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학교 교사의 시각장애 여?생 안마 강요 등
해석례 전문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의 배경 20××. ××. ××. ××:×× 경 ○○○○○학교 사감 교사가 시각장애 여학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남학생이 보는 앞에서 10분간 안마를 하게 하였고, 뒤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학부모회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0××. ×. 해당 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였다. 20××.×. 각 언론 매체들이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하였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교사의 행위는 교사와 학생 간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교사와 피해 여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 ○○○학교 내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은 것일 수 있다는 점과 피해 여학생 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는 점 등 인권침해 또 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 ×.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또한 직권조사 과정에서 사감 교사인 피조사자가 시각장애 여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주 하였 다는 제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다. 2. 직권조사의 내용 가. 피조사자가 피해자 이○○에게 안마를 강요하고, 피해자 전○○에게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이 사건 외 유사 사례의 존재 여부 다. 이 사건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 및 학교 당국의 조치 내용 3. 조사의 방법 위원회는 20××.×.×. 직권조사 결정 이후 같은 해 ×.××.○○○○○학교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 ××. 피해자와 참고 인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 전화조사를 통하여 피해 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한 ○○○○○학교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하였다. 이를 기초로 그 동안의 경과 및 사실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관련 규정 등을 조사하였다. II. 판단기준 별지 기재와 같다. Ⅲ.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1. 피해자 가. 이○○(당시 ○○○○○학교 0학년 0반) 2××.××. ××. 야간에 점호시간이 되어 사감 교사인 피조사자 장○○에게 인터폰으로 인원보고를 하자, 피조사자는 본인에게 아킬레스건이 아프다며 안마를 부탁했다. 본인은 중간고사가 끝난 뒤고 늦은 밤이라 피곤하기에 피 조사자에게 “내려가기 싫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조사자는 안마치료를 해 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본인도 거절하기가 어려워 피조사자가 있 는 사감실로 내려가게 되었다. 본인이 학생이라고 하여 교사인 피조사자의 안마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피조사자가 교사의 지위 를 이용하여 학생인 본인에게 안마를 강요하는 것 같아 싫었다. 당시 본인 혼자서 사감실로 내려가는 게 싫어서 친구인 이○○(○○○ ○○학교 0학년,남)에게 사감실에 같이 들어가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본인 과 이○○이 동시에 사감실에 들어가면 피조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 기에 본인이 먼저 들어가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이○○이 들어오기로 하였다.이○○이 본인과 약속한대로 사감실에 들어오자 피조사자는 이○○ 에게 “평소에는 사감실에 오라고 해도 안 오던 녀석이 사감실에 왜 왔냐?” 고 얘기하였다. 본인이 사감실에 들어가자 피조사자는 “다른 때는 아무 말 않고 와서 잘 해 주더니 왜 그렇게 땍땍거리냐?”, “의사가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재깍 와서 치료해 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후 이료(안마와 침 등을 이용한 물리치료) 담당 교사인 김○○에게 전화하여 치료안마법에 대해 물어보는 것 같았고, 본인에게 통화한 내용을 전달해 주면서 안마를 해줄 것을 지시 했다. 이에 본인은 약 10여 분간 피조사자의 발목과 종아리 부위에 안마를 시행하였다. 이전에도 낮 시간에 피조사자에게 안마를 해 준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밤늦은 시간에 안마를 해 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피조사자를 마주치게 되면 피조사자가 본인이나 친구들에게 안마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본인은 교사인 피조사자 가 시키는 것이라 그 자리에서 잠깐씩 안마를 해 준 적도 있었고, 2×××년 어느 날 ××:00 경에는 사감실에서 약 한 시간 동안 전신안마를 해 준 적도 있었다. 피조사자가 안마를 해 달라고 하여 해 주긴 했지만 "내가 자기의 안마기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교사와 달리 피조사자가 옆에 오 면 조금 부담스러웠다. 고등학교 때에는 피조사자가 이료과정 학생들을 담당하지 않았기에 별 일이 없었으나, 중학교 때에는 수업 도중 피조사자가 여학생들의 팔이나 다 리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는 일이 있었다. 언젠가 피조사자가 한 여학생 의 신체를 만지자 해당 여학생이 “왜 그러느냐?”며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 으나, 피조사자는 “가만히 있어 봐. 예뻐서 그러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들었다. 나. 전○○(당시 ○○○○○학교 0학년 0반) 피조사자는 평소에 주로 여학생들의 팔(팔의 위쪽, 상의와 닿은 겨드랑 이 부분)을 만지거나 볼을 꼬집는 방법으로 신체접촉을 하였고, 가끔 밀착 을 하거나 뒤에서 안는 행위, 심할 경우 허벅지를 만진 적도 있다. 2×××년 ×학기 ×월 또는 ×월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피조사자가 본인의 허벅지를 만지기에 본인이 “왜 그러세요?”라고 화를 내자, 피조사자는 “인 내심 테스트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짧은 바지를 자주 입었던 ×학년 여학생 후배로부터 2×××년 어느 날 피조사자가 맨 허벅지를 만져서 불쾌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여학생 대부분이 피조사자로부터 성 추행을 당해도 교사라는 권위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못하는 편이다. 2. 피조사자 장○○ 2×××. ××. ××.은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어서 본인은 시험 감독을 하였다. 이전부터 아킬레스건 쪽이 좋지 않았는데 당일 오전 통증이 있어 쉬는 시 간에 이료담당 교사인 김○○에게 치료를 받았고, 그때 김○○가 본인에게 얘기하길 “이 부위는 치료가 오래 걸리는 부위이며, 이○○ 학생한테 치료 방법을 알려줄 테니 치료를 받아라.”라고 하였다. 이에 당일 ××:×× 경 치료 를 부탁하고자 이○○ 학생 방에 인터폰으로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았고, 같은 날 ××:×× 경에 이○○이 인터폰으로 본인에게 점호보고를 하기에 본 인이 이○○에게 “오늘 김○○ 선생님이 아무 말 없었냐? 너한테 치료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라고 물었더니, 이○○은 “모른다.”라고 대답하였다. 이후 본인이 이○○에게 안마를 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이○○은 “중간고 사 후 피곤한데 남학생에게 부탁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였지만 본인은 이○○에게 “김○○ 선생님한테 널 추천받았다.”며 치료해 줄 것을 다시 요 청하였다. 이○○과 통화가 끝난 잠시 후에 이○○이 이○○과 함께 거의 동시에 본인이 있던 사감실에 들어왔다. 이○○이 치료법을 잘 모른다고 하기에 본 인이 김○○에게 전화하여 치료법을 물어 이○○에게 말해 준 후 이○○으 부터 10여 분간 안마를 받았다. 이전에도 근육부위 통증은 맹학교에서 안마 를 받았으므로, 이번에도 치료를 받으면 낫겠거니 생각하여 이○○으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었다. 늦은 시간에 여학생을 사감실로 부르는 것이 여학생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교사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 다. 보는 시각에 따라 성희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정말로 치료 를 받으려고 한 것이다. 이○○ 학생이 치료에 동의한 것이지만 이 건에 대 하여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 이 사건 외에도 본인이 학교 복도를 오가거나 교무실에 있을 때 학생들 이 본인에게 와서 가끔 안마를 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 본인 외에 다른 교 사들도 일과시간 내에 학생들로부터 안마를 받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사실 관계는 모른다. 학생들에게 이료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맹학교의 특성 상 교사와 학생 간 에 신체접촉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학부모 측에서 얘기하듯이 과도한 신체접촉은 없었다. 다만 시각장애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머리 등을 쓰다듬은 적은 있다. 전○○의 경우 다른 학생보다 더 예뻐해서 자주 격려 해 준 적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다. 3. 참고인 가. ㅇㅇㅇ(○○○○○학교장) 본인이 피해자 이○○에게 물어보니 “몸이 피곤해서 싫었다. 몸만 피곤 하지 않으면 안마해 드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였기에 피조사자의 행위가 피해자 이○○에게 심적인 부담을 줬을지는 몰라도 성희롱은 아닌 것으로 보았다. 이에 학교에서는 피조사자가 피해자 이○○에게 안마를 강요한 행 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나, 밤늦은 시간에 피해자를 불 러낸 점, 학부모 측이 문제를 제기한 점을 고려하여 피조사자에 대해 경징 계 수준으로 징계요구를 하였다. 선생님들이 가끔 몸이 피곤한 경우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서 안마를 하 게 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다. 맹학교의 특성 상 학생들에게 안마 기능을 가르치고 실습시켜야 하므로 외부인을 대상으로 실습도 하고 있다. 우리학 교 학생들은 의사표현이 확실하므로, 학생의 동의를 얻는다면 교사들이 실 습시간 외에도 학생들로부터 안마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나. ㅇㅇㅇ(○○○○○학교 교감, 징계위원회 위원장) 피조사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 자 이○○ 학생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느낌이 어떠했는지 물어보았 다. 상담 과정에서 이○○ 학생은 중간고사가 끝났을 때라 너무 피곤해서 가기가 싫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상담 당시 이○○ 학생이 이전에도 기숙 사에 있을 때 ××:×× 경 피조사자에게 안마를 해준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때는 피곤하지 않아서 기꺼이 수락했다고 하였다. 학생들로부터 안마를 받는 것은 교사에 따라 다르며, 어떤 교사는 학생 들로부터 한 번도 안마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본인의 경우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다. 어디가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이해한 경우에 안마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 김○○(○○○○○학교 이료담당 교사) 2×××. ××. ××. 오전 쉬는 시간에 피조사자가 교무실에서 종아리 부위 통증을 봐 달라고 하여 본인이 치료법에 대해 알려 주면서 5분 정도 치료 를 해 주었다. 본인 말고 학생들도 충분히 치료를 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 여 피조사자에게 치료안마를 제일 잘하는 이○○ 학생을 추천하였다. 당일 ××:×× 경 피조사자가 본인에게 전화통화로 “여기 ○○이가 와 있 는데, ○○이를 바꿔줄까?”라고 하기에, 본인이 “○○이를 바꿀 필요는 없 고 깊숙이 "파악"해 주면 된다고 전하라.”고 답변하였다. ㅇ학교의 특성상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사이에 서로 치료안마를 해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안마를 처음 배울 때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 므로 담당 교사가 없을 때에도 학생들끼리 연습하도록 많이 독려하는 편이 다. 따라서 수업시간 외에도 학생과 학생 간, 또는 학생과 교사 간에 서로 안마를 해 준다. 교사들끼리도 서로 부탁을 하면 흔쾌히 들어주곤 한다. 구 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안마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학생이 실습시간 외에 교사에게 치료안마를 하는 경우 도 있다. 라. 허○○(○○○○○학교 이료담당 교사, 0학년 0반 담임교사)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이○○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으로 부터 비록 치료 목적이라고는 하나 밤 ××시가 넘어서 남자 사감선생님 방 에 가서 안마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동료 남학생을 부를 정도로 부 담스러웠다는 얘기를 들었다. 실습시간 외에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안마를 받는 것은 학교 안의 공개된 곳에서 하는 경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해 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장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피조사자가 여학생들에게 불편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는 잘 모른다. 마. 재학생1(×학년 ×반, 여) 피조사자는 체육관이나 복도에서 본인과 마주치게 되면 안마를 요구한 경우가 많았는데, 본인이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인 데다 선생님의 요구사 항이라서 거절하기가 힘들었다. 본인이 중학교를 다닐 때에 피조사자가 수업시간에 지나가면서 한 손 이나 두 손으로 본인의 볼을 만진 적이 많았고, 때로는 자기 볼을 본인의 볼에 비빈 적도 있었는데, 당시 기분이 안 좋았다. 피조사자의 이 같은 행 위가 싫어 피조사자가 그런 행위를 하려 하면 본인이 얼굴을 피하기도 했 다. 다른 여학생들로부터도 피조사자가 신체접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바. 재학생2(×학년 ×반, 여) 피조사자는 본인에게는 심한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학교 때부터 담임을 맡았거나 수업을 많이 하여 오래 알고 지내온 가까운 여학 생들에게는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였다. 전○○의 경우 중학교 3학년 때 피조사자가 담임을 맡은 이후로 신체 접촉을 자주 당했다고 본인에게 수차례 얘기하였다. 또한 피조사자가 전○ ○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할 때 전○○이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본인이 여러 차례 직접 들었다. 한번은 피조사자가 수업 도중 잠깐 뭘 가지 러 간다며 전○○의 팔을 잡고 강제로 데리고 가려 하였는데 전○○이 싫 다고 하자 “아, 좋으면서 왜 그래?”라고 말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들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때와 일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조사자가 수업시간 과 야간자율학습시간 도중, 그리고 쉬는 시간에 특정 학생들에게 와 보라며 말을 시키면서 신체부위를 만진 적이 종종 있었다. 주로 머리를 쓰다듬고, 장난식으로 치거나, 여드름을 짜 준다면서 얼굴을 만지고 밀착하는 등의 신 체접촉을 하였고, 심한 경우에는 특정 신체부위(상체와 닿은 팔 부위)를 만 지기도 하였는데 본인에게도 그렇게 하였으며, 친구들 대부분은 피조사자의 그런 행위가 불쾌할 때가 많았다고 했다. 사. 재학생3(0학년 0반, 남) 2×××. ×.~×.경 피조사자가 전○○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당시에 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으나, 나중에 같은 반 학생들과 이야기하 는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같은 반 어떤 여학생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 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해당 여학생이 전○○인지는 몰랐는데, 얼핏 듣기로 당시에 피조사자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대해 그 여학생이 싫다고 하자 피조사자가 “인내심 테스트하는 거다.”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피조사자는 평소에도 여학생들의 볼을 꼬집는 행위를 하는 등 여학생 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주 하였다. 특히 2×××년에 ×학년이었던 여 학생들은 그런 행위를 많이 당하였다고 전해 들었다. 아. 재학생4(×학년 ×반, 남) 2×××. ×.~×.경 야간자율학습시간에 피조사자가 전○○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조사자가 평소에 여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런 이야기 중 피해자 전○○의 사례가 언급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Ⅳ. 인정사실 피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학교 관계자 등 참고인들의 진술과 징계위원 회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이○○에 대한 안마 강요 관련 가. 피조사자는 ○○○○○학교의 국어담당 교사이자 사감이고, 피해자 이○○은 시각장애인으로 2×××년 당시 같은 학교 ×학년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나. 피조사자는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었던 2×××. ××. ××. 오전 ○○○○ ○학교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 김○○에게 평소 앓고 있던 발목통증 치료를 부탁하여 김○○로부터 약 5분간 치료안마를 받았다. 김○○는 피조사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이○○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라는 요지의 말을 하였다. 다. 피조사자는 2×××. ××. ××. ××:00경 피해자 이○○으로부터 치료안마 를 받을 목적으로 이○○의 방에 인터폰으로 연락하였지만, 당시 이○○이 방에 없어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 이○○이 같은 날 ××:00경 사감인 피조사 자에게 인터폰으로 자체점호 결과를 보고하자, 피조사자는 통화 말미에 이 ○○에게 치료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 이○○은 늦은 밤이었고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여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피조사자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다른 남학생에게 치료안마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지만, 피조사자 는 재차 이○○에게 치료안마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해자 이○○은 피조사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피조사자가 있는 사감실로 내려가면서 불안한 마음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이○○에게 사감실에 함께 들어가 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는데, 이○○은 이○○과 동시 에 사감실에 들어가게 되면 피조사자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먼저 자신이 사감실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이○○이 이○○의 목소리가 사감실에서 들리기에 들어왔다는 핑계를 대고 사감실로 들어오기 로 하였다. 마. 피해자 이○○이 먼저 사감실에 들어간 뒤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이○○이 사감실에 들어갔다. 피조사자는 이○○이 치료안마법을 잘 모른다 고 하자 이료담당 교사인 김○○에게 전화통화로 안마치료법에 대해 물어 본 뒤 그 내용을 피해자 이○○에게 전달하고, 사감실 거실 바닥에 누워 이 ○○으로부터 발목 및 종아리 부위에 10여 분간 치료안마를 받았다. 바. ○○○○○학교 징계위원회(위원장 김○○)는 2010. 12. 16. 피조사자 의 안마 강요 행위에 대해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의 결하였다. 2. 피해자 전○○에 대한 성추행 관련 가. 2×××년 ×학기 ×월 또는 ×월 경 피조사자는 야간자율학습시간에 ×학 년 ×반 교실에서 피해자 전○○의 의사에 반하여 전○○의 허벅지를 만지 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다. 나.피조사자는 피해자 전○○ 외에도 평소 ㅇㅇㅇ학교의 불특정 여학생 다수를 대상으로 얼굴을 만진다거나,여드름을 짜준다거나,팔을 만진다거 나 하는 식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다. 3. 기타 피조사자 이외에도 ○○○○○학교에 재직 중인 성명불상의 다수의 교직 원들이 이 사건 발생일인 2×××. ××. ××. 이전부터 치료 또는 안마실습 등 을 이유로 실습시간이 아닌 시간에 학생들로부터 수시로 안마를 받아온 사 실이 인정된다. Ⅴ. 판단 1. 피조사자가 피해자 이○○에게 안마를 강요한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괴 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라 한다.) 제3조 제20호 및 제3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을 괴롭히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므로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조사자가 피해자 이○○에게 안마를 해 달라고 한 행위가 장애인에 대 한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 조사자는 2×××. ××. ××. ××:00경 인터폰을 통해 피해자 이○○에게 안마가 필요하니 사감실로 오라고 요구하였다. 피조사자는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부탁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이○○이 피조사자의 부탁을 받고 친구인 남학생에게 함께 사감실에 가 달라고 부탁한 것을 볼 때 시각 장애가 있는 여학생인 피해자가 밤늦은 시간에 피조사자가 혼자 있는 사감 실로 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느꼈을 불안함과 심적 부담의 정도는 어 렵지 않게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조사자와 피해자 이○○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 해자 이○○은 교사인 피조사자가 부당한 요구를 해 오더라도 이를 거부하 는 것이 쉽지 않은 위치에 있다. 당시 피해자 이○○이 중간고사가 끝난 뒤 이고 늦은 밤이라 피곤해서 사감실로 내려가기 싫으니 다른 남학생에게 안 마를 받으라고까지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자가 피해자 이○ ○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이○○에게 발목 및 종아리 부위를 10여분 간 안마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 이○○을 괴롭힌 행위임과 동시에 피해자 이○ ○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등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조사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20호 및 제32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조사자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으므로, 별도의 권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 2. 피조사자가 피해자 전○○에게 장애상태를 이용한 성추행을 하였는지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 등을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성폭력 영역에 서 장애인을 특별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같은 시각장 애인의 경우는 시각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성추행 전조 행위를 사전에 인 지하기 어려워 적절한 자기 방어 행위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없으므로, 여 하의 성폭력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조사자는 피해자 전○○을 비롯한 시각장애 여학생들을 상대로 불필요 한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조사자의 진술에서 보듯이 피조 사자는 격려 차원에서 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식의 신체접촉은 있 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의 특성상 피해자 전○○의 급우인 참고 인들이 당시 피조사자의 행위를 제대로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사 자가 피해자 전○○의 신체 부위를 만지자 전○○이 싫다고 했던 당시 상 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조사자가 여학생들에게 자주 신체 접촉을 한다는 것과 피해자 전○○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이야기가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퍼진 점 등에 기초할 때, 2010. 5.~6.경 야간자율 학습시간에 0학년 0반 교실에서 피조사자가 피해자 전○○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조사자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5항의 장애상태를 이용한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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