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제한 등에 의한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대구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2011. 2. 1. 같은 병원 소속 행 정실장인 피진정인에 의하여 ○○교회 전도사 황○○ 등과의 면회를 부당 하게 제한 당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1. 2. 1. 진정인의 지인(교회 전도사 등)이 진정인과의 면회를 신청하 였으나, 당시 6층 병동 면회실이 이전 공사 중이어서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면회 신청자들이 직계혈족 등의 보호자가 아니어서 면회를 불허한 사실이 있다. 또한 당시 전화로 진정인의 담당 주치의인 박○○ 진료과장에게 연락 하여 진정인의 면회 제한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다. 다. 참고인 1) 황○○(대구 ○○교회 전도사)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부터 성경 공부에 관심이 많아 연락하고 지냈으며, 2011. 1. 중순경 피진정 병원에 가서 진정인을 면회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후 같은 해 2. 1.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진정인을 위로 하고자 피진정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진정인과의 면회를 신청하였으나, 피 진정인은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면회를 시켜줄 수 없다며 면회를 불허하였 다. 2) 박○○(○○병원 정신과 전문의, 진정인 주치의) 2011. 2. 1. 진정인의 면회 제한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으로부터 전화연 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 만일 그러한 연락을 받았다면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보건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면회제한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 였을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일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2010. 12. 31. 피진정 병원에 입 원하여 2011. 2. 21. 퇴원하였다. 나. 참고인 황○○은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피진정 병원 측에 진정인과의 면회를 신청하여 2011. 1. 중순경 진정인과 면회를 한 적이 있으나, 같은 해 2. 1.에는 피진정인의 면회 제한으로 인하여 진정 인과 면회하지 못하였다. 다. 2011. 2. 1. 참고인 황○○의 진정인에 대한 면회 신청에 대하여, 피진 정인은 진정인의 주치의인 참고인 박○○에게 전화로 면회 제한을 허락받 고 면회를 불허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박○○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진료기록부 등에 는 진정인에 대한 면회 제한 사유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라. 피진정인은 2011. 4. 7. 피진정 병원을 퇴사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제6항은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행동제 한의 금지)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정신의료 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는 “정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 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지인인 참고인 황○○의 면회 요구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의 구체 적인 지시 여부가 불분명한 채 제한 조치를 하였고 이에 대한 기록도 남기 지 않았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진정인과 입원환자들을 위한 의료적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 안에서 행하여 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환자에 대한 행동 제한에 따르는 기록 의무도 준수되지 않은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45조의 절차를 위반하 여 헌법 제10조 및 제18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2011. 4. 7. 피진정 병원을 퇴사하였으므로 피진정인에 대한 별도의 권고 조치는 필요하지 않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 병원장에게 권고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