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조리사에 대한 임금 등의 차별
요지
피진정인이 정규직 직원에게는 근속년수에 따라 추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서 무기계약직 직원에게는 근속년수에 따른 추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기본 복지포인트만을 배정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차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영양실에서 근 무하는 무기계약직 조리원과 정규직 조리원의 업무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 구하고 무기계약직 조리원에게 정규직 조리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정규직 조리원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는 차별을 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 영양과에서 근무하는 조리원 총 40명(2019. 3. 28. 기준) 중 정규직이 10명, 무기계약직이 29명, 별정직이 1명이다. 정규직 조리원은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을 통해 채용되며, 무기계약직 조리원은 1 차 서류심사, 2차 실무면접, 3차 최종면접을 통해 채용되므로 입직경로가 상이하다. 정규직 조리원의 업무내용은 국 및 반찬 조리 등으로 주요 조리업무를 담당하며, 무기계약직 조리원은 재료 손질 및 이동, 식기 관리, 배식 등 정 규직 조리원의 조리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무기계약직 조리원의 기준급여(고정급, 연구활동비, 정액수당, 중식보조 비의 합)는 정규직 조리원의 95% 수준이며, 그 외 속인급 및 제수당 등은 정규직 조리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직원의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은 무기계약직 직원 중 정규직 직원의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직원이 존재하여 별정직 직원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전화조사내용,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피진정기관의 「선 택형 복지제도운영지침」과 "무기계약직 직원 모집공고문" 등의 자료에 따르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 영양과에 근무하는 조리원은 총 40명(2019. 3. 28. 기준)으 로, 이중 정규직은 10명, 무기계약직은 29명, 별정직은 1명이며, 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영양과 소속의 무기계약직 조리원이다. 나. 피진정기관 조리원 자격요건은 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며, 위 조리원의 업무내용은 조리, 식재료 전 처리, 환자식 상차림, 병동배식, 직원 배식, 식기세척 및 청소업무이다. 다. 피진정기관 소속 정규직 조리원은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을 통해 채용되며, 무기계약직 조리원은 1차 서류심사, 2차 실무면접, 3 차 최종면접을 통해 채용된다. 라. 피진정기관 조리원의 월 급여는 정규직 조리원의 경우 1호봉이 2,749 천원, 10호봉이 3,279천원이며, 무기계약직 조리원의 경우 1호봉이 2,600천 원, 10호봉이 3,102천원으로, 무기계약직 조리원의 급여는 정규직 조리원 급 여의 94.6%에 해당한다. 마. 피진정기관의 「선택형 복지제도운영지침」에 따르면, 선택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은 피진정기관의 임ㆍ직원이며, 무기계약직 직원의 경우 선택형 복 지제도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임ㆍ직원에게는 기본 복지포인트로 1,100천원 을 지급하고 근속년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350천원~500천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별정직 직원에게는 근로형태에 따라 450천원~1,100천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직원에게는 별정직 직원의 복지포 인트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1,100천원의 기본 복지포인트만 지급할 뿐 근속 년수에 따른 추가 복지포인트는 지급하고 있지 않다. 사. 피진정기관은 「○○○○법」제○장의 ○에 따라 설립된 공직유관단체 이다.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정규직 조리원과 무기계약직 조리원의 임금과 선택적 복지혜택 에서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 정기관 무기계약직 조리원과 정규직 조리원이 같은 자격을 가지고 유사ㆍ동 종업무에 종사하는지, 차별적 대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차별적 대우에 합 리적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정규직 조리원 및 무기계약직 조리원이 같은 자격 및 동종ㆍ유사업무 에 종사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규직 조리원과 무기계약직 조 리원의 자격요건에는 차이가 없으며, 피진정기관 조리원의 업무는 조리, 식 재료 전처리, 환자식 상차림, 병동배식, 직원 배식, 식기세척 및 청소업무이 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조리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업무의 동종ㆍ유사성 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피진정인은 정규직 조리원의 경우 국, 반찬 조리 등 주요 조리업무를 담당하고, 무기계약직 조리원은 정규직 조리원의 조리업무를 보조하거나 식 재료 전처리(다듬기 등), 환자식 상차림, 병동배식, 직원 배식, 식기세척 및 청소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러나 진정인은 정규직 조리원이 조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기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조리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규직 조리원이 조리업무를 수행하고 무기계약직 조리원이 식재료 전처리, 환자식 상차림, 병동배식, 직원 배식, 식기세척 및 청소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무기계약직 조리원 이 경우에 따라 정규직이 담당하는 조리업무를 담당하거나 정규직의 조리 업무를 보조하면서 조리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조리원의 자격요건이 동일하고 조리업무 가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과정을 포함하는 의미라는 점에 서 두 집단 모두 조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두 집단은 동종ㆍ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차별적 대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라항 및 마항과 같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조리원의 월 급여 지급액에 차이가 있고, 무기계약직 직원에게는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 하고 있는 근속년수에 따른 추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두 비교집단 간 차별적인 대우가 존재한다. 다. 차별적 대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급여 관련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무기계약직 조리원의 월 급여는 정규직 조 리원 월 급여액의 94.6%이다. 피진정기관의 조리원 업무 내용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를 구 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규직 조리원의 경우 주로 음식을 만드는 업무만을 담당하고 무기계약직 조리원이 담당하는 식재료 전처리, 환자식 상차림, 병동배식, 직원 배식, 식기세척 및 청소업무는 수행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무기계약직 조리원은 경우에 따라 정규직 조리원 처럼 음식을 만들거나 정규직 조리원이 음식을 만들 때 보조를 하기는 하 나 이들의 주된 업무내용은 식재료 전처리, 배식, 식기세척 등의 업무로 보 인다. 따라서 조리업무가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과정을 포 함하는 것이므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조리원 모두 조리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정규직의 경우 주로 음식을 만드는 일을 수행하면서 조리 업무 중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 비해, 무기계약직은 경우에 따라 음식을 만들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규직 조리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 할 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업무 범위의 차이, 권한 및 책임의 정도 가 같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두 집단이 조리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업무 의 범위의 차이, 권한 및 책임의 정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입직경로 가 상이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정규직 조리원에게 무기 계약직 조리원보다 약 5% 정도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 회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급여 관련 진정은 「국가인 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2) 복지포인트 관련 맞춤형 복지비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 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 로 지급하는 수당(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누51667 판결)이라 볼 수 있고,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무기계약직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 별 없이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피진정인이 선택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임ㆍ직원의 근무의욕 향상 및 업무환경 개선에 있는 바, 그렇다면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복지포인트가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피 진정인은 무기계약직 직원 중에는 정규직 직원의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시간제 직원이 있다는 이유로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을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무기계약직 시간제 직원이란 하루 4시간 내지 6시간 근무하다가 근무기간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시간 제로 근무하는 직원으로 위 직원 수가 많지 않고 위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둘 수 있음에도 시간제 근무 직원이 존재한다는 이 유로 나머지 무기계약직 직원 전부에게 정규직과 다른 복지포인트 지급기 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피진정인이 정규직 직원에게는 근속년수에 따라 추가 복지포인 트를 지급하면서 무기계약직 직원에게는 근속년수에 따른 추가포인트를 지 급하지 않고 기본 복지포인트만을 배정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 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차별에 해당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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