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요지
1. ○○시장에게, 가. ○○시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 지침」의 입주 자격 관련 조항을 차별 소지가 없도록 정비할 것, 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내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 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사회재활교사의 대체인력 지원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충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라. 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사회복지법인 ○○○○월드 이사장 및 ○○○○공동체 시설장에, 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거주인 선정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본인 및 보호자, 사회재활교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치할 것, 나. 거주인의 재산권 행사, 프로그램 활동 등 공동생활가정 내의 전반적인 활동에서 거주인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 다. 거주인(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라. 아동 및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사회재활교사 1인 외에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학교장에게, 가. 재학생의 성폭력 등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재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 계획을 수립할 것, 다.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에게 성폭력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들과 협의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4. 전 사회재활교사 박○○, 최○○, 김○○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배경 가. ○○○○○○○○○센터로부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이라 한다)인 ○○○○공동체 거주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보가 2013. 4. 3. 위원회에 접수되었다. 나. 위원회에서는 2013. 4. 25. 제보자 면담조사 결과 그룹홈 사회재활교 사 등에 의한 거주인 괴롭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 행사의 배제 등 ○○○ ○공동체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 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상임위원회에서 2013. 5. 2. 직권조사하 기로 결정하였다. 2. 직권조사 내용 가. 그룹홈 종사자 등에 의한 거주인 인권침해 여부 나. 그룹홈 거주인간 성폭행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다. 그룹홈 거주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및 재산권 행사 배제 여부 라. 그룹홈 시설 운영상 문제점 마. 관리감독 기관의 적절한 관리·감독 여부 3. 조사의 방법 위원회는 제보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구체화하였고, 5. 6.~10. 현장방문 등으로 피해자와 피조사자, 참고인 등 관계인을 조사하였 다. 또한 ○○○○공동체와 ○○시, ○○학교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다. 피해자인 ○○○○공동체 거주인들은 대부분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거주인이 재학 중인 학교나 작업장 등 그룹홈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자 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재학 중인 피해자의 경우 담임교사 등 신뢰보호자를 동석케 하여 피해자가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 도록 조치하였다. II. 관련 규정 별지 3 기재와 같다. Ⅲ. 일반 현황 1. 그룹홈 일반 현황 가. 그룹홈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4에 의거하여 설치된 장애인 거주시설로, ○○시는 「장애 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지침」 (이하 "○○시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 여 관리 감독하고 있다. 2012. 12.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667개 그룹홈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시의 경우 1992년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에 서 설립한 4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13. 6. 현재 171개소의 그룹홈 이 설치, 운영 중이다. 나. 그룹홈은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 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거주시설 로, 시장, 구청장,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개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룹홈은 이용 장애인(이하 "거주인"이라 한다)들의 사회통합과 사회 적 자립을 목표로 거주인 개개인의 존엄을 유지하고 독립적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위 규정 등에 근거하여 그룹홈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는 "○○시그룹홈지원센터"를 두어 ○○시 소재 그룹홈의 사회재활교사 교육(신입, 경력)을 실시하고, 재활교사 유고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기능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다. ○○시는 그룹홈 입주대상자를 ○○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 록장애인 가운데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우선 △재가장애인으로 저소득층 에 속한 자 우선 △시설입소자 및 재가장애인으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 이 재활.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낮 시간 동안 근로, 고용 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소득이 있는 자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자 △무연고 장애인의 경우 후견이 있는 자(후견인은 공동생활가정 입주계약시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로 하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에 의거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는 제한할 수 있음)로 정하고 있다. 라. 그룹홈 입주를 희망하는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거주인 선정은 운영자가 하되, 가족의 구성.경제력. 주거실태, 장애의 정도, 프로그램 제공 후 효과성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본 인, 부모 또는 보호자, 운영자, 사회재활교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거주인과 운영자는 입주시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룹홈 입주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본인 또는 보호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전염성 질환 등 공동생활이 곤란한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본인 의 결혼 △생활비를 계속해서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기타 운영자가 이 용자의 공동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퇴거할 수 있으며, 퇴거는 사례회의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퇴거 후 일정기간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마. 그룹홈은 거주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개인생활과 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키면서 사회적 자립을 달성함을 목적으 로 설치된바, 거주인은 사회재활교사와 협의하여 개인위생관리, 주택관리, 가사 등 역할부담을 하고, 더불어 주간에는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근로 시설, 직장 등에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질병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그룹홈은 1개소 당 거주인 4인, 사회재활교사 1인을 배치하는데, 사 회재활교사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 간외 근무수당(월 64시간, 연 768시간 기준), 퇴직금, 기타 4대 연금 등을 반 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관할 지자체는 그룹홈 사회재활교사의 「근로기준법」 준수 및 이용 장애인 의욕구,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사. 그룹홈 사회재활교사는 거주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이들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지원해야 하며, 거주인의 개별적인 잠재능력과 잔존능력,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 인 교육방법을 활용, 거주인들의 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거주인들이 여러 사람과 대인관계를 갖도록 협조하여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기회를 최 대한 제공하고, 그룹홈 내 거주인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 및 보호체계를 마 련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룹홈 사회재활교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 한 사회복지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심 리학.교육학 또는 장애인재활 관련학 전공 졸업자이어야 한다. 또한 사회 재활교사가 교육이나 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비우게 될 경우 대체 투입되는 인력은 전직 그룹홈 교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관련 재학생, 장애인활동보 조인, 요양보호사 등 파견사업 경험자, 그룹홈.장애인복지 관련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 수행한 자가 가능하다. 2. ○○○○공동체 일반 현황 가. ○○○○공동체(이하 "피조사시설"이라 한다)는 사회복지법인 ○○ ○○월드 산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룹홈으로, ○○○○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무연고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족형 그룹홈을 설치하고자 전국 각 장애인시설에 그룹홈 입소의뢰 공문을 발송, 각 시설로 부터 지적장애인을 입소 추천 의뢰받아 2002. 3. 22. ○○○○○○공동체 설 치 이후 ○○ 권역에 23개 그룹홈(남자그룹홈 13개소, 여자그룹홈 10개소) 을 설치 운영 중이다. (별지 1 참조) 나. ○○○○공동체의 시설장은 이○○ 복지관 사무국장이고, 2013. 7. 현재 직원 24명(시설장 + 각 그룹홈 사회재활교사 23인), 이용자는 총 106 명이다. 주요입소자는 무연고 지적장애인이고, 그룹홈당 사회재활교사 1명 에 거주인 4~5명이 거주한다. 18세 미만 거주인은 41명으로 22개 공동체에 분산되어 있다. 다. ○○○○공동체 23개 그룹홈 가운데 20개소는 ○○시로부터 받는 지원금(인건비로 교사 호봉에 따라 연 29,680,000~38,130,000원 + 운영비 월 582,000원)과 거주인이 내는 이용료(월 25만원)로 운영하며, 지원금이 없는 3 개소는 법인 부담으로 운영한다. Ⅳ. 인정사실 피해자·피조사자·참고인의 진술과 피조사시설, ○○시, ○○학교 등의 제 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조사시설 거주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여부 가. 피조사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 관련 1) 피조사자 1 박○○ 관련 (2012. 5. 7. ~ 2013. 6. 30., ○○그룹홈) 가) 2012. 5. 7. ○○그룹홈 사회재활교사로 부임한 피조사자 1 박 ○○는 거주인 윤○○가말을듣지 않을 경우윤○○가집착하는물건(십자 수, 핸드폰)을 빼앗는 방식으로 훈육하였다. 2012. 5.~6.경 윤○○가 말을 듣 지 않자 피조사자 1은 윤○○의 핸드폰을 빼앗았고, 윤○○가 달려들자 윤 ○○를밀어넘어뜨렸다. 나) 2012. 9. 25.경 피조사자 1은 거주인 윤○○가 복지관에서 일하 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문제행동을 일으키자 구두로 제지하다가 윤○ ○에게 거실에 서 있도록벌을 세웠다. 윤○○가 벌을 서지 않고 방으로 들 어가 십자수와 핸드폰을 만지자 피조사자 1은 십자수를 빼앗았고, 윤○○가 피조사자 1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때리거나 할퀴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 여 몸싸움이 벌어졌다. 피조사자 1이 윤○○를 제지하는 과정에 윤○○ 상 의 단추가 뜯어지고 옷이 찢어졌다. 피조사자 1은 윤○○를 베란다로 유도 한 후 문을 잠궜고, 이후 남자친구를 그룹홈으로 불렀다. 피조사자 1의 남 자친구가 그룹홈으로 와서 윤○○를 제지하는 과정에 윤○○의 머리와 어 깨 등을손으로 때렸다. 다) 2012. 5. 이후 일자불상경 피조사자 1은 거주인 윤○○가 밥을 지저분하게 먹는다는 이유로 밥그릇을 뺏어 먹지 못하게 하였다. 또 피조사 자 1은 일자불상경윤○○에 대한 체벌로 이틀 정도밥을 차려주지 않았다. 라) 피조사자 1은 2013. 2. 10. 설날 오전 11시경 거주인들을 데리 고 ○○ 소재 자신의 집에 가면서 체벌로 거주인 윤○○만 그룹홈에 남겨 놓고 가면서 식사 준비를 해놓지 않은채밤 10시 경에돌아왔다. 마) 피조사자 1은 2012년 일자 불상경 거주인 윤○○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할거면 나가요”라고 말하여 윤○○가 그룹홈 밖 으로 나가게 한 적이 수회 있다. 또 피조사자 1은 윤○○와 갈등 상황에서 윤○○가 그룹홈을 나가려하면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고 교사방으로 들어가윤○○가 그룹홈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치한 것이 수회에 이른다. 바) 피조사자 1은 2013. 1. 거주인 윤○○가 도서관에서 음란물을 본 사실을 알게 된 후 윤○○를 훈계하자 윤○○는 야간에 그룹홈을 나갔 다. 시간이 경과되어도 윤○○가 돌아오지 않자 피조사자 1은 인근 ○○지 구대에 신고하였고,윤○○를 그룹홈앞에서찾아 데려왔다. 사) 피조사자 1은 2012년 일자불상경 거주인 김△△이 냉장고에 있 는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거나 먹지 못하게 한 적이 수회 있고, 김△△에 대한 체벌로 밥을 하루에 두 끼 정도 먹지 못하게 한 적도 있다. 또 거주인 김□□에 대해서도 체벌의 일환으로 밥을 먹지 못하 게 한 적 있다. 2) 피조사자 2 유○○ 관련 (피조사자 1남자친구) 가) 2012. 9. 25. 피조사자 1 박○○는 거주인 윤○○가 복지관에서 일하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문제행동을 일으키자 구두로 제지하다가 윤○○를 거실에 서 있도록 벌을 세웠다. 그러나 윤○○가 벌을 서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십자수와 핸드폰을 만지고 있자 피조사자 1은 십자수를 빼 앗았고, 윤○○가 달려들어 얼굴을 때리거나 할퀴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 이자 윤○○를 베란다에 가둔 뒤 전화로 남자친구인 피조사자 2를 불렀다. 피조사자 2는 그룹홈에 와서 윤○○의 공격적인 행동을 제지하면서 윤○○ 의 목덜미를 3~4회 내려쳤다. 나) 2012. 가을 무렵 피조사자 2는 거주인 김□□이 욕을 한다는 이유로 훈계하다가 김□□의손바닥을밥주걱으로 10여 회 때렸다. 3) 피조사자 3 최○○ 관련 (2009. 4. 3. ~ 2013. 7. 31., □□그룹홈) 가) 2011년 일자불상경 □□그룹홈 사회재활교사인 피조사자 3은 거주인 박○○이 말을 듣지 않아 주먹으로 귀 뒷부분을 때리는 체벌을 하 였는데, 박○○이 이를 피하면서 얼굴을 돌리다 코 부분을 맞아 코피가 난 적이 2~3회 있다. 나) 2012. 9월경 피조사자 3은 거주인 김▲▲이 □□그룹홈으로 옮 긴 초반에 거짓말을 하여 회초리(지름 0.6cm, 길이 50cm 정도, 인터넷으로 구매, 평소 교사방에 세워둠)로 손바닥을 때리려고 하다가 피하는 김▲▲의 머리를 때린 적이 3~4회 있다. 다) 2012. 10.경 피조사자 3은 거주인 권□□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욕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후 그룹홈에 와서도 다른 거주인 김▲▲에게 계 속 욕을 하자 교사 방으로 데려가 회초리로 발바닥을 10회 세게 때린 일이 있고, 외부에 소리가 들릴 것을 우려하여 권□□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은 사실이 있다. 라) 2012. 10. 24. 피조사자 3은 거주인 박○○이 다른 거주인 정○ ○의 전자사전을 훔쳐 학교에 가져간 일로 인해 박○○이 아끼는 장난감박 스를 압수하려 하였는데, 박○○이 의자를 들어 피조사자 3에게 던지려는 듯 위협하자 말로 혼내면서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박○○의 몸을 잡고 흔 들었다. 이에 박○○이 피조사자 3을 뿌리치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자 피 조사자 3은 근처에 있는 작은 종이상자(골판지로 만들어진 머그컵 상자)를 던져 박○○의왼쪽눈썹 부근에 1.5cm의 상처가났다. 상처에서 피가 나자 피조사자 3은 박○○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였다. 마) 피조사자 3은 일자불상경 거주인 권□□가 다른 거주인 김○○ 을 놀리자 주먹으로 권□□의 귀 뒷부분을 2대 정도 때린 적이 수회 있다. 또 김○○이 거짓말을 하면 회초리로손바닥을 2~3회 때린 적이 수회 있다. 2012년 겨울 권□□가 말을 잘 듣지 않자 피조사자 3은 권□□에게 손을 들게 하고 그 위에앨범을 올려놓는 벌을 세우기도 하였다. 권□□가 팔 위 에 올려놓은 앨범을 떨어뜨리면 회초리로 발꿈치를 때리고 다시 올리도록 하는 행위를 5분 동안 10여회 반복시켰다. 바) 2013. 4. 23. 피조사자 3이 교사 연수중 거주인 정○○이 마트 에서 초콜릿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었는데, 피조사자 3은 연수 후 위 절도건에 대한벌로 정○○의손바닥을 회초리로 10회 때렸다. 사) 2011년 말 □□그룹홈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그룹홈을 찾아와 피조사자 3의 몸을 수색한 적이 있다. 수색 후 경찰관은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주인 박○○에게 소리 지르며 울지 말라고 훈계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다. 또 2012년 봄 이웃 주민이 그룹홈에 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그룹홈을 찾아와 회초리를 들고 있는 피조사자 3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피조사자 3은 이웃에게 박○○의 특성을 설명하 고, 당시 박○○을 위협중이라고 밝히자 이웃 주민이 박○○의 몸을 살펴보 면서 피조사자 3에게 맞았는지 확인하여 박○○이 맞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소리 지르지말라고 타이르고 간 사실이 있다. 아) 2012. 9. 중순경 □□그룹홈에 거주인 김○○이새로 입소한 후 거주인 박○○이 자려고 누워있는 김○○의 얼굴을 베개로 누르고 숨을 못 쉬게 하자 피조사자 3은 밤 9시경 박○○을 그룹홈밖으로 내쫓았다. 몇 시 간 지난 후 피조사자 3은 박○○을 그룹홈으로 데리고 들어와 양말을 신기 고 점퍼를 주어 다시 내보냈다. 박○○이 싫다고 거부하였으나 집 밖으로 나가게 했고, 박○○은 다음날 아침 7시경 들어왔다. 자) 2012. 9. 말경 거주인 박○○이 다른 거주인 김▲▲을 괴롭히자 피조사자 3은 취침시간(밤 9시경)에 박○○을 집밖으로 내보냈고, 박○○은 다음 날 아침 7시에 들어왔다. 피조사자 3은 이로부터 1주일 후에도 같은 이유로 밤에 박○○을 그룹홈에서 내쫓았고, 내보낼 때 시계를 주면서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들어오라고 하였다. 이처럼 피조사자 3이 박○○을 집밖으 로 내보낸 것은 4회에 달한다. 4) 피조사자 4 김○○ 전 교사 관련(2005. 11.~2011. 2. ○○그룹홈) 가) 일자불상경 거주인 김□□의 가슴과 팔에서 멍을 발견하고 피 조사자 4가 김□□에게 확인 결과 거주인 주○○가 꼬집었다고 하였다. 평 소 주○○가 김□□의 물건을 버리거나 훼손하는 등 김□□을 많이 괴롭히 자 피조사자 4는 행동수정의 명목으로 주○○의 손바닥을 회초리로 때리다 가 효과가 없자 “이렇게 하면 너는 안아프겠니?” 하면서 주○○의 팔이나 가슴을 꼬집은 일이 있다. 또 주○○가 “엄마(교사)한테 말하면 칼로 찔러 죽인다” 등의 말로 김□□에게 겁을 주자 피조사자 4는 교사가 보는 앞에 서 김□□에게 주○○의 가슴을꼬집게 한 적도 있다. 나) 거주인 주○○가 마트에서 요구르트를 훔쳐서 먹는 일이 반복 되자 피조사자 4는 주○○에게 “(먹은 요구르트를)토해내라”고 말한 적이 있고, 문제 행동이 반복되자 요구르트병을 손가락에 끼우고 있도록 한 사실 이 있다. 다) 그룹홈 인근 도서관에서 거주인 김□□이빌린 책을 거주인 주 ○○가 버리거나 훼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피조사자 4는 주○○에게 “네가 아끼는 책(이전 거주시설에서 가져온 종이접기책)을 한번 찢어보라” 고 한 적이 있다. 라) 피조사자 4는 거주인 주○○가 다른 거주인에게 욕하는 행위가 고쳐지지 않자 거주인 김△△을 등에 태우고 방바닥을 기어 다니게 한 적 이 한번 있다. 마) 피조사자 4는 거주인 심○○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실 수를 하자 피조사자 4는 심○○의 손바닥을 때린 적도 있고, 심○○에게 소 변이묻은바지를코에 대고냄새를맡게 한 적이 있다. 바) 거주인 주○○가 거주인 김□□과 바이올린 레슨 다녀오는 길 에 마트에서 초콜릿 등을 훔쳐 혼자 먹으며 김□□이에게 “엄마한테 이르 면 칼로 찔러 죽인다, 엄마도 칼로 찔러 죽인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피 조사자 4는 이에 대한 체벌로 주○○에게 오리걸음을 시킨 적이 있다. 또 주○○가 김□□의 바이올린을 부러뜨리고 줄을 끊어놓은 후 김□□이 했 다고 뒤집어씌우자 피조사자 4는 주○○의 손바닥을 서너대 정도 때린 사 실이 있다. 5) 그러나 피조사자 1, 3 및 4는 위 Ⅲ. 3. 가. 1)과 3), 4)의 행위가 피해자인 거주인들이 다른 거주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반복 되는 문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한 행동수정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원회 조사시 행동수정으로서 과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반성의 의사를 표하였다. 나. 그룹홈 거주인간 성폭행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1) 거주인 박○○ 관련 가) □□그룹홈 거주인 박○○은 2008. 5. 같은 그룹홈에 거주하면 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박□□(퇴소)로부터 ○○학교 화장실, 성당 화장 실, □□그룹홈에서 사회재활교사가 없을 때 항문성교를 수회 당한 사실이 있다. 2010. 5월말 경 박○○은 ○○학교 화장실에서 박□□에게 같은 성폭 행을 수회 당했다. 한편 거주인 박○○은 2013. 4. 18. 이후 ○○그룹홈, 성 당 화장실, ○○학교 화장실, ○○도서관 등에서 같은 그룹홈 거주인 정○○ 에 대해 수회에걸쳐 위와 같은 성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가) 2008년 박□□-박○○ 사건 인지 후 그룹홈에서는 두 거주인의 자는 공간을 분리하였고, 2010년 사건 발생 이후에는 박□□를 다른 그룹홈 으로 이동시켰다. 2013. 4. 18. 발생한 박○○-정○○ 사건은 위원회 직권조 사 당시 확인되어 그룹홈은 박○○을 다른 그룹홈으로 이동시켜 피해자인 정○○과 분리했고, 이후 전문가(○○○○청소년성폭력상담소 추○○ 소장) 의 전문상담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거주인 정○○ 관련 가) 2011. 7. 27. 거주인 정○○은 ○○그룹홈에서 같은 방을 사용 하는 거주인 온○○이 자신의 볼에 뽀뽀해보라고 계속 요구하여 온○○의 볼을 입으로 세게 빨아 양 볼에 선명한 자국이 남은 적이 있다. 정○○은 또 2012. 3. 18. 교사 휴무일에 온○○으로 하여금 자신의 볼을 빨아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또 정○○은 일자불상경 같은 그룹홈 거주인 이△△에 의 해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 나) 2013. 4. 18. ○○그룹홈 거주인 정○○은 담당 사회재활교사를 대신하여 그룹홈 팀장이 그룹홈을 관리한 날 야간에 거주인 박○○에게 항 문성교를 당한 이후 그룹홈 인근 성당 화장실, ○○학교 화장실 등에서 약 4회에걸쳐 항문성교를 당한 사실이 있다. 다) 2011년 사건 발생 후 그룹홈에서는 거주인 정○○과 온○○의 자는 공간을 분리하였고, 2012년 사건 발생 후에는 그룹홈 사회재활교사가 정○○에게 손바닥 10대를 때리고, 경찰서에 가서 반성문 쓰게 하는 한편 경찰관이 수갑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주의를 주었다. 2013. 4. 18. 박○○에 의한 성폭행 이후 위원회 개입에 따라 박○○을 △△그룹홈으로 이동시키 고, 전문가(○○○○ 추○○ 소장)의 전문상담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거주인 김××은 ◇◇그룹홈 거주 당시인 2011. 5월부터 수회에 걸 쳐 같은 그룹홈 거주인 ○○, 윤△△ 등을 성추행하여 사회재활교사가 개별 상담 등을 통해 지도하였다. 이후 2013. 1. 19. 김××은 근무지인 ○○○○ ○○여대점에서 점심시간에 학교 내 벤치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음란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김××은 위원회 직권조사 이후 박○○, 정○○과 함께 전문가(○○○○ 추○○ 소장)의 전문상담을 받고 있다. 4) 이밖에 거주인 김◎◎가 다른 거주인 주□□을, 거주인 이△△이 거주인 전○○와온○○을, 거주인 한○○이 거주인 김◇◇와 박△△을 그 룹홈 내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있고, 같은 그룹홈에서 생활하던 윤□□과 구 ○○은 그룹홈 내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피조사시설 측에서는 가해자를 다른 그룹홈으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하였 다. 한편 ○○그룹홈 전 거주인 권□□(퇴소)은 가출 후 성명불상자에게 수 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복지관에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아무런 증거가 없어 가해자를찾지못하였다. 다. 그룹홈 거주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1) 그룹홈 거주인의금전관리 등 재산권 행사 가) 피조사시설은 각 거주인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월 25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고, 이용료 수납 방식은 복지관 직원이 거주인 개인통장 (개인급여통장과 생계급여 및 장애수당 급여통장, 예·적금통장)에서 이용료 에 해당하는 비용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한 후 각 그룹홈 운영 비 통장에 재입금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거주인의 개인통장은 2011년 ◇◇그룹홈 사회재활교사 조○○ 의 횡령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각 그룹홈에서 관리하였으나, 횡령 사건 이 후 관리 주체를 복지관으로 변경하여 관리(통장은 복지관 직원, 도장은 시 설장)하고 있다. 복지관이 관리하고 있는 통장은 개인별 수급비 통장 및 개 인별 예.적금통장(해당자)이 있다. 현재 피조사시설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이용하거나, 체크카드 외 큰 비용 지출 사유 발생시마다 복지관의 내부결재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시 스템으로 면담대상 거주인(14명) 대부분은 본인 통장을 본 적도 없고, 잔액 이얼마인지 모르고 있었다. 다) 또한 거주인들의 이용료 출금을 비롯하여 개인물품 구입을 위한 지출시 그룹홈 사회재활교사 및 복지관 지출담당자 등은 거주인 당사자에게 인출동의서 등을징구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개인통장잔액과금전 입출금 여부 등 개인금전관리 현황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하여 거주인들은 본인들의 재산과 관련한 사항을 인지하지못하고 있다. 또한 실지조사 당시 면담한 피 조사시설 거주인 가운데 상당수는 일주일 용돈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바, 외 부 근로를 통해 일정 소득이 있는 거주인 윤○○(27세, ○○, 2013. 5. 현재 34,742,627원 소유)와 김○○(31세, ○○, 2013. 5.현재 38,927,551원 소유)의 경 우 하루 용돈이 각각 1,000원과 5,000원에불과하여 본인 소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라)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거주인 개인통장에 축적된 금전은 2013. 5. 기준 23개 그룹홈 106명의 일반통장 합계 368,395,600원, 예.적금통장 합계 1,808,000,454원 등총 2,176,396,054원이다. 2) 그룹홈 이전시 당사자 의사미확인 피조사시설은 사회재활교사가 이직하여 신규자를채용할 때까지 해 당 거주인을 인근 그룹홈으로 일시적으로옮기는 방식으로 그룹홈을 운영하 는데, 이때 거주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거주인에게 그룹홈 이전 사유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2. 8. 사회재활교사의 문제제기에 따라 그룹 홈 내 성별 분리를 위해 많은 인원의 거주인이 그룹홈을 옮길 때에도 거주 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이전 사유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그룹홈 거 주인 구□□의 경우 그룹홈을옮기는 사유도 모르고 기존 그룹홈 거주인 및 학교 친구들과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그룹홈을 옮겼고, ○○○그룹홈 성○○ 거주인도 이유를 모르는채 그룹홈을 옮기면서 특수학급을 구하느라 학교를 세번이나옮겼다. 3) 거주인 명의 유언장 작성 가) ◎◎그룹홈 입소장애인 故 이□□은 무연고 장애인으로 2011. 4. 17.경 ○○시 ○○구 ○○동 성당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당시 피조사시설은 법적 상속권이 없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이나 보험금을 청 구할 수 없었다. 2013. 10. 현재 故 이□□의 재산은 정기예금 1천1백만원 (KB국민은행, 845715-20-97801), 일반예금 1,981,194원 합계 12,981,194원으로, 피조사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다. 나) 복지관은 위와 같은 무연고자 사망시 재산권 행사가 불가함을 알고 피조사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무연고 거주인의 사망시 재산권, 보험 및 보상청구권을 법인에 상속하기 위해 2011. 6. 22.~29.까지 ○○그룹홈 김 ○○ 등 36명에게 유언장을 작성하게 하고 ○○시 ○○구 소재 법무법인 "○○"에게 공증을 받아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각 공증 서류는 "유언 장", "인감증명서", "공증서"의 3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언장은 유언자의 재산권 전체(본인 명의로 개설된 시중은행 예금 등), 재해로 인한 사고 사 망시 보상청구권, 기타 본인 명의 가입된 보험 청구권 등을 사회복지법인 ○○○○월드에 상속한다는 내용이다. 위 36명 거주인이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당시 공증을 위해 동행한 사회재활교사와 거주인 당 사자에 따르면 유언장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될지 등 장애인 당사자가 이 해 및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없이 거주인들이 법인에서 제시한 유 언장양식을 보고 “그대로옮겨쓰는 방식”으로 유언장이 작성되었다. 다) 또한 전 거주인인 김○○, 안○○, 김□□, 이○○ 등 4명의 경우 피조사시설을 퇴소하였으나 피조사시설에서 유언장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 4)오케스트라 활동 관련 가) 복지관은 피조사시설 거주인들에게 음악적 재능과 소질을 발 굴, 지속적인 악기연주를 연마하여 정서함양과 자긍심 및 성취욕을 고취 시 킨다는 명목으로 2010. 1. "○○○○챔버오케스트라단"을 창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인 거주인을 대상으로 매주 개인레슨과 단체레 슨 형태로 운영하였다. 오케스트라단 운영과 관련하여 2010년도 운영계약으 로 2009. 11. 30. (주)○○○ ○○○○과 실부담금 45,000천원(계약금 75,000 천원, ○○○○ 공동체 부담 45,000천원, 교육기관부담 30,000천원)에 교육위 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월 3,375천원(25명, 거주인별 약 15만원)을 납부 하는 조건이다. 이러한 위탁운영계약 형태는 2012년까지 유지되었으며 2013 년도부터는 강사를 섭외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오케스트 라단을 외부 사업자에 위탁운영하면서 피조사시설은 계약체결 이전 거주인 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사업자와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일정 인원을 유지, 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구조이며, 직접운영으로 전환한 최근에야 거주인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위탁운영 시에는 거주인들의 오케스트라 관련 활동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이행 을 위해 일정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구조였다. 나) 위원회 조사시 면담조사했던 거주인 14명 가운데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거주인은 7명으로, 이 가운데 오케스트라 활동이 싫다는 의사를 밝힌 거주인은 3명, 만족한다는 거주인은 2명이었고, 2명은 이와 관 련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7명의 참여자 모두 비용과 관련해서는 레슨비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었고, 본인이 레슨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모 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라. 그룹홈 운영 등 기타 사항 1) 거주인 모집단계의 적절성 관련 가) 사회복지법인 ○○○○월드 산하 ○○○○복지관은 가족형 공 동체 설립 방침을 세우고, 2002년 전국 각 장애인시설에 그룹홈 입소의뢰 공문을 발송하여 각 시설로부터 추천받은 무연고 장애인을 시설장이 직접 가서 보고 데려오는 방식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나) 복지관은 그룹홈 입주대상자 선정시 나이, 장애정도, 근로 가능 여부, 지역, 연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받아들여 2013. 7. 현재 피조사시설 거 주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해 근로가 가능하지 않거나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 기 어려워 사회재활교사 등의 도움이 필요한 거주인이 16명, 18세 미만인 경우가 41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별도의 치료 및 양육(교육) 프로그램 등 적절한 케어 시스템은미비한 상태이다. 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그룹홈 거주 인 선정시 거주인 개별상황(성별, 연령, 장애의 정도와 특성, 경제력 등)을 고려하고, 개별 거주인의 특성에 대한 사회재활교사의 충분한 이해와 신뢰 형성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조사시설의 경우 거주인간, 거주 인과 재활교사간 이해나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게 되어 구성원 간 이해와 갈등 해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재활교사의 잦은 이직, 생활인간 마찰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복지관에서는 이로 인한 문제 발생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관리가 어려운 거주인을 퇴소시키거나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로 전원시키는 방식으로 그룹 홈을 운영, 그간 17명의 거주인에 대해 퇴소나 전원 조치를 취하였다. 2) 거주인에 대한 사회재활 및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가) 피조사시설은 각 그룹홈별로 연 10~20여회의 사회재활프로그 램을 진행하는데, 각 그룹홈에서 단체로 진행하는 전시회 관람이나 영화감 상, 캠프, 견학 등을 비롯하여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개인별 오케스트라 활 동이나 레슨(미술, 음악, 체육 등), 재활치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거주 인 개인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나) 성교육은 각 그룹홈별로 사회재활교사가 거주인을 대상으로 월 1회 건전한 성적표현 알기, 음란물이 미치는 해로움 알기 등 일반적인 사항 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었고, 거주인간 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도 마찬 가지였다.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성교육은 2011. 10. 1.~11. 5. ○○○그 룹홈 거주인 5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전부이다. 더욱이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상담 및 교육은 2013. 5. 위원회 조사 이후에 야 진행되었다. 3) 거주인 행동중재 관련 교육 적절성 여부 가) 복지관 차원의 피조사시설 전체 사회재활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2011.~2013. 7월 현재까지 총 6회 이루어졌다(2011년 4회, 2013년 2 회). 2011년에는 "장애인 성교육을 위한 그룹홈 교사의 성인식 교육", "담당 직원의 학문적.임상적 기반 마련 위한 단기상담, 해결중심 상담기법", "자 원개발과 직원의 역량강화", "입주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관리의 체계화 를 위한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2013년 위원회 조사 이후 "장 애인의 성인권"(6. 3.), "나의 인권 너의 인권 우리의 인권"(7. 11.)에 대한 교 육이 진행되었다. 나) 한편 복지관 차원의 거주인의 행동중재 관련 지침 등은 마련되 어 있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재활교사 교육도 진행된바 없다. 4) 사회재활교사 대체인력 관리 가) 피조사시설은 사회재활교사 휴무시 유급자원봉사자로 대체하는 데, 대체인력을 각 그룹홈 사회재활교사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구하도록 하 면서 복지관에서 일당 4만원(2013. 7월부터 12시간 5만원, 24시간 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교사는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 비용으로는 대 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 개인이 추가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나) 대체인력은 사회재활교사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 교사의 친척이 나 지역주민 등이 주로 활용된다. 2011. 1.~2013. 8. 현재 ○○○○공동체 각 그룹홈에서 대체인력으로 사용했던 유급봉사자 71명 가운데 사회복지사 및 활동보조인 등 자격을 갖춘 인원은 31명이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나이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파악이 되지 않았다. 또한 위원회 직권조사 제보 내용 과 동일 내용의 ○○시 민원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 제출된 자료(2012. 8. 현재)에 따르면 21개 그룹홈에서 사용한 유급봉사자 26명 중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을갖춘 인원은 12명이고, 이 가운데는 해당 그룹홈 거주인의 활동 보조인이 나머지 거주인까지 돌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가족이나 지인 등 무자격자였고, 70세 이상 고령도 4명에 달했다. 다) 한편 사회재활교사가 오케스트라 지원(23개 공동체를 4개 구역 으로 나누어 각 구역에서 1명씩 지원, 사회재활교사 1인당 3개월에 1회 오 케스트라레슨 장소인 복지관으로 가서악기 셋팅 등 지원)등으로 그룹홈을 비우게 될 경우 대체교사를 구하기 어려워 거주인끼리 지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5) 문제 교사에 대한 관리 가) 피조사시설 관리주체인 ○○○○복지관에서는 2012. 9. ○○그 룹홈 사회재활교사인 피조사자 1 박○○의 남자친구 피조사자 2가 ○○그 룹홈 거주인 윤○○ 및 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사후 인지하 였음에도 피조사자 1로 하여금 경위서를 징구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조사자 2가 수시로 여성거주인들이 지내는 그룹 홈에 드나들고 야간 근무중에 피조사자 1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데 대해서도 경위서를 제출받고 사안을 종결하였다. 나) 복지관에서는 □□그룹홈 거주인 박○○이 외부 상담 과정에 피조사자 3이 그룹홈 내에서 음주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피조사자 3에 게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피조사자 3이 거주인 박○○에 대하여 행 동수정을 이유로 그룹홈 밖으로 내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조차 하고 있 지못하였다. 다) 한편 복지관에서는 피조사자 4의 거주인 괴롭힘 등에 대해 전 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조사자 4가 퇴사한 후 후임 사회재활교사에 의하 여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거주인을 상대로 진상을 조사하는 등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조사자 1은 2013. 6. 30., 피조사자 3은 2013. 7. 31. 그룹홈을 퇴사하였다. 6) 법인 차원의 개선노력 피조사시설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월드는 거주인간 성 폭력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그룹홈을 분리하는 것 외에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가 2012. 8. 위원회 직권조사 제보자가 ○○시 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후 관할 지자체(○○구)의 조사 등이 진행되 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룹홈 내 성별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 한 2013. 4. 그룹홈 관리를 위한 별도 팀장을 채용하고, 그룹홈 정원을 줄이 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2012. 8. 이후 총 12회의 운영위원회 및 법인 부서장 회의를 통해 ○○시 민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 운영 전반에 관한 개 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개선 계획에 따라 사회재활교사 출퇴근 복무 규정을 변경(출퇴근 규정 없음 → 출근16:00 퇴근 10:00)하였고, 거주인 개인 별 성상담, 종사자 인권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4. 관리감독 기관 및 관계기관의 적절한 조치 여부 가. ○○시 1) ○○시는 2011년~현재 ○○시 산하 171개 그룹홈에 대해 상.하 반기 지도점검을 실시, 시설 안전점검을 하였다. 한편 위원회 직권조사 제 보자는 2012. 8. 8. 위원회 제보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시에 민원을 제기, ○○시는 피조사시설 관할기관인 ○○구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조치하도록 하였다. ○○구는 피조사시설로 하여금 일부 중증장애 인(3명)을 시설에 전원의뢰 하도록 하였고, 거주인간 성폭력 등 사안은 ○ ○시그룹홈지원센터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또 거주인 오케스트라 강제 동원 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계속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거주인간 성폭력 사안은 복지관측의 비협조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조차 이루어지지못하였다. 2) ○○시는 ○○시장방침(제122호, 2013. 5. 8.)에 따라 성폭행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그룹홈 등에서 성폭행 및 인권침해 발생시 피해 장애 인을 성폭행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격리조치하고,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조사한 후 인권침해 확인시 경찰고발, 가해자 퇴출, 법인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시는 인 권침해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거주인(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 퇴출, 시설장 해임명령, 관계자 고발, 해당법인 경고 조치하고, 해당 법인에 대하여 ○○시 추천이사로 이 사회 구성(인권침해 발생 시 이사진 교체 등 법인허가 취소 조치 병행)하기 로 하였다. 3) ○○시는 ○○시그룹홈지원센터를 통해 그룹홈 사회재활교사가 교 육이나 연차휴가 또는 긴급 상황시 근무지를 비우게 될 경우 대체근무를 담 당하는 인력을 지원하는데, 1개소당 연간 40만원~60만원을 지원한다. 대체인 력은 4시간 25,000원, 8시간 50,000원, 24시간 100,000원을 지급하며, 최대 연 12회 사용할 수 있다. 대체인력 자격기준은 전직 그룹홈교사, 사회복지사, 사 회복지 관련 재학생,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의 파견사업 경험자, 그룹홈/장애인복지 관련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한 자이고, 센터에서는 연 2 회필수교육을 실시한다. 나. ○○학교 1) 2007년 이후 피조사시설 소속 ○○학교 학생은 총 12명으로, 이 가운데 전 거주인 박□□는 2010년 졸업하였고, 거주인 박○○은 위원회 조 사 직후 발생한 성폭력 사안으로 인해 2013. 5. 24. 일반 학교 특수학급으로 전학하였다. 2) ○○학교는 2008. 5월 거주인 박○○이 같은 그룹홈 거주인이자 같은 학교 재학생인 박□□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 사건 에 대하여 박○○과 박□□의 담임교사, 그룹홈 사회재활교사 및 학교관계 자들이 협의하여 정신과적 치료, 주거 분리, 행동수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 로 하였다. 3) 2010. 5. 31. 박○○이 등교 후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보 조원이 화장실에서 박○○을 찾았는데, 이때 박○○이 박□□를 화장실에서 만났음이 확인되어 박○○과 박□□의 담임교사는 두 학생의 접촉 차단 방 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2010. 6. 1. 박○○ 담임교사는 그룹홈 사회재활교사 를 통해 박○○이 화장실에서 박□□에게 성폭행을 당했음을 알게 되었다. 두 학생의 담임교사는 이 사건에 대해 협의, 박□□에 대한 상담을 계획하 는 한편 박□□를 현장중심(학교 밖 취업) 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박○○에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지도하고 담임, 부담임, 보조원과 동행하지 않고는 교실밖 출입을금지시켰다. 4) 2010. 6. 4. 박○○의 그룹홈 사회재활교사와 박○○ 담임교사가 박○○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기로 하고, 향후 박○○과 박□□의 접촉을 차 단하고 박○○의 성문제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와 약물복용에 대해 의논하 였다. 이 자리에서 그룹홈 사회재활교사는 복지관 회의를 거쳐 향후 박○○ 의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박□□가 취업하면서 박○○ 과 분리되었다. 학교에서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성폭력 등 사안 발생 시 △긴급 현안 회의 실시 및 학부모 면담 △사안 관련 진행 상황을 담임 교사를 통해 학부모(사회재활교사)와 긴밀한 연락 체계 유지 △유사 사안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 주도의 성교육 강화 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5) 박○○과 박□□의 성문제는 2008년에 그룹홈에서 처음 발생한 후 지속되었으며, 매 학년 담임교사와 담당 사회재활교사가 지속적으로 유의하 여 상담하고 관리하였다. 사건 직후 박□□는 취업 교육으로 전환하여 박○ ○과 분리시켰다. 이후부터 2013. 5. ○○초등학교로 전학하기까지 학교생활 에서 박○○의 성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0년 당시 사건은 학교 에서 새롭게 발생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고, 학교와 그룹홈 관계자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이라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보고 체계를 밟지는 않았 으나, 유선을 통하여 사안의처리 절차와 해법을 문의하고 관리하였다. 6) ○○학교는 2012년 연간 20회에걸쳐 각 담임교사가 해당 학급 학 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교육을 실시하였고, 2013년도에 보건교사가 초 등 5년과 6년(연간 2회), 고등 1학년(연간 5회)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시간을 이용해 성교육을 실시하였고, 9. 2.~6. 총 120분에 걸쳐 전교생을 대 상으로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교육(동영상 및 강의)을 실시하였다. 7) ○○학교는 위원회 조사와 관련하여 교내 성폭력 재발방지 및 예 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지역사회 공동체 시설장과 정기적 협의회를 통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원스톱 지원센 터, ○○○○아동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담 및 의료적 지원대책 을 협력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혀왔다. 또 성폭력 등 사안 발생시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처하며,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관련 생활지도를 강화 등의 개선계획을밝혔다. Ⅴ.판단 1.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가. 거주인에 대한 종사자 등의 괴롭힘 「헌법」제10조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 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짐을 확인하고 있다. 또 같은 조 제4항은 장애인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착취 등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고, "괴롭힘"이라 함은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의미한다. III. 3. 가. 기재와 같이 피조사자 1과 2가 거주인 윤○○ 및 김□□을 때린 행위, 피조사자 1이 윤○○, 김□□ 등에게 밥을 주지 않은 행위와 다 른 거주인들을 데리고 외출하면서 윤○○를 그룹홈에 방치한 행위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4항이 금지하고 있는 괴롭힘에 해당한다. 또 피조사자 3이 거주인 박○○, 정○○, 권□□ 등을 때린 행위와 박○○을 그룹홈 밖으로 내쫓은 행위, 피조사자 4가 거주인 주○○를 꼬집거나 손가 락에 요구르트병을 끼우고 있게 한 행위와 거주인 심○○이 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소변이 묻은 옷의 냄새를 맡게 한 행위 등도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피조사자 1, 3, 4의 행위는 그룹홈 거주인의 특성에 대한 이 해와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중재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 그 행위가 폭행이나 상해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미 ○○○○공 동체를 사직한 상태이며, 위원회 조사시 개선 의지를 강하게 밝힌바, 검찰 고발 등 조치는필요하지 않은 것으로판단된다. 나. 거주인간 성폭행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5항은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 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 고 있다. III. 3. 나. 기재와 같이 피조사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성추행 등은 거주인간 발생한 것으로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확인된 피해자만 10여명에 이르고, 그 정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거주인 박○○의 경우 2008년 피해자였으나 2013년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이는 그룹홈 운영 주체인 복지관(또는 법인)이 성폭력 등 괴롭힘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에 대해 상담 및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관에서는 거주 인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 및 사례관리가 미흡하여 일부 사건 은 사고 발생일자 및 장소는 물론, 그 구체내역 등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바,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 제1항의 시설운영자의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 의무를 방기한 행위로판단된다. 다. 거주인의 자기결정권 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3항,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장애인 시설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등을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 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 짐을 명시하고 있다. III. 3. 다. 기재와 같이 피조사시설 거주인들은 본인 명의 통장의 입출금 내역 및잔액 등을알지못하거나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본인 명 의의 통장에서 일정금액의레슨비 등이 인출되고 있는 사실을 피조사시설로 부터 고지받거나 동의절차를밟지못하여 관련 사항을 거의 인지하지못하고 있다. 또한 피조사시설이 거주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제 한적으로 용돈 관리를 한 행위 등은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자기결정권 제한 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3항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무연고자 사망시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으로 무연 고 거주인에게 유언장을 작성케 한 행위는 피조사시설의 의도와는 별개로 장애인 당사자가 유언장의 의미 및 용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법인 에서 제시한 유언장 양식을 보고 옮겨 쓰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실제로 작성한 거주인들도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바, 결과적으로 「장 애인차별금지법」제30조 제3항의 재산권 행사의 권리를 제한하고 법인측이 부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판단된다. 아울러 일부 거주인의 경우 본인 의 사에 반하여오케스트라 활동을 진행한 것이나 그룹홈을옮긴 것은 거주인의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로, 위 조항에 따른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판단된다. 2. 시설 등의 거주인 인권보호 의무 소홀 가. 소속법인 및 시설장의 책임 「장애인복지법」제1조 및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장 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직·간접적으 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 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의 의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의무는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누릴 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같은 법 제60조의4 제1항 은 시설운영자로 하여금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 우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는 장애인복 지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고, 만일 시설이 거 짓으로 보고하거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발견된 때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 등을 명 하도록 하고 있다. III. 3. 가. 및 나. 기재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월드 및 피 조사시설 시설장은 그동안 일부 그룹홈에서 사회재활교사에 의한 괴롭힘이 나 거주인간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진상조사 및 사회재활교사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가 하면 전문가에 의한 상담, 치료 등 구제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을 마련, 시행하지 못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야기한 바, 시설 운영 주체로서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못하였다고판단된다. 또한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형 그룹홈을 표방한 취지는 바 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아동 및 중증장애인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거주 인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양육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지 않고 무분 별하게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거주인을 모집한 후 관리가 어려운 17명의 거 주인을 퇴소시키거나 다른 복지시설로 전원시키는 방식으로 그룹홈을 운영 해 온 바, 이는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를 해태한 것으로판단된다.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책임 「장애인복지법」제61조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을 설치,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 감 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 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시 설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 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를 명하 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 지법」 제8조 제1항 및 제32조 제6항 등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책 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 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방지교 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Ⅲ. 4. 가. 기재와 같이 ○○시의 그룹홈에 대한 관리감독 내역은 주로 시설 안전 점검에 한정돼 있고, 2012. 8. 위원회 직권조사 내용 과 동일 사안에 대해 ○○시에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거주인간 성폭력 행위 등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못한바, 이는 「장애인복지법」제61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실시기관의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 감독해 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못한 것으로판단된다. 다. 관계기관의 적절한 조치 및 책임 ○○학교는 피조사시설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기관은 아니나 그룹 홈 거주인 박□□에 의한 박○○의 성폭행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졌고, 박 ○○ 재학 당시 다른 재학생 권□□에 대한 성폭행이 발생했으며, 현재도 피조사시설 거주인 10명이 재학중인 바, 재학생에 대한 성폭력 문제 발생시 ○○○○공동체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Ⅲ. 4. 나. 기재와 같이 ○○학교는 2008년 박□□-박○○ 성 폭력 발생시 그룹홈의 조치(주거분리, 행동수정 등)외에는 적절한 개입을 하 지못하여 2010년 동일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막지못하였고, 2010 년 사건 발생 후 박□□를 취업교육으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재발방지를 위 한 적극적인 조치라기보다는 박□□가 취업반으로 진학하면서 이루어진 일 인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거주인 박○○의 경우 초 등학교 1학년(8세)이라는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한 경우로 전문가의 치료 상담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했음에도 담임교사의 관찰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3년에 피해자였던 박○○이 가해 자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권□□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바, 교육기관으로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2항에서 규 정한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의 보장을 소홀히 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제도적미비점 가. 그룹홈 입소 기준 등 정비필요 ○○시의 경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 그룹홈 입소 대상자를 ○○시 거주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우선, 재가장애인으로 저소득층에 속한 자, 시설입소자 및 재가장애인으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자립에 더 효과적이라 고 인정되는 자, 낮 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소득이 있는 자,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자, 무연고 장애인의 경우 후견이 있는 자 또는 후견인은 공동생활가정 입주계약시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는 “성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사 회통합과 자립을 통해 존엄한삶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그룹홈 운영 취지를 근거로 보조금 지원대상을 만 18세 이상 거주자가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하 고 있다. 그러나 피조사시설에는 2013. 10. 현재 41명의 18세 미만자가 거주 하고 있는바, 이는 전체 거주인의 약 20%에 이르는 수준이고, 근로가 가능 하지 않거나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사회재활교사 등의 도움이 필요한 거주인도 16명에 달한다. 이처럼 현행 ○○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 지침은 그룹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시설보다 는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하여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 의 자립에 효과적인 그룹홈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나이 등과 같은 일률적 인 기준이 아니라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자립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판단하 여 입주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할필요가 있다. 나. 그룹홈 사회재활교사처우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는 그룹홈 시 설장 및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부 그룹 홈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인바, 그룹홈 사회 재활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피조사시설 사회재활 교사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4시간 상주근무를 원칙 으로 한다”고 정해휴일 없이 전일 근무해왔고, 위원회 직권조사 이후 일부 개선하여 2013. 7월부터 출근 16:00, 퇴근 10:00로 변경하였으나, 이 역시 일 일 근로시간이 18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이고, 사 회재활교사의잦은 이직 및 피로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거주인에 대한돌 봄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조사시설의 경 우 사회재활교사의 휴무시 대체근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사회재활교사 본인 이 구하도록 하면서 1일 4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쳐 대체인력을 구하지못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자격 없는 자가 대체인력으 로 활용되기도 하는 한편, 거주인들끼리 방치되는 결과가초래되었다. ○○시 가 ○○시그룹홈지원센터를 통해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범위도 1개소당 최대 연 12회 사용할 수 있는 데불과해 그룹홈 인력관리측면에서 실효성이미흡 한바, 실질적인 개선이필요하다. 다. 그룹홈에 대한 지원조직 부재 ○○시 산하에는 2013. 6. 현재 171개 그룹홈에 68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그룹홈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폭넓은 관련 연구 를 통한 이론적 정립을 도모하며, 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이 고 효과적인 자문과 지원을 위해 2002년 ○○시그룹홈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룹홈 관련 매뉴얼 개발 및 품질관리, 직원(사회재활교사) 교육 및 신입. 겅력 워크숍, 대체인력 지원 업무 등을 위탁,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 나 현재 ○○시그룹홈지원센터는 그룹홈 직원교육 및 대체인력 파견 업무에 치중하여, 그룹홈 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은 제대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거주인의 장애 정도 및 연령 등에 따른 적절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단위가 없 어 그룹홈이 자립 지원보다는 의식주를 담당하는 주거시설로 기능하는 결과 를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시 산하 170여개에 이르는 그룹홈에 대한 컨 트롤 타워가 부재하여 그룹홈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이고 효과 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그룹홈지원센터의 전체 그룹홈 인권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지원조직을 구축하여 그룹홈 운영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시는 2013. 5. ○○시장방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통합지 원센터를 설치하였으나, 그룹홈 거주인의 실제 이용 사례는 없고, 이용시설 이어서 피해자 등이 임시 거주할 수 없으며, 더욱이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은 개선이필요하다. 라.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 기준」 도입 준비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은 보 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 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안)"을 제정, 2014. 1. 1.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따르면 시설을 이용하려 는 장애인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시설은 시설 예비 이용자와 상담을 진행하며,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또 이용자의 욕구는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하고, 이용자 의 욕구를 바탕으로 개별 서비스 이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이 서비스 최저기준에 따라 이용자는 필요한 지원을 받으 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일반적인 위험가능성을 이유로 일상생활에 서 부적절한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하며, 학대와 방임 등 모든 형태의 비인간 적인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2014. 1. 1.부터 시행될 이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은 장 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이 2013년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 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장애인거주시설로 새로 규정된 데 따른 것 으로, 조만간 그룹홈 역시 거주 장애인에게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 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필요가 있다. Ⅵ. 조치 및 권고사항 1. 관리 감독 기관에 대한 권고 피조사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는 그룹홈 입소 기준 및 그룹홈 사회재활교사의 열악한 처우, 전체 그룹홈 인권실태에 대한 모니터 링 기능 부재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한 부분도 상당한바, ○○시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 지침 개정 및 그룹홈 전반에 대한 모니터 링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의 조치가필요하다. 2. 피조사시설에 대한 권고 피조사시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장애 거주인 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보호 의 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 획 수립 및 시행, 거주인의 재산권 행사와 그룹홈 내 생활 전반에서 개별 욕구를 반영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하다. 3. 피조사자에 대한 권고 거주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행한 피조사자 박○○, 최○○, 김○○은 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향후 다른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면서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 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 교육 수강 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Ⅶ.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