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수당지급과 관련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직무에 맞는 수당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의 무기계약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먹는물검사계에서 미 생물분야 필수실험인원으로 수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진정인은 같은 위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는 위험업무 수당을 지급하면서 무기계약직인 진정인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경영관리과 먹는물검사팀은 수질검사, 먹는 물 시료채취, 실험 등의 업 무를 하고 있으며, 진정인은 공무직 채용 공고를 통해 채용되어 2013. 2.부 터 해당 팀에서 먹는물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진정인을 포함한 □□시 공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각종 수 당은 해마다 □□시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 시공무직지부 간의 임금협상을 통해 결정되고 있으며, 위험수당은 2019년 임금협상 당시 현업실무원(전기통신원) 직종에 대하여 신설되어 지급하고 있다. 진정인은 공무원과 함께 먹는물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위험근무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 한해 지급되 는 수당이고, 진정인에게 지급할 근거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바, □□시 소속 전체 공무직 근로자의 위험ㆍ기피업무 종사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 후 2021년 임금협상에서 논의하여 수당의 취지를 살려 임금지급 방침에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각각이 제출한 자료 및 법령과 규정 등을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3. 2. 1. □□시의 상하수도사업소 먹는물검사팀에서 수 질검사 접수 및 검사, 미생물 약품 및 기자재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진정인이 소속된 먹는물검사팀의 각 직원별 업무분장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상하수도사업소 먹는물검사팀 업무분장표 직 위(급) 성 명 담 당 업 무 먹는물검사팀장 (환경연구사) 직원1 ○수질검사 데이터 검토 ○수질검사접수, 성적서발송 및 검사수수료 수입처리 ○수질검사:PH, 잔류염소, DO, BOD, 색도, 탁도, 경도 ○정도관리 현장평가 및 숙련도 평가관리 ○먹는물검사 관련 BSC성과관리 ○수질검사홍보 환경연구사 직원2 ○정도관리품질매뉴얼 관리 ○정도관리 현장평가 및 숙련도 평가관리 ○이화학실험(농약류,이온류,소독부산물류,TS, 마이크로시스틴-LR 등) ○먹는물시료채취 및 접수, 시험성적서 관리 ○먹는물검사 수수료 세외수입관리 환경연구사 직원3 ○먹는물검사 예산 및 회계처리 ○이화학실험(중금속 및 시안페놀류) ○초자수불대장관리 ○환경기술인 ○먹는물시료채취 및 접수, 시험성적서 관리 ○먹는물검사 수수료 세외수입관리 화공운영6급 직원4 ○차량관리 ○먹는물시료채취 및 접수, 시험성적서 관리 ○먹는물검사 수수료 세외수입관리 ○채수병관리 나. □□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77호 일 부개정 2021. 1. 5.)에 따라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 당을 지급하고 있다. 위험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은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이고, 위험근무수당등급별구분표 및 위험근무 수당지급구분표에 따라 갑종(월60,000원), 을종(월50,000원), 병종(월40,000원) 이 지급된다. 다. 진정인과 같은 검사팀 직원 중 실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4명 (환경연구사 3명, 의료기술서기보 1명)은 위험업무 종사자로 분류되어 월 50,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한편, 다른 2명 중 1명(화공운영 환경연구사 직원5 ○약품수불대장관리 ○이화학실험(휘발성유기물질, 소독부산물, odors) ○먹는물시료 채취 및 접수, 시험성적서 관리 ○먹는물검사 수수료 세외수입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실험시약 및 실험 폐수) 의료기술9급 직원6 ○미생물성적서 대장관리 ○미생물약품, 초자수불부관리 ○일반세균, 대장균군, 기타미생물검사 ○먹는물시료채취 및 접수, 시험성적서 관리 ○먹는물검사 수수료 세외수입관리 시간선택 임기제 직원7 ○정도관리품질 매뉴얼 관리 ○정도관리 현장평가 및 숙련도 평가관리 ○이화학실험(세제, 수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약품수불대장관리 ○먹는물시료채취 및 접수, 시험성적서 관리 ○먹는물검사 수수료 세외수입관리 공무직 (진정인) 직원8 ○일반세균 및 대장균류, 기타 미생물실험 ○먹는물검사 차량관리, 우편수불부관리 ○먹는물시료채취 및 접수, 시험성적서 관리 직)은 실험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로, 다른 1명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 원으로 채용될 당시 위험근무수당을 받지 않기로 계약하였다는 이유로 지 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진정인은 지급대상인 위 4명과 동일하게 실험업무 를 직접 담당하고 있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해당 수당의 적용대상에 서 제외되었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 목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피진정인이 위험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공무직 근 로자를 달리 처우한 행위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하는지, 그러한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사회에 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등), 우리 위원회는 특히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 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 면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는 그러한 고용형태가 존속하는 이상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와 무관하게 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 황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신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에 있어서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수당은 임금 구성의 한 항목이므로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수당 차별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비교가능한 집단도 존재한다고 판단되는바, 아래에서는 피진정인의 차별적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위험근무수당이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급부이므로 공 무직인 진정인에게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공무원에 한해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그대로 진정인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근무수당의 취지가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에 직접ㆍ상시적 으로 종사하는 자에게 부가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보상을 하고자 하 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진정인 역시 위험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상시 종 사자로서 부서 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에 속하고 채용목적 역 시 당해 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채용하였던바, 별도의 사유 없이 공 무직이라는 신분의 차이만을 이유로 해당 수당의 지급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업무 역시 위험업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노조와 의 임금협상 등에서 다루지 않은 채로 수당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회적 신분을 이 유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 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 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로 해 석(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업무가 정규직과 동일한 위험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은 공무직 임금관리 규정에 적절한 근거 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며, 노조와의 협상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 여 처리하였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주 장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위험근무수당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 련하여 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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