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에 대한 기관성과급 지급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매년 기관평가 결과에 기반한 기관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내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기관성과급을 무기계약직 인 조리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주장하는 기관성과급은 의료원 「보수규정」상 조정수당에 해 당하는 것으로 조정수당은 현재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을 준용한 □□ 의료원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되고 있는데, 그 변천사는 다음과 같다. 이에 현재의 조정수당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원 「보수규정」에서 별도로 지급률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급대상 직원들에게 책정된 고유의 임금항목으로 볼 수 있다. 진정인 노조는 2008. 1. ○○지방노동위원회에 기관성과급(조정수당)을 조리원(당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부지급한 것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이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구제신청(○○ 2008차별1~18)을 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위원회는 시정의 대상이 된 기관성과급의 명칭이 성과급으로 되어 있 고 지급기준도 변경되었으나 이는 기존 직원의 임금체계상 고유의 임금항 목으로 순수한 경영성과급이 아니라는 점과 당시 무기계약직에게 차별을 주기 위한 금품이 아니고 부지급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차별시정의 ○ 특별상여수당(정근수당)과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구성하여 1998년까지 임금 에 포함하여 지급 ○ 1999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혁신계획지침에 따라 보수규정 내 성 과수당을 신설하고 개인과 기관성과수당으로 나누어 지급 ○ 2008년 1월 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조정수당을 신설하고 성과수당 중 개인 성과수당 부분을 조정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 ○ 2013년 10월부터 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기관성과수당을 조정수당으로 통 합하여 현재까지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한 바 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관성과급은 조리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중앙2008차별 20호)을 기각하였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무기계약직은 조리원과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조리원은 2012. 11.에, 간호조무사는 2018. 5.에 정원 내 인력인 기타직 직군으로 편입된 본 원의 정규직 근로자들이다. 본 원의 보수규정은 기타직의 보수체계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신분 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 근로자간 별개의 근로사항 및 근로조건 차이에서 오는 차이를 고려하여 설정한 합리적 임금체계로서 법에서 정하 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하등 위반됨이 없다. 본 원은 조리원의 기관성과급 지급요구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 5. 15. 노조와 전격적으로 상호협의서를 체결하고, 조리원의 조정수당 이 해결되기 전에는 일반직원들의 2018년 임금협상을 논하지 않겠다는 노 조 측의 극단적인 입장까지 수용하며 수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왔다. 하 지만 노조는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7. 18. 어렵게 체결한 조정수당 지급협 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2019. 9. 3.에는 의료원과 상호 협의 없이 의 료원 출입구를 무단점거한 후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방적 주장으로 기자회견 을 진행하여 노사가 상호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등 노사관계의 신뢰 를 저버렸다. 한편, 진정인 노조와 의료원은 2021. 2. 23. 조리원의 기본급 조정을 포 함하는 단체협약에 합의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각각이 제출한 자료 및 법령과 규정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의료원(이하 "피진정의료원"이라 한다)은 ○○○도가 설립ㆍ운영 해오다 1982. 7. 1.부터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방공사의료원으로 전환되 었고, 2005. 7. 13.부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 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료원으로 승계되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 ○도의 조례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받는 기관이다. 나. 피진정의료원의 직원은 의료직(의사직, 약사직, 간호직)과 일반직(사무 직, 보건직, 기능직), 그리고 기타직[조리원, 야간전담, 의료보조(현재는 운영 직으로 명칭 변경)]과 계약직(서무당직, 보일러당직, 시설관리, 의료폐기물, 병문안객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진정의료원의 「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제3호 “제수당” 이란 이 규정 제4장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제4장의 제28조 의7(조정수당)은 임직원에게 <별표4-2>의 기준에 의해 조정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기본급에서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 월, 4월, 7월, 10월에 지급하는 조정수당은 지급 전월까지 3개월 이상, 12월 에 지급하는 조정수당은 당해 연도 12개월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임ㆍ직원 에게 지급하고, 동기간이 3개월 또는 12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월할 계산하 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별표4-2>에서 정한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별표4-2> 조정수당 지급기준표(개정 2019. 1. 1.) 라. 같은 「보수규정」 제2조는 병원 임직원의 보수는 관련 법률 및 조례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고, 연봉제대상자의 보 수체계는 연봉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직의 보수체계는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마. 피진정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운영평가에서 2019년, 2020년 연속 A등급을 받고 정규직 근로자에게 위 다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기관성 과급을 지급하였다. 바. 피진정의료원의 조리원들은 2012. 11.에 정원 내 인력인 기타직 직군 으로 편입되었다가 2021. 1.에 운영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5. 판단 가. 각하사유 해당여부 지급시기 등급 지급률 지급기준 1월 급여일 - - 기본급의 40% 4월 급여일 - - 기본급의 40% 7월 급여일 - - 기본급의 40% 10월 급여일 - - 기본급의 40% 12월 급여일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당해연도(또는 익년도) 운영평가등급(전년도 실적에 대한 당해 연도 평가임) 기본급의 150% 기본급의 110% 기본급의 70% 기본급의 30%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바 있고, 기관성과급 부지급이 차별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 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노동위원회(○○2008차별1-27 병합 □□의료원 차별적 처우 시 정신청 2008. 3. 21.판정)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내용에 따르면, 해당 구제 신청이 각각 각하 및 기각판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기관성과급의 성격 여부를 다툰 결과로 부지급이 정당하다고 판 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기간제 근로자임을 주장하던 진정인들이 무기계약 직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구제신청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진 정인들은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 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구제신청의 적격성 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진정인들은 위 판정이 있은 후인 2012년도에 이미 정원 내 무 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위 판정이 본 진정요건에 영향을 미 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하에서는 정규직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무기계약직에 대 한 차별처우 여부 및 그 합리적 사유의 존재 여부를 검토한다. 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피진정인이 기관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정규직과 무기계약 직을 달리 처우한 행위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 는지, 그러한 차별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1)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 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등)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특히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 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 면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는 그러한 고용형태가 존속하는 이상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와 무관하게 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 황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신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관성과급은 임금 구성의 한 항목이므로 고용영 역에서의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다. 2) 비교대상이 존재하는지 여부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고, "본질적 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 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ㆍ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 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있어 차별처우가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 펴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결정). 이 사건 진정에서 차별처우가 문제가 된 기관성과급(경영평가성과급)이 란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질 높 은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 로 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이는 해당기관 직원들의 업무수 행 실적과 노력이 총망라되는 것으로 경영평가 대상 업무의 범주가 인사, 보수, 복리후생, 노무, 예산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 실상 피진정의료원의 거의 모든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조리 원들은 직원들의 급식과 입원환자들의 식사를 담당하고 있어 위 복리후생 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원이라는 피진정의료원의 특성상 부수적이거나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라 본질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어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인 조리원은 기관성과급 지급 사안에서 본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바, 아래 에서는 피진정인의 차별적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 토한다. 3)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기관성과급이 기관 보수규정상 조정수당에 해당하는 것 이고, 조정수당은 정규직 직원들에게 책정된 고유의 임금항목이므로, 무기 계약직인 진정인들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의료원 조정수당의 변동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의료원은 정 근수당과 체력단련비를 임금에 포함하여 별도 지급하다가 정부의 「지방공 기업 경영혁신계획 지침」에 따라 성과수당을 신설(1999년)하여 개인성과수 당과 기관성과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고, 이 중 개인성과수당을 조정수 당으로 변경(2008년)하여 지급하다가 기관성과수당을 조정수당에 통합(2013 년)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기관성과수당은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 등에 따른 평가등급을 통보받 은 각 공공기관이 그 소속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는바,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의 구체적 내용은 피진정의 료원의 내부 평가 및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기관성과수당 지급과 관련한 내부 기준을 정함에 있어 기관경영평가 기간에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를 제공하였던 진정인들 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배제하였던바, 「헌법」과 「근로기 준법」에서 무기계약직 등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들을 기관성과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밖 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은 이미 정원 내 인력으로 편입된 자들이 므로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이며, 보수체계만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개별의 근로사항 및 근로조건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이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에 위배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의료원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각기 수행업무나 보수체계 등이 상이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진정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 전반에 걸친 동등 대우 주장이나 보수체계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 라 조직관리 실적과 연계된 기관성과급에 한정하여 차별을 해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나 복리후생적 급부가 아닌 조직성 과 제고에 기여한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합리적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진정인들은 이미 정원 내 인력으로 포함되는 정규직 직원이 라고 주장하는 피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채용경로나 수행업무, 보수체 계 등이 상이하다는 점이 기관성과급 지급에서 배제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 가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기관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 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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