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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7. 12. 18. 결정

무단촬영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경찰서장에게, 향후 방송사 등의 촬영협조 요청 시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 동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유사행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xx. xx. xx. 진정인 1.과 2.의 집으로 피진정인 등이 사전연락도 없이 찾아와 체포영장을 집행 하겠다고 하여 현관문을 열어 주었더니, ○○○기 자가 갑자기 카메라를 들어대고 체포과정을 임의로 촬영 하였고, 또한 피진 정인들의 조사받는 과정도 촬영하여 20xx. xx. x. ○○○ "○○" 프로그램에 모자이크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송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피 진정인의 협조 및 동행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장애인인 진정인들의 초상 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당시 ○○○가 방영하는 "○○" 프로그램을 위해 경찰청에 협조의뢰 를통해 촬영된 방송으로, 당시 촬영기자는 장애인 관련 내사사건을 입수 받 고 본 사건 취재를 위해 경찰관과 동행을 요구하여 촬영을 허용 하였다. 2) 위 프로그램은 실제상황을 취재하는 특성이 있어 피의자들의 체포 및 조사과정 촬영을 위해 진정인들에게 사전연락을 취할 의무가 없고, 촬영 기자에게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방해할 여지가 없었다. 3) 또한, 취재기자에게 피의자들의 인권을 고려하여 모자이크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 사실이 있는바, 모자이크 처리 관련 사안은 ○○○측을 상 대로 진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 하 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및 녹화파일, 피진정인 제출 진술서 및 관련기록, 방송위원회 제출 조사기록 및 전화조사보고서, ○○지방검찰청 제출 수사기 록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동료 장애인 2명에 대한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20xx. xx. xx. 체포영장이 각 발부 되었고, 같은 달 xx. 11:00경 피진정인 등은 부부관계인 진정인1.(뇌성마비 1급) 2.(지체장애 3급)의 집을 방문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였다. 나. 당시 체포현장에 동행한 ○○○ ○○지역 ○○ 이○○는 체포 및 승 차 장면을 비디오 촬영 하였는데, 위 ○○는 현장에서 촬영전이나 촬영 중 에 촬영자 및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도 동 사실을 진정인 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다. ○○○○경찰서로 연행된 진정인 1.과 2.에 대한 조사과정도 동 ○○ 에 의해 촬영 되었고, 당일 날 출석한 진정인3.(청각장애 3급) 및 4.(지체장 애 3급)의 조사과정도 촬영 되었다. 라. 비디오 촬영을 한 이○○ ○○는, 경찰 측에 협조 요청을 하여 이루 어진 것으로 본사의 촬영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찰서에 상주 하면서 피진정인 등에게 부탁하니 협조해 주어 경찰차를 타고 함께 가서 촬영을 하였는데, 체포중이나 조사 중에 방송촬영을 한다고 하면 촬영할 수 가 없어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촬영을 마친 후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방송 될 수도 있다고 진정인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 하였다. 마. ○○○에서는 20xx. x. xx.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사람들 21” 프로그 램 제작 협조요청을 하였고, 이 사건 “○○” 프로그램 촬영에 대한 협조공 문은 확인되지 않으나 20xx. xx. xx. “○○”용품(차량, 경찰의복, 장비) 협찬 의뢰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측에서 사실상 촬영협조 요청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이 프로그램 “○○”는 20xx. xx.경부터 매주 수요일 18:50경에 방영 되었으며,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에 대한 친근감 제고 및 수사관들의 사기진 작 등을 위해 리얼 다큐 형식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사. 이 사건은 20xx. xx. x. 18:50경 ○○○ "○○" 프로그램에 방영 되었 는데, 진정인들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는 되었으나, 진정인 1.과 2.에 대해서 는 각 뇌성마비 장애인의 특성과 지체장애인으로서 특성에 맞는 모자이크 처리가 미흡하여 지인들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아. 이 방송과 관련해서 진정인 1.은 20xx. xx. ○○○에 민원을 제기 하 였고, ○○○에서는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처리는 했지만 ○○ ○○구라는 협소한 지역에서 장애인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라 주변 지인들이 당사자 들을 알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터넷 다시보기, 재방송 중단 및 케이블 판매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자. ○○○ 장○○ PD는, 당시 촬영은 본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지 역 VJ가 촬영 자료를 보내와 편집 후 방영시켰으나, 진정인 1.이 문제를 삼 아 ○○○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모든 파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였 으며, 진정인들이 지체장애인이라 쉽게 알아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 하였다. 차. 또한 진정인 1.은 방송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하여, 동 위원회에서 는 취재원이 되는 사건 당사자들의 인권침해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프로그램 제작 시 취재원 보호에 더욱 신 중을 기하도록 "해당 방송사 업무참고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데, 위에 대하 여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동 결 정은 기각은 아니고 인용의 일종으로서 강제적 조치사항은 아니나 향후 재 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의 통보내용이라고 진술 하였다. 카. ○○지방검찰청은 진정인 1.과 2. 및 4.에 대하여는 각 "혐의없음"을, 진정인 3.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을 처분(2006형제105218, 2006. 12. 26) 을 하였다. 5. 판단 가.「헌법」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 할 권리도 보장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제198조에서는 직무상 수사에 관 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9조에서는 경찰관 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 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규칙 제85조에서는 경찰관서 안에서 피의자.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 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근거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인권보호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은, 방송사측의 협조요청에 따라 사건취재를 위한 동행요구 를 하여 촬영을 허용한 것으로 진정인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없 고 또한 방송사 측에게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할 수도 없으므로, 피진 정인에 의한 인권침해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고 방송보도 및 모자이크 처리 문제는 방송사측에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방송사 촬영협조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촬영 에 적극 협조하고 동행취재에 흔쾌히 승낙함으로써 진정인 1.과 2.가 체포 되는 과정이나 진정인들 모두가 조사받는 과정이 공중파 방송을 통하여 시 청자들에게 전달된 점을 감안할 때, 비록 방송사가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를 하여 방송 하였다고는 하나 ○○○측 스스로도 문제점을 인식하여 프로그램 삭제.재방송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함은 물론, 방송위원회에서도 동 방송사측에게 "업무참고 통보"를 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정도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었던 사건을 피의자의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신 중한 고려 없이 결정하고 동행하도록 한 점,「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제10조에서 경찰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라 세심 한 배려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과 같이 죄가 경미함에도 장애인간 다툼의 특이사건이라는 이유로 방송사측에 선택 되었다면 사건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좀더 신중한 접근을 했어야 하는 점, 특히 진정인1.의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신체적 행동 및 언 변이 부자연스러워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방송 시 진정인들의 지인 들에게 쉽게 인지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점, 진정인들은 동행 촬영하는 방송사 VJ를 같은 경찰관으로 인식하여 불가피하게 촬영 당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은 물론 영장집행 사법경찰관리 이외의 자가 법 적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소지를 임의로 출입하여 촬영하는 것은 개인 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비록 이 사 건 방송취지와 같이 범죄예방 및 경각심을 고취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결국 피진정인의 신중하고 적절치 못한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들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에서 보장한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한 인격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하였고,「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 제9조 및 제85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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