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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9. 8. 결정

명찰 착용 강요 등

요지

피진정대학교 각 학생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입생들에게 교내?외에서 명찰을 착용하도록 강요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예방하고 시정할 책임이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바,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교”라 한다) 모든 학과 학생회는 매년 3월 부터 약 1개월 간 신입생들에게 명찰을 나누어주고, 교내는 물론 학교주변 원룸촌에서 술을 마시거나 집 앞 편의점에 갈 때에도 항상 명찰을 착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명찰에는 학과, 학번,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명기되어 있는데, 이러한 명찰을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에서도 착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2017. 2.경 진정인이 학과 학회장에게 이러 한 문제의 해결을 건의하였으나 학회장으로부터 명찰착용은 학교에서 허락 을 받은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2017. 2. 27. 진정인이 피진정대학교에 이 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피진정대학교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하였 으나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대학교는 시내 중심부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다. 정원은 약 3,000명인데, 기숙사 정원은 480명, 통학생은 약 700명으로 나머지 약 1,800 명의 학생들이 학교 주변 원룸촌에 거주한다. 이 원룸촌에는 근처 산업단지 의 외국인 근로자들도 살고 있어 치안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며, 재작년 경 찰서와 협의하여 원룸촌 주변에 방범초소를 세웠고, 학생 자율 야간방범 활 동을 하고 있다. 대학 교정과 원룸촌이 학생들의 생활반경인데, 매년 학기 초에 학생끼 리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하여 불미스런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 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전체학과 학회장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학생 스스로 명찰을 제작 하여 착용하고 있다. 전체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명찰을 착용하고 있으며, 각 학회장이 신입 생 오리엔테이션 때 명찰착용에 관하여 안내를 하고,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학과별로 실시되는 연합 M.T. 종료 후에는 착용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 회에 진정이 제기된 이후 2017. 3. 27. 전체학과 학회장들과 명찰 착용에 대 해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학과에서 학생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명찰 착용을 유지하되, 명찰 착용에 대한 강요 및 제재를 하지 않고 학과별로 자율적으 로 운영하기로 논의되었다. 학생 생활을 담당하는 학생복지팀은 학생들에게 명찰 찰용을 지도한 사실이 없으며, 교내에서 자율적으로 명찰을 착용하고 사생활 침해가 되는 교외 착용은 금지될 수 있도록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을 지도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학생의 안전 확보와 대학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된다 는 다수 학생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며, 학과별 학생들의 자율적인 판단 에 의해 유지 또는 폐지 될 수 있도록 재고해주기를 바란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피진정대학교 총학생회장) 명찰 착용 현황은 신입생만 착용하는 경우, 임원들도 함께 착용하는 경우, 재학생 전원이 착용하는 경우 등 각 학과마다 다르다. 신입생 전체에 게 명찰을 나누어주기는 하나 착용을 강요하지 않고 착용여부는 자율에 맡 긴다. 다만 명찰을 착용하고 선배들과 인사를 함으로써 학과 내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명찰을 착용하지 않으면 같은 학과인지 서로 알 수 없 고 이로 인해서 선배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명찰을 착용하지 않기로 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 로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3월에는 신입생이 자신의 주량을 모르고 음주를 하다가 정신을 잃는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포함하여 원룸촌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명찰을 착용하고 있으면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각 학회 연락망을 통해 집에 데려다 주는 등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신입생이나 재학생 누구든지 서로 먼저 발견하면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은 학생도 자연스럽게 상호 존중하며 인사를 하며, 신입생에게 인 사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2) 참고인2(피진정대학교 조교) 피진정대학교 11학번으로 현재 대학교 졸업 후 조교로 재직 중이다. 명찰 착용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나 과거 선배들도 신입생 때 명찰을 착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과거에는 신입생이 명찰을 분실하면 고학번이 신입생들을 집합시키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는 않 는다. 원룸촌에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회 임원들에게 신고가 접수 되는데, 1주일에 3회 정도 신고가 들어오며 3월에는 하루에 2~3회 정도 신 고가 들어오기도 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 진정인이 실시한 명찰배부 실태 관련 익명 설문조사, 명찰 사본, 피진정대학교 전체 학과 학회장들의 명찰착용에 대한 의견, 피진정대학교 근처 원룸촌 사진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7학년도 피진정대학교 재학생이다. 피진정대학교는 2017 년 현재 약 1,800명의 학생이 학교 주변 원룸촌에서 거주한다. 학교로부터 얼마 떨어진 거리에 산업단지가 있고, 피진정대학교는 원룸촌 주변 치안을 우려하여 2015년 ○○경찰서와 협의하여 원룸촌에 방범초소를 세웠고, 학생 자율 야간 방범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나. 피진정대학교 각 학과 학생회는 매년 신입생들에게 학과, 학번, 이름 이 기재된 명찰을 나누어 주며, 2017년도에도 이와 같이 명찰을 배부하였 다. 5개 학과는 교내에서만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고, 10개 학과는 교내와 학교주변 원룸촌에서도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년 3 월초 개강 후에 명찰을 착용하고 3월말부터 4월초에 실시되는 각 학과 연 합 M.T. 이후에야 명찰을 착용하지 않는다. 명찰을 착용하고 있는 신입생들 은 같은 학과 선배들을 보면 인사를 해야 한다. 다. 진정인은 2017. 2. 24.부터 2. 27.까지 페이스북 익명 커뮤니티인 피진 정대학교 대나무숲에서 명찰착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85명 (신입생 65명, 재학생 108명, 졸업생 10명, 미확인 2명)이 설문조사에 응답 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 “신입생 때 학과에서 명찰을 나누어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98%인 182명이 그렇다고 답하였고, “신입생 때의 명찰 착용 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38%인 71명이 명찰을 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달았다고 답하였으며, 35%인 65명은 명찰이 좋아서 달았다고 답하였다. “명찰을 달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에 대한 질문에 56%에 해당하는 105명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 다고 답하였고, 41%에 해당하는 77명은 그러지 않다고 답하였다. “학과에 서 명찰착용을 강요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56%인 104명은 그렇다 고 답하였고, 22%인 41명은 아니다, 20%인 37명은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학과에서 명찰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24%인 45명이 그렇다고 답하고, 55%인 102명이 아니라고 답하였으 며, 19%인 36명은 아무 생각이 없다고 답하였다. 라. 위 다.항의 설문조사 중 어떻게 명찰을 착용하도록 강요하였는지 질 문에 대해 “강당에 집합해서 조교가 차갑고 공격적인 언행으로 겁을 주었 다”, “잘 때 빼고는 항상 착용하고 다녀라, 고학번 선배들이 화낸다”, “빼면 전체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안 달고 다니는 거 걸리면 집합 시켜서 혼내겠다”, “명찰을 실수로 챙겨오지 않았을 때 자취방까지 돌아 가 다시 가져오게 했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마. 진정인은 위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7. 2. 27. 피진정대학교 홈페이지 사이버민원란에 명찰착용 강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강압적인 선후배 문화 타파를 위한 캠페인(명찰 강요금지, 인사교육금지)을 진행할 것, 학과에 의한 인권침해를 제보 받고 해당 학과에 경고할 것, 학생인권센 터를 설립할 것 등을 요청하였다. 바. 진정인의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은 요청에 대해 피진정대학교 학생 복지팀은 2017. 2. 27. "조교 및 학생자치회를 통해 해당학과를 조사하고 있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빠르게 잔존하는 부조리를 없앨 수 있도록 조 치를 하겠다", "온라인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직접 학생복지팀에 방문 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원하는 조치가 더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다" 고 답변하였다. 사. 피진정대학교 학생복지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2017. 3. 27. 명찰 착용과 관련하여 전체학과 학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는 데, 간담회에서 1) 학과에서 학생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명찰 착용을 유지하 고, 2) 착용에 대한 강요 및 제재를 하지 않고 학과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 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17조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 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하며,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도 이에 해당한다. 나. 교내외에서의 명찰착용 필요성 여부 피진정학교는 소속 학생들 대부분이 방송예술계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데, 상호 긴밀한 교류와 유대가 중요한 방송예술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수업에서도 신입생과 재학생이 함께 협업해서 수행할 과제가 많으 므로,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원룸촌에서 여러 사고와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명찰착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학교 또는 학과 학생으로의 소속감 및 유대감 형성, 상호 교류 등은 오리엔테이션이나 M.T.와 같은 여러 행사와 활동을 통해 가능하 고, 원룸촌 등 교외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을 발견할 경우에는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학생회 등으로 연락을 할 수 있다. 피진정대학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부수적으로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 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명, 학과, 학번 등이 기재된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 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오히려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과도한 음주 또는 위계적인 선후배 문화에서 비롯되는 사고나 갈등은 지속적인 교 육과 자체적인 노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인바, 명찰 착용이 여러 위 험을 예방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명찰착용 강요 여부 피진정대학교는 명찰착용을 강요하고 있지 않으며 미착용 시에도 불이 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찰 미착용 시 불이익에 대한 명시적인 규 정은 없다 하더라도, 전체 학생들에게 명찰을 착용하도록 요구되는 상황에 서 개인이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기 쉽지 않고, 거부의사를 밝힌다 하 더라도 선배 및 같은 학년 학생들로부터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 며, 선배 재학생의 경우 신입생 및 후배 재학생과의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바, 재학생이 신입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명찰을 배부하고 착용하 도록 안내하는 행위 자체가 신입생들에게는 강요로 여겨질 수 있다. 이는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진정인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는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재학생 및 졸업생이었음에도 불구하 고, 명찰 착용에 대한 강요, 명찰 미착용 시 불이익 여부에 대한 설문에 절 반 이상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피진정대학교의 각 학 과 학생회측이 신입생에 대해 명찰착용을 강요하였거나, 암묵적으로 강요하 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피진정인의 책임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 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교육내 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 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15조 제1항은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를 총괄 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 학칙」 제47조 제1항 제6호는 총장은 집단활동 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연대책임자(교수, 학생)에 대해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 정인은 피진정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을 책임지는 총장으로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등 교육 과정 전반에 있어서 학습자의 인권과 개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 학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적절히 조치하여 야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비록 피진정인이 학생들에게 명찰을 착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적극적으 로 이를 장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명찰 착용 관행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학생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관행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검토하여 시정 되도록 하지 않았고, 위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전체학과 학과장 간담회에 서도 학생회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을 뿐, 책임자 로서 학내 인권침해 예방 등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마. 소결 이처럼 피진정대학교 각 학생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입생들에게 교내ㆍ외에서 명찰을 착용하도록 강요하였고, 피진정인은 이를 예방하고 시 정할 책임이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바,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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