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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12. 8. 결정

맹장환자 조치 지연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야간 당직교감이 응급환자인 충수염환자를 15시간 외부병원에 지연조치한 것은 인간존엄과 가치 및 건강권(헌법 제10조)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000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 및 관계직원들에게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 중 20xx. x. xx.(일) 05:00부터 심한 복통 으로 보건의료과에 갔으나 일요일이라 의무관이 없어 숙직중인 간호조무사 가 처방해 준 소화제를 먹었지만 차도가 없었다. 같은 날 12:30경 다시 보 건의료과에서 진통제를 맞았으나 역시 효과가 없어, 같은 날 18:30경에 다 시 보건의료과에 갔더니 간호조무사가 외부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 만 피진정인 김○○는 진정인에게 "한번 참아 봐라. 수용자가 외부병원에서 탈주한 사건이 발생하여 야간에는 수용자를 밖에 내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진정인이 외부병원에 가는 것을 불허했다. 나. 20xx. x. xx.(월) 보건의료과장이 출근하여 진정인의 몸 상태를 보고서 는 빨리 외부병원에 가라고 하여 그날 외부병원에서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았다. 전날 간호조무사가 충수염을 앓고 있는 진정인을 외부병원에 이송 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자인 피진정인이 이를 불허함에 따라 진정인은 밤새 고통에 시달렸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인 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교도소 보안관리과 당직교감 김○○ 1) 피진정인은 휴일 및 야간에 소장을 대리하여 책임을 맡고 있는 당직교 감이다. 진정인이 20xx. x. xx. 19:00경에 배가 아프다고 해서 보건의료과에 확인한 결과 숙직직원인 간호조무사가 진정인의 혈압과 체온이 정상이지만 급성 충수염이 의심되니 외부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증상으로 보아 충수염이라는 확신 이 들지 않았고, 교도관 경험상 꾀병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당시 ○○구치소 수용자가 외부병원에서 도주한 일이 있었기에 교정사고(도 주사고) 예방의 차원에서 진정인의 외부병원 검진을 불허하였다. 2)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외부병원 검진을 불허하는 과정에 진정인이 고통 받고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본 진정사건을 조사한 직후에 진정인과 2차 례 상담을 통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진정인에게 이해를 구했으며, 향후 이번 일을 계기로 수용자 처우에 있어 수용자의 고충과 아픔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책임을 갖도록 하겠다. 다. 참고인 1) ○○○교도소 수용자 인○○.김○○ 참고인들은 진정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되었던 자들로 진정인이 20xx. x. xx.부터 배가 아프다고 했으며, 진정인은 같은 달 xx.에는 보건의료과에 2-3 번 간 것으로 기억되고, 그날 18:30경 보건의료과에 다녀 온 후 밤새 많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2) ○○○교도소 보건의료과 숙직직원 간호조무사 곽○○ 20xx. x. xx. 진정인이 복통을 호소하면서 보건의료과에 2-3회 정도 다녀 갔다. 진정인이 당일 18:30경 다시 보건의료과에 왔을 때 증세를 보아 충수 염이 의심되기에 당직계장인 피진정인에게 외부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불허했다. 다음날인 20xx. x. xx.에 보건의료과장에게 진정인의 제 증세에 대해 보고 하자, 보건의료과장이 당일 진정인을 외부병원에 이송하여 충수염 수술을 받게 했으며, 진정인은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xx.에 퇴원했다. 3) ○○○교도소 보건의료과 의무관 최○○ 당시 보건의료과에서 숙직인 곽○○ 주임이 당직계장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충수염이 의심되므로 외부병원에 가서 검진해 보자고 건의한 것 은 보건의료과 숙직직원으로 적절한 업무수행이라 사료된다. 3. 관련규정 가. 「행형법」 제29조(병원이송)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 등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생략 나.「국제연합의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① 생략 ②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 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병원설비가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기구, 비품 및 의약품은 병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적 절한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다.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601호)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상관"이라 함은 직무수행에 있어 자기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직급에 있는 상위 계급자를 말한다. 5. "당직간부"라 함은 교도소등의 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정 복교도관으로서 보안과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과장을 보좌하고, 공휴 일 또는 야간(사무근무자의 정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그 다음날 근 무시간이 개시될 때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소장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97조(전염병 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① 생략 ② 의무관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라 할지 라도 지체 없이 출근하여 진찰·진료하여야 한다. 제98조(수술의 시행) 의무관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소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라.「긴급 교정사고 발생시 자동조치 지침」(법무부예규 제595호) 제2조(긴급교정사고의 범위) 이 지침에서 긴급교정사고라 함은 도주, 자 살기도, 화재, 집단난동. 응급환자 발생, 불순분자의 침투 등의 교정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의 진정서.피진정인 제출의 답변서와 확인서 및 진료기록에 의 하면, 20xx. x. xx. 05:00부터 진정인이 복통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교도소 보건의료과에 2-3회 왔던 사실 및 당시 ○○○교도소에는 외 부병원에 환자가 1명 나가 있어 계호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20xx. x. xx. 19:00경 보건의료과 숙직직원인 간호조무사 곽○○이 충수 염 증세를 보이는 진정인에 대해 외부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야간 당직 계장인 피진정인에게 건의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제 증세가 충수염으 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꾀병일 수도 있고, 당시 ○○구치소 수용자가 외부병원 진료중 도주한 사고가 발생하여 진정인도 도주할 수 있다는 생각 에 외부병원 진료를 불허한 사실과, 외부 병원 치료를 불허한 이후 진정인 이 익일 충수염 수술을 받기 위해 외부병원에 이송되기까지 약 15시간을 아무런 의료적 조치없이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보건의료과장은 20xx. x. xx. 10:30경 진정인을 ○○성모병원에 이송하였 고, 진정인은 당일 13:00경 충수염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x. xx. 퇴원하였다. 5. 판단 가. 「행형법」제29조(병원이송)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치료를 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 밖에 있는 병원 등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의「피구금자처 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22조 제2항은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 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야간 당직교감인 피진 정인은 야간에 외부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병 원 진료를 실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이 20xx. x. xx. 05:00경부터 심한 복통 증세를 보여 보건의료과에 2~3회에 걸쳐 방문하였지만 휴일이라 보건의료과장 등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관계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 하여 계속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당일 보건의료과 숙직직원인 간호조 무사 곽○○○이 진정인의 제 증세로 보아 충수염으로 판단하고 19:00경 피 진정인에게 진정인을 외부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건의했지만 의사가 아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증세가 충수염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고 꾀병일 가능 성도 있다고 임의대로 판단하여 외부병원 이송을 불허한 점, 피진정인은 위 간호조무사 곽○○도 의사가 아니라서 충수염이라는 판단을 신뢰할 수 없 었다면 보건의료과장 등의 의료진이 휴무인 당시 상황에서 더욱더 외부병 원 이송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당시 보건의료과 숙직 곽○○ 이 당직계장에게 진정인을 외부병원에 내보내 검진을 받아보자고 한 행위 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교도소 의무관이 진술하고 있는 점, 다. ○○대학교병원 제공 자료에 의하면, 충수염이 천공(구멍이 뚫림)되지 않았을 경우 5~10%, 천공된 경우 15~65%에서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충수염이 시작된 지 24시간 내에 20%, 48시간 내에 70%가 천공이 되므로 충수염은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하고, 충수염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수술을 하는 것이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적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충수염 발병시점으로부터 15시간 이상 적절한 의 료적 조치 없이 방치함으로서 진정인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병증이 발병할 수도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한 행위는「헌법」제10 조 및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건강권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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