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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4. 25. 결정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적용 제외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1991.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임대주택관리 계약 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09. 1.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피진정인이 ○○○○○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영 시,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인 것을 이유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 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공사 사장(기금협의회 공동위원장) 진정인은 2009. 1. 무기계약 전환 후 정원 외 인력으로서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정원 내 인력으로서 공사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정규직원과 다르다. 또한 진정인을 기금 대상에 포함하려면 기금 정관을 변 경해야 하는데, 변경 시 정규직 직원들의 손해가 우려되어 노동조합의 동의 를 얻기 어렵다. 참고로, 진정인은 임대사업 분야에서만 근무하는데, 2008. 12. 진정인이 속한 공사통합관리센터 노동조합과 임대사업 분야 수익 발생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으므 로, 향후 임대사업 분야 수익 발생 시 검토할 예정이다. 2) 공사 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기금협의회 공동위원장) 정규직 직원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채용되어 공사 업무 전반을 담 당하므로 당초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임대주택 관리사무만을 담당하는 진 정인과 같이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진정인에게 체육행사비용 등 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기금 적용대상에 진정인을 포함하는 경우 이중의 혜 택이 우려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사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상기 조례와 「정관」 및 「인사규정」 따라 임용한 정규직 직원 640여 명과 정원 외 인원인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280 여 명을 고용하여 택지 및 주택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1991. 공사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 여 재계약 관리·일상 수선·관리비 수납 등을 하다가 2007. 7. 공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 8.)과「무기계약 전환 등 계획」(2007. 6.)에 따라 2009. 1. 진정인을 무기계 약 근로자로 전환시켰다. 다. 공사의 사업 분야는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 급·임대 및 관리,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 사업 등이고, 공사 조직은 고객지원본부, 사업1본부, 사업2본부, 도시재생본부, 기 술본부, 보상본부,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등 6본부 2실이다. 공사가 2009. 1.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킨 근로자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280여 명으로, 이들 은 고객지원본부 산하 통합관리센터 8개소에서 장기거주세대 도배, 싱크대 교체, 재계약 관리 등 임대사업 업무를 수행하거나, 통합관리센터 관할 관 리사무소 140여 개소에서 일상 수선, 관리비 징수 등 관리사업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은 공사의 인사발령에 의해 통합관리센 터와 관리사무소 등에 순환 배치되며, 진정인의 경우 2007. 7.부터 ○○○○ 통합관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통상 통합관리센터에는 정규직 직원이 소 장 등 관리자로,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이 실무자로 근무하고, 관리사무소 의 경우 정규직 직원 없이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이 임시직 근로자 등과 함께 근무한다. 라. 구「사내근로복지기금법」(「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생활 원조 등을 할 수 있다. 동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동수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출연 금액 결정·정관 변경·기금 분할 등을 의결한다. 한편, 동법에서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 로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이고, 구「사내근로복지기 금법시행령」제19조 제1항(「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제46조 제1항)에 따르 면,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 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2008. 공사가 통합관리센터 근 무 정규직(관리기술직)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1인당 연평균 약 4,800만원이 고, 2009., 2010.에는 인건비 인상이 없었으며, 2008.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1인당 연평균 약 2,320만원이고, 무기계약 전환 후 전년도 대비 2009. 12.4%, 2010. 4.56%를 인상했다. 마. 기금「정관」제4조에 따르면, 기금의 적용대상은 공사 인사규정에 의 한 정규직 직원과 그 가족이다. 2010. 피진정인은 약 166억원의 기금 및 수 익금으로 640여 명의 정규직 직원과 그 가족을 지원했고, 무기계약 전환 근 로자들의 경우 공사로부터 체육행사 지원비 1인당 3만원, 재해 지원금 등을 지급받았다. 바. 2008. 12. 24. 공사와 진정인이 속한 공사통합관리센터 노동조합은 임 대사업 분야 수익 발생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기금 분리 설치에 대해 "사업장 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 형태로 운영되고 수혜대상 근로 자가 명확히 분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장별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 다."라고 해석한 바 있는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복지68233-53, 2001. 3. 29.), 공사의 경우 사업분야나 조직기구 별로 회계처리를 따로 하지 않는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 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진정인이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인 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가. 이 사건 기금은 고용 상 복리후생제도이고, 근로자 개인의 담당업무, 직무능력, 업무성과 등을 구분하여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이 아니라 근로관계 성립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보조적 금품인 점, 관련법 상 기금의 용도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근로 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피진정인이 근로자들의 조직귀속감을 높이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금을 운영하는 점, 진정인들이 정규 직 직원과 함께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 의 입직 경로나 담당 업무의 차이를 이유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직제 상 정원을 정하여 인원을 관리하는 것은 공사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 진정 인에 대해 직제 상 정원 해당 여부를 이유로 복리후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또한 피진정인은 임대사업 분야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 금 설치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진정인이 속한 임대사업 분야를 포 함하여 모든 사업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공사가 운영되고 있는 점, 공사 운영 수익이 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환원되는 점, 피진정인이 임대사 업 분야에 속한 정규직 직원을 기금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점 등을 살필 때, 임대사업 분야의 수익 발생 여부를 이유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 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기금 적용 시 중복 수혜가 우려된다고 주 장하나, 공사가 진정인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기금의 지급내용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의 손해와 반발이 우려되므로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진정인 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인을 기금 적용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기금 적용 방식을 전제로 하는 정규직 직원들의 이익을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금의 목적이 근로자 복지 증진과 조직 통합·귀속감 증대 등에 있 는 점 등을 살필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차별을 점진적으로 해소하 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조직 내 화합을 도모할 사안이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이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인 것을 이유로 진정인을 기 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서 규 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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