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모와 자녀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유로 피해자의 면회를 제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 또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면회를 제한한 행위는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 2 - 피해자는 201x. x. x.ㅇㅇ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 는데,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보호의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면회를 불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피해자와 3개월 전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배우자 이고, 201x. x.경 피해자를 면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원무과 직원이 피해자의 보호의무자 이외에는 면회할 수 없다 며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가족들(언니, 아들, 어머니)이 진정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 해자를 이 사건 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들 외의 다른 사람과의 면회를 제 한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201x. x월말부터 면회가 제한되었다가, 주치의에게 면회제한 해제를 요청하여 같은 해 x월부터 면회제한이 해제되었다. 다. 피진정인 피해자는 201x. x. x. 피해자의 모와 자녀의 동의로 본원에 입원하였는 데 피해자의 모와 자녀가 피해자와 진정인의 혼인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 해자의 면회제한을 요청하여, 201x. x. x. ~ 201x. x. x. 피해자의 면회를 제한 하였다. 이후 201x. x. x.부터 피해자의 면회제한을 해제하였고, 피해자는 201x. x. x.ㅇㅇ시로부터 퇴원명령을 받고 퇴원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입원관계서류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피해자는 201x. x. x.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ㅇㅇ가 알코올 조절 의 어려움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함을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고 피해자의 모 김ㅇㅇ와 자녀 김ㅇㅇ이 피해자의 입원에 동의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 원되었다. 나. 피해자와 진정인의 결혼을 반대하는 피해자의 모 김ㅇㅇ와 자녀 김ㅇ ㅇ은 피해자의 입원 시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가족 이외에는 면회를 제한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피진정인은 이들의 요청에 따라 201x. x. x. ~ 201x. x. x.피해자의 면회를 제한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 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면회의 자유를 제 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4 - 한편, 위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민법상 부양의 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정신질환자의 재산상 이 익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신질환자의 권리침해가 예견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는 그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 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선호, 욕구, 가치, 행복의 기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보호의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신질환자의 결정이 합리적 이지 않거나 설령 정신질환자 본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그 피 해가 매우 크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 정권을 함부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의 결정이 서로 다를 때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우선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주장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원사유는 알코올 조절의 어려움이었고 피해자의 면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부인해야 될 정도의 의 사능력이 결여된 상태라거나, 피해자가 진정인을 만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모와 자녀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유로 피 해자의 면회를 제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 또는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면회를 제한한 행위는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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