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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12. 23. 결정

무기계약직을 이유로 한 임금 및 승진 차별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피해자 4, 5, 6, 9, 10, 11에 대하여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및 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할 것과, 피해자들의 일반정규직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피진정인에게, 피해자 1, 2, 3, 7, 8에 대하여 일반정규직 채용과 동등한 평가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을 일반정규직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3 : 피해자 1, 2, 3, 7, 8에 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해자 1 내지 11은 같은 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시험 및 분석, 고압가스 및 연구실 안전관리, 환 경, 건축, 시설, 총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원들이다. 피해자 들은 2015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 인」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또는 채용되었고, 채용 과정에서 정규직 과 동일한 응시자격 및 전형절차를 거쳐 정규직과 동일한 직군으로 임용되 었으며, 각 소속부서에서 정규직과 구분 없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ㆍ 유사업무를 하는데도 정규직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받고 있고, 경력평점 및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원급, 선임급, 책임급으로 승진이 가능한 정규직에 비 하여 피해자들은 승진이 가능하지 않은 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 ◎◎◎◎◎◎◎◎◎◎(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은 2014년과 2018년 정 부 정책에 따라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는데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2018년 전환 대상자들은 피해자들과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원, 기술원임에도 피해자들과 달리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를 보아도 피해자들이 정규직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정규직과 피해자들은 그 임용경로와 채용절차의 차이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기계약직은 파견업체에 공개경쟁으 로 들어간 경우도 있으나 파견 및 용역업체의 추천, 내부 결재 등으로 임용 되어 높은 경쟁을 거치지 않았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시책에 따라 일종의 혜택을 보고 전환되었다. 반면 정규직은 모두 공개경쟁을 거쳐 채용되었으 며 임용 경쟁률도 83대 1에서 217대 1이었던 반면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경 쟁없이 채용되었고,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입사자의 경우에는 8대 1에서 5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채용절차에 있어서도 정규직은 서류접수-적격심사-서류전형-인성검사 -PT심사(연구직, 기술직 해당. 행정직은 논술, 상식)-면접전형-인사위원회를 거치는 반면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은 서류전형-인성검사-PT심사-면접전형- 인사위원회를 거쳤다. 또한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소속부서에서 정규직과 동 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피진정기관은 별도의 직무분석에 따라 개인별 업무난이도 및 책임도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량 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전환 전부터 현재까 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역량의 발전 없이 동일 한 난이도 및 책임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차등적 대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가) 피진정기관은 무기계약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인상률을 기획재정 부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별도로 관리해오고 있으며 인건비 내에서 지출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보수를 별도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 인」도 무기계약직의 보수는 별도 규정을 통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기 관 특성에 따라 연봉제나 직무급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국가과 학기술연구회 결산 이사회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동 이사회에서 승인한 인건비 예산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별도 관리되어야 하나, 일부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초과하여 집행하였다”며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피진정기관은 정규직과 다른 인건비 내에서 무기계 약직원의 임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근속연차별 자동승급이 적용 되지 않도록 하였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 제1항은 근로자 의 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지침」 제16조에 “인사규정 제14조는 (무 기계약근로자에게) 적용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승진제도가 적용되 지 않도록 했다. 무기계약직은 입사 당시 직무를 지금까지도 수행하여 업무 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업무의 발전이 필요 없으며, 책임의 상승도 필요 없 다. 이러한 사유로 승진이 필요 없는 직무로 판단하여 승진 제도가 적용되 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근속연차별 자동승급과 승진 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용절차 진행과정 및 고용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해주었으며 무기계약직원들도 이에 동의 하여 고용계약서와 "향후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피 진정기관에 제출하였다. 3) 피해자들과 달리 2014년 및 2018년 전환대상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된 것은, 피진정기관의 자체적 결정이 아니라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2014년과 2018년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 등 전환 관련 지침에서 "기존 정 규직과 동일한 정규직"(2014년), "직접고용 정규직"(2018년)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나, 2015년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명시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 기본 정보 1) 피진정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년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 관으로,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기술용역 위.수탁, 전문인력 양성, 시험평가 및 인증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2) 피진정기관의 직원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일반정규직, 무기계약 직)과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용역)으로 구분되고, 피진정기관 경영공시 자 료에 따르면 직원 고용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진정기관 직원 현황 (단위: 년,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년 2분기 정규직 일반정규직 435 447 497 525 534.5 538.5 무기계약직 11 11 10 14 17 17 비정규직 기간제 131 129 66.5 44 35.5 33.5 3) 피진정기관의 직원은 수행직무의 성질에 따라 연구직, 기술직, 행정 직, 업무지원직으로 구분된다. 연구직은 모두 일반정규직이고, 기술직과 행 정직은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혼재되어 있으며, 업무지원직은 무기계 약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표 2> 피진정기관 직군별 인력 현황 (단위: 명) 2015. 12. 기준 2020. 11. 기준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연구직 284 - 332 - 기술직 80 8 149 8 행정직 55 3 60 3 업무지원직 - - - 6 계 419 11 541 17 나. 피해자 기본 정보 1) 피해자 1 내지 8은 2015년 피진정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 약직으로 전환되었고, 피해자 9 내지 11은 2015년 하반기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를 통해 신규채용되었다. 피해자들의 고용형태별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 사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해자 기본 인사사항 파견 12 8 5 0 0 0 용역 78 91 92 96 8 8 성명 직급 근무 경력 고용형태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1 ○○○ 행정원 기간제 □□□□□ 13.10.1. ~15.2.28. 기관장 차량운전 및 관리 행정업무지원 (사업조원) 무기계약직 (행정원) □□□□□ 15.3.1. ~현재 기관장 차량운전, 공용차 량, 통근버스 관리, 원내 의식 지원, 우편택배 업무 2 ○○○ 기술원 기간제 (사업조원) □□□□□ 12.7.12. ~15.2.28. 분원 건설사업 추진 관련 설계, 감리, 공사 무기계약직 (기술원) □□□□□ 15.3.1. ~현재 건축공사, 연구실 가스안 전 환경개선 사업, 건축인 허가, 내진성능 및 안전점 검 등 3 ○○○ 행정원 파견인력 □□□□□ 13.5.22. ~14.4.30.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 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기간제 (사업조원) □□□□□ 14.5.1. ~15.2.28. 외국인 견학 및 방문 관 리, 해외 자료조사 등 국 제협력 업무 지원 무기계약직 (행정원) □□□□□ □□□□□ 15.3.1. ~현재 국내VIP방문 관련 업무, 내외국인 주요연구성과 견 학, 홍보자료집 발간지원 및 관리, 기관홍보 영문콘 텐츠 작성 지원 등 4 ○○○ 기술원 기간제 (위촉연구원) □□□□□ □ 15.7.1. ~15.12.14. 연구성과 관리, 보유기술 의 사업화 지원, 실시계약 사후관리 관련 업무 및 전 략적 IP창출 및 등록관리 업무 무기계약직 (기술원) □□□□□ □ 15.12.15. ~20.4.30. IPMS 운영, 계약/기업/기 술DB 총괄 관리 □□□□□ 20.5.1. ~현재 입주기업 운영 지원, 창업교 육 지원사업 및 계약 관리 5 ○○○ 기술원 기간제 (위촉연구원) □□□□□ □□ 13.3.18. ~15.12.14. 공동활용장비(분석기기) 운전 및 시험분석 무기계약직 (기술원) □□□□□ □ 15.12.15. ~현재 전자현미경분석(FE-SEM, EDS),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 6 ○○○ 기술원 기간제 (사업조원) □□□□□ □□□□□ □□□ 14.10.23. ~15.12.14. OO센터 시설유지 및 관 리, 신규 건설사업 추진 등 무기계약직 (기술원) □□□□□ 15.12.15. ~현재 종합시설계획 수립 관련 사항, 시설영선 및 유지관 리 업무 7 ○○○ 행정원 기간제 (사업조원) □□□□□ □□□□□ □□□ 15.5.4. ~15.12.14. OO센터 구내식당 운영 및 센터 운영관리 제반업 무 지원 등 무기계약직 (행정원) □□□□□ 15.12.15. ~현재 구내식당 운영 및 영양사 업무, 부서 서무업무 등 2) 피해자 1 내지 3은 2015. 2. 12., 피해자 4 내지 8은 2015. 10. 20.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급여 운 영에 대해 수용하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 및 향후 이의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다.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기술직, 행정직)의 임금 및 승진제도 비교 1) 무기계약직은 근속기간이 늘어나도 일반정규직과 달리 연봉표 상 등 급이 상승하지 않고 승진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아래 와 같이 사실이다. 8 ○○○ 기술원 위탁인력 □□□□□ □□□□□ □□□□ 12.1.1. ~14.12.31. OO센터 시설관리 기간제 (사업조원) □□□□□ 15.1.1. ~15.12.14. 소방안전, 환경관리, 위험 물, 에너지 기계설비 등 업무 무기계약직 (기술원) □□□□□ 15.12.15. ~현재 소방안전관리 업무, 시설 영선 및 유지관리 업무 9 ○○○ 기술원 무기계약직 (기술원) □□□□□ □□□□□ □ 15.12.15. ~현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 증실무, 건물에너지 부하 저감 방안 및 리모델링 효 과분석, ZEB 관련 연구 수행 10 ○○○ 기술원 무기계약직 (기술원) □□□□□ □□□□□ 15.12.15. ~현재 연구개발 업무(고분자 연 료전지 기술개발) 안전 및 환경 관련 법정업 무(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 물 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 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11 ○○○ 기술원 무기계약직 (기술원) □□□□□ 15.12.15. ~현재 환경 관련 법정업무(물환 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2) 임금 가) 피진정인은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의 임금표를 매년 직종 별.등급별로 따로 정하고 있다.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표는 임금 항목(정액급, 연구활동비, 성과연봉), 등급(1등급~60등급) 체계가 동일하고, 같은 등급일 경우 임금 총액에서 큰 차이는 없다. 나) 일반정규직은 매년 임금표 상 등급이 한 단계씩 상승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봉을 지급받는 것에 비하여, 무기계약직은 근속기간이 늘어나도 채용 당시 책정된 등급에서 변동이 없다. 무기계약직 기술원인 피해자 4(한 경진, 2015년 전환 시 5등급 책정)의 임금을 같은 등급인 일반정규직 기술 원의 임금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근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표 4> 피진정기관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 비교(단위: 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피해자 4 (무기계약직 기술원) 5등급 40,629 44,259 44,259 47,083 48,424 48,424 비교대상근로자 (일반직 기술원)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40,629 45,174 47,546 50,982 53,543 53,811 차액 0 915 3,287 3,899 5,119 5,387 비중(정규직=100) 100 97.9 93 92.3 90.4 89.9 3) 승진 제도 가) 피진정기관은 일반정규직 직원에 대하여 직종별 직급제도를 운영 하는데, 일반정규직은 원급, 선임급, 책임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나 무기계약 직은 승진제도를 두지 않고 원급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라. 피진정기관은 2014년과 2018년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 는데, 이들은 별도의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반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일반정규 직과 임금, 승진에서 차이가 없다. 마. 피해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일반정규직 기술직, 행정직 중 피해자 들과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비교대상근로자 1집단), 그리고 2018년 일반정규직 전환된 34명의 기술직, 행정직 직원들(비교대상근로자 2 집단)이다. <표 5> 비교대상근로자 바. 피해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1의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다. <표 6> 피해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1의 담당업무 비교 피해자 직급 비교대상근로자 1 (동종유사업무 일반정규직) 비교대상근로자 2 (2018년 전환대상자) 1 ○○○ 행정원 비교대상 없음(운전업무) 총무팀 부서원(행정업무 지원) 기술직 33명 행정직 1명 2 ○○○ 기술원 시설운영실 부서원(건축, 시설관리업무) 3 ○○○ 행정원 문화홍보실 부서원 4 ○○○ 기술원 기업협력실 부서원 5 ○○○ 기술원 플랫폼연구실 부서원 6 ○○○ 기술원 시설운영실 부서원(건축, 시설관리업무) 7 ○○○ 행정원 비교대상 없음(영양사 업무) 각 센터(복리후생 및 행정업무 지원) 8 ○○○ 기술원 시설운영실 부서원(소방안전, 시설관리업무) 9 ○○○ 기술원 에너지ICT융합연구단 부서원 10 ○○○ 기술원 시설운영실 부서원(가스안전관리업무) 11 ○○○ 기술원 시설운영실 부서원 피해자 비교대상근로자 1 이름 담당업무 소속 담당업무 1 ○○○ 관용차 운전, 행사 등 총무 관 련 행정업무 지원 총무팀 행정지원 업무 2 ○○○ OO센터, XX센터 건축, 건축 분야 시설 유지보수, 인허가관 리 등 시설운영실 (건축팀) 김○○, 이○○(기술직): OO센 터 건축, 건축시설 유지보수 공 사, 수목 및 조경시설 관리 등 3 ○○○ 외부프로그램(자유학기제, 과학 멘토등) 기획 및 추진, 과학교실 운영 및 관리, 국내외VIP방문 관련 업무, 내외국인 주요연구 성과 견학, 홍보자료집 발간 및 해외 홍보물 제작 관리, 기관홍 보 영문콘텐츠 작성 지원 등 문화홍보실 장○○(행정직): 국내외 전시회 기획, 홍보자료집 발간, 홍보 업무 관련 외부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과학교실 운영 및 관 리, 국내외VIP방문객 기념품 제작 및 관리 등 4 ○○○ 창업보육센터 운영ㆍ관리, 입주 기업 운영 지원, 창업교육 지원 사업 및 계약 관리, 산업연계기 술사업개발 및 IPMS 고도화, 특허관리 기술사업화실 기업협력실 조○○(기술직): 특허출원 등록 실무, IPMS 운영 등 윤○○(기술직): 창업추진 및 지 원사업, 연구소기업, 연구언 창 엄기업 설립 및 육성 지원 5 ○○○ 전자현미경분석(FE-SEM, EDS 등),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 업 운영, 연구실 안전장비 담당 플랫폼연구 실(분석팀) 명○○(기술직):전자현미경분석 (FE-SEM, EDS등) 이○○(기술직):전자현미경분 석(FE-SEM, EDS등), SEM자 율사용자 교육 및 관리 6 ○○○ 종합시설계획 수립 관련 사항, 시설영선 및 유지관리 업무 시설운영실 (건축팀) 이○○, 심○○(기술직): 건물분 야 건물장비관리위원회 운영 및 공간배정 업무, 연구원 소통공 간 조성 등 7 ○○○ 구내식당 운영 및 영양사 업무, 복리후생업무, 부서 서무업무 등 행정업무 지원 각 센터 운영관리팀 복리후생 업무, 행정지원 업무 8 ○○○ 냉난방, 환기, 급배수 등 기계 설비 유지보수 및 기계분야, 소 방안전관리 업무, 시설영선 및 유지관리 업무 시설운영실, 운영관리팀 정○○(기술직): OO센터 소방 안전관리, 보안, 보건관리 9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실 무, 건물에너지 부하저감 방안 및 리모델링 효과분석, ZEB 관련 연구 수행 에너지ICT 융합연구단 이○○(기술직):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에너지진단 및 기술지원 연구용역,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리모델링 최적모델 개발, 학교 건물 에너지 부하저감 방안 개 발 등 10 ○○○ 연구개발 업무(고분자 연료전지 기술개발) 안전 및 환경 관련 법정업무(고 가스 관련 법정선임자 서○○, 윤○○, 이○○(부안), 김○○(광주), 박○○(울산) 등: 안전 관련 법정업무(고압가스 사. 비교대상근로자 2(기술직 33명, 행정직 1명)의 경우, 기술직은 각 부 서에서 대체로 연구개발, 실험장비 운행 및 결과 분석,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직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아. 채용 시 자격기준 및 채용 절차 비교 1) 피해자들이 피진정기관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할 당시, 그리고 2015 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당시 요구된 지원자격 및 채용절차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피해자들의 지원자격 및 채용절차 압가스안전관리법, 연구실안전 환경조성법, 물환경보전법, 폐기 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안전관리법, 연구실안전환경조 성법) 등 11 ○○○ 환경 관련 법정업무(물환경보전 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 전법) 환경 관련 법정선임자 김○○(광주), 박○○(울산) 등: 환경 관련 법정업무(물환경보 전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피해자 기간제근로자 입사 시 무기계약직 전환 시 지원자격 채용절차 지원자격 채용절차 1 ○○○ ㆍ확인 안됨 내부결재(파견업 체 추천자 면접) ㆍ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군필 또는 면제자 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전환 대상업무 수 행자 ※피해자 3에 대해 서는 공인영어성 적표(TOEIC 700 ㆍ서류접수 ㆍ인성검사 ㆍ면접전형 2 ○○○ ㆍ자격증: 건축기사 내부결재 3 ○○○ ㆍ학력: 전문대졸 이상 ㆍ전공: 영어영문학 공개채용(1:1) ㆍ1차: 서류전형 ㆍ2차: 면접전형 4 ○○○ ㆍ학력: 전문대졸 이상 ㆍ전공: 기술경영학 ㆍ업무경력(모집분야) - 전문학사: 4년 이상 - 학사이상: 2년 이상 - 석사이상: 경력무관 공개채용(5:1) ㆍ1차: 서류전형 ㆍ2차: 인성검사 ㆍ3차: 면접전형 ㆍ1차: 적격 심사 및 서류전형 ㆍ인성검사 ㆍ2차: 해당 업 무 분 야 실무PT 피해자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시 공통사항 추가 요구자격 채용절차 9 ○○○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군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공인영어성적표 소지자(TOEIC 700 이상 등) ㆍ학력 : 고졸 이상 ㆍ전공: 해당 분야 관련 전공 ㆍ업무경력(모집분야) - 고졸: 4년 이상 - 전문학사: 2년 이상 - 학사이상: 경력무관 ㆍ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증 보유자 공개채용 ㆍ1차: 적격심사 및 서류전형 ㆍ인성검사 ㆍ2차: 해당업무 분야 실무PT ㆍ3차: 최종면접 (임원) 10 ○○○ ㆍ고압가스충전시설(수소, LNG, 질소등)의 안전관리 자에 한함(가스기사, 가스 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자 격보유자) 11 ○○○ ㆍ환경기능사, 수질환경산 업기사, 수질환경기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보 유자 2) 비교대상근로자 1 : 일반정규직 피진정기관의 2014년도 일반정규직 신규직원 채용공고에 따르면, 연 구직, 기술직, 행정직 신규직원을 모집하면서 그 지원자격으로 공인영어성 적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에 대해서 학력, 업무경 5 ○○○ ㆍ학력: 석사 이상 ㆍ전공: 화학 공개채용(4:1) ㆍ1차: 서류전형 ㆍ2차: 면접전형 이상 등) 요구 ㆍ3차: 최종 면접(임원) 6 ○○○ ㆍ학력: 전문대졸 이상 ㆍ전공: 건축공학 ㆍ자격증: 건축기사 ㆍ경력: 관련분야 경력 5년 미만인 자 공개채용(2:1) ㆍ1차: 서류전형 ㆍ2차: 면접전형 7 ○○○ ㆍ학력: 고졸 이상 ㆍ전공: 무관 ㆍ자격증: 영양사 및 조리사 공개채용(11:1) ㆍ1차: 서류전형 ㆍ2차: 면접전형 8 ○○○ ㆍ확인 안됨 내부결재(용역→ 기간제전환) 력, 관련 자격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도 신규직원 채용공고에 따르 면, 공통사항으로 요구하던 공인영어성적 요건이 삭제되고, 연구직의 학위 요건이 높아졌으며, 채용절차에 핵심가치전형(관찰면접, 상황-경험면접)이 추가되었다. <표 8> 일반정규직 지원자격 및 채용절차 3) 비교대상근로자 2 : 2018년 일반정규직 전환자들(기술직, 행정직) 채용분야 공통사항 지원자격 채용절차 2014년 연구직 ㆍ국가공무원법 제33 조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자 ㆍ군필 또는 면제자로 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ㆍ공인영어성적표 소 지자(TOEIC 700 등) ㆍ학력 : 전문대졸 이상 ㆍ전공: 해당분야 관련 전공 ㆍ연구경력(모집분야) - 전문학사: 4년 이상 - 학사이상: 2년 이상 - 석사이상: 경력무관 ㆍ1차: 적격심사 및 서류전형 ㆍ인성검사 ㆍ2차: PT심사 -연구직 : 영어PT -기술직: 해당분야 실무PT -행정직: 상식,논술, 면접 ㆍ3차: 최종면접(임 원) 기술직 . 행정직 ㆍ학력 : 고졸 이상 ㆍ전공: 해당분야 관련 전공 ㆍ업무경력(모집분야) - 고졸: 4년 이상 - 전문학사: 2년 이상 - 학사이상: 경력무관 ㆍ관련자격증(필요한 경우) 2018년 연구직 ㆍ국가공무원법 제33 조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자 ㆍ군필 또는 면제자로 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ㆍ학력 : 박사, 석사이상 ㆍ전공: 해당분야 관련 전공 ㆍ최근 5년 이내 SCI 또는 SCIE 논문 주저자 1편 이 상 ㆍ적격심사 ㆍ인성검사 ㆍ1차: 서류전형+ NCS기반 직업기초 능력평가 ㆍ2차: 역량평가전형 -PT심사 ㆍ3차: 핵심가치전형 -관찰면접(토론)/상 황ㆍ경험면접 ㆍ4차: 최종면접(임 원) 기술직 . 행정직 ㆍ학력 : 모집분야별 학력기 준(제한없음, 학사이상, 석사이상) ㆍ전공: 해당분야 관련 전공 ㆍ업무경력(모집분야) - 고졸: 4년 이상 - 전문학사: 2년 이상 - 학사이상: 경력무관 ㆍ관련자격증(필요한 경우) 비교대상근로자 2집단이 피진정기관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할 당시, 그 리고 2018년 일반정규직으로 전환할 당시 요구된 지원자격 및 채용절차는 아래 <표 9>와 같다. 2018년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채용 공고에 따르면, 채용대상 직무는 모두 84개이다. 피진정기관이 84개 직무에 종사하는 기간 제근로자 84명을 대상으로 전형절차를 추진한 결과 약 절반에 해당하는 42 명이 최종합격하였고, 이후 남은 42개 직무에 대해서는 공개채용(내외부 모 두 지원) 절차를 추진하여 충원하였다. <표 9> 2018년 일반정규직 전환자들의 지원자격 및 채용절차 자. 피해자들이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채용 될 때와 비교대상근로자들 이 일반정규직으로 신규채용 또는 전환채용 될 때의 담당업무, 지원자격, 기간제근로자 입사 시 일반정규직 전환 시(2018) 지원자격 채용절차 지원자격 채용절차 기술직 (위촉연구원) ㆍ학력: 석사 이상 ㆍ전공: 해당분야 관 련 전공 (사업조원) ㆍ학력 : 고졸 이상 ㆍ전공: 해당분야 관 련 전공 ㆍ영어성적(TOEIC 700 이상 등) 요구 하는 경우 있었음 ㆍ1차: 서류전형 ㆍ2차: 인성검사 ㆍ3차: 면접전형 ㆍ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군필 또는 면제자 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ㆍ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전환심의위원 회 결과 전환대상 자 확정 통보를 받 은 기간제근로자 ㆍ1차: 적격심사 및 서류전형 ㆍ인성검사 ㆍNCS기반 직업기초 능력평가(경영부서 /인프라부서 기술 직): 60점이상 득 점자 ㆍ2차: 역량평가 -연구직 : 영어PT -기술직: 해당분야 실무PT -행정직: 전형 당일 제시 주제 발표, 사전제시 주제 실 무PT ㆍ3차: 면접전형(핵 심가치) -관찰면접, 상황-경 험면접 행정직 (사업조원) ㆍ학력 : 고졸 이상 ㆍ전공: 해당분야 관 련 전공 ㆍ영어성적(TOEIC 700 이상 등) 요구 하는 경우 있었음 채용절차의 유사성을 비교한 결과,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이 세분된다. <표 10> 피해자들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 구분 그룹특성 해당자 1그룹 비교집단 1과 2 어느 곳에도 피해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 하는 일반정규직이 없는 경우 1, 7 2그룹 비교집단 1과 2 중 피해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정규직이 존재하나, 지원자격 또는 채용절차가 일반정규직 과 유사하지 않은 경우 2, 3, 8 3그룹 비교집단 1과 2 중 피해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정규직이 존재하고, 지원자격 또는 채용절차가 일반정규직 과 같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 4, 5, 6, 9, 10, 11 5. 판단 가. 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성별 등 19가지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등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차별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하고, "본질적으로 동일 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침해된 평등권의 구체적인 내 용과 무관하게 비교집단의 보편적ㆍ일반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서 차별 대우가 문제로 된 이유나 평등한 대우가 요청되는 구 체적인 영역에 한정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 다(헌법재판소 2010. 3. 25. 2009헌마538 결정). 아래에서는 이 사건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 하고 있는 차별금지 사유 및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들이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임금과 승진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여부 및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한 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본다. 나. 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등 해당성 이 사건 진정은 피해자들이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정규직 직원에 비하여 고용(임금, 승진)과 관련하여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무기계약직"은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금 등 고용의 조건과 관련해서는 정규직에 비하여 낮은 대우를 받는 지위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신분"으로 포섭 가능하다고 판단해 왔다. 다. 피해자별 판단 1) 기준 임금 차별에 있어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근로자들이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기준 으로 판단하며,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업무의 동일ㆍ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승진이란 복수의 직급제도 하에서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의 이동을 의미하며 수행직무의 범위, 권한과 책임의 증대 등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들이 현재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발전가능성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집단 간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필 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상의 기준에 따라 위 <표 10>의 피해자 그룹별로 비교 집단 간 동일성 여부 또는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2) 1그룹 : 피해자 1, 7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것처럼, 피해자 1과 피해자 7은 동일ㆍ유사 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정규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 다. 피해자 1과 7은 차량운전이나 식당운영 업무 외 행정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고 있고 일반정규직 중에 해당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있어 비 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1과 7은 차량운전, 식당운영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여 채용되었고 피해자 7의 경우 채용 당시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소지, 유관업무 경력을 조건으로 채용되는 등 피해자 1과 7 의 주요업무는 각 차량운전, 식당운영 업무이다. 피해자 1과 7이 부가적으 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비교대상근로자를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의 일반정규직과 피해자 1, 7은 임금 및 승진과 관 련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2그룹 : 피해자 2, 3, 8 피해자 2, 3, 8은 이들과 동일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정규직이 존재하고, 업무분장 상황에 따르면 동일ㆍ유사업무 수행 일반정규직과 유사 한 수준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2, 3, 8은 비교대상인 일반정규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 한다고 볼 측면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2, 3, 8은 피진정기관에 최초 입사할 당시 및 2015년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할 당시 채용절차가 간소하고 경쟁이 없었다는 점 등 비교대상이 되는 일반정규직과 상이한 절차를 통해 입사하였다. 피해자 2와 8은 피진정기관에 기간제근로자로 최초 입사할 당시 공개채용이 아닌 내부결재 절차를 통해 경쟁 없이 채용되었고, 피해자 3은 파견근로자로 일 하던 중 공고된 기간제근로자 일자리에 본인만 지원하여 서류와 면접을 거 쳐 채용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2와 3은 2015년 해당업무 분야에 대한 역량평 가(실무PT) 절차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할 때, 피해자 2, 3, 8과 동일ㆍ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정규직은 임금 및 승진과 관련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3그룹 : 피해자 4, 5, 6, 9, 10, 11 가) 비교대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지 여부 3그룹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이들과 동일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정규직이 존재하고, 업무분장 상황에 따 르면 동일ㆍ유사업무 수행 일반정규직과 유사한 수준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 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과정이나 채용과정에서 공개 경쟁을 통해 채용된 일반정규직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자격 및 채용절차를 거 쳐 채용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임금 및 승진에 있어서 비교대상인 일반 정규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합리성 여부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피진정인 은 기획재정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인건 비를 일반정규직과 별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정해진 인건비 예산 내에 서 집행할 수밖에 없어 무기계약직에게는 근속연차별 자동승급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기관과 동일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핵융합연구소의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사건(19진정0858000)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해당 지침에서 기존 정규직 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의 인건비를 별도로 관리하라고 한 것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평 가 시 인건비 인상률 준수 여부를 평가할 때 일반정규직 인건비 인상률 준 수 여부만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항목 상 계량되는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라고 한 것이지 두 개의 인건비를 통합하여 운영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해당 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수용하여 동일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정규직과 무 기계약직의 임금 차별을 시정하였는바, 기획재정부의 지침 등에 따른 차등 적 처우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은 무기계약직은 입사 당시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하며 업무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발전이나 책임의 상승도 필요 없는 직무여서 승 진이 필요 없는 직무로 판단하여 승진 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정규직들이 승진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는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입사 당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담당하는 업 무가 제한적이거나 책임의 상승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라기보다는 피진정인 이 피해자들과 같은 무기계약직을 승진의 대상에서 배제한 결과일 수 있다. 다) 소결 이상의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 반정규직에 비하여 피해자 4, 5, 6, 9, 10, 11에게 불리한 임금 및 승진 제도 를 적용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 판단된다. 라. 피해자 1, 2, 3, 7, 8에 대한 의견표명 필요성 피해자 1, 2, 3, 7, 8에 대한 진정내용은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거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다 해도 채용자격이나 절차 등이 같지 않아 피해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의 무기계약직은 일반정규직과 동일하게 기술직, 행 정직으로 구분되고, 일반정규직과 같은 부서에 배치되어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하는 등 비록 그 채용자격이나 절차가 동일하지 않았다 해도 기술직과 행정직을 현재와 같이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이원화하여 차등적으 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피해자 1, 2, 3, 7, 8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의 일반정 규직 채용과 동등한 평가 절차를 통해 일반정규직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 호 및 제2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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