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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2. 18. 결정

면회 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1.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를 대리서명 하도록 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2. 정신과 전문의의 개별적 판단과 지시 없이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전화와 면회를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며,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이나 프로그램 없이 환자들에게 배식, 청소을 하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기초한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나 피진정인이 진정접수 이후 그간의 관행을 개선하였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입원 후 첫 1주간은 전화가 제한되며 2주간은 면회가 제한되었다. 나. 병동내에서 배식과 청소를 하였다. 다. 보호의무자인 배우자가 퇴원을 요청하였으나 다른 보호의무자의 동의 가 없다며 퇴원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환자들의 입원 후 첫 1주간은 전화를 제한하였으나, 지금은 언제라도 전 화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보호자에게 입원 후 일정기간 면회의 제한을 권고하였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어 지금은 입원 후 언제라도 면회가 가능하 도록 개선하였다. 우리 병원에는 현재 40여명이 입원해 있다. 식사 때 국과 숟가락 지급은 원장 등 직원들이 직접 맡고 있으며 밥과 반찬 등은 환자 자율 배식이다. 가끔 신체적으로 자율배식이 불가능한 환자가 발생할 시 직원들이나 같은 방 환자가 동료애로서 거들어 주기는 하나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다. 식사 후 잔반처리는 작업치료자가 지정되어 있다. 진정인은 우리 병원에 2차에 걸쳐 입원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누님이 동 행하였고 금번에는 늦은 시간 (23:30)이고 누님이 아파서 동행하지 못하니 아들에게 입원동의를 위임한다고 하여 우리 원에서는 대리권이 있다고 판 단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 또한 진정인 누님의 동 의 없이는 퇴원이 안된다고 한 부분은 배우자에게 누님께도 퇴원 이야기를 하였는지 물어본 것이 와전된 듯하며 누님 동의가 없다고 퇴원을 거절한 적은 없다. 다. 참고인 (입원환자 ○○○,○○○,○○○,○○○) 환자들이 투표로 ○○○ 환자를 총방장으로 선출하였다. ○○○ 환자가 혼자 배식과 청소를 다하기 힘들기 때문에 ○○○ 환자가 도와달라고 요청 하기도 하고 주변 환자들이 자진해서 도와 주기도 한다. 진정인이 ○○○ 환자의 일을 조금 돕긴 하였으나 강제로 시킨 것은 아니었다. 전화사용은 현재 제한이 없고 자유롭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1)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제6항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제1 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 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 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개별 환자들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지 구체 적인 판단 없이 병원 규칙으로 입원 후 첫 1주일 동안 전화사용을 제한하 고 첫 2주일 동안 가족의 면회를 제한 한 것은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진정이 접수된 이후 피진정인이 전 화사용 제한과 면회제한을 없애고 자유롭게 허용하였으므로 별도의 구제조 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2)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입원환자들이 ○○○ 환자를 총방장으로 선출한 후 ○○○ 환자의 관리하에 진정인을 비롯한 일부 환자들이 참여하여 병동 내 청 소와 배식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진정이 접수된 이후 피진정인은 200X. XX. XX.부터 ○○○ 환자로부터 작업치료 참여 동의서를 제출받고 작 업치료 일지와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다. 병동내 청소와 배식이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 다면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작업치료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는 피 진정인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진정인이 병동내 청소와 배 식을 작업치료나 직업재활로 보지 않으면서도 환자들에게 청소와 배식관리 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 또 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해당하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200X. XX. XX. 이후부터 그간의 관행을 개선하 고 작업치료일지와 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정신보건법」 제4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작업치료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3)에 대하여 진정인의 입원동의서, 진료기록부, 입퇴원경위서 등에 의하면 진정인은 피진정인 병원에 2차례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이후 200X. X. X. 진정인의 배 우자 ○○○과 누나 ○○○의 입원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의 입원권 고에 따라 재입원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누나 ○○○의 입원동의 서명은 진정인의 조카 (○○○의 아들)가 대리 서명한 것이다.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 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 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의의 의 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 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 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3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누나인 ○○○를 대신하여 진정인의 조카(○○○의 아들)에게 대리 서명하도록 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이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를 대리서명 하도록 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 하여 권고하기로 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개별적 판단과 지시 없이 입원환자 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전화와 면회를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 의 행복추구권과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며, 작업치료 지 침에 따른 치료계획이나 프로그램 없이 환자들에게 배식, 청소을 하도록 하 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기초한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나 피진정인이 진정접수 이후 그간의 관 행을 개선하였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진정인의 진정을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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