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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9. 23. 결정

무죄판결 관보 게재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 관련 제도개선 권고

요지

나. 대법원장에게,무죄판결을 관보 등에 게재하여 공시하는 경우에 피고인과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보 게재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2015. 2. 26.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이미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재심에서 무죄판결 을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제440조에 따라 그 판결이 관보 등에 공시되 며, 관보에 게재되는 내용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신상정보와 사건 관계인의 실명 등이 그대로 드러남으로써 이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제기 된 바 있다. 무죄판결의 공시는 본래 해당 사건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도움으로써 인 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나, 그 운영에 있어 위와 같이 의도 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는바, 무죄판결 공시 제도의 문제점 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와 제25조 제 1항에 따라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헌법」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판단하고, UN 「세계인권 선언」제12조 등을 참고하였다. Ⅲ. 판단 1. 무죄판결 관보 게재 현황 및 문제점 가. 무죄판결 관보 게재 현황 관보 게재 등을 통한 무죄판결 공시 제도는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취지에서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형법」 제58조에, 재심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최근 문제로 지적된 간통죄 재심사건 무죄판결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진 2015. 2. 25. 이후 모두 8건의 판결이 관보에 게 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관보에 게재된 해당 판결의 내용을 살피건대, 피 고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직업, 주거지와 등록기준 지의 상세 주소(도로명 또는 번지, 건물번호, 동.호수 등) 등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이외의 사람의 실명도 그대로 나타난다. 또한 피고인의 혼인신고 일자나 계급 및 소속, 소유 차량의 종류와 번호 등 개인의 신상정보 및 공소 제기된 행위 사실의 구체적 일시, 장소와 양태도 여과 없이 노출되어 있다. 간통죄 재심 무죄판결 이외에 2009. 1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에도 재심 무죄판결이 마찬가지로 관보에 게재 된 바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경합범 사건에서 일부만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다른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거나 공동 피고인 중 일부만 무죄판결이 내려 지고 다른 사람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건의 판결 전체가 관 보에 게재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공소사실 등이 공개된 사례가 있다. 나. 무죄판결 관보 게재의 문제점 1) 재심 무죄판결의 일률적 관보 게재 무고한 국민이 중대하고 불명예스러운 범죄 혐의로 형사피고인이 되었 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뒤늦게 무죄임을 인정받은 경우, 그에 대한 보상 과 별도로 그간 피고인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명예의 실추 등 인격적 피 해를 회복시켜 주어야 할 요청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무죄판결의 공시는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의 경우, 공소 사실은 그대로 인정됨에도 처벌 근거 법규의 소멸로 무죄판결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서 내밀하고 민감한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에게 심각한 인격적 수치심을 주고 사회적 명예에 오히려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일부 무죄판결의 경우에도 이를 공개하면 유죄판결 부분까지 알려짐으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더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440조는 어떠 한 예외 없이 재심에서의 무죄판결을 관보 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 어 무죄판결을 공시하는 것이 피고인의 의사나 권익에 반하는 경우를 예상 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2) 무죄판결의 관보 게재 시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 무죄판결을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피고인의 명예 회복이라는 본래 취 지를 감안할 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인정 보가 공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죄판결의 관보 게재로써 어떠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은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엄밀하게 특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 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을 비롯하여 주거지 와 등록기준지의 상세 주소까지 그대로 기재하는 것은 무죄판결 공시 제도 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인격적 수치심을 주고 피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평온을 유지하는 데 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또한 피고인 이외에 사건 관계인의 실명을 그 대로 공개하는 것도 무죄판결 공시 제도의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개선방안 가. 「형사소송법」 제440조 개정 「형사소송법」 제440조는 재심에서 내려진 무죄판결에 대하여 어떠한 예외 없이 이를 관보와 법원소재지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 은 경우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킬 필요성이 더욱 큰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권익을 위한 제도로서의 취지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 여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반면 2014. 12. 30. 개정된 「형법」제58조의 경우, 종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의무화하면서도 피고인이 그에 동 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으로써 일률적으 로 무죄판결을 공시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대해서도, 「형법」제58조의 예와 같 이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무죄판결을 공시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무죄판결의 관보 게재 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의 마련 관보에 게재된 무죄판결은 전자관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열람, 검색할 수 있고, 한 번 관보에 게재된 정보는 이를 사후적으로 삭제 또는 수정할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사건 피 고인 및 관계인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데에는 각별 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무죄판결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법원소재지 신문지에 공고하는 경 우에는 대법원 예규인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에 의거 피고인의 성 명과 판결의 간략한 요지만을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관 보에 게재할 때에만 판결서 원문 그대로 공개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고, 법원도 재판과 관련한 행정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보 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판결서 공개로 인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익명처리가 가능한 개인정보는 익명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무죄판결을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 피고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내밀한 사생 활과 관련된 정보, 피고인 이외의 관계인의 실명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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