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7. 25. 결정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차, 제18차, 제19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1】외교부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9조에 따라 2012년과 2015년 사이 동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제17차, 제18차, 제19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함 【2】국가보고서 세부조항별 의견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 으로 표명,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권고 및 이행 모니터링에 대해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정부정책에 추가?기술,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구체적 기술, 외국인 혐오에 대한 대책 마련, 출입국항 난민신청 관련한 정부의 해결방안 노력 및 난민심사 인력 보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기술, 외국인 여성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위 권고 등 최근 정책 반영, 단기순환원칙인 고용허가제도에서 장기화 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사업장 변경 회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관련 유의미한 사례 반영,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여성들에 대한 인권 개선 노력 필요함에 대해 기술, 인권위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권고? 반영, 인권위원 선출의 독립성과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된 사실 기술, 기타 국가보고서 기술상에 표현?용어의 수정과 통계자료 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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