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 보호시설의 성차별
요지
주 문 피진정인에게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설인 식당 및 조리실이 성별이 아닌 시설 이용자의 욕구와 필요성에 부합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그 설치요건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모ㆍ부자 복지 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규칙은 모자복지시설과 달리 부자복 지시설에만 영양사와 조리원을 두고 식당 및 조리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성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우리 부는 입소자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 유형별로 입 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설 면적과 설비 기준 등을 갖추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2) 모ㆍ부자 복지 시설은 단순히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회복지 시설과는 달리 입소 가정의 자립과 적극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자녀 들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ㆍ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목적에 기초 하여 입소 세대별로 음식을 조리해서 먹도록 부엌이 설치되어 있다. 3) 다만, 부자 가정의 경우에는 부(父)가 음식을 조리하는 역할을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모자 가정의 모(母)에 비해 가사문제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지금까지의 사회화 과정과 그로 인한 남녀 역할 차이를 고려하여 부자시설에만 식당 및 조리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영양사와 조리원을 두도록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답변서, 모자시설 실지조사, 모자시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시설유형 시설수 규모(정원) 입 소 자 수(명) 계 세대주 부양자녀 노령부양자 남 여 남 여 계 97 2,354세대/명 3,505 1,572 937 994 0 2 모자보호시설 41 1,084세대 2,489 906 772 810 - 1 부자보호시설 1 20세대 35 12 15 8 - - 모자자립시설 4 62세대 148 53 46 48 - 1 일시보호시설 14 476명 294 156 54 84 - - 미혼모자시설 24 640명 427 389 21 17 - -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13 72세대 112 56 29 27 - - 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시행규칙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별표2와 별표3을 종합하면 모자복지시설과 달리 부자복지시설 에만 영양사와 조리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식당 및 조리실을 별도의 시설로 추가하고 있다.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 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모ㆍ부자 복지 시설 에는 사별, 이혼, 유기 등 기타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남성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 또는 부자 가정이 입소할 수 있는데, 시설의 현황과 입소자의 특성은 아래 <표 1>, <표 2>, <표 3>과 같다. <표 1> 모ㆍ부자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입소자수 조사기준일 - 부자보호시설 : "07.11.16 현재, 기타 : "07.6.30 현재 <표 2> 입소자 특성(연령별 현황) 구 분 계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모자보호 750 33 340 344 30 3 부자보호 12 2 9 1 구 분 계 무직 단순 서비스직 노동자 생산직 사무직 자영 자활사업 참여 기타* 모자보호 750 86 148 64 70 51 17 109 205 부자보호 12 2 5 5 (단위 : 명) <표 3> 입소자 특성(직업별 현황) (단위 : 명) ※ 연령 및 직업별 자료 조사기준일 - 모자보호시설 : "06.8월, 부자보호시설 : "07.11.16 현재 * 기타 : 이·미용사, 피부관리사, 간호보조 등 기술이 필요한 직업과 파출부, 보험 설계사, 일용직 등 및 무응답자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주거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 건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진정인이 모자복지시설과 달리 부 자복지시설에만 식당 및 조리실을 설치하고 영양사와 조리원을 두어 음식을 제공하도록 시행규칙을 규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모ㆍ부자 가정 즉 한부모 가정은 양부모 가정과는 달리 모 또는 부가 경제 활동과 가사노동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혼자 수행해야 한다. 특히 복지시설에 입소한 모ㆍ부의 경우는 물적ㆍ인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무주택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생계부양과 가사노동,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매우 클 것임을 어렵지 않 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모(母) 또는 부(父)가 직장 생활과 가사노동, 자녀양육에서 겪는 어려 움은 양자간에 그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부자 가정의 부(父)의 경 우 여성과 다른 사회화 과정으로 인해 가사노동 특히 식사 준비와 요리에 다 소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실을 인정한다할지라도 조리원이 음식을 제공하는 공동 식당의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모자 가정이나 이러한 서비스가 불필요한 부자 가정이 있을 수 있는바, 식당과 조리실에 대한 수요와 세대주의 성별이 절대적으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모ㆍ부자 복지시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주거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입소한 가정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곳 인데 시설 입소 가정의 특성 또는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점 등 다른 근거는 전혀 없이 성별에 의해서만 시설 기준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모ㆍ부자 복 지시설 설립 및 운영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모자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부자복지시설과 달리 시설 설치기준에 식당 및 조리실과 영양사 및 조리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 은 성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진정내용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 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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