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전진정 거부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면전진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 김00의 소속 기관장의 장인 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김00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면전진정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6. 4. 27.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피진정인들에게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피 진정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가. 피진정인 000외 불특정 경찰관들(이하 "피진정인 000 등"이라함)이 진 정인을 2006. 4. 27.부터 4. 28.까지 조사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며 손바닥 및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차례 구타하여 진정인의 시력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 혔다. 나. 피진정인 000 등은 진정인으로부터 2006. 4. 29. 눈이 아파 병원에 보 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준다는 말만하고, 심지어 “정 아 프면 119를 불러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외부진료를 거부하였다. 다. 피진정인 000은 진정인이 위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의 면전진정을 요청하자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면전진정을 할 수 없고 서면진정만 가능하 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2. 당사자 지위 진정인은 2006. 4. 27. 15:30경 서울 강남구 000동 000번지 소재 노상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00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형사피의자 이고, 피진정인 000 등은 당시 진정인을 조사하였던 00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이고, 피진정인 000은 유치인보호관근무관으로 근무하던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이다. 3. 당사자 및 참고인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000 1) 2006. 4. 27. 15:30경 진정인의 신병을 인계받고, 같은 날 18:00경 같 은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하여 조사를 하다가 4. 28. 04:00경 유치장 에 입감시켰는데, 위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어머니와 전화통화 및 면담을 주선하는 한편, 진정인의 어머니로부터 동의를 받아 진정인의 거 주지를 방문하여 절취한 장물 등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 인을 추궁한 끝에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았을 뿐, 구타 등 가혹행 위를 하지 않았다. 2) 그 다음날인 4. 29. 오전 피진정인 000로부터 진정인이 경찰관으로부 터 폭행을 당하여 눈이 아파 병원진료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진정인을 출감하였는데, 이에 수사담당 동료경찰관이 진정인에게 병원에 갈 것인지 의사를 물어보았으나 진정인이 자신의 의사를 말하지 않아 새로 피의자신 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이틀 전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끝부분에 “조사 중 경찰관으로부터 고문, 폭행 등을 당한 사실이 없다”라는 문구를 자필로 작 성하고 서명 날인한 것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계속하여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는데다가 더 이상 병원에 보내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 아서 진정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000 1) 진정인이 2006. 4. 29. 08:25경 유치장에서 전날 조사과정에서 담당형 사에게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구타당했다며 동 형사와의 면담을 요청 하여, 이를 상황실을 통해 위 형사에게 연락하도록 조치하였다. 2) 진정인이 같은 날 09:22경 위와 같은 피해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하였다고 하여 진정서 서식과 필기도구를 주었는데, 진정서를 작성 하지 아니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의 직접면담이나 전화통화를 요청하 여, 유치장에서는 검찰 송치기간 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직접 면담하 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는 서면진정을 하라고 안내하였는데, 진정인이 이를 면전진정 자체를 못하게 한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유 치장 업무수행 시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라. 참고인 000 1) 2006. 4월말 경 진정인과 함께 00경찰서 유치장 같은 방에 수용 중 이었는데, 진정인이 피진정인 000에게 조사를 받다가 담당형사에게 가혹행 위를 당하여 아프니 병원에 보내 달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하게 하거나 직원을 직접 만나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나 위 피진정인이 만나 게 해 주거나 전화는 해 줄 수 없고 진정서 양식을 쓰면 봉인을 해서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2) 또한 당시 진정인이 피진정인 000에게 병원진료와 담당형사와의 면 담을 요구하자 위 피진정인이 담당형사에게 연락을 해 주었는데, 이러한 내 용을 유치장 수용 당시에는 유치장근무 경찰관에게, 그리고 2006. 8.경 서울 구치소 수용 중에는 진정인의 요구로 진정인의 항소심 재판부에 사실확인 서를 작성해 제출한 적이 있었다. 4. 관련규정 가.「헌법」제10조, 제12조 나.「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 제2항 및 제4항 다.「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제6조 5.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이 건 진정내용은 진정인이 2006. 8. 8. 제기한 항소심 재판(서울중앙지방 법원, 20××노××××)에서 “수사기관에서 폭행을 당하여 마지못해 절도혐의를 허위자백을 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2006. 11. 7. 항소 기각되어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0의 원심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본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 정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문답서, 피진정인 000 및 000의 진술서 및 유치인 보호관근무일지 등 관련 수사기록, 위원회 담당조사관이 작성한 피진정인 000에 대한 전화통화조사보고서 및 참고인 000에 대한 대면조사보고서, 그 리고 00000지방검찰청의 제출자료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2006. 4. 27. 15:30경 특수절도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진정인 000 등의 조사를 받다가 다음날인 4. 28. 04:50경 00경찰서 유치장 에 입감되었고, 같은 날 29. 08:25경 위 유치장에서 진정인이 유치장보호관 으로 근무하던 피진정인 000에게 몸이 아프다며 병원진료 및 담당형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피진정인 000이 피진정인 000에게 상황실을 통해 통보 하자, 피진정인 000이 같은 날 10:35경 진정인을 출감하였고, 피진정인 000 등이 진정인에게 병원진료 의사 및 수사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 였는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던 관계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진정인은 같은 날 09:22경 유치장 거실에 있을 때와 10:35경 출감 할 때 피진정인 000에게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1에게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수차례 구타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원과의 전화 및 직접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서면 진정절 차 만을 안내하였을 뿐, 면전 진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자,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을 하지 못하고, 2006. 5. 1. 08:35경이 되어서 위 유치장에서 서면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000 등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의 피의사건 피의자신문조서 2회의 기재에 의 하면, 가혹행위 및 병원치료를 묻는 담당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묵묵부답"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6. 4. 29. 00경찰서 형사과 경사 000이 작성한 수 사보고서에도 진정인이 폭행 및 병원진료와 관련하여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진정인의 진정 중 피진정인2가 진정인의 국가인권위원회 면전 진정을 거부하였다는 진정부분에 대하여는 당시 같은 수용거실에 있었던 참고인 000의 목격진술 및 피진정인 000의 인정진술 등을 놓고 볼 때 이 건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살피건대, 면전진정은 구술.전화에 의한 진정이 어려운 시설수용자들 이 청구하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구금.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구술 또는 서면진정을 접수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 어 인간으로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객관적으로 저하되고 일상적 으로 크고 작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태에 놓여있는 시설수용자들 의 지위를 고려하여 특별히 설치한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라 할 것 이다. 이러한 면전진정을 보장하기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 제2항 에는 “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 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4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 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 기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제6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수용 자에게 입소 시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이러한 진정권에 관한 안 내서를 비치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조에는 진정을 위한 필수적인 편 의시설로 진정함 설치.운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000이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으로부터 면전진 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 유치장에서의 수용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서면진정을 권유하고 진정인의 면전진정 의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행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 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진정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서「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가공권력의 작용에 준수되어야할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함은 물론,「헌법」제10조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헌법재판 소 2003. 11. 27. 2002헌마193)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 중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 인권위원회법」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며,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진정인 000의 소속 기관장의 장인 00경찰서장 에게 피진정인 000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면전진정 관련 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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