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웹에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본인이 가입한 웹사이트 “○○”의 아이 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2014. 10.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웹사이 트 상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시 찾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본인확인 절차 중 자동입력 방지를 위한 보안문자 입력 단계에서 음 성지원이 되지 않아 진행을 할 수 없었던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 당한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바, 피진정인이 컴퓨터 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아이핀,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에서는 음성지원이 되고 있어 진정인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 고 있는 본인확인 서비스에서는 음성지원이 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다. 나. 피진정인 당사는 정보주체자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은 후 본인의 진위 여부를 확 인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컴퓨터 웹과 는 달리 모바일 웹에서는 보안강화 수단으로 제공되는 본인확인 보안문자 에 음성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 제조사, 브라우저 종류, OS버전 등이 너무나 다양하고 상이하여, 모든 환경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작하도록 개발하기 어렵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상황에 맞는 기기 테스트 및 프로그램 변경 작업 등의 진행이 필요하며,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모바일 웹에서 보 안문자 음성듣기 지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다. 참고인(한국○○○○○원) 모바일 환경에서 본인확인 보안문자 부분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진정인은 신용평가, 신용조회, 본인확인 등 신용정보 전 분야에 대 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 관으로 지정받아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 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2) 피진정인은 포털사이트 "○○"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와 달리 모바일 환경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본 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듣기 등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사실로 인정된다. 3) 피진정회사와 같이 본인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 중에는 시 각장애인이 모바일 환경에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드로 이드 운영체제에 대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 가 있으며, ios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나. 판단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 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 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은 법인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역시 장애 인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국가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 보통신 관련 제조업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피진정인은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와 브라우저가 다양하므로 모든 환경에서 일률적으로 동작하도록 개발하기 어렵고,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모바일 환경에서 보안문자 음성듣기 지원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참고인의 의견에 의하면 모바일 환경에서의 본인확인 보안문자 에 대한 음성지원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고, 피진정인과 유사한 본 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업체가 모바일 환경에서 본인확인 보안문자를 음성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본인확 인 서비스 구현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고 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이 모바일 환경에서 진행되는 본인확인 절 차 중 보안문자를 음성 등의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 로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정보 접근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 로 진정인을 차별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인바,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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