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통·반장 위촉시 나이 제한
요지
통·반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본질적 요소에 대한 선발기준 및 절차를 더욱 엄밀하게 설정함으로써 업무수행 능력을 가진 적임자를 선발하지 않고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통·반장의 자격 기준을 설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시는 2010. 12. 27.조례를 개정하여 통.반장 정년을 30세 이상 65세 이하 로 명시함으로써 나이를 이유로 불합리한 배제와 차별이 행해지도록 규 정하 였는 바 이를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피진정인 주장 - 2 - 가. 피진정인 1(○○시장) 주장 통장 위촉시 하한 연령은 있으나, 상한 연령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2010. 12. 27. 조례를 개정하여 상한 연령을 정하게 된 것이다. 의원 발의로 개정.시행된 지 얼마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 분간 개정안을 발의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인권위 권 고 등 여건 변화가 있으면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 토하겠다. 나. 피진정인 2(○○시의회 의장) 주장 2010. 12. 27. 조례를 개정하여 통·반장 정년을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명시하였는데 이것이 차별소지가 있다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의원들간의 상호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협의.결정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통.반 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고 함)제5조 제2항에 의하 면,통. 반장은 해당 관할 구역내에 1년이상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 인 자 중에 서 공개모집을 거쳐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일반적 으로 공개모 집을 한 후 서류심사 또는 면접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 동장이 위촉하 고 있다. 2010. 12. 27.조례 개정 이전에는 20세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의원발의로 상한연령을 두게 되었다. 나. ○○시 내 통장의 정원은 560명이고 2012. 1. 30.기준 현원은 547명인 데,현 원의 연령대별 분포는 아래 <표 1>과 같다.그리고, ○○시 내에 2,432개 반이 설 치되어 있으나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만 46명의 반장 이 위촉되어 있으 며, 2010. 12. 31.기준 구체적인 반장의 연령대별 분포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시 통장의 연령 현황(2012. 1. 30. 기준) 구분 30세 이하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65세 65세 이상 합계 인원 수 0 명 38명 159명 246명 104명 0 명 547명 <표 2> ○○시 반장의 연령 현황(2010. 12. 31. 기준) 구분 50세 이하 51세~60세 61세~65세 66세~70세 71세 이상 합계 인원 수 4명 12명 13명 8명 9명 46명 다. 조례에 따르면 통장은 반장의 지도 감독과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반적부 정리, 각종 사실확인, 새마을 사업추진 협조, 반원의 비상 연락추진, 전시홍 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방세 고지서 등 각종고지서(독촉장), 통지서 교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반장은 조례상 통.반장의 업무 중에서 일반적으로 통장의 요청이 있을 경 우 해당 업무를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수준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 통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받고, 통장.반장은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 상 해보험 가입비 또는 각종 교육비, 선진지 비교 견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 고,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 연간 통장정수의 15% 범위 내에서 자 녀 장학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통.반장은 시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 - 4 - 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통.반 장에게 지급되는 급부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급부의 내역 대상 구 분 지 급 액 통장 기본수당 월 200,000원 회의참석수당(최대 월 2회) 월 40,000원 (20,000원X2회) 상여금(설.추석 연 2회) 연 400,000원 (200,000원X2회) 통장자녀장학금 (※통장정원의 15%범위 내에서 지급) 일반고 기준 연 1,382,400원 (학자금 전액) 통장 단체상해보험 계약금액 : 31,854,590원 (1일 56,985원) 반장 상여금 연 50,000원 (25,000원X2회) 마.○○시의회의 2010. 11. 22.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조례 개 정안 발 의 취지는 상한연령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상한 연령을 명 시하여 정 년을 정함으로써 통.반장 위촉 및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한 것인데,통 장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교육 등을 통하여 유도하는 것이 중 요하고 연령과 업무능력 또는 신체적 능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 었으나, 65세 이상 이 되면 업무의 효율적 문제로 인해 나이제한이 있다고 보고 젊은 세대들이 통 .반장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 지에서 발의되었다고 기록 되어 있다. 바. 우리 위원회는 통.이장 위촉시 나이차별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 체를 피진정기관으로 한 개별진정 사건이 다수 접수되었고, 시정 권고 후에 도 계속적으로 유사한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전체 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시정이 필요한 10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이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도록 일괄 권고하였다(11직권0000400, 2011. 7. 15.). 피진정인 1은 위원회의 권고 에 대하여 통장의 약 70% 정도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2. 1. 16. 이후 조례 의 개정을 검토하고 시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나이를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 급.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통.반장은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으로서 자치구로부터 공법상의 사무처리를 위임받는 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 있는 데, 본 진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통.반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만 3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로 제한한 것이 만 30세 미만자 또는 만 65세 초과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인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나이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일반적으로 통.반장의 업무는 주로 행정보조 업무라고 할 수 있으 나,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정한 활동성과 행정의 이해도를 확보 할 수 있어야 하며 최근 일련의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지원활동 및 급변하 는 행정환경 등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통.반장 위촉시 상한연령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시 의 회에서 나이제한을 두는 조례를 개정할 당시 회의록에서도 65세 이상 이 되면 업무의 효율문제로 인해 나이제한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하지만 통.반장의 업무에 필요한 활동력과 행정에 대한 능력은 개인 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고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특정 나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특정 나이를 초과하는 자가 통.반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과 행정에 대한 능력 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통.반장의 위촉과 관련하여 특정한 나이 이상 또는 이하로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 6 -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라. 통.반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갖춘 자를 통.반장으로 위 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해당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활동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설정하는 것 이 합리적일 것이다. 위촉 절차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 또는 면접심 사를 통해 동장이 통.반장을 위촉하고 있으므로 서류 또는 면접심사 과정 에서 통.반장 지원자의 개별 활동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 지 않는다. 또한, 임기 만료 시 통.반장의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 연임여 부를 판단하거나, 해촉사유가 발생하면 동장이 통.반장을 해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이 있다고판단된다. 마. 아울러, 19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있고, 20세 이상이면 국가공무원 공 개경쟁시험에 지원할 수 있으며, 25세 이상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30세 미만의 성인에게 통.반장의 업무에 필요한 활동력과 행정에 대한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30세 이상이어야 통.반장 위촉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30 세 미만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판단된다. 바. 따라서 피진정인이 통.반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본질적 요소에 대 한 선발기준 및 절차를 더욱 엄밀하게 설정함으로써 업무수행 능력을 가진 적임자를 선발하지 않고 특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통.반장의 자격 기준을 설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