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1. 28. 결정

무기계약직에 대한 수당 지급 차별

요지

직종과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기능직 보호사와 달리 정원 외 무기계약직인 진정인에게 기술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정신과병동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인 진정인에 대하여, 기능직 보호사와 달리 단일호봉의 급여를 지급하고 기술수당, 가족 수당, 보육시설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위험수당과 교통보조비는 기능 직 보호사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단체협약에서는 전직을 보장한 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진정인을 기능직으로 전직시키지 않고 있는 바, 이는 부당한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또는 파면근로자가 아닌 정규직근로자 로서 상용직 직종에 해당하는 진정인에 대하여 상용직 직종에 대한 처우기 준에 맞게 대우하고 있다. ○○시 의료원에 있는 의사직, 약사직, 간호직, 사무직, 기술직, 보건직, 기능직 등의 직종과 진정인이 속한 무기계약직 간 의 임금체계는 다르고, 이는 진정인도 애초에 숙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진 정인에 대하여 입사부터 현재까지 직급에 맞는 처우를 하고 있을 뿐 부당 하게 임금을 차별해서 지급한 사실이 없다. ○○시 의료원 단체협약 제18조 제9항이 “조합원이 전직이 필요한 자격 을 획득 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직을 보장하며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 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현재 간호조무사(기능직)는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의료원에서 요구한 바 없이 진정 인이 필요로 하여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기술수당을 지급하고 무기계약 직에서 기능직으로 전직시켜 달라는 진정인의 주장은 의료원의 내부규정과 맞지 않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의료원의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은, 의료원의 정원을 의료직(의사직.약사직.간호직)과 일 반직(사무직.기술직.보건직.기능직)으로 구분하고, 정원 외에 임시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의료원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 자 등 운영규정」에 의한 정원 외 무기계약직으로, 2009. 6. 16. 환자운송원 으로 임용된 후 2013. 6. 17.부터 정신과 병동인 72병동 보호사 업무를 하고 있다. 72병동에는 간호사 6명, 사회복지사 1명, 기능직 3명, 무기계약직 2명 등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 의료원의 의료직과 일반직의 경우 1년마다 호봉이 승급되는 호봉제 급여체계로, 기본급 외에 시간외.휴일.야간 근무수당, 일숙직수당, 정근수 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위험수당 등이 지급된다. 무기 계약직의 경우 기본급이 5년미만 재직자와 5년이상 재직자로만 구분되며 시 간외.휴일.야간 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위험수당 등이 지급된다. 또 한, 의료원 단체협약에 따라 직장 내 보육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의료직 및 일반직에 대해서는 미취학아동 1인당 월 3만원 의 보육시설지원금이 지급된다. 다. 진정인과 기능직 보호사의 각 직무기술서를 보면, 동일하게 “간호단 위 관리자의 교육 및 지시 하에 보조업무를 수행, 병동 내 환자의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수행”이 그 직무로 명시되어 있고, 그 소요능력 등 수행요건, 세부적인 수행업무 등 모든 내용이 동일하여, 기능직과 무기계약직이라는 신분의 차이만 있을 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근로시간 등에 있어 구 분될 만한 차이점은 없다. 라. 피진정인은 72병동에서 근로하는 보호사 중,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 득한 기능직 보호사에 대해서는 월20,000원의 기술수당(의료원 「보수규 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해당분야에 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월50,000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진정인에 대해서는 월40,000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진정인이 간호 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음에도 기술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등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무기계약직 보호사를 대우함에 있어 기능직 보호사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 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무기계약직에 대한 호봉제 미적용, 가족수당 및 보육시설지원금 미 지급, 교통보조비의 차등지급, 기능직으로의 전직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의 「직제규정」등이 의료직과 일반직의 정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임시직으로 무기계약직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는 점, 무기계약직 등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및 기 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비록 단체협약 에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전직을 보장하며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 노력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할지라도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한 기능 직으로의 전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개 「직제규정」,「인사 규정」, 「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정원으로 분류되는 인원과 무기계 약직 간의 대우가 상이함은 의료원에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 없어 이 는 개별 진정사건으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기술수당과 위험수당에 차이를 두는 부분에 관하여만 살펴보기 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료원의 기능직과 무기계약직이 정신과 병동의 보호사로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의 질적인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능직 과 무기계약직 모두 동일한 근로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보호사 업무를 수 행하고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 혹은 내용 등에 있어서도 사실상 차 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술수당과 관련하여, 의료원의 「보수규정」이 자격증 취득자로 서 해당분야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기술수당을 지급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는 점, 비록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보호사로 근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아 니라고 하더라도 보호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부가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보상을 하는 취지로 기술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직종과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업 무를 수행함에도 기능직 보호사와 달리 정원 외 무기계약직인 진정인에게 기술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다만, 위험수당에 대해서는 비록 그 금액을 달리하고는 있으나 무기계 약직도 지급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별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기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 권위원회법」제2조 제3항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에게, 무기계약직 보호사에게도 합리적인 범위의 기술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