모 는 6.6㎡(약 2평)로 동일하다. 다. △△△△회 △△지점 매점의 취급품목은 김밥, 계란, 어묵바, 빵, 과자, 음 료수, 담배, 볼펜, 라이터 등이고, 매점 운영자가 하는 일은 물건 주문 및 진열, 판매, 청소 등이다. 라. 매점 등 고객편익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은 해당지점 사무소에 있고, 지점 관리자는 임차인 본인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계약서상 취급하지 않 도록 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점에서는 임 차인 본인의 시설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주 1회 임차인 본인이 사무소를 방문하여 장부에 사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 내에 임차인 본인 및 보조 인력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마. △△△△회 △△지점의 매점 임차인 및 운영보조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 다. 5층 매점의 임차인은 모자가정세대주, 운영보조인력은 임차인의 사촌언니이 고, 3층 매점의 임차인은 국가유공자(고엽제피해상이군인), 운영보조인력은 아 르바이트생이다. 3층 매점의 임차인은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으며 고엽제 피 해로 인해 잘 걷지 못해 보훈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매점을 여는 금, 토, 일 가운데 일요일에만 매점에 나오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아르바 이트생 혼자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 진정인은 전신화상을 입은 1급 장애인으로 손과 다리의 구축 방지를 위 해 현재에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진정인은 활동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벼운 물건을 든다거나 지팡이를 짚은 상태에서 거동하는 것이 가능 하고 자동차 운전을 직접 하고 있다. 사. 최근 5년간 △△△△회 고객편익시설 전대행위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설 계약기간 개요 조치결과 1 ○○지점 4층 매점 20××.××.××-20××. ××.×× 계약체결 직후 전대행위가 이루어졌고, 임차인과 전차인간의 금전적 갈등으로 인해 전대사실 적발 계약해지 (20×. ××.) 아. 장애인 등에 대한 생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매점 등 임대 시 요구하는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2 ○○지점 6층 매점 20××.××.××-20××. ××.×× 계약자(장애인)의 행방불명으로 친척이 매점을 운영하였으나, 운영자 면담 결 과 전대사실 확인 계약해지 (20××. ××.) 3 ○○지점 예상지 20××.××.××-20××. ××.×× 계약자는 연제구청의 추천을 받아 임차 인으로 선정되었으나, 장애인협회 직원 이 전대계약서를 입수, 총무팀에 제보 계약해지 (20××. ××.) 4 본장 3층 예상지 20××.××.××-20××. ××.×× 계약체결 후 제3자를 통해 전대행위가 이루어졌고, 임차인과 전차인간의 금전 적 갈등으로 인해 전대사실 적발 계약해지 (20××. ××.) 5 ○○지점 예상지 20××.××.××-20××. ××.×× 임차인(지체장애인 1급)은 장애인협회 의 지원을 받아 당 물건을 운영해 왔으 나, 협회 직원의 알선으로 제3자에게 동 물건 전대 계약해지 (20××. ××.) 6 ○○지점 예상지 20××.××.××-20××. ××.×× 임차인(장애인 2급)은 지역 장애인협회 의 지원을 받아 당 물건을 운영해 왔으 나, 협회 직원의 알선으로 제3자에게 동 물건 전대 계약해지 (20××. ××.) 7 ○○○지점 예상지 20××.××.××-20××. ××.×× 임차인(장애인)을 대신해 운영하던 어 머니가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동 물 건 전대 계약해지 (20××. ××.) 8 본장 공원매점D 20××.××.××-20××. ××.×× 임차인의 건강 악화 및 장기입원으로 정상영업이 불가하자, 지인을 통해 동 물건을 타인에게 전대 계약해지 (20××. ××.) 9 ○○지점 3층 매점 20××.××.××-20××. ××.××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하여 유족이 승계, 운영하다 전대 계약해지 (20××. ××.) 기관명 임대 시설 신 청 자 격 친족동의 징구여부 불법전대 예방책 1 광주 광역시 매점.자 판기 /담배소 매인 ㆍ「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 ㆍ공고일 전일 광주광역시에 주민 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만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 ㆍ불법전대나 양도 적발시 허가 취소, 5년간 임대신청자 격 제한 2 대구 광역시 매점.자 판기 /담배소 매인 /우표류 판매업 ㆍ「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시행 ㆍ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만20 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65세 이 상 노인, 모(부)자가정, 중앙로역 화재사고 희생자 × ㆍ직접운영이 원칙이 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시장 의 승인을 얻어 배 우자 및 직계존비 속에게 위탁가능 ㆍ불법전대나 양도 적발시 계약 해지 3 울산 광역시 매점.자 판기 ㆍ「울산광역시 장애인등을 위한 공 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 ㆍ공고일 전일 울산광역시에 주민 등록을 둔 자로서, 20세 이상 장 애인 세대주, 65세 이상 노인, 모 부자가정 × ㆍ직접운영이 원칙이 나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위 탁가능 ㆍ제3자에게 전대. 양도할 수 없도록 계약시 각서 별도 징구, 적발시 허가 취소 4 경기도 매점.자 판기 ㆍ「경기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 례」에 의거 시행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자 중 만20세 이상의 장애인 세 대주,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 가정, 국가유공자 및 가족 × ㆍ적발시 계약 해지, 2년간 임대 신청자 격 제한 5 강원도 매점.자 판기 ㆍ「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 례」에 의거 시행 ㆍ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ㆍ불법 전대 사례 없 음 6 충청 남도 매점.자 판기 ㆍ「충청남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자 중 만20세 이상의 장애인 세 대주, 국가유공자 및 가족 × ㆍ계약서 작성시 양 도 금지 조항 기재 ㆍ적발시 허가 취소 7 전라 남도 매점.자 판기 ㆍ「전라남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 례」에 의거 시행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자 중 만20세 이상의 장애인 세 대주(1-2급) × ㆍ본인 또는 배우자 의 직접운영이 원 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도지사의 승 인을 받아 직계존 비속에게 위탁가능 ㆍ적발시 허가 취소 8 전라 북도 매점.자 판기 ㆍ「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 례」에 의거 시행 ㆍ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중 만20세 이상 의 장애인 세대주(1-3급) × ㆍ직접운영이 원칙이 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 정신 지체장애인은 도지 사의 승인을 받아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게 위탁가능 ㆍ적발시 허가 취소 9 경상 북도 매점.자 판기 /담배소 매인 ㆍ「경상북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등 에 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 치허가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행 ㆍ20세 이상의 장애인 세대주, 65 세 이상 노인, 모부자가정 × ㆍ장애등급 2급 이상 인 자와 정신지체 장애인은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배우 자 및 직계존비속 에게 위탁가능 ㆍ불법전대 사례가 없어 예방대책을 수립하지는 않았 음. 10 제주도 매점.자 판기 ㆍ「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 ㆍ20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 ㆍ직접운영이 원칙이 나 부득이한 사정 으로 도지사의 승 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 ㆍ장애등급 2급 이상 5. 판단 가. 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 재 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 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의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 의 행위에 "합리적 이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 며, 검토 결과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 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인 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위 탁 가능 ㆍ도지사 승인 없이 위탁운영하는 경우 계약 해지 11 한국철 도공사 매점.자 판기 ㆍ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반영 × ㆍ임대조건에 대한 이행각서 징구 나. 매점 임대 시 직접운영이 불가능한 신청자에게 친족의 임대신청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소관 공공시설 안에 설치되어 있는 매점 등을 임대.허가함에 있어 국가유공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을 부여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인바 소관 기관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취지의 본질 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함에 있어서도 그로 인해 특정한 사람이 우대.배 제.구별되거나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해야만 차별의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피진정인이 시행하고 있는 친족동의제도가 사업수행 상 불가피하거나 또는 개선이나 폐지 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 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피진정인은 불법전대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운영이 불가능해 보이는 신청자에게 친족의 임대신청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생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 체 가운데 불법전대 행위를 막기 위해 시설 임대 시 신청자에게 친족의 임대신 청 동의를 요구하는 곳은 없으며, 피진정인이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전대행위 적발사례 자료에 따르면 친족 운영 시설에서도 불법전대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 어 친족동의제도의 불법전대 예방효과는 확실하지 않다 할 것이다. 이처럼 양 자가 직접적이고 불가분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불법전대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 게 친족동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피진 정인의 행위를 사업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 제3자 위탁운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운영보조인력이 반드시 가족에 한정되어야 할 불가피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 다. 가족이 없는 신청자에게는 가족 이외의 운영보조인력 활용계획을 제출하도 록 요구하고,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등 현행의 친족동 의제도 이외에 불법전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해결방법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진정인의 행위가 사업수행 상 불가피하 거나 개선 또는 폐지에 따른 과도한 부담 혹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고객편익시설 임대 시 직접운영이 불가능한 신청자들에게 친족의 임대신청 동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이 사건 진정인과 같 이 직접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장애인과 고령 노인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운영을 도와줄 가족이 없는 독거 장애인 및 노인들을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수혜의 기회 면에서 명백히 불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합리적 이 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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