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부적절한 처리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청에 2009. 5. 8. 같은 달 20, 그리고 같은 해 6. 1. 같은 내용의 항고이유서 를 세 차례나 반복 제출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게 업무가 처리되고, 권리행 사에 방해를 받은 것이므로 관련 경위에 대한 확인과 시정조치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검찰청) 1) 진정인이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2009. 5. 8.자 항고이유서는 피진정 인 2가, 2009. 5. 20.자 항고이유서는 피진정인 3이 접수받아, 각 같은 달 8. 자 및 21.자에 ○○○○검찰청 형사부 김○○ 검사실에 인계하였다. 2) 당시 진정인의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사건번호가 "2009불항○○○호" 였는바, 민원실 근무자인 피진정인 2, 3은 위 번호를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담당검사가 김○○ 검사로 나타나므로 동 검사실의 서무 담당 피진정인 4, 5에게 각 인계하였고, 인계를 받은 동인들은 이를 동 검 사실에서 수사 중인 같은 번호의 항고기록에 편철하였다. 3) 이와 같이 피진정인 1이 아닌 김○○ 검사실로 잘못 인계된 것은 당 시 진정인이 항고이유서에 기재한 "2009불항○○○호"는 ○○○○검찰청 항 고사건 번호가 아니고 ○○○○지방검찰청 항고사건 번호였는데, 문서수발 을 담당하던 피진정인들은 당연히 ○○○○검찰청 항고사건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알고 마침 김○○ 검사실에서 "2009불항○○○호" 항고사건을 수사 하고 있어 동 검사실에 인계하게 된 것이다. 4) 이후, 2009. 6. 1. 김○○ 검사가 항고기록을 검토하던 중 진정인이 제출한 항고이유서가 잘못 편철된 사실을 발견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2. 진정인의 항고이유서를 기록에서 빼내 피진정인 1에게 인계하였고, 피진정 인 1은 위 세 건의 항고이유서를 기록에 편철한 후, 약 15일에 걸쳐 항고기 록과 항고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2009. 6. 17. 항고기각 결정하였다. 5) 당시 피진정인 2, 3, 4, 5가 진정인의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항고사건 번호가 당연히 ○○○○검찰청 항고사건 번호인 것으로 믿고 같은 번호의 다른 항고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진정인에게 세 번에 걸쳐 항고이유서를 제 출하도록 하는 번거로움을 준 사실은 있으나, 결국 담당검사인 피진정인 1 이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였으므로 권리행사에 있어 불이익을 준 바는 없으 며, 이 번 일을 계기로 향후 이러한 업무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교육 을 실시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참고인 양○○의 확인서, 피진정기관인 ○○○○검찰청 이 제출한 답변서, 민원실 접수대장, 진정인의 항고이유서, 항고사건 접수 및 처리결과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정사실 1) 진정인은 진정외 김○○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지방검 찰청 2008형제○○○○○호)한 사건과 관련하여, 2009. 3. 27. ○○○○지방 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리인인 변호사 양 ○○을 통하여 같은 해 4. 24. 항고사건 접수기관인 ○○○○지방검찰청 민 원실에 항고(2009불항○○○호)하고, 같은 해 5. 8. 동 항고사건 처리기관인 ○○○○검찰청 민원실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동 고등검찰청으 로부터 항고이유서의 제출을 두 차례에 걸쳐 요구받고, 동일한 항고이유서 를 같은 해 5. 20. 및 6. 1. 각 제출하였다. 2) 진정인의 ○○○○지방검찰청 "2009불항○○○"호 항고사건은 2009. 5. 15. ○○○○검찰청 "2009불항○○○○호"로 접수되어, 같은 날 동 검찰청 피진정인 1에게 사건 배당되었으나, 피진정인 위 주장요지 1), 2), 3)과 같이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던 피진정인 2, 3, 4, 5는 위 ○○○○지방검찰청 접 수 항고사건 번호를 ○○○○검찰청 항고 사건번호와 혼동하여 ○○○○검 찰청 김○○ 검사가 담당하던 다른 항고사건 기록에 위 진정인의 항고이유 서를 잘못 편철하였다. 3)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한 피진정인 1은 2009. 6. 1. 진정인의 대리인인 양○○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항고이유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양○ ○이 이미 두 차례나 제출한 바 있다고 하였지만, 같은 내용의 항고이유서 를 또 다시 제출받았고, 김○○ 검사는 같은 날 위 피진정인 위 주장요지 4)와 같이 자신의 항고사건에 잘못 편철된 진정인의 항고이유서를 발견하고 는 다음날 피진정인 1에게 이를 송부하여 ○○○○검찰청 "2009불항○○○ ○호"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으며, 피진정인 1은 위 3개의 항고이유서 를 검토하여 같은 달 17. 항고기각 결정하고 이를 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판단 1)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국 가의 수사 및 소추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 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써, 국가는 이러한 고소행위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등을 통해 그 책무를 수행하는 한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 우리「헌법」제10조 및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지니며 이를 향유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권리에 있어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차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헌법」제12조에서 보장 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 뿐 아니라 각 행정절차 및 모 든 기본권 보장과 관련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89. 4. 17. 88헌 마3 결정, 1998. 7. 16. 97헌바22 결정, 1990. 11. 19. 90헌가48 결정) 3) 이러한 국민의 고소권과 그 보충으로서의 항고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인「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및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 지),「검찰청법」제10조(항고.재항고), 그리고「검찰사건사무규칙」제90조 및 제91조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 는 경우에는,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 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히 항고가 이유 있 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자체적으로 경 정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급검찰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항고가 이유 없는 것 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고장 및 불기소처분 관련 사건기록 등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 2, 3, 4, 5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정인이 ○○○○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 한 후, 항고이유서를 ○○○○검찰청에 제출하면서, 비록 ○○○○지방검찰청 항고사건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이유서를 제출한 진정인의 인적사항 을 확인하고, 다른 항고사건 번호와의 중복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다른 항고사건 기 록에 편철하였고, 비록 피진정인 1은 당시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은 인정되지만 진정인의 대리인으로부터 항고이유서를 이미 두 차례나 제 출하였다는 말을 들었기에 민원실에 확인하여 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음에도 다시금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두 차례나 항고이유서를 제출케 하여 진정인에게 더 큰 불편을 초래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 5)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국민이 범죄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 호받거나 구제받고자 국가기관에 고소 및 항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 위「형사소송법」등 관련규정 및「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관련 직무상의 의무를 소홀히 취 급하여「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취급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및 같은 법 제27조 제5호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 정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이 사건의 관련 피진정인에 대한 권고조치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 건 발생경위는 해당 피진정인 2, 3, 4, 5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측 면은 있지만 그 고의성을 발견할 수 없고 다분히 검찰청에서 수행되고 있 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있 어 유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업무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피진정 인 1의 경우에는 업무상 지휘감독자로서 문서의 분실 경위를 주의 깊게 살 펴보지 못한 책임은 인정되나 진정인의 항고권 행사에 있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검토하여 처리한 점에 비추어 진정 인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취급한 점을 발견 할 수 없으므로, 각 개별 피진 정인들에 대하여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검찰총장에게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등 일선청의 항고번호를 혼동하지 않도록 업무개선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 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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